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과 거절 했을 때,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계약갱신청구 #임차인갱신 #묵시적갱신 #부동산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청구기간 #법률상담 #법률상식
    법률상담 070-5158-7059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48 희성빌딩 5층

Комментарии • 18

  • @AnsunSong
    @AnsunSong 24 дня назад

    잘 보고 갑니다.

  • @grbc6204
    @grbc6204 Год назад

    훌륭하신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이응이-f7h
    @이응이-f7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쁘고 말도잘하고 공부도잘하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구
    나가달라구 할때에는
    실거주한다는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나가지마시고
    대응하십시오

    • @hdthdd2763
      @hdthdd2763 3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만료 7개월전인 지금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집이 팔릴지 안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만기 근처까지 안팔린다고 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더 살수있긴한데 전세계약이 2년이 더 연장이 되면 투자목적으로 구매하는게 아니면 실거주하려는 새로운 매수자 입장에선 2년남은 전세기간이 부담스러워 구매를 안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공실로 냅두려고 나가라고 하는것에 대항할수있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갱신청구귄을 사용 후 기간 내에 퇴거를 한다면 신규임차인을 누가 구해야 하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인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고 박고 싸우고 사법기관과 교도소에 가고 TV뉴스에 나오는 것임. 난 한국과 영국에서 살면서 자기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못해서 손해보는 자들 아주 많이 봤음!

  • @yisoccer
    @yisocc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부 계약금주면서 2년을 계약했다더라도 잔금 치룰때 1년으로 축소기간 할 수 있나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arahyoo371
    @sarahyoo37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판결 영상부터 이번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지요?
    제가 임대인인 상황에서 임차인과 계약갱신요구기간 사이에 문자로 보증금은 증액하지않되 월세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엔 임대인이 실거주해야한다는 사실도 문자로 함께 안내했구요.
    합의하에 이런 상황에서 잘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일년 남짓한 상황에서 실거주하실거냐 묻고는 그렇다고 하니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오늘날짜부터 삼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 계약은 묵시적계약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가요?
    삼개월 후에 이 계약은 해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8 дней назад

      결론, 임차인의 계약갱신창구권 행사 한 것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함. 임차인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ctaj-xj9sk
    @ctaj-xj9sk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청구권 포함, 임대차3법
    개정 될까요?

  • @SHKim-uv4wo
    @SHKim-uv4w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

  • @유미키-p4d
    @유미키-p4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굼한게있습니다
    꼭좀도와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려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전 계약기간 2022.03.13~2024.03.12(2년)입니다
    6~2개월 전까지 청구권사용의사를 문자나,전화를통해 임대인께 전달하면 (2024.01.12)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임대인께서 24.01.8일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계약 희망하였고
    임대인은 월세를 시세로 계약을 희망한다고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하고싶다 답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확인후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없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계약만료 2개월전(24.01.12)를 넘긴 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임대인께 연락을 취하고 거부,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
    좋은하루보내세요

  • @qkffoek
    @qkffoe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분이 2년되가는 시점에 자식이 들어와산다고 집을빼라는데 건물주는2층거주중이고 저는 3층에사는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 불가능 한가요?

    • @parklawyer
      @parklawy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계가족이 들어 와 산다고 하는 경우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당신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는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일명 통건물이라고 하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