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묵시적갱신 완벽정리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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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user-dc2dn4qx1l
    @user-dc2dn4qx1l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돼서 보증금을 늦게 받게 돼서 시청하러 왔어요.

  • @재테크욜로핸담
    @재테크욜로핸담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홍부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전문적인 팁 감사해요

    • @홍부티비
      @홍부티비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아-l4y
    @연아-l4y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발성이 좋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묵시적갱신 후 방을 내놓는다고 문자, 통화녹음 남겨놓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주인이 돈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배려한답시고 "세입자 구해지고 돈 받아서 나가야 할테니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위에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문자 보낸 날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날 기준일까요?
    도배를 해야 빨리 빠지기 때문에 문자 보내고 나서 도배를 했고 그런 다음 부동산에 내놓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창환-n5o
    @김창환-n5o Год назад

    보증금 4500만 원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12월 1일에 3개월 뒤인 3월 1일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바로 사람을 구하지 않고 확실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직접 방을 내놓고 사람을 구해두고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을 잘 모르고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굳이 집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도 법을 잘 모르기도 했고 , 제가 다음 집을 아직 못 구해서 생각보다 집이 일찍 빠지면 곤란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약 2달 정도가 지나서 제가 다음 집을 확실히 구한 날인 1월 31일에 부동산에 방을 내놨고 집주인한테 방을 내놨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방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른 세입자가 와서 잡음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계속 방이 안 빠져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통보한 12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3월 1일날 당당하게 법은 근거로 들며 보증금 45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을 내놓은 1월 31일이 기준이 되어서 4월 31일 부터 당당하게 보증금 45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왜 니가 미리 부동산에 집을 미리 안 내놓았냐고 집주인 니가 잘못이고 3월 1일까지 보증금 내놔라고 할 수 있을까요 ?

  • @임현묵-o8n
    @임현묵-o8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을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약 2년전 계약할때 서로 2년만 살겠다 통화했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어-b3f
    @국어-b3f 2 года назад

    예를들어 1년계약해서 살다가 묵시적갱신으로 6개월 더 살때쯤 ,
    임차인이 퇴실한다고 하면 3개월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안 구해도 되고
    나갈수 있다는건가요?

    • @홍부티비
      @홍부티비  2 года назад

      네 묵시적 갱신시 퇴실하신다고 하시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