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가구? 세대주?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가구? 별도가구? 뜻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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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유선희-f7u
    @유선희-f7u 2 года назад +4

    정보 고마워요 설명을 너무잘해요

  • @변창민-o8f
    @변창민-o8f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되는 영상이 많아요~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지영-m3v
    @이지영-m3v Год назад

    1: 35 정도에서 "기초 수급자 제가 세대주인데 제 통장으로 받고 싶어요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혼자 살면서 세대주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 @jobsruntalk
    @jobsruntalk Год назад +1

    보장가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급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가 아내만 미혼인 40대인 딸 전세집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보장가구 구성을 남편,아내, 딸 3인가구로 보아야하는 건가요? 별도가구 기준에 충족할 경우와 아닌 경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도가구 충족시 남편 아내 2인 아니면 주소지가 다르니 각각 1인으로 보는건지? 별도가구 미충족시 3인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보장가구 구성을 남편,아내, 딸 3인가구로 보아야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인 입니다.
      따님이 이혼, 사별, 기혼자라서
      부모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부모님 2인만 보장가구로 볼 듯 합니다.

    • @jobsruntalk
      @jobsruntalk Год назад +1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 @이시부-o1z
    @이시부-o1z Год назад

    부모가 한국국적자(한국국적 취득 우즈벡 고려인 동포)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자(우즈벡) 이고 현재 f4영주권자(고려인) 로 한국에서 공장 생활하면 부양의무자인가요, 같이 생활하면 한가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가사-q9z
    @아가사-q9z Год назад +1

    계부와 계모도 부양의무자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