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탁 등기 선 말소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한 상태입니다. 신탁 등기 말소는 3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고, 본 계약은 더 일찍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게 있는 상태에서 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위탁자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나현-v8g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전세보증금이 중도금 목적으로 쓰인다면 위탁자가 잔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1 순위인 신협에서 침 깍기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날 위탁자, 법무사와 함께 신협이나 신탁사로 나가셔서 중도금 잔금 납입 전부 확인하시고, 등기 이전에 관련된 서류 다 제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월세 계약시 아무것도 몰라 위탁자와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올라가 있고, 소유권 이전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채무자는 저와 계약한 집주인 (위탁자) 근저당 설정권자는 은행입니다 계약이후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았고 계약당시 신탁회사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안에 부착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신탁회사 채무자는 위탁자(집주인)과 저로 나오길래 집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대출 때문에 그렇다고 은행과 얘기해서 납입하기로 잘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던데 집주인이 대출금 납입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이러다 나가라할지 걱정됩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높지 않아 집주인이 납입 할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신탁등기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을 8월 25일 내기로 했는데 8월 초에 위탁자(건설사)가 수탁자한테 신탁 승계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저는 정식 임차인이 아니라서 계약금을 위탁자에서 승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당장 전입신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건설사에서는 계약 따로 맺고 보증보험 들어 줄거라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시간 순서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그리고 이 경우에 신탁 승계를 받는 거에 대해 거부를 하면 계약금은 전액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4천 정도라 커서 괜히 승계 거부 했다가 살지도 못하고 법적 분쟁 땜에 힘들기만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신축 빌라)은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상태이며, 집주인(위탁자)와 일단 구두로 임대차 계약(월세) 후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예정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돈으로 신탁등기 말소 후 등기 확인하고 잔금(보증금)을 입금해도 된다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해당사항을 명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오버핏-v1g 신탁사와 직접 계약을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하우스와 분양 팜플렛 등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구요. 분양 대행사로부터 들으신 내용들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요번에 여러 영상을 보면서 신탁등기 설정된 월세계약시 위탁자와 계약할 경우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서가 필요하단걸 알고 요구했는데 1000/58이라는 소액 거래에는 일일이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소액이 아닌지라 불안해서요 혹시 신탁회사나 은행에 연락해서 주소를 얘기하고 월세 계약하는데 동의서가 필요없다하고 월세와 계약금을 위탁자에게 입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혹시 조언해주실 방향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변호사님, 상속받은 집이 가로주택개발된다고해서 동의해주고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해줬는데, 일년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요건도 제대로 못맞춘거 같고 이대로 믿고 맡겨두어도 위험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위탁해제할려면 할수있나요? 해제 못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 신축 오피스텔이 있어서 보증금 2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무궁화 신탁으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무궁화신탁에 관해서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매각 한다는 말이 있던데 신탁이 매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가요 ? 그리고 보증금이 1500정도 차이나긴 하지만 다른방에 비해 월세가 50%나 싸서 약간의 의심이 들더라구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ㅠ 집은 너무 맘에 들어 계약하고싶은데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담보 신탁 되어 있는 상가를 신탁 특약에서 신탁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임대차 확인서를 받고 (계약 기간 조건 등이 작성된 임대차 동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상가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임대차 동의서에 "임대차 동의 관련 업무 일체" 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는 특정된 문구가 없어서 확정일자 날인을 못해준다고 세무서 에서 반려됐습니다. 상임법에서 "사업자 등록 및 물건의 인도" 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담보신탁이라 확정일자를 받을 동의서가 더 필요한 걸까요?
상임법에는, 정확하게...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쓴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명확한 위임범위를 특정하라고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23년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다세대) 건물에 전세 계약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공동명의 이시고 신탁등기는 잔금 지급 1주일 전에 말소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려고합니다. 혹시몰라서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동의서를 제공 받고 계약을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임내용 및 다른 추가적으로 봐야할 사항있을까요? 또한 말소된다면 믿고 계약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3년 건죽된 건물이다 보니 공시지가 및 매매가격이 없고, 화곡동, 공동명의, 신탁등기도 있다보니 찝찝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또한 대리인이 계약시 위임장에도 똑같은 위임내용이 기재된 상태면 괜찮겠죠..?
