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가구 보장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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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소망-r8r
    @소망-r8r Месяц назад

    설명감사합니다

  • @xxho5100
    @xxho5100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만 30세 이상이며 심한장애(3급) 판정을 받았고 미혼이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어머니(한부모 이혼) 명의 집에서 살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입은 200만원이며 집에 오빠가 같이 사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추후 오빠가 취업을 하여 월급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어머니+오빠의 수입 합산 500만원으로 수급자격이 박탈 될 수 있나요? 오빠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럴 경우 오빠가 분가 해서 살아야 하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오빠는 질문자님의 수급과 무관한 상태입니다.
      오빠가 소득, 재산이 얼마가 되든
      별도가구 수급자에겐 상관 없습니다.
      어머니의 소득,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스와니-i5i
    @스와니-i5i Год назад +7

    66세 중증난치질환 (파킨슨)을 앓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구요 단독으로 거주중인데 몸이 불편해저서 미혼자인 아들 둘이 살고있는 빌라로 들어가함께 거주하고 싶은데 별도보장 가구 신청이 가능 가능한지 큰아들 차한대 년봉3000천 작은아들 년봉2000천정도 둘 다 별도재산은 무입니다
    궁금해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미혼 자녀 집에 들어가는 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자녀가
      - 결혼 중이거나
      - 이혼, 사별 했거나
      해야 합니다.

  • @그림자-j2s
    @그림자-j2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곧 35세가되는 자녀랑 근로무능력으로 수급자인 저랑 둘이살고있습니다
    주소분리안하고 자녀랑 같이살면 제생계비에 영향이있나요 재산없고 몸아파서 수급자되고 월세삽니다
    자식도 취업안되 수입없는데
    방얻어서 주소분리할수없는 형편이고요
    제 생계비마저 안나올까봐 걱정입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인 가구 수급자 이신가요?
      아님 자녀는 빼고, 1인 가구이신가요?
      자녀가 주소 분리 안 하고 계속 산다면
      2인 가구로 합산해서, 소득, 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 @scn911
    @scn911 Год назад +3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이고, 65세 넘으신 부모님과 같이삽니다.
    이러면 별도가구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건 알았습니다.
    근데, 별도가구에 포함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보지 않는건가요?
    예를들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을 넘으면 안된다는데,
    별도가구에 포함되면 이 조건도 사라지나요?
    항상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 @gilsikjo5102
    @gilsikjo5102 Год назад +2

    감사드립니다

  • @user-xh8le4vc7s
    @user-xh8le4vc7s Год назад +1

    그럼혹시 형제자매집에거주하는 65세이상노인과 그 노인의 자녀(근로능력있는 별도가구에해당하지않는자녀) 이렇게 3인가구이면 65세이상 노인만 별도가구로 빼는건가요? 아니면 노인과 그 노인의 자녀도 같이 2인으로 봐야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제 판단으론
      노인과 자녀 2인으로 볼 듯 합니다.
      별도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보장가구를 묶어야 하는 사람 (여기서는 자녀) 가 있다면
      그 사람을 빼고, 가구를 편집해서, 구성하는 건 안 될 듯 합니다.

  • @까미-w5e
    @까미-w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원래 기초수급자였는데 작년에 남자 친구가 소뇌위축증이라는 중증장애가 생겨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어 저의 집에 들어욌어요 남자친구도 기초수급 신청해야하는데. 별도가구로 신청가능한지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분이 부부라고 볼 정도로
      함께 사시는 거라면
      2인 가구로 법률상 부부처럼
      심사하게 됩니다.

    • @까미-w5e
      @까미-w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답글 감사드립니다

  • @jung8797
    @jung8797 Год назад +1

    수고가 많으십니다.
    뇌출혈로 이혼 후 여동생 명의의 월세집에서 거주 중 입니다
    여동생은 결혼했습니다.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65세 미만이시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서류로 증명 하시면
      별도가구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면
      60% 정도 지원 됩니다.

  • @호박마녀-j2n
    @호박마녀-j2n Год назад +1

    4년째 우울증과 어깨수차레 수술후 후유증으로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년동안 병원만 다니고 대인기피증도 심해 집밖으로는 못나갑니다 일도 수급받은 후부터 일한적도 없고 아는사람도 없어서 통장으로 돈을 받은적도없구요 빚이많아 통장카드도 못쓰고 진짜 하루한끼 밥만먹고 병원만다니고 살았는데 생계급여탈락과 의료보호는 1종에서 2종으로 떨어졌다고하고 lh집이라 주거급여는 유지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수급자탈락은 아니지만 매일병원다니고 하는데 생계급여를 끊어버리면 저보고 죽으라는건데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탈락통보받은 이번달부터 수급자가 끊기는지 아니면 이의신청 해야하는데 이기간동안은 유지를 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그 달로 바로 수급비는 끊기고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못받았던 수급비를 추가로 소급해서 주는 방식
      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호박마녀-j2n
      @호박마녀-j2n Год назад

      @@mmm111 아ᆢ정말 감사합니다

    • @호박마녀-j2n
      @호박마녀-j2n Год назад

      @@서쪽하늘-어쩌노 근로능력 판정결과 근로능력있음 이라고하네요ᆢ그리고 4년동안 근로능력평가 한다고 직원나온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만나기로하고 만났는데 걸어오는거보고 하는말이 아직젎고 잘 걸어다닌다고 이번에 탈락되면은 이의신청 해보라고만 하고 갔는데 그때 뭔가 찝찝하기는 했습니다

    • @서쪽하늘-어쩌노
      @서쪽하늘-어쩌노 Год назад

      중지사유가 뭐때문인가요?

