고맙습니다. 남편의 위암수술후 재발까지되고 현재 비싼 면역항암 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병은 점점 심각하고 돈도 많이들지 출근못한지도 오래서 생게 병원비가 넘걱정돼서 머리가 멍해젔는데 산재를 받을수있을지? 넘넘 속상합니다. 오늘 많은도움 받았습니다. 저희가 남편을 살리려고 산재 공부를 하는중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으실지... 쉽게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영상 속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보았는데요,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직접 말씀드려야할 내용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 가능하시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자면, 아마 장해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장해를 판정하기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2주시 원위지골 골절로 인한 감각 이상이라면, 동통 장해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모두에 이상이 남았거나, 골절인 만큼 골절 면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12급의 통증 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 풀어서 설명해드려보았는데요, 고민 되신다면 무료로 산재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만큼 영상 속 번호로 문의 주신다면 산재 신청부터 장해 판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주치의 분이 그만두시면서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해등급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만큼 병원에서는 신청을 안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재심사 불승인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이유를 파악하기 힘든데요,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료상담이니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새벽동안 마음이 많이 편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몇 가지 더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산재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인 만큼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쉽게 가르쳐주셔서 잘 배우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영상 속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진짜 탁월하게 알려주시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네요, 곧 산재종결이라 장해 상담을 받아봐야하나 고민하던차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위 영상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어떤절차로어떻게진행하면제가최대한보상과치료를유지할수있는지자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환자들에게 참 유용한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변수가 많은만큼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가볍게 다룬 내용입니다만 모쪼록 도움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추후에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실땐 언제든 편하게 영상속 번호로 주세요!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위암수술후 재발까지되고 현재 비싼 면역항암 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병은 점점 심각하고 돈도 많이들지 출근못한지도 오래서 생게 병원비가 넘걱정돼서 머리가 멍해젔는데 산재를 받을수있을지? 넘넘 속상합니다.
오늘 많은도움 받았습니다.
저희가 남편을 살리려고 산재 공부를 하는중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으실지... 쉽게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영상 속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2016년 폐암4기, 만성폐쇄성폐질환, 성대마비와,고혈압 진단받고 산재승인받고, 통원치료와, 휴여급여를 2024년 9월까지 받고 있다가,담당 주치의께서는 노동력 상실해서 일할수 없다고 진료계획서 제출했는데, 공단 자문의 교수님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2024년 10월 부터는 휴여급여가 나오지 않네요ㅠ
공단에서는 다른 자문 교수님에게 다시 자문을 구한 상태라 공단 담당자님이 이야기 하던데 이런 경우는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산재가 종결되는지, 당장 근로능력이 없는데 살길이 막막하네요 ㅠ
그리고 폐암4기라 수술이 되지않아 항암약으로 버티고 있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숨이 걸으때 마다 숨이 찬데 왜? 공단자문의 교수님은 노동을 할수 있다고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ㅠ
항상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보았는데요,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직접 말씀드려야할 내용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 가능하시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이런 내용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손톱쪽부분 전체가 2수지 원위지골 조갑파열 압궤상 6개월 치료후 반쪽이 감각이 없는데 산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자면, 아마 장해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장해를 판정하기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2주시 원위지골 골절로 인한 감각 이상이라면, 동통 장해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모두에 이상이 남았거나, 골절인 만큼 골절 면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12급의 통증 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 풀어서 설명해드려보았는데요, 고민 되신다면 무료로 산재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만큼 영상 속 번호로 문의 주신다면 산재 신청부터 장해 판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연금을 선택해야하는건 아니군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장해급여는 재판정 제도가 있는 만큼, 선택이 가능한 장해등급(4~7등급)이라면 연금이 좋은지, 일시금이 좋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사님 저는 폐기종으로 치료연장신청했지만. 불승인났어요
재심사도 불승인나서. 장애등급신청할려고합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주치분이 그만두셨어요. 근대 치료받은 병원에는 장애등급 신청자체를안받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주치의 분이 그만두시면서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해등급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만큼 병원에서는 신청을 안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재심사 불승인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이유를 파악하기 힘든데요,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료상담이니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저는외국인형틀목수입니다2023년12월30일에현장에서근무하다가종골폐쇄골절사고가일어낫습니다.그때당시엑스레이찍어서나타나지않앗구요.1월5일에다시에마라이찍은결과종골골절이진단나왓어요.그동안치료를해왓구요.2월20일에의사선생님의정상생활이나일을못할상황이라구소견서두나왓습니다.4월1일에병원재검사햇는데의사선생님께서는뼈가잘붙엇다구하시구.근로복지공단에서는13주치료가끝나구휴업급여를중지한다구연락이왓습니다.의사선생님두괜찮다구하는데저는아직두통증이있구정상적회복이안됀상황입니다.걷기운동두통증으로많이못합니다.(수술은하지않은상황)현재저같은상황에서어떻게하면보상더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새벽동안 마음이 많이 편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몇 가지 더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장해진단6급을 20년전에 받았는데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20년 전에 일시금의 형태로 받으셨다면 장해급여를 더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직업병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 쉽지 않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를 손해사정님께 위탁해서 휴직급여를 받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저의상태는지금통증도있고발가락하구발바닥앞부분이피부감각두무뎌진상황이ㅂ니다.신경에문제가생긴건아닌지?의사선생님께서는상급의료기관대학병원에가서자비로재검사해보라구하셧습니다.
제가치료받은병원은현장근처제정병원이구요.나중에산재신청두제가직접햇습니다.
이번달초에 작업중 왼쪽팔 팔꿈치 밑4센치 남겨두고 절단됬습니다
병원비 모두 회사에서 해준다고하고 산재도 회사에서 접수까지 다한것 같습니다. 전 치료받느라 정신도 없었고요 제과실이 좀 많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위로금등등
기본적으로 산재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인 만큼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답글주셔서고맙습니다.연락처주십시오.감사합니다❤
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010--6489-2030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문고맙스니다.금후에꼭연락드릴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