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자녀랑 같이 살 때,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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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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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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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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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2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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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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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 @user-mu6vl3bp5n
    @user-mu6vl3bp5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자녀가 미혼인가구도 별도가구 되야 된다고 봅니다. 미혼이라도 같이 살아도 따로 살아도 되레 자녀를 없는 형편에 부양해야 됩니다 결혼한자녀는 형편이 그나마 나으니까 결혼 한는거죠

  • @user-vh2fq4cj6q
    @user-vh2fq4cj6q Год назад +9

    복지에 대해서 물머보면 한량님 처럼 댓구해준데 없다 그리고 다시 쉽게 알게끔 정보을 다시 띄운다 항상 건승 하시길 구ㆍ좋ㆍ알 홧팅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rialee-zo1bx
    @rialee-zo1bx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량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은 엄마 아빠 본인 여동생 이고

  • @rialee-zo1bx
    @rialee-zo1bx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량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은 엄마 아빠 본인 여동생 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등본상도 따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을 때

  • @user-si2fk9ux2l
    @user-si2fk9ux2l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근로사업소든 공제 30프로 제외한 것을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소득공제 30프로는 적용안하고요
    영상 만드실때 이거에 대해 언극해주신다면 최고의 영상ㅇ 될듯 합니다
    그리고 별도가구의 소득 재산 설명해주셨는데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별도가구,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구분 없습니다.
      자동차도 그냥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 @user-ic5yz3mh7b
    @user-ic5yz3mh7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엄마는 현재 중증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 및 생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혼하셨고, 자식은 저 하나고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의료보험도 따로 주거지도 따로 입니다.)
    제가 현재 직장이 월급이 너무 작아서 다른 일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연봉도 영향이 미친다고 알고있는데 그 상한선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 연봉이 많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3년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
      ruclips.net/video/MJ8v6jnjGkA/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user-we2tk2mo8h
    @user-we2tk2mo8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부양의무자재산기준다시한번부탁드려요

  • @user-ew8pe5kp4y
    @user-ew8pe5kp4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는 결혼해서 혼자되서 엄마을 모시고살아요 엄마는치매 삼등급 재산은집 소득없고 금용재산만 이억삼전 입니다 해택못받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머니를
      별도가구 신청하실 자격이 됩니다.
      어머니 소득, 재산이 없으시다면
      이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어머니) 1인만
      수급자 신청기 가능합니다.
      별도가구 특례에 대해 상담 받아보세요.

  • @user-xg2xg3yt3n
    @user-xg2xg3yt3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70세 어머니가 수급자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셨는데, 주민센터에서 관계를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결혼해서 나간 누나가 재산이 초과하여 어머니가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락 안 되는 자녀들 ㅣ가족관계 해체ㅣ기초수급자 신청
      ruclips.net/video/NQIUTNeBQv4/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rialee-zo1bx
    @rialee-zo1bx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량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은 엄마 아빠 본인 여동생 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등본상도 따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부양의무자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속하나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수급자 신청 가구 4명
      (엄마 아빠 본인 여동생)
      위 사람들 각각에 대해
      -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점검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외할머니, 외할버지가 부양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함께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는
      엄마 입장에서 부모에 해당하기에
      수급자 신청 가구 입장에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부양의무자가 맞습니다.

  • @eunsungkim6156
    @eunsungkim615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60세미만의 재외국민으로 이번에 영구 귀국하면서 기초수급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미 제 딸(24세)아이가 학생으로 이미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데 자녀는 현재 주소가서울이고 저희 주소는 대전입니다.구청복지과에서는 서울에 거주중인 딸 아이와 합쳐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서울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거인지?그리고 자녀가 취업을 하게되면 저희도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3인 가구로 묶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청 복지과랑 제 의견이 달라 혼동 스러우실텐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추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취업을 해서 따로 살면서
      -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자로 분리되면
      딸을 제외하고 부부 둘만 수급자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따님은
      부양의무자로 바뀌게 되고
      일정한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모님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eunsungkim6156
      @eunsungkim615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 감사합니다.