제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신탁회사 소유 타운하우스에 들어 가서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신탁회사 통장으로 넣었고 월세는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1년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서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동의서를 받아 하는 계약으로 임대동의서를 추후 첨부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임대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의 시간이 흘럿고 현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신탁회사에서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우린 임대 동의를 해준적이 없다 당신이 한 계약은 애초부터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해결봐라 그 임대인 돈 없을것이다 이 물건들 전부 경매에 내놨다 경매 나갈때 까지만 살아도 된다 라구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찾아 가면 소송으로 해결 가능 할까여?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구독 하고 갑니다^^
광주법원에 경매중에 변호사님 말씀하신내용 + 가매매계약 등기 까지 있는 건이 있네요.
변호사님 어두운세상 한줄기빛이십니다 영상감사히잘봣습니다 꾸벅
다름이아니고... 제가 당근마켓 부동산에서 집보러가는데요 등기부에 신탁이있다네요
좀 무섭고 ㄷㄷ 떨리는데 집주인이 써논글보면 '건축주 직거래라 중개수수료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라 적엇던데 이게 부동산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1대1로 계약서류 작성한다는 거자나요? 많이 위험한 덫들이 있는걸까요 뭐부터 어떻게하며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 방은 1000에65구요
@@vesim6420 계약은 반드시 신탁사와 하셔야 되구요. 신탁사와 계약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신탁사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신탁계약 해지된 후에 등기부 확인하시고 등기부 상 소유자와 계약하셔야 합니다.
@dosalaw 정성답변감사합니다 감동 ㅠ 또 이래저래 알아보니 신탁사가 무궁화신탁이더라구요 요즘 자금바닥나서 망해가는분위기던데 ㄷ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탁 등기 선 말소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한 상태입니다. 신탁 등기 말소는 3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고, 본 계약은 더 일찍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게 있는 상태에서 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위탁자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탁 전세사기 당한 세입자 입니다. 현재 집주인하고 연락은 안되고 신탁부동산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집주인, 공개사, 중개사협회를 전부 상대로 소송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전세사기꾼들 은행이 모르고 돈 빌려줄까요 사기꾼과 같이짜고 해놓고 힘없는자피를짜는짓을 국가가 책임져라고 하니 사기꾼세상
감사합니다
결국, 신탁해놓은집을 본인껏도 아닌집을 A가 전세를 놨으니 사기행위 아닌가요?
기망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개발 구역내, 신탁된 신축빌라를 위탁자인 건축주에게서 매입하려합니다.
신탁회사 통화결과 위탁자(건설회사)와 계약할것,
신탁원부상 1순위 수익자인 신협에서 신탁말소 요청오면 바로 말소된다하고,
신협에서는 해당호수 대출액 상환되는 그날 신탁해지, 말소된다고합니다.
걱정되는것은 저의 매입계약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저의 매매중도금이 된다고하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 즉 건설회사에게 중도금까지 납부한것이 되니, 이후 잔금일까지 건설사가 파산 또는 경매에 넘어갈 일이 생길경우 계약금, 중도금 모두 날릴까봐 걱정이됩니다...
@@이나현-v8g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전세보증금이 중도금 목적으로 쓰인다면 위탁자가 잔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1 순위인 신협에서 침 깍기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날 위탁자, 법무사와 함께 신협이나 신탁사로 나가셔서 중도금 잔금 납입 전부 확인하시고, 등기 이전에 관련된 서류 다 제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월세 계약시 아무것도 몰라 위탁자와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올라가 있고, 소유권 이전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채무자는 저와 계약한 집주인 (위탁자) 근저당 설정권자는 은행입니다
계약이후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았고 계약당시 신탁회사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안에 부착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신탁회사 채무자는 위탁자(집주인)과 저로 나오길래 집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대출 때문에 그렇다고 은행과 얘기해서 납입하기로 잘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던데 집주인이 대출금 납입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이러다 나가라할지 걱정됩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높지 않아 집주인이 납입 할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요?
일단 법률적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상 불안한 상태로 계실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지금이라도 수탁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에 입금하고 수탁자 동의 받은 신탁 계약을 추가 대출을 위해 그신탁사에 다시 신탁을 했는데 추가 신탁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전세는 우선순위로 바뀌나요
@@이상수-q8f 이 경우는 임대차가 선순위 입니다.
저도 지금 같은상확인데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ㅠ
신탁회사 대리인이 1달안에 나가면
취하해주겠다는데ㅠ
@@문경진-v7z 집주인이 대출금 납입한다고 걱정 말라던데 대출금 납입했는지 몇달동안 신탁회사 연락이 없고 조용합니다
신탁회사와 계약후 만약 신탁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사는 은행과 비슷해서 파산 등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위탁자가 아닌 신탁사를 임대인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그래도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우선수익자인 금융회사의 동의서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신탁말소? 는 뭔지..
