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더 늘어..보상비 못 밝히는 창원시 (2024.2.28/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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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성토용골재 #검은색흙더미 #환경오염논란 #침출수
    #환경부인증 #석탄재 #엔진제작 #주물용모래부산물
    ◀ 앵 커 ▶
    어제 '석동터널 진입로 옆 공장' 관련
    보도 이후 공사 금액이 늘지는 않았는지,
    보상비는 얼마인지 궁금해 하신
    시청자들이 계셨습니다.
    장 영 기자가 더 취재한 사실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석동터널 진입로 옆 공원 조성 공사비는
    당초 2억 2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개통된 이후
    공원만 따로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는 더 늘고,
    시민 불편도 가중됩니다.
    차량 통행에 일부 차질을 빚고,
    차단막까지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SYNC ▶양재현/석동터널 건설사업관리단
    "(터널 개통 이후 공장) 철거를 하게 되면 조심해서 해야죠. 차 지나다니는데 교통 방해가 안되도록 차단막을 치고 공사를 해야되겠죠."
    석동터널 공사 기간에 공원 조성을 끝냈더라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불편이 없을 거라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 SYNC ▶창원시 진해구 주민
    "(터널)공사할 때 했으면 혈세가 얼마나 드는데 공사가 끝나고 다시 (공원 조성 공사)해야되면 그 혈세가 더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불편하겠죠."
    석동터널 공사에 따른 보상비는 435억 원인데
    모두 창원시가 부담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공사 시작 당시
    보상비를 238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197억 원이 더 든 겁니다.
    석동터널 보상 대상 토지 가운데
    보상금을 받고 비워주지 않은 곳은
    '진입로 옆 공장'뿐입니다.
    해당 공장 대표인 창원시의원이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창원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 SYNC ▶우형주/창원시 건설도로과 팀장
    "금액적인 차원은 저희들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고, 지목이 같은 공장 부지하고는, 인근지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창원시가 집행한 보상금액이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 SYNC ▶우형주/창원시 건설도로과 팀장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잖아요?) "우리도 업무가 그런 쪽에 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취재진이
    등기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을 통해
    창원시의원이 받은 보상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 CG ]
    바닥 면적 '1,447제곱미터 공장'의
    보상금 산정 당시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45,400원입니다.
    [ CG ]
    2019년 8월과 2020년 3월 해당 시의원은
    약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보상금이 적다며 재감정과
    화해권고 결정 등을 거쳐
    2021년 7월 약 4,600만 원이 공탁돼 있습니다.
    [ CG ]
    바닥 면적으로만 따지면 보상금은
    3.3제곱미터 당 684만 원입니다.
    해당 시의원은
    '인근에 비해 많은 보상금은 아니고,
    세금을 7억 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000 창원시의원
    "보상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옆으로 가려면 아무리 보상이지만, 강제수용이지만 수평이동은 되도록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7억 원 세금 떼 가버리고..."
    석동터널 공사로 보상금을 받은
    진해구 주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 CG ]
    '159제곱미터 밭'인데
    2022년 9천 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0,000원입니다.
    [ CG ]
    바닥 면적으로만 따지만 보상금은
    3.3제곱미터 당 199만 원입니다.
    ◀ SYNC ▶석동터널 토지 보상자
    "(제 땅은) 그린벨트 안에 땅이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주변 사람들보다 나는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터널 반대 편에 보상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몇 배 정도 차이 난다면 이건 진짜 불합리한거죠."
    창원시는 같은 공사 구역이더라도
    위치와 지목, 영업손실 보상, 지장물에 따라
    보상금은 다르고,
    3개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 평균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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