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질문 보증금을 빼서 통장에 넣어두면 문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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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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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박종현-u8g
    @박종현-u8g Год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속시원하게 잘듣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김현숙-w2d
    @김현숙-w2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본재산액에 대한 이자소득이늘어나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나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향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으로 은행 예금 9천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는 맞는 말이지만
      예금 9천만원에서 1년에 이자가 24만원 넘게 발생하면 수급비가 깎인다. 도 맞는 말입니다.

    • @김현숙-w2d
      @김현숙-w2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국민
      연금일시반환금1500만원 (연금공단보관중,이율이높아반환신청아직안한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잡히나요?..

  • @무산-s6h
    @무산-s6h Год назад +3

    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조심하세요👍

  • @박종현-u8g
    @박종현-u8g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밍밍-t4y9z
    @밍밍-t4y9z Год назад +1

    늘 궁금한부분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더위조심하세요

  • @democracy7171
    @democracy7171 Год назад +1

    궁금했던 것인데....고맙습니다.

  • @jongsulee1247
    @jongsulee1247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가이아-p5u
    @가이아-p5u Год назад +5

    청약통장에 있는 돈의 성격이 은행에 있더라도 금융재산이 아닌 주거용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청약통장도 금융재산입니다.

  • @hushmind
    @hushmin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준이 넘었다고한다면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1주거용재산 2일반재산 3금융 이순서로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금융은 조금만있어도 6프로해야되니까 돈빼서 보증금으로해야 소득이적은걸로되니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융은 조금만있어도 6프로해야되니까 돈빼서 보증금으로해야 소득이적은걸로되니까요
      - 위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이 넘었을 때 소득환산은
      - 넘어간 재산 각각에 대해
      주거용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따로 따로 소득환산 합니다.

  • @안정된나무
    @안정된나무 Год назад +1

    1년5 개월됬습니다 (생계. 의료1. 주거) 동생이(미혼자) 사망한지 5년됬는데 몇칠전 은행에서 천칠백만원 받아가라고 해서 통장에 입금되었습다.수급자 탈락인가요?
    가진재산은 임대 백육십만원이 전부이고
    백육십만원도 임대에 들어갔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금융재산만 늘어난 상황이라,
      상관 없을 듯 합니다.

  • @강행자-q3f
    @강행자-q3f Год назад

    생할보호대상 자1급인데요그리고 장애인중증 환자입니다 도시까스 생할보호대상자로 해야 헐케나오는지 아님 장애인대상자해야대는지 몰라서 이렇게 게적어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도시가스 감면 혜택은 내용이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최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영만-b2m
    @이영만-b2m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해요~현재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인데요,전세금4천에 예금2천 있습니다,1년후 예금이자 팔십만원 나오는데 이자에 대한 불이익 없을까요?궁금해서요~여긴 인천 광역시 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년에 24만원까지는 빼주고
      그게 넘는 돈인
      56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4.6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월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 @Yunj-j3f
    @Yunj-j3f Год назад +1

    주거급여 신청 상태인데 농협 LH10만원 들었다가 여유가 없어 다시 2만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다시 10만원으로 바꿔야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대부분 1순위가 됩니다.
      또 청약 통장은 금액보다 납입횟수가 중요하므로
      2만원만 넣어도, 임대주택 입주의 가산점에서 딱히 불리함이 없어보입니다.

    • @Yunj-j3f
      @Yunj-j3f Год назад

      @@mmm111 항상 감사합니다.

  • @조안-n9d
    @조안-n9d Год назад +1

    늘 명쾌한답변 감사드려요
    질문있습니다
    질문1
    생계의료주거수급자
    장애인 인데요
    은행대출금이 800만원 있는데
    이걸 다른가족이 갚으라고 수급자통장에 500만원정도 입금해주려하는데..괜찮을까요?
    국민임대 보증금 3000만원이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2
    Lh에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3천에서 일부를 뺄수있다고하는데..천만원정도빼서 수급자본인 통장에 넣고 생활비등등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가족에게 받은 돈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수급자에겐 월 소득으로 봅니다.
      1년에 100만원 정도 1회성으로 받는 것까진 무리 없으나
      금액이 크면 수급에 영향이 생깁니다.
      2. 천체 재산이 3천만원 외에 없다고 하시니
      네 그걸 일부 빼서 통장에 넣고 생활비로 써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조안-n9d
      @조안-n9d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늘 올려주시는 영상에 많은도움 받고있어요

  • @brute122ify
    @brute122ify Год назад +1

    주거급여 의료차상위이며 심한장애인 인데요 간병인 보험 가입 해도 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간병인 보험이든, 암 보험이든
      보험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보험들은
      그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둔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쌓인 금액이 금융재산이 되고, 그 금액이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면,
      자신의 모든 재산 + 보험금 쌓인 금액이
      서울기준 9,9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 @소망-n7s
    @소망-n7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영상잘보고있어요
    저는1인 기초수급자인데
    올6월초에
    Lh전세임대 당첨되서
    6천만원을 대출받아
    총보증금8천에
    월 64만원 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2인가구로딸이
    월 세전으로1,500,8000
    월급 받아요
    주거급여가 지금198000만들어와요
    설마
    딸 월급때문에. 2인주거급여가
    안나올가 너무 걱정 됩니다
    저는 소득은 없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1,624,393원 이고
      근로소득으로 보면 2,320,561원까지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 1,500,800원의 70%
      1,050,560원으로 정부에선 파악할테고
      2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기준 1,036,846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주거급여 금액이 깎입니다.
      지금보다 월급이 늘면, 금액이 조금씩 깎이다가
      230만원을 넘어가면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될 듯 합니다.

  • @둥이-v7m
    @둥이-v7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에 선정되었습니다.
    1) 지난달에 심한장애 등급을 받고 장애인연금도 신청하여 함께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도 소득으로 보고 생계비 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2) 그리고 계속 병원에 있어야하는 상황이라 장기입원으로 생계비가 최대치로 공제될 것 같습니다. 장기입원시 식대가 더해진다는 것은 병원비 중 식대항목의 본인부담금만큼 더해진다는 것일까요?
    검색해봐도 정확한 정보들을 찾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소개해주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에서 빼주니, 생계급여 전액 지급됩니다.
      2) 이 부분은 잘 모르나, 최대치로 공제를 하되, 식대 중에 본인부담금은 공제를 하지 않는다. 는 의미인 듯 합니다.

    • @둥이-v7m
      @둥이-v7m Год назад

      @@mmm111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