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전부 지급하라고?? (계약금미지급 계약해제, 계약금일부지급 위약금)[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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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1.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2.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나머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할까?
    매수자는 집주인에게 오늘 계약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했더니
    집주인은
    게약서에 따라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5,000만원을 주고 없던걸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때문에 해약금 없이 바로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에 말이 맞는지
    오늘의 부동산꿀팁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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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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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gmk_reference
    #계약금없는계약 #계약금미지급 #계약금일부지급 #계약해제 #임대차상식 #부동산꿀팁

Комментарии • 1

  • @user-fc6zl6di6o
    @user-fc6zl6di6o Год назад

    계약서가 만약 인감도장안찍고 그냥 싸인만하고 2/5만 지급한경우더라도요? 담에 남은돈 3/5와 인감쓰기로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