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금액?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010-7715-5027)
    :::::::::::::::::::::::::::::::::::::::::::::::::::::::::::::::::::::::::::::::::::::::::::::::::::::::::::::::
    노동, 노무상담은 노무법인 현명에서!
    yeshm.co.kr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15

  • @user-kd6jr1ou5l
    @user-kd6jr1ou5l Месяц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2024년 5월13일 월요일~현재 근무중입니다.
    180일 기준이면 11월 13일까지 근무해야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전 달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성립되는건지 좀 이해가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kd6jr1ou5l 돈을 받는 날 기준으로
      180일 근무입니다.
      달력상 일수는 아닙니다.

    • @user-kd6jr1ou5l
      @user-kd6jr1ou5l Месяц назад

      @@wiselabor 답변감사합니다
      a업체 현장9월까지근무예정
      나머지 b업체 타현장 10~11월 근무예정인데 이것도 성립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kd6jr1ou5l 가입기간은 합산 됩니다.

  • @dongchanlee3873
    @dongchanlee3873 4 месяца назад +3

    1차 공부 중인데 원론적인 내용을 구체적 사례로 돌아보니 복습도 되고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되네요. 이런 영상 넘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하세요!

  • @hoopup6463
    @hoopup6463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저는 일용근로직을 하고 있는데 24.04.02일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한달간격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구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180일 계산을 해보니 24년 12월 9일이나 10일정도면 일 나간 날짜가 총 180일 딱 맞춰지는데 그 때 일을 계약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월 기간을 다 채워야하나요? 2. 신청은 계약종료하자마자 12월에 바로 할 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hoopup6463 한 달 단위 계약직인 것으로
      보이고, 180일 채우고 계약 연장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 @신동희-c2w
    @신동희-c2w 2 дня назад +1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납부일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일용직으로 1년1개월동안 224일을 근로하여 실업인정은 받았으나 365일이 아닌 224일을 근로하여 1년미만 근로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50일이 아닌 120일로 인정받았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дня назад

      @@신동희-c2w 일용직은 실제 고용보험 납부 일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신동희-c2w
      @신동희-c2w День назад

      @@wiselabor 모르신다는 거군요...

  • @hyei_37
    @hyei_37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3.03.02~24.07.31까지(주40시간 근무)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이번이 마지막 연장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근무일이 언제까지인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더 안하려고 할때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hyei_37 회사와 잘 말씀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계약기간 만료 코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딱 이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xgz1240
    @xgz1240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득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예를들어 일용직 근로자로 오늘부터 7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제가 근무 연장을 하지않고 계약일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기힘들까요? (1개월 근무조건에 해당은 안되지만 10일이상 근무가 된다고 치면)
    그 외 18개월간 피보험 기간 180일은 충족하긴 합니다만..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xgz1240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ㅠ

  • @user-be2oh5lp3q
    @user-be2oh5lp3q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올해 1.15~2.18까지 일용직 근로 후(계약만료) 쉬다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갖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 전에는 22.8.8~24.1.1까지 상용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듯 합니다.

    • @user-yd6pw9tr1d
      @user-yd6pw9tr1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cw9kw2zv6s
    @user-cw9kw2zv6s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현재 제철회사에서 4조2교대(하루 12시간씩 2틀씩 주간, 야간 근무 후 2틀 휴무 ex-주주휴휴야야휴휴)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초 없고 영어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대충 몇년잡아야 할까요?
    공부시간은 주 40시간 정도 예상입니다.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보통 주변에 3년 정도 공부한 분들이 제일 많은 듯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 쉽지 않겠지만 수업기간 길어지면 마인드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3년을 놓고 목표 설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 @allday_84
    @allday_8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180일 조건을 만족하고 이번달 30일에 계약먄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다음 달 7월에 일용직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 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세요.

  • @user-gy9hy3vb8q
    @user-gy9hy3vb8q Месяц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일용직으로 투잡(편의점과 쿠팡)을 하고 있습니다.
    1.같은 날 근무한적이 있는데(예를 들어 7월17일 편의점과 쿠팡을 같이함)이 경우 하루치만 인정이 되나요?
    2.하루8시간기준 일용직으로 주7일을 할 경우 7일로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gy9hy3vb8q 1.하나만 인정됩니다.
      2.일용직으로 주 7일 근 무하면 주 7일로 인정됩니다.