네 신탁사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신탁등기 말소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디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신탁등기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을 8월 25일 내기로 했는데 8월 초에 위탁자(건설사)가 수탁자한테 신탁 승계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저는 정식 임차인이 아니라서 계약금을 위탁자에서 승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당장 전입신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건설사에서는 계약 따로 맺고 보증보험 들어 줄거라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시간 순서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그리고 이 경우에 신탁 승계를 받는 거에 대해 거부를 하면 계약금은 전액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4천 정도라 커서 괜히 승계 거부 했다가 살지도 못하고 법적 분쟁 땜에 힘들기만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사와 임대차 승계계약 체결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dosalaw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신축 빌라)은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상태이며,
집주인(위탁자)와 일단 구두로 임대차 계약(월세) 후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예정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돈으로 신탁등기 말소 후 등기 확인하고 잔금(보증금)을 입금해도 된다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해당사항을 명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신탁등기를 말소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말소 확인후 잔금 지급하십시요
@@dosalaw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신탁등기 말소 확인 후 잔금입금하면 되겠네요
@@tyche5478 네
신탁동의서가 안나온 상태에서 중도금을 먼저 받고 다음 주 화요일에 무조건 나올거라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신탁동의서 받고 중도금을 내는게
맞는걸까요?
동의서 받고 중도금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먼저 중도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한테 보증서 써달라고 하시고, 신탁사에도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문의해보세요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위탁자 (임대인) 회사가 부도나 망할경우에는 어덯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신탁 동의서를 받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꺼 같은 느낌인데
신탁 동의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차 임대보증금을 차질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되어있습니다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등기가 없는 이상 신탁회사가 일반재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dosalaw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신탁의 세계...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1. 신탁동의서의 진위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위탁자가 악의로 위조할 가능성이 있어 여쭤봅니다.
2. 신탁동의서가 있다면, 위탁자와 세입자 둘이서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Goodkidmaaaaadcity 신탁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라고 하신 후 인감과 대조하시면 되고요. 신탁동의서가 있으시더라도 신탁사에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인지 문의해보십시요
해당 은행가서 문의하면 돼요
하나 여쭤보고싶어 댓글남겨요....
한국토지신탁과 신축오피스텔 매매계약건에선 유의할점이있을까요??
@@오버핏-v1g 신탁사와 직접 계약을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하우스와 분양 팜플렛 등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구요. 분양 대행사로부터 들으신 내용들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dosalaw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도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요번에 여러 영상을 보면서 신탁등기 설정된 월세계약시 위탁자와 계약할 경우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서가 필요하단걸 알고 요구했는데 1000/58이라는 소액 거래에는 일일이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소액이 아닌지라 불안해서요 혹시 신탁회사나 은행에 연락해서 주소를 얘기하고 월세 계약하는데 동의서가 필요없다하고 월세와 계약금을 위탁자에게 입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혹시 조언해주실 방향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신탁원부에 동의가 필요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동의서 받으십시요.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임대인(법인)이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에게 통보나 동의없이 몰래 담보신탁해서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태인데요
임차인 몰래 담보신탁후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행위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다른 영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법인토지가 현제는 수탁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있는 상태이고 신탁끼고하는 안전성을 주장하며 그 토지에 풀빌라 건설예정으로 펀드식 투자(단기투자 시 수익금 지급) 투자금을 받는것은 정상적인건가요?
이런 사업은 대부분 신탁 회사에 부동산을 수탁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분양이 되지 않으면 결국 투자하신 돈을 회수할 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dosalaw 빠른답변 너무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건설이 기초공사까지만 들어간상태로 투자자들을 계속모집하는데 1차분양은끝났다고합니다 이게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주려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되어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후에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실행할 경우 1순위가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탁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안 해줄겁니다.
