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달살이로 세입자 내보내기 전략 가능한가?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무용지물 만드는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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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1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4

    제가 "찾아가는 변호사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로톡과 비슷한 것인데요,,
    1. 은 중소기업이나 의뢰인들이 계신 각종 현장으로 변호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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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찾아가는 변호사들"은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www.visitlaw.co.kr 로 들어가세욤~

  • @이강현-h9i
    @이강현-h9i Год назад +1

    신변호사님 발연기가 잘 어울리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 좋은 팁을 주셔서 더욱 좋네요.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ㅋㅋㅋ 저의 발연기가 좀 어색하지요?
      좋은 콘텐츠와 발연기를 위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 @강명자-o7w
    @강명자-o7w Год назад +3

    집주인이 집을꼭팔아야한다면 3가지중하나 금액적은걸로 합의해서 매매를할수있다는것
    그럴수가있는거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보상하시면서 합의하시면 갱신하지 않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

    • @은혜-s2r
      @은혜-s2r Месяц назад

      집을 팔수도 전세금 올릴수도없고 그냥 세금만 내다가 남좋은일 하고 살면 되지요

  • @리얼도배
    @리얼도배 Месяц назад

    어려운걸 이렇게 재밋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fairy5951
    @fairy5951 21 час назад

    저도 이렇한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ㅠ ㅠ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전세는 안 나가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려고 계약하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 @sausagedog5516
    @sausagedog5516 Месяц назад

    아주 좋네요!

  • @유현수-v7g
    @유현수-v7g Год назад +1

    굿~~정보와 답변!감사합니다👍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1

      넵 감사합니다 ^^

  • @아리아나스벅그란데
    @아리아나스벅그란데 8 дней назад +1

    제가 저 케이스라 댓글남겨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고 이후엔 더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실제 한달 가량 실거주 예정
    (전입신고, 차량등록, 가스 사용, 입주증 받기, 집근처 마트, 식당 등 카드 사용을 통해 거주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을 예정, 추가적으로 택배 등기 등 필요 물품을 실제 배송 받을 예정- 택배 물건을 집앞에 둘 예정(옆집사람이 사람산다는것을 증빙하기 위해, 우편(등기)은 경비실로 받을 예정- 추후 서명부에 제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빙으로 활용 가능), 실제 차량등록 후 해당 차량으로 입출차 기록을 증빙하기 위해 최소 주에 3번이상 거주할 예정
    단, 한달만 거주할 예정이기에 이사는 하지 않을 예정(참고로 신축 아파트라 김냉 인덕션 등 필요물품 옵션으로 구비되어있음)
    2) 한달이 지난 이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예정이며 구체적인 호수는 표기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할 예정(예를 들어 15층이면 중층으로 표기 요청)
    * 세입자 퇴거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전세를 내놓은 시점을 기준)
    3) 추후 전세를 다시 내놓은 사유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답변 할 예정
    -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아과 까지 차량으로 거리가 멀어 계속 살수 없음(한달 동안 실제 병원 방문 할 내역 가지고 있을 예정)
    - 차량정체구간으로 인해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 이사한다고 말할 예정(한달 출퇴근 기록으로 증빙할 예정)
    - 4인가구가 실제 거주하다 보니 평수가 협소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
    - 양가 부모님께서 보육에 도움을 주시는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불편함을 느껴 이사 한다고 말할 예정
    * 실거주 시 기존집은 당연히 빈집상태로 둘건데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병원 방문, 아기 어린이집 이동 시기, 친구들 방문 및 간헐적인 야근으로 인해 집 두곳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어필할 예정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도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추후 세입자가 걸었을때 충분히 방어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가능하다면 한달 동안 실거주할 아파트에서 하는 행사나 입주자 투표나 의견을 내는 부분에 성실히 참여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강력히 어필할 예정입니다

    • @TV-lg3ce
      @TV-lg3ce  7 дней назад +1

      대단하십니다! ^^;;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6개월~2개월 사이에 전 소유자와 회원님(매수 예정인) 모두가 현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 놓으시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십시요~

