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 신청법 A to Z, 이 영상만 보면 끝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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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0

  • @jinhyunpark9181
    @jinhyunpark9181 3 года назад +4

    산재 승인이 되고나서 그냥 돈이 나오는게 아니라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 보상가능하군요~~
    또 하나 알아갑니다^^

  • @한잔에비친달
    @한잔에비친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속 입양받은 구름이 현재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ㅎㅎ

  • @봄봄-u1w
    @봄봄-u1w 2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필요했던 정보인데 감사드려요!!

  • @광규박-w8v
    @광규박-w8v Год назад

    아주 똑소리나는 설명감사합니다

  • @이종호-i6s
    @이종호-i6s 2 года назад +1

    산재 절차 너무 복잡했는데 많은 도움 됐습니다.^^

  • @상철문
    @상철문 Год назад

    휴업급여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냥냥-u5v5k
    @냥냥-u5v5k Год назад +2

    산재신청 영상 많은 도움 받았어요!!! ㅠㅠ
    휴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생겨서 댓글 달아요!!!!
    제가 알바라 정해진 날짜 없이 바뀌어 가며 근무 했는데 이렇게 되면 휴업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알고싶어요 🥹😭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일체에 대해 지급합니다. 출근일, 기존 알바날짜 등과 관련 없습니다.

  • @김영주-k5u
    @김영주-k5u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선희-d5o
    @박선희-d5o Год назад +1

    산재보험 에서 5월말에 대전 근로복지 병원에서 진단받고 왔어요 8월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짱구다-v2d
    @짱구다-v2d 3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기억그순간
    @기억그순간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검색을 하다 채널을 알게 됐는데 노무사님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네요
    한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검색해 보니 치료가 4일이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되면 산재 승인이 안된다고 하던데
    만약 산재 승인이 안될 경우 이미 치료를 받은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회사측은 진료비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댓글로 답변 달아드리기 어려워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쩡-w7i
    @쩡-w7i 3 года назад +3

    요양기간중 회사서 제가할수있는 한도내에서 도와달라고해서 알바로 주3일씩 근무하였습니다. 휴업급여신청시 주3일일한적있다고 신고하면 주3일씩빼고 나머지금액만 받을수있는건가여?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Kkunny01
    @Kkunny0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나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둘다 치료가 끝난 후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출하는 공단이 병원 소재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회사 소재지 공단으로 제출하라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뭐가 맞는걸까요?

  • @못난히
    @못난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 급여 누가 줍니까
    근로 복지 공단 a
    근무 업체 b
    정답 a 이죠
    사고 산재 보험 수가 상승 자동차 보험 유사 하죠

  • @minchunsik
    @minchunsi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병원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 둘다 신청할수잇나요

  • @user-th3sj7en6e
    @user-th3sj7en6e 3 года назад +4

    산재 승인 났는데 급여신청 산재담당자 안거치고 어플로 혼자 할 수 있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 @희담-o6e
    @희담-o6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요 지금산재로 입원치료 받고있는데요 간병인 2주째 도움받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지불해야할 간병인 비용은 제가 지급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병인 쪽에서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희담님이 지급하고 병원 통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꼬꼬마-g3r
    @꼬꼬마-g3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종교 단체 업무(관리 및 청소업무) 를 하셨는데 산재 신청시 근무 시간을 따지니 오바되는 시간으로 노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뇌질환 산재 승인이 되어서 휴업급여 및 요양비(병원비) 청구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올해로 17년정도를 근무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 및 그간의 노고로 종교단체 내부 회의로 사례비 명목으로 근무하던 급여와 비슷한 금액으로 12월 - 올해 4월까지 급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소득신고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휴업 급여를 신청하면 중복이 되니 휴업 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 되지 않는거 맞나요?
    휴업급여 신청서는 신청하지 않고 요양비 청구서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장애인 등급이 있으셨는데 이번일로 휴유증이 또 생기셔서 말도 잘 못 하고 방향 감각도 많이 없어지셔서 6월에 장애 재판정을 받자고 주치의가 말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추가로 어떤걸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장애 4등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내부 회의로 지급한 금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부정수급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므로 담당자에게 설명드리시고, 종교단체 측에는 금원의 지급 원인이 사례비가 맞음을 명문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금원의 지급 원인이 다르기에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그 지급원인을 명확히 밝힌다면 휴업급여와 사례금 모두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급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완전히 별개입니다.

