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1급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혼한딸인데 엄마를 별도가구특례를 받을려니 전세가 동생앞으로 되어있어서 안된다네요.. 제가 신불이라 제 앞으로 못하는데...뭐가 이리 복잡한지요.57세이고 신불이라.제 통장하나 못쓰고 간병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고작 전세금 4천이 제명의가 아니라고 이것마저도 혜택을 안주네요...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아니고 뭘까요 ..단순히 65세노모도 아니고 1급 와상환자를 .케어하는 상황인대도 다 묶어버리고
부모님집에 사는 경우 주거급여 월세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관련 혜택 - 전기, 가스요금 할인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혜택ㅣ주거급여 혜택 ㅣ각종 요금 감면 ruclips.net/video/aA6IN6k5GFM/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3인 가구 중 장애가 있는 아드님을 기초수급신청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죠?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아드님이 만 30세가 되어야 1인 가구 별도가구 조건에 해당합니다.
(8) 부모와 생계주거함께하는 30세 이상 and 배우자가 없는 and 심한장애, 만성, 중증질환 조건 만족하시면, 별도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 됩니다. 월세 계약서 없어도, 60% 정도 임대료 지원 받습니다. 국민임대 신청은 직계가족(어머니)가 유주택자라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원룸에 사시다가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1.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면 :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3쪽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아드님이 만 30세가 넘고,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갖고 계셔야 별도가구에 해당합니다. 2. 주거급여는 부모자녀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 별도가구로 인정된다면, 60% 정도 나가고 3. 생계급여의 부모님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 3.5억 중소도시 : 2.5억 농어촌 2.2억 이하여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72 ruclips.net/video/pA0Ej6OgNAs/видео.html 곧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량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67세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는 근로 무능력 남성입니다.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 영상을 보고, 며칠 전 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저 혼자 신청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아버지와 동거하므로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같기에 경제공동체로 본다) 한량님이 잘못된 영상을 제작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위 정보가 확실한 정보이신지요? 만약 확실하시다면 문제는 제가 찾아간 공무원이신데.. 그 분과 왈가왈부 해보았자 헛수고이고 어디다 민원 넣거나 하소연해야 할까요? 아버지도 당뇨로 진작에 근로무능이지만 재산이 좀 있으셔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저로 집을 나가면 되지만 아프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기에..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주거.생계.무보증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2인 65세 이상된
가족 인데 손자가 들어와서 살면
손자만 별도가구로 하고
같이 살수 있는지요?
직계가족(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는 가구를 합가하면
소득, 재산을 포함해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별도가구 요건은
손자녀의 잡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서 해당은 안 될 듯 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자가 있고요 금융 2.5천만원 있어요 그리고 연금 받아요 아파트 청소일120만원 받고요 나이75세(경기도) 저는(별도가구)
3급단독장애가 있어요(뇌병변) 53세 재산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질문자님(3급 단독장애)이 어머니 집에 살면서
별도가구 수급자로 신청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가능해보입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별도가구 신청 요건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치매1급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혼한딸인데 엄마를 별도가구특례를 받을려니 전세가 동생앞으로 되어있어서 안된다네요..
제가 신불이라 제 앞으로 못하는데...뭐가 이리 복잡한지요.57세이고 신불이라.제 통장하나 못쓰고 간병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고작 전세금 4천이 제명의가 아니라고 이것마저도 혜택을 안주네요...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아니고 뭘까요
..단순히 65세노모도 아니고 1급 와상환자를 .케어하는 상황인대도 다 묶어버리고
어머님집에 어머니는 3층에 사시고 아들인 저와 와이프 두자녀해서 4명은 2층에 주거급여는 신청해서 됐는데 혜택이 없어서요. 별도가구나 다른걸로 신청가능한지요.다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부모님집에 사는 경우
주거급여 월세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관련 혜택
- 전기, 가스요금 할인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혜택ㅣ주거급여 혜택 ㅣ각종 요금 감면
ruclips.net/video/aA6IN6k5GFM/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현제 1인가구 세대주 40세 주거급여자 LH전세임대 거주해서 월임대료, 가스,전기,폰요금 감면,문화누리카드 지원받고있어요
LH전세임대 계약 해지할 생각인데요
부모님이 무허가건물 소유자, 거주하고 있고
아빠가 기초연금 지원받으세요
제가 부모님집 무허가건물로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주거급여 지원 못받나요?
네 부모님과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주거급여 못 받습니다.
@@mmm111 주거급여는 못받아도 유지는 안되나요?
현재66세남편과 중증장애 아들과 3인가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아들은 대학생이고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장애아들이 만25세인데 남편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별도가구보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3인 가구 중
장애가 있는 아드님을 기초수급신청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죠?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아드님이 만 30세가 되어야
1인 가구 별도가구 조건에 해당합니다.
@@mmm11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귀중한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큰도움이됩니다
@@주원이-b8m ^^
부모님자가아파트 5.4억이고 만65세둘다신데 가능한가요
모르던부분 공부하네요 감사합니다 홀어머니소유주택 공시가1억이하 다른소득없으신데 62세이혼한아들이 단독세대주로 합가중 어머니는몇달전 요양원 들어가셨어요..직장 재산없고 국민연금45만원 올해 받고 있고 부모집 거주라면? 차상위나 별도가구 주거급여수급자신청되나요 (근로능력있다로 본다면) ..수급자되면 국민임대신청해서 독립해야할듯합니다 주거급여자 임대신청가능하다해서요
(8) 부모와 생계주거함께하는 30세 이상
and 배우자가 없는
and 심한장애, 만성, 중증질환
조건 만족하시면, 별도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 됩니다.
월세 계약서 없어도, 60% 정도 임대료 지원 받습니다.
국민임대 신청은 직계가족(어머니)가 유주택자라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원룸에 사시다가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mmm111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60프로주거급여되면 수급자 자격 인거지요
따로 사는 경우 신청하면 근로능력이 중요한 요소인지요?
기초수급은 (같이 살든 따로살든) 65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이라고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줍니다.
수급자인 자녀와 같이 살려면 부모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9세 엄마고 아들은 수급자인데 동생네 같이 있다가 이번에 같이 살려는데요 아들은 근로능력이 없고 질환이 있는데요
1.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면 :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3쪽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아드님이 만 30세가 넘고,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갖고 계셔야 별도가구에 해당합니다.
2. 주거급여는 부모자녀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 별도가구로 인정된다면, 60% 정도 나가고
3. 생계급여의
부모님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 3.5억
중소도시 : 2.5억
농어촌 2.2억
이하여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72
ruclips.net/video/pA0Ej6OgNAs/видео.html
곧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변-l8w ^^
이거
한량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67세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는 근로 무능력 남성입니다.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 영상을 보고, 며칠 전 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저 혼자 신청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아버지와 동거하므로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같기에 경제공동체로 본다)
한량님이 잘못된 영상을 제작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위 정보가 확실한 정보이신지요?
만약 확실하시다면 문제는 제가 찾아간 공무원이신데..
그 분과 왈가왈부 해보았자 헛수고이고 어디다 민원 넣거나 하소연해야 할까요?
아버지도 당뇨로 진작에 근로무능이지만 재산이 좀 있으셔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저로
집을 나가면 되지만 아프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기에..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