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전세사기 사건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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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신탁등기 건물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신탁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
    중개사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탁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전세계약
    이메일 :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아이디 : windjhyuk

Комментарии • 6

  • @user-nz1ky4gl3b
    @user-nz1ky4gl3b 2 года назад

    말소특약이더라도 찝찝한게현실...
    신탁등기부동산은 쳐다도보지맙시다!

  • @aeongdaong
    @aeongdaong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했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미등기건물이였다가 계약하고 며칠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신탁등기더라구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전화해보니 신탁사 동의는 안받았고 신탁원부는 준비해준다고는 하는데..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신탁등기 말소의 내용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과 동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 취득 못할시 본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도 신탁등기 말소의 사항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어렵네요 ㅜㅜ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아마 신축 분양 오피스텔인거 같아요. 분양받은 분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신탁등기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해당 특약은 그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신탁등기는 말소해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꼭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ze5oo1yp4k
    @user-ze5oo1yp4k 2 года назад

    원룸파손영상 댓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 @user-hs8hf5yb4x
    @user-hs8hf5yb4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처음 댓글 적어보는데요 제가 신축빌라를 전세하게 되었는데요 신탁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ㅠㅠ
    갑구에 등기목적: 소유권보존 / 관리자 및 기타사항에 소유자 주식회사ㅁㅁ건설 회사주소 이렇게 나오며 을구에는 기록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게 신탁회사인가요? 아닌가요?ㅠㅠ
    공인중개사분은 선순위도1위이고 근저당도없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하네요 ㅠㅠ
    신탁회사면 잔금일까지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원본을 볼려면 요청할수있나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단순하게 소유자가 건설회사라고 나온다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아닙니다. 대출없는 1순위 임차인이시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