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상가 매매시 부가세포함,별도에 따른 부가세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등기된상가매매시 부가세산출방법/상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세무회계조사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등기된 상가를 몇년뒤에 매매시 포괄양수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문제가 없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에 따른 부가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번기회에 부가세산출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퀄리티 높은 강의를 올려주셔서
공부 잘 하고갑니다.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근린생활로 상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와 1층은 상가로 2층(저희가사용)과3층(전세)은 주택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이럴때 양도양수로 계약하고 잔금받은후에 매수자가 2,3층을 상가로 사용하면 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될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양도양수가 아닌 부가세별도로 계약했다면 매수자가 2,3층을 상가로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불법인가요? 부가세별도계약으로 했더라도 매수자가 상가로 운영할경우 공공기관에서 상가 어떤상가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관청에서 허가날수없는 상가종류가 따로 있는건가요?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되도록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포괄양수도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2.3층 주택사용관련 불법여부는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날수있는상가여부도 세무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부가세포함 매매가에서 부가세를 건물분 3억에 대하여만 10%를 계산하여 건물 : 273,636,364 와 부가세 27,363,636 로 하면
부가세 금액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도 옳바른 방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