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가구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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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빵찐-g1q
    @빵찐-g1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확한 답변입니다.
    현재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받고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떨어졌어요(재산과 예금합이 3억5천 넘어서)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면 의료급여 완화된다해서 신청해볼려고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별도가구에 속한 중증장애인은 안된답니다.

  • @약자들을위해모인손들
    @약자들을위해모인손들 Год назад +3

    👏 👏 👏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ㅎㅎ

  • @이영호이영호-u6g
    @이영호이영호-u6g Год назад +5

    부양의무자 재도 패지가 답이다

  • @loveyongha90
    @loveyongha9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할머니가 90대이신데 삼촌이 연봉이 1억이 넘으시거든요..ㅜ 그런데 삼촌이 용돈도 안주시고 전혀돌보지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수급자이거나 빚을갚고있거나 가정이 어려운상태인데, 삼촌이랑 할머니가 통화상 연락은 하고 가끔은 집에오기는하거든요. 그래서 단절로도 신청 못하고..
    이런경우 수급신청 전혀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대로
      삼촌이 할머니의 자녀(부양의무자)라서
      할머니가 수급자 혜택을 받긴 어려우시겠네요.
      가족관계 해체 (단절)이 받아들여지는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
      이미 신청하셨고, 상황을 구청 등에 얘기하셨는데도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 해체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제가 아는 방법도 다른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승리승리-n1j
    @승리승리-n1j Год назад +1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의료급여 해당기준 적용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건에 들어갑니다.

  • @조안-n9d
    @조안-n9d Год назад +2

    부양의무자 재산볼때
    주택은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합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요점/핵심만을 콕콕 찝어가며 잘 설명해주시는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같이 사는 별도가구 아들(만 30세 중증장애인)이 의료/생계/주거 급여 가능자/대상자된다고 구청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아들이 기초수급자 탈락되지 않으려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가족구성원은 아들 기준으로 아빠, 엄마, 누나입니다.
    저와 딸이 당장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빠르고 정확한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급자 (아들) 입장에서
      누나의 소득, 재산은 상관 없고
      부모의 소득이 중요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는
      세전 소득 기준 3,682,609원 이하면 되고
      생계급여는
      세전 소득 기준 5,155,653원 이하면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들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의료급여건)
      소득가능액을 부양의무자(부, 모 2인) 수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원(부, 모, 만 34세 이전인 누나 3인) 수에 따르는 거 맞죠?
      오늘 답글 달아놓으신 곳에도 3인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368만 원이 아니라 471만 원 같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 @Lee_GoEun
    @Lee_GoEu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질문드립니다
    한부모모자가정 입니다
    친정엄마 (75세) 집에 자녀와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소득은 연금으로 월50만원이 전부이고
    재산은 집이랑 산 다 합쳐도 2억 미만 인데요
    제 급여는 세후200도 안됩니다
    질문) 지금까지 말씀주신 별도가구특례 대상가구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몇년째 면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는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건지 여쭤보면 부모님 집이여서 방법이 없다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같은 답변만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안되는 가보다 포기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유툽에서 주는 정보는 또 그거와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
    면과 관할 시청에서 계속 같은 답변뿐인데 다른곳에 문의 할 곳은 없는건지 왜 계속 안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중3. 한명이고 한부모양육비 20만원과 교육급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ㅠ

    • @Lee_GoEun
      @Lee_GoEu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약 직원들이 정보가 부족한 문제라면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적극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요?