  • @황군자-j9l
    @황군자-j9l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산재치료을6개월하고 직장에가니 권고사직 해라 해서 지금하면 사장이 노동법에걸린다고 한달후에 사직서을내습니다
    그런대 실업급여가 산재6개월이 근무일수로된다면서 하루4시간근무로 나왔는대ㅛ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은안해는대 근무일수에는포함되고 퇴직금에는 안됀다는대 저는 만66세입니다

  • @juhee7135
    @juhee713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2년전에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설연휴기간에 핀제거술을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1월20일날 받고 20-25일까지 입원기간이고 한데 그기간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재요양 신청하시면 승인되실 겁니다. 휴업급여 나옵니다

  • @오뱅이-z9b
    @오뱅이-z9b Год назад

    3월26일 일요일 산재종료인데 26일까지 병원을 가야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3일 목요일까지 가면 24 25 26일거는 못 받는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요양기간을 인정받았다면 기간 중에는 병원가지 않으셔도 휴업급여는 지급합니다. 다만 병원을 꾸준히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 요양기간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술비
    @마술비 2 года назад +1

    배민 자전거배달하다 사고당해 119로 응급실 가일단 찢어진거 치료했는데요. 코골절 진단받고 수술예약잡고 다음날부터 3일간 배민배달을 하고 그후 의사소견대로 입원해 코골절 수술로 4박 5일 입원치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원치료했구요. 이럴 경우 휴업급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은 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박지숙-f7n
    @박지숙-f7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 왼쪽새끼손가락을 다쳐서 반깁스를 했어요.병원에서는2주에서3주정도는 쉬고힘든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꺼려하네요..일반보험처리해달라고 해서 우선은 일반보험처리비용영수증를 회사에 재출했구요.유급으로 쉬게 되면 사업주는 하루일당에서 얼마정도 빼고 주게 되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유급으로 얼마받을수 있는건지요??산재처리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건지..오똑해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중 사고 시라면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필요 시 장해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질문자분이 내셨던 치료비 중 기본적으로 급여항목에 대하여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업급여는 이번 재해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는 기간(요양기간) 동안 질문자분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급여는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으나, 지속적인 통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찌나나-h5e
    @찌나나-h5e 3 года назад

    청구 기간이라는게 승인통지서에 나와있는 요양기간을 적으면되는건가요? 작성후 제출하면 추후에 따로 신청안해도 돈이 나오는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시 승인통지서 및 문자로 요양기간을 알려줍니다. 작성후 제출하면 작성제출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계속 신청해야 합니다.

  • @김수정-o8j
    @김수정-o8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습지교사입니다~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되어있고 질병으로 수술을하게되어6주간 일을 못하게됩니다~저도 휴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회사에서는 수술하는날부터 급여정지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흥선-v5r
    @김흥선-v5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 하세요 제가 좀 질문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수련관) 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9년 정도 하고 잇읍니다 처음 일년정도 다른회사에서 용역으로 일을 햇엇구요 나머지 7년6개월 정도는 지금 회사에서 일년 연장 계약씩으로 일을 하고 잇엇읍니다 정상 운영 할때는 저히쪽 회사 인원만 총 14명 정도 엿구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휴업상태) 정직원분들이랑 저 혼자만 2년 넘게 근무 하고 잇엇네요그런대 이번7월 31일부로 여기 사업장이 패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직원분들이야 패업 하면서 명퇴금 다 지급 돼는 걸로 알고 잇구요 저만 따로다 보니 저히 회사에선 위로금이나 명퇴금 같은 것은 없다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라고만 하고 잇네요 아직 사표 제출은 안햇구요 궁금 한게 혹시 저같은 경우도 보상금이나 위로금 정도는 받을수 잇는 건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angkang6584
    @kangkang6584 2 года назад

    한달 월급이 다음달 10일날 나오는데 7월2일에 산재 종료인데 제가 신청 안하면 6월달 월급을 7월달에 못 받잖아요 7월1일에 신청 하면 6월달 월급을 7월10일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산재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를 7월 10일에 받고 싶다면, 7월 9일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 @kangkang6584
      @kangkang6584 2 года назад

      7월달 월급은 제가 복직 후에 8월달에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6월달 월급 이에요 6월달 월급이 7월달에 나와야 하는데 7월2일 산재종료 입니다 그러면 6월달 월급은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산재 종료후 제가 6월달 월급을 신청 할수 있나요?