    • @아리아나스벅그란데
      @아리아나스벅그란데 5 дней назад +1

      ​@@TV-lg3ce 너무감사합니다~!
      사실 전세를 더 받기 위함인데 조금걱정되는 부분이 새로운 전세입자도 방 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공실기간이 길어질까 조금 걱정이네요

    • @fairy5951
      @fairy5951 21 час назад

      저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 @아리아나스벅그란데
      @아리아나스벅그란데 20 часов назад

      @@fairy5951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ㅜㅜ

  • @MJ-le6kd
    @MJ-le6kd 10 дней назад +2

    내집을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게해놨음~ 피곤한법

  • @sixteil
    @sixtei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집주인이 몇달살고 이사하려면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TV-lg3ce
      @TV-lg3c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끄륵님의 말이 일리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잠깐 들어와 산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위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깡다구쭌
      @깡다구쭌 2 месяца назад

      몇달이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이 있다면 몇달인가요?

    • @TV-lg3ce
      @TV-lg3ce  6 дней назад

      맞습니다.
      몇달이냐가 절대직인 기준은 아니고,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허위거주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TV-lg3ce
      @TV-lg3ce  7 дней назад

      유사 판례는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 @명건주
    @명건주 2 месяца назад +2

    23년 1,15일에 전세 들어와 이제 25.1.15만기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얼마전 임대인께서 들어오겠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권을 사용 2년더 살수 없는건지요?

    • @깡다구쭌
      @깡다구쭌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임차인은 퇴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상과 같이 임대인이 꼼수를 쓰는건지 면밀하게 파악해봐야 겠죠~ 영상에서 상세히 나와 있네요^^

    • @TV-lg3ce
      @TV-lg3ce  7 дней назад

      답글을 달아주신 깡다구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8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joon-sukhong5736
    @joon-sukhong5736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만기일은 내년 3월 2일이고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현 집주인이 집을 매수한사람과 일정이 만기일에 맞춰 매도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참고로 현 임대인이 저희한테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봤었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 @깡다구쭌
      @깡다구쭌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만기 2개월전까지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등기) 넘어가고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 @joon-sukhong5736
      @joon-sukhong5736 2 месяца назад

      @깡다구쭌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집이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가요? 즉 2년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 @깡다구쭌
      @깡다구쭌 2 месяца назад +1

      @@joon-sukhong5736 매수자가 2개월전까지 등기를 못치면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면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부동산 카페 검색으로 답변 드리는거니 100% 확실치는 않습니다^^)

    • @TV-lg3ce
      @TV-lg3ce  7 дней назад

      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설사 집이 매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갱신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3월 2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갱신청구권 통지를 해 놓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깡다구쭌
      @깡다구쭌 7 дней назад

      @@TV-lg3ce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요?

  • @ywcrej
    @ywcrej Месяц назад +1

    어떻게 그걸 꿀팁이라고 표현하나요

  • @사랑해라니야
    @사랑해라니야 10 дней назад

    없어져야할법

  • @신-w2p
    @신-w2p Месяц назад +1

    참 법 드럽게 만들어놨음.

  • @유현수-v7g
    @유현수-v7g Год назад +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보내려고 편법으로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채증하나요?

    • @TV-lg3ce
      @TV-lg3ce  Год назад +4

      1) 임대인이 실제 들어와 살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다든지, 2) 실제 들어와서 잠깐 살기는 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전에 이미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대인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수집 방법이 가능합니다.
      1)의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비원, 이웃집 사람들의 확인서, 혹은 그들과의 대화녹음이 있구요, 만약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사짐센터에 이사를 위임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해당주택에 대한 현장검증(이사짐이 다 들어와 있는지 여부)도 가능하구요.
      2)의 경우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다는 인근 부동산들의 확인서, 녹음. 매수인의 확인서, 녹음, 매매계약서 사본(이 경우 매수인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은-l4s7e
    @이정은-l4s7e Месяц назад +2

    거지같은 법이야

  • @1constan-hr4vg
    @1constan-hr4vg 4 месяца назад +9

    법을 거지같이 만들었네 그냥 1년동안 못팔게 하든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