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돌려받기 분양계약해지 분양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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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계약금돌려받기, 분양계약해지, 분양계약취소, 분양계약금 반환
    방법을 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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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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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7

  • @user-qi6ub7np3w
    @user-qi6ub7np3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피스 잔금시점인데 1년 먼저 입주한 같은 시행사 건물들 공실이 7-80-%고 분양시점 말했던 90만원 월세 임대가 현시세가로 25만원인 걸 확인했으며 그나마도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해지하고 싶은데 시행사는 안된다고 그러고.. 방법이 있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술술법입니다. 댓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아래의 링크로 전달 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 @user-jv5vj4wf9q
    @user-jv5vj4wf9q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직 본인확인서나 인지세 발급등 아무것도 안냈는데 계약시 내야되는 500만원내고 계약서는 작성을 했어요. 오늘 취소를 하려고 갔는데 계약의 해지하려면 계약금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추가로 내고 포기를 한다고 해야 해지가 가능하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500만원을 포기하면 계약 해지거 가능하가는데 꼭 계약금 5%를 다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그런데 계약서가 본 계약서라고 했어요.

    • @sulsullaw
      @sulsullaw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서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변심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계약취소 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구요.

    • @user-jv5vj4wf9q
      @user-jv5vj4wf9q Месяц назад

      @@sulsullaw 답변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내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을 10%를 내면 위약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10%내고 위약금을 또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 @user-el8yu1gr3v
    @user-el8yu1gr3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통 분양아파트
    계약금 10프로 납부하고
    중도금실행안했고 중도금자서도 안쓴상태에서는 계약금10프로 포기하고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 @user-er4ey3vv1d
      @user-er4ey3vv1d 3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 오피스텔 분양관에서 원룸 분양 받으라는 홍보 문자와 전화받고 가서 보니 첫분양이 아닌 전매건이었고 일단 뭐에 홀린듯 계약을 했지만 매수인인 제가 계약금이 이행 못할상황이라 계약자 다른 사람을 찾아줄것을 분양측 중개 담당자에게 말했는데 계약 본질상 계약 이행위반이라고 돈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여 저는 그냥 포기할수없고
      계약시 매도인 없이 계약을 했고 제3자가 매도인 란에 싸인을 했지만 분양측 중간 담당자 인적 사항도 없는 계약서이고 대리인이라는 표기도 없어서 이의제기를 하는것인데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 @sulsullaw
      @sulsul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분양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해제라고 적힌 조항을 보면, 수분양자(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중 중도금 납입 전까지는 계약 해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얼마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을 거에요. 거기에 10%라고 되어 있으면 10% 포기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은 안 낸 상황이란 건지요?
      상담 요청은 아래 구글폼으로 해 주세요~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RgXWlzqGZW3m6a9lUYIMGwiM4_Go_93rpzD935F9oZ5dNw/viewform?usp=sharing

  • @khp-jv3gf
    @khp-jv3gf Год назад

    8:05 변호사님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부분에서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이 부분이 무슨 뜻인가요..
    내용증명으로. 미리 이행 못합니다라고 의사표시하면 해제가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 @sulsullaw
      @sulsullaw  Год назад

      채무자 (예컨대 건물 매수인의 경우 매매대금에 있어서 채무자 입니다)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리고, 잔금일에 잔금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건물 매도인)이 굳이 "잔금일이 지났으니, 잔금 이행을 일주일 내에 하십시오"와 같이 한 번 더 이행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카톡, 녹음, 문자, 내용증명 등)을 잘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clsrn9138
      @clsrn913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수인인데 위내용대로 하면 계약금 과 중도금 반환받을수 있나요?

  • @user-iq4hu4ny6z
    @user-iq4hu4ny6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분양권 중도금대출시 배우자동의 허락없이 한거라면 대출무효 처리됩니까?

    • @sulsullaw
      @sulsul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런 상담은 처음으로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내놓아야 하고
      그에 따른 상사이율 연6%는 또 반환해야 하니까
      은행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중도금 지급 전이니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느냐 인데
      매수인이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암튼 복잡하네요.
      이런 건 간단하게 접근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 @user-kk7mb6bi8j
      @user-kk7mb6bi8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 계약금 10프로에서 10프로 넣고 계약하고 나머진 15일 이내 납부 하잖아요 10프로에 10%넣고 15일 이내 나머지 금약 불입시에 계약이 해지 되나요

  • @user-el8yu1gr3v
    @user-el8yu1gr3v 3 месяца назад

    분양권계약했는데 방문판매법위반으로 해제가 가능할때는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주장 가능한가요?

    • @sulsullaw
      @sulsullaw  Месяц назад +1

      네, 방문판매법에 해당한다면, 계약철회하고 계약금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ser-wc9fz7lc3u
      @user-wc9fz7lc3u 4 дня назад

      저도 비슷한데 법률내용 적고 내용증명 보내면될까요? 변호사 통하셨나요?

    • @user-wc9fz7lc3u
      @user-wc9fz7lc3u 4 дня назад

      ​@@sulsullaw저도 비슷한데 법률내용 적고 내용증명 보내면될까요? 변호사 통하셨나요?

  • @user-vl3rf5gc5x
    @user-vl3rf5gc5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user-vl3rf5gc5x
      @user-vl3rf5gc5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분양받고 계약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중도금대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아무리생각해봐도.제가 감당할수없을것 같아 해제하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 @sulsullaw
      @sulsul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은행에서 중도금이 시행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가능합니다. 계약서 빨리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 상담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드리겠습니다.
      forms.gle/Gj3hhnkUvjXdgNdw7

    • @user-km8dy7hf2x
      @user-km8dy7hf2x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했어요 은행 중도금 시행을 아직 안했어요 돈이 감도을 안돼겠다 싶어서 어떻게?

  • @user-qx8zr9xj1y
    @user-qx8zr9xj1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행사 공사연기로 두차례에 걸쳐 입주가 연기 되었는데 중도금 연장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기간이 너무 연장되어서 계약취소를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될까요?

    • @sulsullaw
      @sulsul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술술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아래의 폼을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bit.ly/49FLZPo

    • @yoonahnam3496
      @yoonahnam349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 아파트는 준공일자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거주 수익형이거나 시행사가 작은 회사의 경우는 계약서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적기도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면밀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 @user-pw9un6jj2u
      @user-pw9un6jj2u Месяц назад

      취소사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