    • @user-gy9hy3vb8q
      @user-gy9hy3vb8q Месяц назад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용직90일이란 상용직 퇴사 후 90일인가요? 아니면 일용직 최종으로부터 18개월 내 90일인가요? 예를들어서 일용직(30일)+상용직 5개월 자발적퇴사 후에 일용직으로 나머지60일을 180일이내에 채우면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 @user-rr9tw8hy7k
    @user-rr9tw8hy7k 15 дней назад +1

    a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용직으로 90일일 한후 계절알바로 80일 상용직으로 일하고 다시 a에서 일용직으로 10일하면 실업급여가능 한가요? 마직막 일용직으로 하루 계산되어 그날 퇴직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 @wiselabor
      @wiselabor  15 дней назад

      @@user-rr9tw8hy7k 실업급여는 현재 어려울 듯 합니다.

  • @user-ff4yu3tv2q
    @user-ff4yu3tv2q Месяц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로 한달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4년 2월 1일부터 주 5일 6시간씩 현재 근무 중입니다.
    6시간이어도 180일을 채우고 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달 계약직이다보니 180일을 채우고 나서 계약 종료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조건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user-ff4yu3tv2q 말씀하신 그대로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 @user-ff4yu3tv2q
      @user-ff4yu3tv2q 21 день назад +1

      @@wiselabor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지금 일하는데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물어보니까 제가 근무하는데서는 안된다고 하시네여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해야 된다고하셔서요 한 곳에서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 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21 день назад +1

      @@user-ff4yu3tv2q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문제입니다.

    • @user-ff4yu3tv2q
      @user-ff4yu3tv2q 17 дней назад +1

      @@wiselabor 아 점장님에게 여쭤보니까 이직을 다른 데로 한번 해야된다하셔서 이건 잘못 된거고 이직을 할 필요는 없는거고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 @wiselabor
      @wiselabor  16 дней назад +1

      @@user-ff4yu3tv2q 다른 곳에 이직해서 거기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가능하고,
      여기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와도 가능합니다.

  • @kevindurant6174
    @kevindurant6174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상용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66일 산정되어서 남은 14일을 일용직(하루에 3.5시간 근무,한달에 7일씩 두달에 걸쳐서)으로 근무하여 채우고 싶습니다.
    Q.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수령할수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kevindurant6174 상용직과 일용직 요건이
      서로 달라서 실업급여 어려울 듯 합니다.

  • @user-yi1yr9qc4h
    @user-yi1yr9qc4h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폐업을 해서 나오게됐는데 근무한 날이 많지않아 고용보험일수 146일을 인정받았습니다.나머지 34일가량을 채워야하는데 일용직으로 고용일수를 채워서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일소정근로시간에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경우 마지막 사업장이되는 일용직일한 시간에따라 책정되는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yi1yr9qc4h 고용센터에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하시는 바와는 좀 다릅니다ㅠ

  • @user-ee9yk5vu7s
    @user-ee9yk5vu7s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24.6월~2024.11월까지 실업급여수급중인데요.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일용직나와줄수있냐고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근무시 1일(12시간) 190000원정도 받습니다.
    이경우 한달에 4번까지만 일용직 나갈수있나요..?( 11월까지 최대 몇번나갈수있나요..? )
    찾아봤는데.. 월60시간 제한 80만원 제한있는데 다른분은 일용직은 9일까지 상관없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user-ee9yk5vu7s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안되고,
      월 보수가 80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는 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일용직 근로하세요~~

  • @user-wr1cv5fm4y
    @user-wr1cv5fm4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월 ㅡ 금 주5일 , 토요일 무급 휴가
    1주 40 시간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입니다 1 주 단위는
    저기 적힌 월 ㅡ 금 아닌가요?
    토욜이나 일욜 근무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주 단위는 7일입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기본 40시간 제외하고,
      12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user-zz9fq4tj4g
    @user-zz9fq4tj4g 13 часов назад +1

    근로복지 공단에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곳이 아무곳도 없다고 했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는 19년도 7월이랑 22년 7월에 배달일과 택배 회사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ㅠㅠ 전화해서 탈퇴를 요구하고 탈퇴증명서를 가져오라는데 지금 그곳이 다 망하고 사업장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ㅠ

    • @wiselabor
      @wiselabor  11 часов назад

      @@user-zz9fq4tj4g 진짜 특별한 경우라 고용센터와 이야기 하고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 @user-zz9fq4tj4g
      @user-zz9fq4tj4g 10 часов назад +1

      @@wiselabor 네 ㅜㅜ. 감사합니다 !!