    • @호박마녀-j2n
      @호박마녀-j2n Год назад

      @@서쪽하늘-어쩌노 근로능력 있다네요

  • @먹다버린단무지
    @먹다버린단무지 Год назад +1

    어머니가 세대주 시고 저랑2이 사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 ...일을 못 한지 5년이 넘었는데...(저는 54세)
    저번달에 수급자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안되고 저만 급여.의료.주택수급자가 되었읍니다
    어머니가 세대주 인데
    제가 주택수급자로 월세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해서 이사 갈수 있나요?
    반 지하 사는데 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ㅠㅠ
    어머니가 수급자에서 빠진게 형.누나 재산이 집 포함해서 9억이 넘어서 그런가요?(두분다 9억은 넘은듯)
    그래도 명절 이외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안는데
    달달히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겄도 아니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2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못하게 되신건
      네 아마도 다른 형제들 (어머니 입장에서 다른 자녀들)의 소득 재산 기준이 넘어서 일듯 합니다.
      그래서 별도가구로
      본인(질문자 님)만 수급이 되신 거 같은데
      본인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어머니랑 같이 살면
      별도가구 요건이 맞지 않게 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이때 질문을 한번 주셨군요.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형제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형수가 빌려준 전세집에
      다시 질문자님이 형수한테 월세를 내는 계약서를 쓰면
      주거급여 조건이 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아니면 질문자님 앞으로
      전월세를 새로 구하시는게 더 깔끔하구요.

  • @김김추천-y4h
    @김김추천-y4h Год назад

    저는 기존기초수자인데 등본 상 어머니 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도 기초수급 신청이 되었는데요 별도로 신청 받고싶은데 충족 되나요,,,, 내공을 주세요

  • @약자들을위해모인손들
    @약자들을위해모인손들 Год назад +2

    깔끔한 설명👍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ㅎㅎ

  • @rlchardkim8701
    @rlchardkim8701 Год назад +1

    한량님.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도 월세 환급이 가능한지 한 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환급이라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세청에 세금 같은 것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걸 의미한다면
      글쎄요.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 @이대형-b3f
    @이대형-b3f Год назад +2

    항상응원합니다.
    제가 아는분에 가구얘기입니다
    본인 배우자 고2아들(심한장애등록) 여동생 가구원입니다.본인이.근로능력평가없음 나오고.여동생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왔고 배우자는 근로를할수있긴하지만.월수입이100만원정도입니다.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로.선정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4인가구인데.생계급여는3인으로받고.주거급여는 경기도4인으로 의료급여는 의료2종으로 교육급여는 자녀가 있으니까 받고있었던.상황입니다.근데 최근에 여동생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았다고 합니다.여동생만 따로의료1종으로변경되었고.장애진단까지 의사분들이 얘기를해주셔서 신청을해서.결과를기다리는중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릴께요.여동생만 따로1인가구로 해서 생계급여62만원 정도 신청가능한가요?주거급여도 별도로가능한건가요?지금 이상황도 별도가구로 되나요?아님,그냥4인가족 구성원으로만 가능한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 여동생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나머지 가구원 3명 :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문의하시는 듯 한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동생분만 분리가 안 될 듯 합니다.

  • @종덕김-h6y
    @종덕김-h6y Год назад +1

    한량님 정보 다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이시고 소득.재산없고
    오빠집(오빠.며느리.손주)와 같이 거주하는데 오빠집은 중위소득 140%
    재산은 3.5억 넘어도 어머니가 별도가구 신청해서 주거급여 60%받을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받ㅇ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주거급여는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면
      같이 사는 가족 관계없이
      본인(어머니)만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 재산 없으시다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엔 의료급여도 신청해보시면 좋겠네요.

    • @종덕김-h6y
      @종덕김-h6y Год назад

      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덕김-h6y
      @종덕김-h6y Год назад

      한량님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폐지 3종류에 관한것 영상보닌까
      3번째 (부양의무자 기초연금받을때 폐지):
      같이사는 오빠.며느리 기초연금받고 있고 어머니도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내년말고 올해 지금 신청해두 의료급여 받을수 있나요?
      (따로 사는 65세 넘은 자녀나 배우자는
      기초연금 못받고 있습니다)

  • @이종윤-y1e
    @이종윤-y1e Год назад +2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인해 중증질환자로 있고 저는 근로 능력없음 나와서 2달에 한번씩 병원 갑니다.
    만약에 본인이 만 35세이고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중증질환자로 있는데 만66세 되면은 본인이 취업해서 소득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세대분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세대분리 해야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 민원넣었는데 "자립지원별도가구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수급권자이며 만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기한이 종료 되면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나, 연령이 도래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지원이 종료된 취·창업 자녀가 거주지를 이전해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부에서도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줬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보건복지부 답변은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 하거나, 이사가야 한다. 는 얘길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보입니다.
      동사무소 답변은
      "아버지 수급 혜택을 받으시려면, 자녀가 따로 나가 살아야 된다." 라는 것 같구요.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만 35세까지라서, 나이가 넘어가면
      같이 사는 자녀 소득이 발생하면, 아버지 수급에 영향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