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생기면 노무사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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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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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 @ylogos782
    @ylogos782 Месяц назад +15

    95%가 민사소송전에 해결이 된다면 변호사의 개입을 막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비용만 늘리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는 뒷전입니다.

  • @asdfghjk1352
    @asdfghjk1352 Месяц назад +10

    사시 폐지가 그렇게나 열받았었는지
    의사들한테는 이미 복수했고
    이제는 같은 율자 업무 밀어주기?

  • @oliverlee9256
    @oliverlee9256 Месяц назад +16

    노동법원 설립시 노무사 소대리권은 필수로 가져와야 설립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4

      그렇게 되겠죠!

  • @user-lq1by2ud3m
    @user-lq1by2ud3m Месяц назад +15

    당장에 먹고 사는데 중대한 지장은 없을 수 있으나 향후 이 직업이 직역을 확장하고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노무사회 집행부가 통찰력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천병우-d2e
    @천병우-d2e 9 дней назад +1

    노동법원 생긴다고 노동위원회 존치는 문제없을걸요. 우리헌법(107조)은 권리구제 수단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있잔아요. 엇앨수없지요. 효율적이고 편리한구제절차를 없앤다면 위헌이죠. 노동법원은 기존 행정소송, 민사법원으로 가던 절차를 별도법원으로 통일할뿐.

  • @rlagurrn
    @rlagurrn Месяц назад +1

    영상을 이제 봤네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건 분쟁이 해결되는 기간과 소송비용 등으로 노무사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노동법원이 들어와도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는 없어지지 않고 존치될 거라고 보시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6

      노동법원 도입되면 노동위원회는 없어질 듯 합니다.

    • @rlagurrn
      @rlagurrn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노무사님 만약에 지금 필요적으로 거쳐지던 지노위, 중노위를 임의로 바꾸고 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위를 통해 구제받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동위도 진행하고 소송도 같이 할 것인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rlagurrn
      @rlagurrn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이렇게 되면 우선 노동위 절차를 거쳐서 안되면 법원으로 가자는 것이 법원은 업무 부담도 줄고 근로자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서 좋고
      추가로 어차피 법원에서 구제받을 사람은 노동위절차가 필요에서 임의로 바뀌면서 시간절약 가능해서 좋다는게 제 개인적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rlagurrn 그럼 결국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이고,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명분도 약해져서 이중운영은 힘들 듯 합니다.

    • @rlagurrn
      @rlagurrn Месяц назад +1

      @@wiselabor 흠.. 그렇군요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ㅠㅠ

  • @user-vv7nj2zq3z
    @user-vv7nj2zq3z Месяц назад

    노무법인 함께에 김세종 노무사 어디 사람이예요? 노무사 맞아요,?

  • @ililllilllllillillil8467
    @ililllilllllillillil8467 Месяц назад +5

    사실 노동법원은 시작이죠.. 과거 노동법원의 이야기가 나올때에는 각 노무사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세무,변리,노무 등등 각 전문직종에 소송대리권을 전문분야에 주는게 흐름이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소송대리권은 꿈도 못꾸고 변호사 협회의 최종목표는 모든 전문직의 변호사로의 통폐합이기때문에 업무 파이가 점점 빼앗기는거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협회가 협상력이랑 정치력을 길러서 쇼부를 치든 세무사처럼 세무에 관한 소송대리권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개처럼 달려들든 해야할텐데.. 글쎄영 ?

    • @ililllilllllillillil8467
      @ililllilllllillillil8467 Месяц назад

      로스쿨로 인한 로스쿨 변호사님들의 과잉 문제도 무시할수없다생각합니당. 제 개인적인의견이랑 주변의 사담을 합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막화내지는 말아주세영..

  • @925a
    @925a Месяц назад +2

    딱히.. 맨날 하던 설레발이죠.

  • @jukerpa9321
    @jukerpa9321 Месяц назад +2

    산재노무사도 노동위원회가나요?노동법원생기면 산재도관련이있을가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산재는 노동법원과 그닥 상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