  • @amk2556
    @amk2556 Год назад +6

    따로사는아들 며느리 소득 더한 급여는 세전인지 순수받는 세후소득인지요

  • @user-cr6rc3do8r
    @user-cr6rc3do8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머니(중증 장애, 78세)가 타지역에 기초 수급자로 생계비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 주소로 같이 모신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현재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미미) 기준이 낮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저는 배우자, 자녀 2명(6세 미만) 자가 거주중입니다.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라는
      별도가구 특례 가구 요건에 해당하시니
      가구를 합가해도 어머니 1인만
      수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따로 살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합치시기 전에 질문자님 주민센터, 구청에 상담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user-fr5ci2mt1p
    @user-fr5ci2mt1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한 것을 것이 1억원이 안된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득에 은행 이자 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만 합산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배제되나요? 항상 잘 이해되게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user-gu7el9qn5g
    @user-gu7el9qn5g Год назад +3

    인천에 사는 기초 수급자 입니다 50대이구 1인가구 인데요 수급자가 사망 할경우 어떡게 처리가 데는지요 구청 이나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를 해도 모른다고 하니 문의합니다 여동 생이 잇는데 제가 사망할경우 상속 자를 미리정해 놓을수는 없는겁니까? 항상 잘보구 잇어요 필요한정보 잘 전달 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 하세요

    • @user-te9tt4fv7m
      @user-te9tt4fv7m Год назад +2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원 지급합니다.
      2. 상속분쟁 막으려면 유언장 작성 후 공증 받으면 됩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윗분 댓글처럼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라고 80만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수급자라고 해서 상속, 사망 절차가
      다른 일반 국민들과 차이는 없습니다.
      여동생에게 상속되게 하려면
      유언장 작성 & 공증을 해두시면 됩니다.

  • @kjshhh8
    @kjshhh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초생활 수급자 손녀재산도 보나요?
    사위가 재산을 손녀에게 상속해서 재산을 기준에 맞춰도 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손자녀 재산은 수급자가 상관 없습니다.
      2. 증여, 상속으로 사위의 재산이 적어진다면, 수급자 입장에선 유리해지는게 맞습니다.

  • @user-qr6yi9ss1g
    @user-qr6yi9ss1g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계모를 7년째 함께 거주 중인데 계모가 수급자 신청 하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 @user-qr6yi9ss1g
      @user-qr6yi9ss1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현재 차감대상자입니다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신청하면 통과될 것 같냐는 질문이시죠?
      수급자가 통과될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부모, 계자녀 관계는
      만약 질문자님의 친부모가 돌아가셨다면
      1. 따로 살 때는 = 남남으로 취급되지만
      2. 같이 살 때는 = 친자녀 처럼 취급됩니다.
      헌데 같이 살고 계시다면
      친자녀가 아닌 분이라도 질문자님 또한
      묶여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별도가구 요건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곧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ser-yj7gt6yu4b
    @user-yj7gt6yu4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 봤읍니다
    부모님은 80대에 5억쯤 되는 집을 갖고 계시고 공공근로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계시는데 미혼인 딸이 병을 얻어 기초수급 신청한 경우 입니다 딸은 언니네 집에서 동거 중인데 딸의 재산은 전혀 없고 수입 또한 거의 없는 경우에 자격될까요? 담당자는 미혼이라 주소가 따로 있어도 딸이 부양자가 된다네요 딸에겐 소득이 거의 없읍니다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딸이 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라면
      80대 부모님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로 살아도, 같이 살아도 부모님은 부양의무자 입니다.
      수급 신청하신 미혼의 여성분은 소득, 재산이 없다고 하시니
      본인 기준은 통과하겠으나
      부모님의 재산이 좀 있으셔서
      의료급여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user-yj7gt6yu4b
      @user-yj7gt6yu4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답장 감사합니다^^

  • @user-nw1dm3wn3g
    @user-nw1dm3wn3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가 소득이 많고 자식 며느리 손자가 못살면 어찌됨?

  • @user-lk3bq8xi8t
    @user-lk3bq8xi8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형제가 홀어머니 와 같이사는경우
    홀어머니생계급여 유지를 위해
    형제합산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각각 483만원씩 가능한지 궁금해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이 사는 경우
      어머니만 1인 수급자이고
      두 형제는 각각 미혼일 때
      1인 가구 기준 : 2,909,049원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두 분의 소득 합산하지 않고
      두 분 모두
      2,909,049원을 넘지 않아야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전 소득입니다.

  • @user-td7rn7tn8y
    @user-td7rn7tn8y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제발좀 부양 업무자 폐제좀시켜주세요 대통령게서 시켜주야 병에 갈돈이업고 병원비 혁태을 못봅니다 폐제.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