  • @뚱뜌-b1v
    @뚱뜌-b1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건설근로자 이십니다.
    일하다가 뇌질환으로 산재신청해 승인이 된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 지금은 걷는게 어려우시고 ,한쪽손은 잘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은 못할상황이시구요…
    승인이된 후 보상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최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추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는 산재 종결 이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산재 요양기간 중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 있다면 모두 실시하시고, 합병증 등이 잔존한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 @강인선-v4j
    @강인선-v4j 2 года назад

    일하다 다쳐서 산재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병원 산재담당자한테 휴양급여청구서 받아서
    제출하려는데
    사업주 날인을 받아오라거든요
    꼭 필요한가요?
    사업주가 잘 안해주려는데요
    다쳤는데 산재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 휴업급여 청구에 사업주 날인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분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라-o9e
    @소라-o9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친정어머니가53년생이신데
    건물청소를2년이상하셨는데
    요번 인공관절수술을하셨습니다.
    4대보험은따로드시지않았습니다.급여명세서를보니건강보험.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주민세등만내셨어요.
    그래도휴업급여와.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용역이아니고 관리하시는분이 고용한거라도상관이없는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셨다면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건물청소 하신 '전체 경력'이 2년뿐이라면 산재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이 현 사업장에서만 일한 기간을 말씀한 것이고,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까지 모두 합쳐 고려하였을 때 훨씬 많다면 면밀히 준비해서 산재신청 해 볼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연락 주세요 ^^.

  • @물빛아리
    @물빛아리 2 года назад

    4대보험 적용되는 직원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산재신청, 휴업급여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및 휴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처벌 및 미납분 징수를 할 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물빛아리
      @물빛아리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 @bts-mv3lo
    @bts-mv3lo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중 다쳤는데 병원 진료 받아보고 산재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사업자이고 매달 말일에 월세를 받는중입니다.
    혹시 입원하게되면 병원비+요양급여가 나올까요?
    아님 입원을 안하게되더라도 휴업급여 신청해도 나올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입원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 @bts-mv3lo
      @bts-mv3lo 2 года назад +1

      @@산재박사 따로 임대업으로 월세를 받는중이고 수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회사 산재와 임대업으로 따로 임대료를 받는데 무관한가요?

  • @이향선-d4f
    @이향선-d4f 2 года назад

    9월1일부터 13일까지인데요
    연차를 먼저쓰고 월급받고 나중에 산재휴업신청해도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 @1사나이
    @1사나이 Год назад

    취업했을경우 최저임금 미달봉급받았으면 차액만큼 지불해야하므로 봉그빋은금액이 최저임금차액을 받을수잏는거죠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보다 짧게 취업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봉급을 수령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thd0130lovert
    @thd0130lover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 6월25일에 일하다가 허리척추 1번수술을햇는데요
    제가 8월22일이전하게됬습니다
    그래서 그병원에가서10월8일에 퇴원을합니다. 그래서통원해라고하네요
    그동안 전에갔던 휴업급여
    다받았고
    재가 산재되었구요 손해배상을샀는데요
    장애등급받으면보상해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산재종결끝나면
    현제 핀을가져있구요
    손해배상님이산재끝나고
    핀뽑으려고하네요
    그런데 다시 산재끝나면
    또다시 휴업급여신청이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이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thd0130lovert
      @thd0130lovert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아그래요?...
      그리고요제가 원래척추1번 나갓는데요수술잘못되서 흉추12 .요추2번 .페쇄당핫는데요...😰 어떻게

    • @thd0130lovert
      @thd0130lovert 2 года назад

      해야됩니까...?ㅠ

  • @김은광-f2l
    @김은광-f2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신청 할때 MRI 대신 CT만 찍어도 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1사나이
    @1사나이 Год назад

    언제 산재가 승인될지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고 건보료등으로 직장을 다녔는데 월150만원에 실수령액은 144만원인데 휴업급여신청 할수있는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따라 휴업급여 신청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업무상 재해에 피재되신것이 맞다면 승인 이후 휴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 @1사나이
      @1사나이 Год назад

      급여액에관계없시 취업했다면 휴업급여를 안주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액보다적게받았으면 차액을받을수있나요

