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형별(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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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INDCPA1
    @KINDCPA1  5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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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창-h7c
    @강대창-h7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문희는포도가쪼아
    @문희는포도가쪼아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인건비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혼자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다보니 세무사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네요

  • @jjs3d
    @jjs3d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핮니다.
    궁금한개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인건비 받아도 문제 없나요?

  • @정킹-y5w
    @정킹-y5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용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현금으로 식대를 받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식대안에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사장님이 영수증을 모으거나 달라고 한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1~6월분 영수증을 달라고 하셨거든용.(소모품비포함)
    근데 제가 편의점이나 길거리 음식으로 대충 먹고 그래서 영수증을 못챙겨놨어용ㅠ사장님도 세무사에 전달한다고만 알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될까해서요.. 7월부터는 잘 챙겨놓긴 했는데 갑자기 달라고 한 이유가 알고 싶어용 도와주세용

  • @마성운-r9v
    @마성운-r9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용직근로자를 9일초과 근로시 1개월이 경과 안되었어도 보헙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상한액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