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은 무조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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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earlybird_
    @earlybird_ Год назад

    - 해약금: 계약금 지불후 포기가능.
    - 특약으로 계약금을 포기하여 해지할 수 없다고 못밖아 둘 것 or 중도금까지 받을 것

  • @짱용호-p7f
    @짱용호-p7f 3 года назад +1

    직원숙소로 쓰려고 월세 계약금입금후 3일후에 잔금 치뤘습니다
    잔금치룬 날짜는 8일이고 입주는 11일이였는데 직원들이 이집은 안될거같다고 입주날 취소를하면 계약금은못받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막도장파서 대신했습니다.
    전화로는 저도동의했구요..

  • @llilllill9870
    @llilllill9870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렇게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ㅜㅜ
    현재 계약금만 내고 아직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계약하다보니 시행사 직인이 안찍혀서 일단 사본만 받아오고 나중에 원본계약서는 주겠다고했었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난상태이고 중도금은 3개월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ㅜㅜ
    회사측에서는 회사는 취소할수 있어도( 제가 중도금을 안내면 위약금 물고 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계약금 날려도 제가 취소할수는 없다고합니다
    중도금도 안냈는데 절대 취소할수가 없는건지요ㅜㅜ
    그쪽에서는 무슨 설명하면서 제가 사인을 했다는데 저는 각서를 쓰거나 한적은 없습니다.ㅠㅠ
    혹시 저만 취소 못하는 계약은 불공정한계약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에 보면 아마 계약서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을텐데요?
      계약서내용, 그리고 각서 내용을 챙겨서 보내주시면 보고 검토해드릴게요
      wsj@mustknow.co.kr

  • @이진희-h3v2y
    @이진희-h3v2y 3 года назад

    매수자 입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3천만원 입금했습니다.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생겨 매수할수 없는 상황이생겨서 계약 해지하려고하는데 매도자가 다른집을 계약 했다고합니다
    매도자는 제가지급한 금액 3천만원을 그대로 계약금으로 입금했다고합니다.
    제가 계약해지를해서 매도자는 3천만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해야한다고 세금내는금액까지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는데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제가 계약 해지를하면 매도자도 계약한집을 해지를 한다고합니다.

    • @jowoosung1
      @jowoosung1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만 포기하면 적법하게 해지를 할 수 있고,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세금 부분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금융교육
    @금융교육 4 года назад

    특약이 중요하군요.

  • @biwonkim4539
    @biwonkim4539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이경우 해지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계약자는 저인데 현재 계약서가 제게 없어요

  • @peter2028
    @peter2028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법률에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님 판례에 의해 안되는 걸로 되는 건가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아래 두 링크, 블로그와 판례를 종합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blog.daum.net/aronrealty/13398403
      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62074

    • @peter2028
      @peter2028 4 года назад

      @@jowoosung1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키워드가 "이행착수" 네요~ 계약 상대방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565조가 이를 인정 해주는 듯 합니다~

  • @jihye08080
    @jihye08080 4 года назад

    전세 5천 계약하기로 하고 11월 10일날 계약금 250만원을 줬습니다. 밤에 확인을해봤는데 중개인이 11월 9일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놨더군요. 저는 변심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중개인을 물고늘어지며 계약금을 반환받고 해지할수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계약조건에는 계약금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ㅠㅠㅠ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자 말씀대로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이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매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말이지요.
      중개인이 계약일자를 하루 일찍 기재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힘듭니다.

  • @9001choi
    @9001choi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중도금의 개념에,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기존 매도자가 1차 중도금을 지불(중도금대출)한 상황에서도 중도금을 납부한 걸로 보나요? 이경우 계약파기 불능인지요?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네 1차 중도금 지불도
      중도금 지불로 취급되어
      일방적 계약파기는 안됩니다.

  • @이영진-r8j
    @이영진-r8j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에서 디딤돌대출 나온다는 말만 철썩같이 듣고 계약을했습니다. 저는지금직장을다니고있지만 3.3%공제이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디딤돌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2천인데 300을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체시켰고 나머지 1700은 월요일에 넣어달라는데 대출이 안나오는데 중도금 잔금을 어떻해 내나요~
    그럼 무조건 계약금 2천만원물고 계약파기를해야하는건가요.
    지금 계약건을보니깐 중도금도 8천을내야하는데
    제가 5천뿐이 여유가없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3천보태서 내주신다고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대출이나오면 그때 받으시는것같은데
    이렇게 대출나온다는 말만듣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잠도못자고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