    • @Lee_GoEun
      @Lee_GoEu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청 복지과에 문의해봐도 같은 답변뿐입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받아,
      주거급여 기준을 통과하면
      기준임대료의 60%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통과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 내용을 출력해 가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데 걱정은
      "이런 글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했을 때
      "인터넷, 유튜버 알려줬다."고 하면 너무도 신뢰성이 떨어지니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와 통화하시면서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면사무소, 시청 복지과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듯 합니다.
      첫째. 주민등록 세대분리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국민기초 수급제도의 별도가구 요건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련 없다.
      둘째.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4쪽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위 항목에서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이고,
      배우자와 이혼했으니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
      셋째. 2인 가구(질문자님, 자녀) 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한가? 적합하다.
      2024년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1,767,652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2,525,217원 (X70% = 1,767,652) 이하로
      세전 소득 200만원 정도인 경우로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한다.
      넷째. 같이 사는 모의 소득, 재산이 상관 있나? 없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모)의 소득, 재산이 요건이 있으나
      주거급여는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2인)의 소득, 재산만을 확인하기에
      동거하는 모의 소득, 재산은 상관 없다.
      다섯째. 1촌 직계 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알고 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18쪽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걸로 인정 받아,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 받고자 한다. (가정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사용대차 지속 허용)

  • @임명자-h6h
    @임명자-h6h Год назад +1

    이영상의 첫번째 예시글 질의자입니다.
    별도가구에 관한 글을 읽다보니 자꾸 의문이 들어
    재차 질문하려하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글은 해석여부에 따라 헷갈리는 문구가 많아
    조심스럽지만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네요.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2쪽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원칙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외의 나머지 가구원중
    수급자의 1촌혈족및 그배우자..............
    여기서 [선정된 사람외의 나머지] 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에
    해당되고 별도가구로 인정된 수급자는
    예외자로 보는게 맞지않나 생각하는데
    한량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의심 들고, 헷갈리는 질문
      언제든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보면 됩니다.
      헌데 질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사람외의 나머지] 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에
      해당되어야 별도가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의미의 내용인데
      예외자라는 건 무엇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 @임명자-h6h
      @임명자-h6h Год назад

      저는 별도가구로 선정된자는 우선 일차수급자로 선별해 자격을 주고
      나머지 가구원들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중위소득140%이하) 판정해야한다는줄로
      이해해 나머지 가구원을 예외자라 칭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포시즌-z8m
    @포시즌-z8m Год назад +3

    별도가구시 의료급여(따로살때) 부양의무자 소득은 상관없고 부양비만 15% 생긴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같이 사나 따로사나 같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정답인가요
    중요한 사항이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즉 부양의무자 소득이 6백만원이되도 소득대비 15%가 넘지 않으면 의료급여가 된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1인 수급자2인
    소득 재산 ㅇ원일때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이 사나, 따로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같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등등
      확인해보겠습니다.

  • @순주신-q3s
    @순주신-q3s Год назад +2

    별도가구로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별도가구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도 다르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별도가구와 세대주분리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세대주 분리 =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만 분리했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
      위의 경우는 기초수급제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로 살지 않는한 주민등록 세대주만 분리한다고 해도
      같이 사는 가족으로 봅니다.
      2) 별도가구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도 다르던데
      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 @순주신-q3s
      @순주신-q3s Год назад

      세대주분리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같이사는 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2인=4,838,617) 와
      자립지원별도가구(2인=5,875,464)의 소득기준액이 달라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였습니다.

  • @오정미-s4b
    @오정미-s4b Год назад +2

    문의드려요. 암만 찾아봐도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는데요. 직장때문에 76세이신 엄마와 같은 지역이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같아요. 아직 이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수입은 기초연금밖에 없는데 제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공과금만 대신 내드리고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어떤 분이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이시면,
      질문자님과 주소가 같으면, 별도가구에 해당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이 결혼, 이혼, 사별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어머니만 따로 1인 신청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 @오정미-s4b
      @오정미-s4b Год назад +1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엄마로 수급자신청하려는데요.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사전이전소득으로 포함된다는데 공과금을 내주는것도 소득에 포함될까요?

  • @박경철-v7i
    @박경철-v7i Год назад +1

    어쩌봅게있는데요 어머니 중증장애인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할려고합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 같이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면,
      자녀,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소득 재산을 점검하고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와 같이 사신다면
      - 별도가구로 인정되긴 합니다만
      - 이 역시 자녀, 며느리, 사위를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소득 재산 점검합니다.