  • @헤이헤이-u7j
    @헤이헤이-u7j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삼성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급여는 세전으로 측정하나요?아니면 세후로 측정하나요??
    또한 123월 일한일수가 75일(공수)인데 실업급여 측정을할때 123월 월급 총액을 123월 총 일수 로 나누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일한 일수 (공수)로 나누어 평균하루임금을 측정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라고 나와있는데 4월15일을 기준으로하면 12 1 2 월로 측정하는거 아닌가요??

    • @헤이헤이-u7j
      @헤이헤이-u7j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영상이 너무 유익한 나머지 궁금한게 많아졌네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맞습니다~~

  • @kimhs2012
    @kimhs2012 Месяц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아닌 일용근로내역신고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7월14일에 일용직2년계약만료후 7월달 10일동안 일한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되어서 문의했더니8월초에 신고하여 중순쯤에나 처리될거라고하던데 실업급여신청을 근로내역신고가 완료된다음에 신청해야하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kimhs2012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완료된 다음에 해야 가입일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 @user-sj1fo8xl1u
      @user-sj1fo8xl1u 27 дней назад

      😅😮이​@@wiselabor

  • @yang-cw5jk
    @yang-cw5jk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만약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일용직 한달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후 연장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아나요? 단지 이직확인서나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는걸로 판단하나요? 만약 작은회사라서 그걸 모르거나 안해주면 길어지나여? 참고로 기간 만료 후 퇴사는 실업급여 받기 위한 자발적 퇴사라면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확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작은 회사라도 이직확인서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CHELBEOM
    @CHELBEO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하고
    18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두달 쉬고
    다시 계약해서 약 3개월정도 근무를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중간에 한 두달 전체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없을까요?
    일용직근로자 한달 단위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은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지금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해주면 될 듯 합니다.

    • @CHELBEOM
      @CHELBEO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그럼 다른 서류 필요없이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상실신소한뒤
      스스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될까요?
      답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CHELBEOM 네 맞습니다.

  • @user-no8ik5ss6x
    @user-no8ik5ss6x 14 дней назад +1

    일용직실업급여도 퇴사사유 조건이 있나요? 보통 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작업종료로 해주나요? 다음공사들어가면 또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등을 다시 받아가시길래..

    • @wiselabor
      @wiselabor  14 дней назад

      @@user-no8ik5ss6x 영상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이 나와 있을 듯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 @user-rd7ug2ku3j
    @user-rd7ug2ku3j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2년9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했고.근무시간은 하루1시간×한달20일×2년9개월. (하루 종일 간병해도 국가에선 한시간만 일한걸로 인정해줍니다.)그니깐 하루 한시간씩 2년9개월 일을 했고 .그후 요양보호사를 관두고 택배일을 3개월간 하루8시간 9일을 일 했다면
    .
    제가 인정받는 실업급여는 3년+하루8시간 일한 금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
    .
    1.일용직은 비자발적퇴사이고
    2.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고
    3. 퇴직?전 3개월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하고 유튜브 잘되세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rd7ug2ku3j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기간에 하루 1시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울 듯 합니다ㅠ

    • @user-rd7ug2ku3j
      @user-rd7ug2ku3j Месяц назад

      실업급여 자격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18개월동안 가입기간이 18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입일수가 아닌 가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rd7ug2ku3j 초단시간근로자로 회사가
      세팅한거 같아 가입일수가 모자랄 듯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한 가입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 @user-rd7ug2ku3j
      @user-rd7ug2ku3j Месяц назад

      @@wiselabor 아. 난 또 머라구. 초단기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면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답변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m.blog.naver.com/lovelybuja/223458498200

