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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한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ㅠ ㅠ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전세는 안 나가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려고 계약하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제가 저 케이스라 댓글남겨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고 이후엔 더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실제 한달 가량 실거주 예정 (전입신고, 차량등록, 가스 사용, 입주증 받기, 집근처 마트, 식당 등 카드 사용을 통해 거주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을 예정, 추가적으로 택배 등기 등 필요 물품을 실제 배송 받을 예정- 택배 물건을 집앞에 둘 예정(옆집사람이 사람산다는것을 증빙하기 위해, 우편(등기)은 경비실로 받을 예정- 추후 서명부에 제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빙으로 활용 가능), 실제 차량등록 후 해당 차량으로 입출차 기록을 증빙하기 위해 최소 주에 3번이상 거주할 예정 단, 한달만 거주할 예정이기에 이사는 하지 않을 예정(참고로 신축 아파트라 김냉 인덕션 등 필요물품 옵션으로 구비되어있음) 2) 한달이 지난 이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예정이며 구체적인 호수는 표기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할 예정(예를 들어 15층이면 중층으로 표기 요청) * 세입자 퇴거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전세를 내놓은 시점을 기준) 3) 추후 전세를 다시 내놓은 사유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답변 할 예정 -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아과 까지 차량으로 거리가 멀어 계속 살수 없음(한달 동안 실제 병원 방문 할 내역 가지고 있을 예정) - 차량정체구간으로 인해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 이사한다고 말할 예정(한달 출퇴근 기록으로 증빙할 예정) - 4인가구가 실제 거주하다 보니 평수가 협소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 - 양가 부모님께서 보육에 도움을 주시는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불편함을 느껴 이사 한다고 말할 예정 * 실거주 시 기존집은 당연히 빈집상태로 둘건데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병원 방문, 아기 어린이집 이동 시기, 친구들 방문 및 간헐적인 야근으로 인해 집 두곳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어필할 예정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도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추후 세입자가 걸었을때 충분히 방어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가능하다면 한달 동안 실거주할 아파트에서 하는 행사나 입주자 투표나 의견을 내는 부분에 성실히 참여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강력히 어필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만기일은 내년 3월 2일이고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현 집주인이 집을 매수한사람과 일정이 만기일에 맞춰 매도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참고로 현 임대인이 저희한테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봤었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joon-sukhong5736 매수자가 2개월전까지 등기를 못치면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면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부동산 카페 검색으로 답변 드리는거니 100%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설사 집이 매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갱신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3월 2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갱신청구권 통지를 해 놓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임대인이 실제 들어와 살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다든지, 2) 실제 들어와서 잠깐 살기는 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전에 이미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대인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수집 방법이 가능합니다. 1)의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비원, 이웃집 사람들의 확인서, 혹은 그들과의 대화녹음이 있구요, 만약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사짐센터에 이사를 위임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해당주택에 대한 현장검증(이사짐이 다 들어와 있는지 여부)도 가능하구요. 2)의 경우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다는 인근 부동산들의 확인서, 녹음. 매수인의 확인서, 녹음, 매매계약서 사본(이 경우 매수인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찾아가는 변호사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로톡과 비슷한 것인데요,,
1. 은 중소기업이나 의뢰인들이 계신 각종 현장으로 변호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고,
2. 은 나홀로소송을 하는 분들이 서류작성만 변호사에게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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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호사님 발연기가 잘 어울리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 좋은 팁을 주셔서 더욱 좋네요.
ㅋㅋㅋ 저의 발연기가 좀 어색하지요?
좋은 콘텐츠와 발연기를 위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꼭팔아야한다면 3가지중하나 금액적은걸로 합의해서 매매를할수있다는것
그럴수가있는거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보상하시면서 합의하시면 갱신하지 않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
집을 팔수도 전세금 올릴수도없고 그냥 세금만 내다가 남좋은일 하고 살면 되지요
어려운걸 이렇게 재밋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한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ㅠ ㅠ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전세는 안 나가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려고 계약하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아주 좋네요!
