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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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군대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Комментарии • 25

  • @정헌정-i3y
    @정헌정-i3y Год назад

    보내주신 영상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81세 남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현재 참전 유공자구요 그런데 1968년도에 제대하고 1983년도에 목에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증)진단을 받은후 지금까지 40여년간 수술않고 버티고 있습니다(그당시에는 수술요법이 없고 물리치료만 있었음) 현재증상은 우측팔이 거의 마비상태고 목을 40도정도 젖히면 통증을 수반하면서 양팔이 저려서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결론은 참전 유공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복무 당시에 부상(수핵탈출증)을 입은 것이 맞으시다면 가능합니다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 기존 하리디스크로4급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서 불침번교대를 하던중 침상에서 뒤로 떨어져 허리가 접혀 그 이후 5급판정을 받아 현재 요건인정소송을 하고있는중입니다 의료감정에서는 저에게 좋은쪽으로 감정이 되어(기왕질병이 있었으나 이번 낙상이 원고의 질병악화가 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라고 적혀있음) 아마 승소할수는 있을것같습니다만(아직 변론기일은 안잡힘)
    이런경우 저는 불침번 교대중 벌어진 일인데 보훈대상자인지 공상군경인지 궁금합니다

    • @-tv2960
      @-tv296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y바흐-e9w 답변이 늦었습니다..불침번 교대중이었다면 직무수행 중으로 보아 공상군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v2960 감사합니다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의료감정서가 나왔는데 저한테 유리한건지 불리한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해주실수있나요?

    • @-tv2960
      @-tv296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y바흐-e9w kingspark@hanmail.net 로 보내보세요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v2960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늦게라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defined12303
    @User-defined123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나서 상태가 호전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확률이 없는 것인가요?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후유장애가 없으면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거지요

    • @User-defined12303
      @User-defined123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몇년뒤에 허리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그때 신청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그때는 제가 관리를 못한거로 되어서 인정을 못받을까요?
      감사합니다.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당장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등록신청해서 요건심사는 미리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후유장애 그 자체보다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User-defined12303
      @User-defined123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술은 무서워서 안 받고 시술만 한 상태인데도 보훈처에서 공상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상인정만 받으려고 해도 수술은 필수일까요?
      제가 수색대에서 전역 3일전 매복작전에 투입되어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역하고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군대내에서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전역한뒤 2주 뒤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전기록증거존재 , 동기들의 허리부상 증언가능) 그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라는 제도를 몰라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또 의사선생님이 허리디스크 증상이지만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기록이 생기면 보험에 불리하다고 해서 처음 병원진료기록은 단순 요통, 근육통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3달동안 약을먹고 주사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mri를 찍게되었고 좌측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공상인정받기 불가능한것이겠죠..? 전역하고 1년을 아파서 거의 누워만 지냈는데, 과거의 선택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가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상인정은 "군에서 직무나 훈련 중 다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어서 수술/시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급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급심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치료를 다하고서도 남아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데도 하지 않았다면 등급부여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의료적 관점에서 볼 때도 수술이 여의치 않아 하지 못한 것이라면 후유장애라고 보아 그 상태의 장애정도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이론적으로는 등급미달이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