  • @wayfaringstranger5079
    @wayfaringstranger5079 Месяц назад +2

    일용직실업급여 못받을수도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유는 제가 실업 급여 신청시 사유를 일이없어 그만둠 이라고 적었습니다.5월29.30.31일 일하고 또 같은업체에서 6월3.4.5일까지 일한후 인력사무소에서 그후 일을 나가라는 지정을 못받아서요.
    그래서 그리적었는데 창구직원이 옆에 작업종료라고 적으라고 해서 작업종료라고 적었습니다.
    어제자로 5.6월 고용보험신고가 다되어서 가인정자에서 인정을받을수있겠구나싶었는데
    19일이 2차인정일인데 오늘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업체에서는 개인사유라 신고했고 저는 작업종료라고 적어서 업체에 요청해서 사유가 같아야한다고
    그렇게 사유가 변경되면 검토후 결정하겠다네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하니 일용직이라 일한날짜에 고용보험신고만하지 그런건 없다라고 하고요.
    이대로 그냥 실업급여가 사라지는건가요
    못받을확율이 높은건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wayfaringstranger5079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실업급여 어려울 듯 합니다ㅠ

    • @wayfaringstranger5079
      @wayfaringstranger5079 Месяц назад +1

      아..그리되면 일용직일수를 다시180일을 채워야하는거군요??에고...

  • @drill1231
    @drill1231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일 단위로 회사에 근로 신청을 하고 계약 후 근로를 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 급여 일수는 충분히 충족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①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 신청을 하고 계약과 근로 후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혹시 근로 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나요?
    ②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유 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나요?
    ③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이유에 자발적 퇴사라고 작성할 경우 무조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drill1231 진짜 일용직이 아닌 약간 상용직 처럼 된 상황이라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drill1231
      @drill1231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확인해보니 근로자 구분에 '일용'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용직에 해당되는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drill1231 네 그럼 일용직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drill1231
      @drill1231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Kwansan1
    @Kwansan1 Месяц назад

    상용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수급자격 인정받아 구직급여 지급 받던 중에
    제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목수)로 간헐적으로 일하게 되어서 사실대로 근로사실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였더니 고용센터에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취업장려금을 줄거냐고 물어보니 또 그건 못주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1조의 규정을 보면 실업인정기간중 근로제공 일 수를 빼고 잔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 걸로 아는데, 만일 공단에서 자신들의 내규를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 @user-sw5io8li7l
    @user-sw5io8li7l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용근로자로 1년 6개월간 일했었습니다. 이번 7월에 3일 밖에 일이 없어서 대표에게 찾아가서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sw5io8li7l 일요근로자 실업급여 요건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1350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확인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sw5io8li7l
      @user-sw5io8li7l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네 감사합니다.^^ 굿밤되세요~~

  • @user-xl1pw3tv6o
    @user-xl1pw3tv6o Месяц назад +1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지 3년 2개윌하였습니다 하루 3시간 가정돌봄인데 토요일 일요일 까지 해야한다고 해서 채력부족의로 그만둠 실업수당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xl1pw3tv6o 자발적 퇴사에 준한다고
      판단된 듯 합니다.ㅠ

  • @user-wq1if5tk1l
    @user-wq1if5tk1l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2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7월30일부터 8월16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wq1if5tk1l 상용직과 일용직 요건
      겹쳐서 실업급여는 어려울 듯 합니다.

    • @user-wq1if5tk1l
      @user-wq1if5tk1l Месяц назад +1

      노무사님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8월 6일부터 9월5일까지 1개월 근무를하는데, 근무 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 3시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wq1if5tk1l 계약기간 만료 코드로
      상실신고를 회사가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user-rl5dp5ck8x
    @user-rl5dp5ck8x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카페에서 작년9월부터 올해6월까지 일주일에 4번 근무시간은 5-5:30정도 일했습니다 총162일 정도 되구요갑작스런 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있는데 일수가 부족하여 23년도 초반에 일했던 곳에 합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0일 합산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폐업한 곳이105일만 올려놓았더라구요.. 그 전 카페도 아직고용보험이 언제부터 들어가있는지 모르구요 ㅠㅠ
    그래서 이야기 하는 과정 중에서 그쪽 세무사님과 사장님은 작년꺼는 못 건드린다고 자기들 피해가 안되는 선에서는 수정은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ㅠㅠ
    1.180일만 충족하면 몇십일 차이가 나더라도 수급
    급여랑, 수급 기간이 차이 없이 똑같은지
    2.고용보험 들어간 기간 1년미만, 3-5년미만 이걸 토대로만 보아여 하는지 궁급합니다 ㅠㅠ
    그리고 2번의 기간 그 전에 일한곳과 바로 전에 일한 곳 사이에 몇개월 간의 공백이 있는데 고용보험 기간을 첫 시작과 끝으로 봐야하는지 위에 물은거 처럼 제가 일한 일수가 1년 미만 3-5년 미만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rl5dp5ck8x 180일만 채운다면 수급급여와 기간에 손해는 없습니다.