굿~~정보와 답변!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
제가 저 케이스라 댓글남겨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고 이후엔 더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실제 한달 가량 실거주 예정
(전입신고, 차량등록, 가스 사용, 입주증 받기, 집근처 마트, 식당 등 카드 사용을 통해 거주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을 예정, 추가적으로 택배 등기 등 필요 물품을 실제 배송 받을 예정- 택배 물건을 집앞에 둘 예정(옆집사람이 사람산다는것을 증빙하기 위해, 우편(등기)은 경비실로 받을 예정- 추후 서명부에 제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빙으로 활용 가능), 실제 차량등록 후 해당 차량으로 입출차 기록을 증빙하기 위해 최소 주에 3번이상 거주할 예정
단, 한달만 거주할 예정이기에 이사는 하지 않을 예정(참고로 신축 아파트라 김냉 인덕션 등 필요물품 옵션으로 구비되어있음)
2) 한달이 지난 이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예정이며 구체적인 호수는 표기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할 예정(예를 들어 15층이면 중층으로 표기 요청)
* 세입자 퇴거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전세를 내놓은 시점을 기준)
3) 추후 전세를 다시 내놓은 사유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답변 할 예정
-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아과 까지 차량으로 거리가 멀어 계속 살수 없음(한달 동안 실제 병원 방문 할 내역 가지고 있을 예정)
- 차량정체구간으로 인해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 이사한다고 말할 예정(한달 출퇴근 기록으로 증빙할 예정)
- 4인가구가 실제 거주하다 보니 평수가 협소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
- 양가 부모님께서 보육에 도움을 주시는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불편함을 느껴 이사 한다고 말할 예정
* 실거주 시 기존집은 당연히 빈집상태로 둘건데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병원 방문, 아기 어린이집 이동 시기, 친구들 방문 및 간헐적인 야근으로 인해 집 두곳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어필할 예정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도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추후 세입자가 걸었을때 충분히 방어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가능하다면 한달 동안 실거주할 아파트에서 하는 행사나 입주자 투표나 의견을 내는 부분에 성실히 참여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강력히 어필할 예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6개월~2개월 사이에 전 소유자와 회원님(매수 예정인) 모두가 현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 놓으시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십시요~
@@TV-lg3ce 너무감사합니다~!
사실 전세를 더 받기 위함인데 조금걱정되는 부분이 새로운 전세입자도 방 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공실기간이 길어질까 조금 걱정이네요
저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fairy5951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ㅜㅜ
내집을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게해놨음~ 피곤한법
집주인이 몇달살고 이사하려면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끄륵님의 말이 일리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잠깐 들어와 산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위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달이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이 있다면 몇달인가요?
맞습니다.
몇달이냐가 절대직인 기준은 아니고,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허위거주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유사 판례는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23년 1,15일에 전세 들어와 이제 25.1.15만기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얼마전 임대인께서 들어오겠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권을 사용 2년더 살수 없는건지요?
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임차인은 퇴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상과 같이 임대인이 꼼수를 쓰는건지 면밀하게 파악해봐야 겠죠~ 영상에서 상세히 나와 있네요^^
답글을 달아주신 깡다구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8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만기일은 내년 3월 2일이고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현 집주인이 집을 매수한사람과 일정이 만기일에 맞춰 매도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참고로 현 임대인이 저희한테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봤었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만기 2개월전까지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등기) 넘어가고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깡다구쭌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집이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가요? 즉 2년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joon-sukhong5736 매수자가 2개월전까지 등기를 못치면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면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부동산 카페 검색으로 답변 드리는거니 100%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설사 집이 매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갱신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3월 2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갱신청구권 통지를 해 놓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lg3ce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걸 꿀팁이라고 표현하나요
없어져야할법
참 법 드럽게 만들어놨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보내려고 편법으로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채증하나요?
1) 임대인이 실제 들어와 살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다든지, 2) 실제 들어와서 잠깐 살기는 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전에 이미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대인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수집 방법이 가능합니다.
1)의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비원, 이웃집 사람들의 확인서, 혹은 그들과의 대화녹음이 있구요, 만약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사짐센터에 이사를 위임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해당주택에 대한 현장검증(이사짐이 다 들어와 있는지 여부)도 가능하구요.
2)의 경우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다는 인근 부동산들의 확인서, 녹음. 매수인의 확인서, 녹음, 매매계약서 사본(이 경우 매수인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지같은 법이야
법을 거지같이 만들었네 그냥 1년동안 못팔게 하든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