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별도가구 ㅣ부모랑 같이 사는데, 자녀만 혼자 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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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9

  • @순녀신-b7z
    @순녀신-b7z Месяц назад

    주거.생계.무보증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2인 65세 이상된
    가족 인데 손자가 들어와서 살면
    손자만 별도가구로 하고
    같이 살수 있는지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

      직계가족(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는 가구를 합가하면
      소득, 재산을 포함해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별도가구 요건은
      손자녀의 잡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서 해당은 안 될 듯 합니다.

  • @이현숙-t3q4c
    @이현숙-t3q4c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하남시-r7c
    @하남시-r7c 18 дней назад

    어머니가 자가 있고요 금융 2.5천만원 있어요 그리고 연금 받아요 아파트 청소일120만원 받고요 나이75세(경기도) 저는(별도가구)
    3급단독장애가 있어요(뇌병변) 53세 재산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 @mmm111
      @mmm111  16 дней назад

      질문자님(3급 단독장애)이 어머니 집에 살면서
      별도가구 수급자로 신청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가능해보입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별도가구 신청 요건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 @squeen114
    @squeen114 Год назад +2

    치매1급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혼한딸인데 엄마를 별도가구특례를 받을려니 전세가 동생앞으로 되어있어서 안된다네요..
    제가 신불이라 제 앞으로 못하는데...뭐가 이리 복잡한지요.57세이고 신불이라.제 통장하나 못쓰고 간병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고작 전세금 4천이 제명의가 아니라고 이것마저도 혜택을 안주네요...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아니고 뭘까요
    ..단순히 65세노모도 아니고 1급 와상환자를 .케어하는 상황인대도 다 묶어버리고

  • @종호김-s5y
    @종호김-s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머님집에 어머니는 3층에 사시고 아들인 저와 와이프 두자녀해서 4명은 2층에 주거급여는 신청해서 됐는데 혜택이 없어서요. 별도가구나 다른걸로 신청가능한지요.다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집에 사는 경우
      주거급여 월세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관련 혜택
      - 전기, 가스요금 할인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혜택ㅣ주거급여 혜택 ㅣ각종 요금 감면
      ruclips.net/video/aA6IN6k5GFM/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dyzllove
    @dyzllove Год назад +1

    현제 1인가구 세대주 40세 주거급여자 LH전세임대 거주해서 월임대료, 가스,전기,폰요금 감면,문화누리카드 지원받고있어요
    LH전세임대 계약 해지할 생각인데요
    부모님이 무허가건물 소유자, 거주하고 있고
    아빠가 기초연금 지원받으세요
    제가 부모님집 무허가건물로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주거급여 지원 못받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부모님과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주거급여 못 받습니다.

    • @dyzllove
      @dyzllove Год назад

      @@mmm111 주거급여는 못받아도 유지는 안되나요?

  • @주원이-b8m
    @주원이-b8m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66세남편과 중증장애 아들과 3인가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아들은 대학생이고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장애아들이 만25세인데 남편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별도가구보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인 가구 중
      장애가 있는 아드님을 기초수급신청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죠?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아드님이 만 30세가 되어야
      1인 가구 별도가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주원이-b8m
      @주원이-b8m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귀중한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큰도움이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주원이-b8m ^^

  • @진형이-r1t
    @진형이-r1t Год назад

    부모님자가아파트 5.4억이고 만65세둘다신데 가능한가요

  • @amk2556
    @amk2556 2 года назад +1

    모르던부분 공부하네요 감사합니다 홀어머니소유주택 공시가1억이하 다른소득없으신데 62세이혼한아들이 단독세대주로 합가중 어머니는몇달전 요양원 들어가셨어요..직장 재산없고 국민연금45만원 올해 받고 있고 부모집 거주라면? 차상위나 별도가구 주거급여수급자신청되나요 (근로능력있다로 본다면) ..수급자되면 국민임대신청해서 독립해야할듯합니다 주거급여자 임대신청가능하다해서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8) 부모와 생계주거함께하는 30세 이상
      and 배우자가 없는
      and 심한장애, 만성, 중증질환
      조건 만족하시면, 별도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 됩니다.
      월세 계약서 없어도, 60% 정도 임대료 지원 받습니다.
      국민임대 신청은 직계가족(어머니)가 유주택자라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원룸에 사시다가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amk2556
      @amk2556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60프로주거급여되면 수급자 자격 인거지요

  • @user-32251
    @user-32251 2 года назад +1

    따로 사는 경우 신청하면 근로능력이 중요한 요소인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기초수급은 (같이 살든 따로살든) 65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이라고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줍니다.

  • @경자변-l8w
    @경자변-l8w 2 года назад +1

    수급자인 자녀와 같이 살려면 부모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9세 엄마고 아들은 수급자인데 동생네 같이 있다가 이번에 같이 살려는데요 아들은 근로능력이 없고 질환이 있는데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1.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면 :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3쪽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아드님이 만 30세가 넘고,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갖고 계셔야 별도가구에 해당합니다.
      2. 주거급여는 부모자녀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 별도가구로 인정된다면, 60% 정도 나가고
      3. 생계급여의
      부모님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 3.5억
      중소도시 : 2.5억
      농어촌 2.2억
      이하여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72
      ruclips.net/video/pA0Ej6OgNAs/видео.html
      곧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자변-l8w
      @경자변-l8w 2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경자변-l8w ^^

  • @코타-w1s
    @코타-w1s 2 года назад +1

    이거

  • @빛큰
    @빛큰 Год назад +1

    한량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67세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는 근로 무능력 남성입니다.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 영상을 보고, 며칠 전 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저 혼자 신청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아버지와 동거하므로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같기에 경제공동체로 본다)
    한량님이 잘못된 영상을 제작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위 정보가 확실한 정보이신지요?
    만약 확실하시다면 문제는 제가 찾아간 공무원이신데..
    그 분과 왈가왈부 해보았자 헛수고이고 어디다 민원 넣거나 하소연해야 할까요?
    아버지도 당뇨로 진작에 근로무능이지만 재산이 좀 있으셔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저로
    집을 나가면 되지만 아프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기에..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