    • @user-rl5dp5ck8x
      @user-rl5dp5ck8x Месяц назад

      180일과 달리 고용보험 들어져있는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년-3년 미만 이렇게 따라 수급 기간이랑 다르다고 하시던데 괜찮나요?

  • @mckirobbie5715
    @mckirobbie571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지금 회사에서 실근로시간 5시간 주5일 입니다 그런데 퇴사후에 1달 계약직으로 주5일 8시간으로 일하는 곳에서 계약 만료를 한달동안 하면 금액이 실근로 8시간으로 처리가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3개월 평균내는 개념이라 6시간 정도로
      처리됩니다.

    • @mckirobbie5715
      @mckirobbie571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위에 회사는 서로 각각 다른 회사 입니다 마지막 직장을 월급 평균값이 아닌 그냥 2개의 회사 3개월 평균 개념 일까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mckirobbie5715 네 서로 다른 회사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 @Soma-py4xe
    @Soma-py4xe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노무사님 ㅡ 혹시 그 예전에 책상에 고래모양 진자운동하는것. 제품 알수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난다고래 윤현진 작가님 작품입니다.
      저도 선물 받았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구요ㅎ

  • @user-tz4ke7mm8v
    @user-tz4ke7mm8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인력사무실에서 일 받고 나가는 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찾아보니 공사종료 되야지 받을수있다던데 진짜인가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tz4ke7mm8v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14일 동안 전혀
      일이 없었을 때 수급 가능합니다.

    • @user-dg2pt8vh6h
      @user-dg2pt8vh6h Месяц назад

      계약도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는근로자는 실업급여해당되나요?
      선생님 답변부탁 드림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dg2pt8vh6h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ri2qj2qn8g
    @user-ri2qj2qn8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2월30 일 퇴사8시간근무
    2년4개월근무
    1 2 3월쉬면서 행정복지센타에취업센타에등록
    동사무소 공공근로등록 후 4월11일 일용직 입사
    8 시간근무 6월 10일 주5일근무 만료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계산이될까요?
    문의할수있는공간이있어 참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실업급여 가능할 듯 합니다.
      18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4-5개월.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user-ri2qj2qn8g
      @user-ri2qj2qn8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셔서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일 생기세요^^

  • @user-ky4hm7jw7z
    @user-ky4hm7jw7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회사에 5년 다녔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는 방법은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user-pc4ow2op9n
    @user-pc4ow2op9n Месяц назад +1

    와이프가 4년 넘게 인력사무실 통해서 공장을 다녔는데 고용보험은 안들었다네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죠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pc4ow2op9n 소급해서 고용고험에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user-pc4ow2op9n
      @user-pc4ow2op9n Месяц назад

      @@wiselabor 피보험자격 신청하면 할수없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pc4ow2op9n 회사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정산하고 해야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ser-pc4ow2op9n
      @user-pc4ow2op9n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소득세3.3프로 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물어보니까 고용보험 안니면 소득세3.3프로 내는게 의무하던데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user-pc4ow2op9n 3.3프로 사업소득 처리
      하셨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한 것이라서요.

  • @user-gl1nt7ch1e
    @user-gl1nt7ch1e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교육날짜정해놓고 질병으로 입원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user-gl1nt7ch1e
      @user-gl1nt7ch1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교육한번도 받지않고 시청만 해놓고 병원에 입원했어요.오늘이교육날짜거든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gl1nt7ch1e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정 말씀하고 수급기간 연기신청
      하셔야 합니다.

  • @장지영-d1g
    @장지영-d1g Месяц назад

    3년간 근무하고 1주일 3일 8시간 근무하고 125만원을 받을 때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장지영-d1g 한 달 기준 68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6개월 정도 수급 가능할 듯 합니다.

    • @장지영-d1g
      @장지영-d1g Месяц назад

      ​@@wiselabor{(3×8/40)×63104}×30일=113,587 혹시 이 계산이 맞을까요?

    • @장지영-d1g
      @장지영-d1g Месяц назад

      ​@@wiselabor
      {(3×8/40)×63,104}×30=1,135,872
      혹시 이 계산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