변호사님, 상속받은 집이 가로주택개발된다고해서 동의해주고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해줬는데, 일년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요건도 제대로 못맞춘거 같고 이대로 믿고 맡겨두어도 위험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위탁해제할려면 할수있나요? 해제 못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신탁사에 맡겨둔 재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계약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것에 해석하지맙시다
안녕하세요 ~ 신축 오피스텔이 있어서 보증금 2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무궁화 신탁으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무궁화신탁에 관해서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매각 한다는 말이 있던데 신탁이 매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가요 ? 그리고 보증금이 1500정도 차이나긴 하지만 다른방에 비해 월세가 50%나 싸서 약간의 의심이 들더라구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ㅠ 집은 너무 맘에 들어 계약하고싶은데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아직까지 우리나라 신탁사는 믿을 만하기는 합니다. 신탁사와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dosalaw 넵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글남깁니다.월세 1000-65 신탁월세 계약을 위탁자와 했는데요. 위탁자가 만기가 됬는데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했을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걸어도 소용이없나요?지금 계속살고 월세를 내지마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답답하네요 ㅜ 계약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는 받았는데 대항력없는거같네요...계속살았을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제기해서 위탁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집행하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 안 내고 보증금 액수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네, 이 경우도 당연히 법적 소유자는 신탁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역근처에 라이브오피스 모델하우스가있어서 2차분양 상담받았는데요
시행사직원들이라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300만원을 신탁사계좌로보내서 청약을 신청해서 15분내로 몇호당첨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지말지 결정하고 맘에안들면 청약해지신청해서 바로 환불 처리해준다는 말을 하던데 처음이라 찝찝하고 너무 몰아붙여서 안하겠다하니 가는길도막으면서 잡으려고하고 설득하던데 이런 분양사무실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담보 신탁 되어 있는 상가를 신탁 특약에서 신탁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임대차 확인서를 받고 (계약 기간 조건 등이 작성된 임대차 동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상가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임대차 동의서에 "임대차 동의 관련 업무 일체" 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는 특정된 문구가 없어서 확정일자 날인을 못해준다고 세무서 에서 반려됐습니다.
상임법에서 "사업자 등록 및 물건의 인도" 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담보신탁이라 확정일자를 받을 동의서가 더 필요한 걸까요?
상임법에는, 정확하게...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쓴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명확한 위임범위를 특정하라고 하는겁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신탁 회사 동의서는 받았는데 추가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다시 신탁을 받은 경우 대항력은 바로 생기나요 따로 다시 동의서 안받아도
안녕하세요 보증금 0원에 월세만 주는곳은 상관없나요?
그런 경우는 피해 볼 일이 거의 없겠죠
제문제가 아님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23년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다세대) 건물에 전세 계약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공동명의 이시고 신탁등기는 잔금 지급 1주일 전에 말소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려고합니다.
혹시몰라서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동의서를 제공 받고 계약을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임내용 및 다른 추가적으로 봐야할 사항있을까요?
또한 말소된다면 믿고 계약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3년 건죽된 건물이다 보니 공시지가 및 매매가격이 없고, 화곡동, 공동명의, 신탁등기도 있다보니 찝찝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또한 대리인이 계약시 위임장에도 똑같은 위임내용이 기재된 상태면 괜찮겠죠..?
말소 확인하신 후 잔금 지급받으십시요. 미리 신탁회사 동의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신탁말소조건(1주일전말소)는 특약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요~ 게다가 거기 건물이 전부다 전세가 다들어온것도 아니고 저희 1개호수때문에 그런문제를 발생시킨다는건 건축주 입장에서도 큰손해입니다
위에 내용과 함께 동의서는 안된다는 중개사분에게 전달받았는데 괜찮을까요 ㅜㅜ
@@fogogo9154 신탁말소 실제 안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주의는 하시고, 적어도 신탁회사 말소동의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일체 주지 않는다면 계약 진행을 안하면 되겠지요.? 공동명의에.. 신탁인점이 더 걱정되네요
@@fogogo9154 네, 저라면 동의서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신탁회사 소유 타운하우스에 들어 가서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신탁회사 통장으로 넣었고 월세는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1년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서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동의서를 받아 하는 계약으로 임대동의서를 추후 첨부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임대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의 시간이 흘럿고 현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신탁회사에서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우린 임대 동의를 해준적이 없다
당신이 한 계약은 애초부터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해결봐라 그 임대인 돈 없을것이다
이 물건들 전부 경매에 내놨다 경매 나갈때 까지만 살아도 된다 라구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찾아 가면 소송으로 해결 가능 할까여?
@@gewfsdfsdfsfgg7140 말씀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임대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은 것 같던데요. 공인중개사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dosalaw 공인중개사 과실이 없으면 신탁도 동의 안했다고 하고 있고 원래 불법임대를 놨던 사람(법인)은 듣기론 부도 처리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답이 없는 상황인가요?
@@gewfsdfsdfsfgg7140 임대인에게 소송하셔서 판결문 가지고 임대인 개인 재산에 압류하셔야 되는데요.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