  • @garamlee770
    @garamlee770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현재 오른손 약지 힘줄파열로 봉합수술후 입원중입니다.
    휴업급여는 회사에서의 산재등록이랑 별개의 문제인가요?
    휴업급여라는게 회사에 출근못했을때 받을수있는 급여인지요?
    혹시 회사에서 근무불가일수만큼 급여를 받는거와 휴업급여는 별개인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절때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어렵다면 병원/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란 산재 승인 이후 부여되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며, 동일한 원인의 다른 금원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3. 산재요양기간동안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70%이상 급여를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득춘-k7m
    @장득춘-k7m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일하다가 손목 연골 인대 허리 인대 다쳣는데 보상 이 될까요??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과 연관하여 부상 입으셨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 @김현수-w4d1s
    @김현수-w4d1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과 통화를 하고싶어요.
    휴업급여가나왔는데
    금액이 잘못나온것같아서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물빛아리
    @물빛아리 2 года назад

    알바로 일하다가 재해로 인해 산재신청이 되었는데, 휴업급여신청시
    직장사장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주체는 공기관이지 사장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사장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물빛아리
      @물빛아리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 @chillinboy5053
    @chillinboy5053 2 года назад

    휴업급여 대학생은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신청할때 학생인지도 물어보나요? 학기중입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통원기간 중 학업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적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재해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 인정 여부는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 @kimethics5525
    @kimethics5525 2 года назад

    비수술 엄지발가락 골절 진단주수 6주는 휴업급여가 6주만 지급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치료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치료경과가 좋지 않다면 추가로 연장되어 6주 이상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 @정희김-u1v
    @정희김-u1v 2 года назад

    질병산재승인되어는데 요양이 더 필요해서 재신청을했습니다 기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재요양 신청이라면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셨다면 4~6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희담-o6e
    @희담-o6e 3 года назад

    청구기간 잘모르겠어요 ㅠ

  • @장발장-d9u
    @장발장-d9u Год назад

    산재보험 신청하고 가게팔리면 어떻게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 등과는 무관하게 일하던 중 다친 근로자가 맞기만 하다면 정상적으로 보상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wbdwksrhd651
    @wbdwksrhd65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려요.
    1. 휴업(요양)기간:
    동생이 아르바이트(일용직 취준생) 중 다쳤는데 골절로 진단주수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이 6주(7*6=42) 42일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뼈가 붙는 약 3개월 90일 로 기간이 정해지나요?
    2. 휴업수당:
    휴업수당이 73% 에서 다시 70%인 51%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이적어 최저임금이 안되면 최저보상금액 73,280원으로 계산이 될까요?
    3. 공상처리 했다가 다시 산재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30일 지난 후 산재로 변경시 제동생도 산재은폐로 불이익, 처벌이 있을까요? 있다면 재해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기간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수술하셨으면 4~6개월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경과는 개인차가 크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당"의 70%가량의 금액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인정치료기간(4~6개월 예상합니다)동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라면 말씀해주신 방식대로 계산되어 51%가 맞습니다. 일당이적어 최저임금보다 안되면 최저임금(= 최저보상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3.
      근로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 @wbdwksrhd651
      @wbdwksrhd651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추가로 혹시 공상 합의서에 추후 손해배상청구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이있고 1개월후 산재처리 하면 사업장으로부터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상합의는 무효라지만 문서상 조항에 서명하면 추후 문제가있을 것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기본 상담비용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 @wbdwksrhd651
      @wbdwksrhd651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ruclips.net/video/2LTGwbDecIU/видео.html
      여기4부9초에는 양벌주의처벌이라고되어있는데 정확히 어떻게되죠;;

  • @duwbduwe9203
    @duwbduwe9203 3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회사를 퇴사를하면 휴업급여는 지급받을수없나요?

    • @미소가득-n8m
      @미소가득-n8m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요양기간동안 받을수있어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지급여부는 퇴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동안 치료로 인해 취업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생즐거운-e8g
      @인생즐거운-e8g 3 года назад +2

      @@산재박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볼게있어 연락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요구했는데
      신청 전에 사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산재처리가 끝난 후 사직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 @nakimgis
    @nakimgis Год назад

    정부 24 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 @쪼꼬로
    @쪼꼬로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뭐 하나만 여쭤보려는데요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을 우선하고 승인이 난후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건가요?
    산재신청과 휴업급여신청은 다른거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츠요이사케
    @츠요이사케 Год назад

    병원산재팀에서 대리로 요양신청서 제가쓰고 신청했는대 휴업급여신청서따로 신청해야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청구 따로, 병원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