  • @서쪽하늘-ing
    @서쪽하늘-ing Год назад +1

    그럼 20대인데 몸이많이아파 일못한다면 부모님과따로산다면 수급자가능한가요? 생계,의료,주거 다요

    • @서쪽하늘-ing
      @서쪽하늘-ing Год назад

      ​@@kys3104네 근로능력평가 무로 받았을때요

    • @서쪽하늘-ing
      @서쪽하늘-ing Год назад

      ​​​​​​​​@@kys3104네에~이미 20대는 지나갔고 예전에요
      그땐 또~몰랐네요ㅠ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0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혼자서 수급자 신청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아예 안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요.
      만 30세가 되어야,
      1인 가구로 신청해볼 자격이 생기고,
      그때도 윗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능력이 없으면 수급비를 그냥 주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일을 해야 급여를 줍니다.
      기초수급자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나이 ㅣ만 30세 이상
      ruclips.net/video/CVkdEf3zP4c/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종덕김-h6y
    @종덕김-h6y Год назад +1

    친정엄마가(아무런 소득.재산없고
    중증장애인임) 큰오빠네집 같은집에서 같이살면서 별도가구로 분리하고
    생계급여신청할때(주거급여도 신청예정)
    같이사는 큰오빠네 소득.재산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제들 소득.재산도 같은
    기준인가요?
    재산 3.5억은 과표인지.공시지가인지
    알려주세요~
    큰오빠.배우자.손주1명(같은주소)인데
    손주 소득도 포함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같이사는 큰오빠네 소득.재산만 보는건가요?
      아뇨. 다른 자녀분들 소득, 재산도 봅니다.
      2. 다른 형제들 소득.재산도 같은
      기준인가요?
      생계급여 기준은 따로 사는 자녀들은 연봉1억, 재산 9억이고
      같이 사는 자녀(큰오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3. 재산 3.5억은 과표인지.공시지가인지
      알려주세요~
      공시가격입니다.
      4. 손주1명(같은주소)인데
      손주 소득도 포함하나요?
      자녀, 며느리 소득만 확인하고, 손자 손녀 소득은 상관 안 합니다.

  • @boblee8547
    @boblee8547 Год назад +1

    한량님 정보는감사한데 문서말고 실제로정작 공무원분들한테물어보면 무조건 따로 살라고종용을많이하는실정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보증금은 주거용재산이고
      이걸 은행통장으로 받으면 금융재산이 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 @달코미-eun
    @달코미-eu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 기준을 넘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은 되는데 생계급여만 안 나오는 건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별도가구로 인정 되고
      -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탈락해도
      부양의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거급여 수급자로는 인정 받게 될 듯 합니다.

  • @석석병훈
    @석석병훈 Год назад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입니다
    3인가족으로 2명은 장애인이고 고3 딸이 있는데
    지방 대학가려는데 자취생각 중이여서 수급자
    지원하는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lhs-0809
    @lhs-0809 Год назад

    중증장애인 누나가. 동생집에. 살때~~~~~~~~~부모님은 따로살때~~~~~~~생계 주거. 동영상. 만들어주세요

  • @lhs-0809
    @lhs-0809 Год назад +1

    누나가 1급 장애인입니다 미혼이구요45세입니다~~등본상. 동생인 저와. 같이 있습니다~~~~별도보장가구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재산조건이. 어떻게되나요~~부모님은 따로 살아요
    차는 누나와 공동명의 쏘렌토 2000cc입니다~~제 재산을. 조회하나요?따로사는 부모님 재산을. 조회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동생 집에 사는 중증장애인으로
      별도가ㅇ구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2. 이때 동생은 부양의무 관계도 아니라서
      동생 분 소득, 재산은 아예 상관 안 합니다.
      3.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자라서 심사를 합니다.
      4. 다만 이것도
      2024년에는 기준이 완화되니
      혹시나 올해 신청해서
      의료급여가 기준 초과로 나온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lhs-0809
      @lhs-0809 Год назад

      @@mmm111 생계급여. 주거급여만 신청할려구요~~~~~~~의료급여는 내년에 할꺼예요~~~생계급여 부모님 재산 파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