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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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noalnam
    @noalnam  Год назад +3

    00:00 오늘의 주제 "근로자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00:40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01:18 임금 및 퇴직금 공제가 가능한가?
    01:36 손해배상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나?
    02:13 근로자가 실수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03:00 손해액을 매달 30%씩 감봉하는 것이 가능한가?
    03:37 손해배상 소멸시효

  • @Rieviere
    @Rieviere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 실수로 11만2천원의 손해를 편의점에 냈는데 사장은 저한테 이 모든 손해 금액을 저한테 다 책임을 부가하려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런 영상들을 보니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보려고요

    • @유인성-p1f
      @유인성-p1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도 모르고 전자레인지 볼 유리 청소하다가 깨버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ㅠㅠ 심지어 계약종료 직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