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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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58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hiendong5218
    @hiendong521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좋은 정보네요...생활비가 부족한 달은 형제들에게 조금 지원 받고 싶은데 받는것도 사적이전 소득으로 잡힐까봐 꺼림칙했는데 금액을 알수 있어 그 수준으로 지원 받으면 되겠네요~

  • @공세욱
    @공세욱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정보감사합니다. ㅠ ㅠ

  • @user-in9gt7vd4u
    @user-in9gt7vd4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침푸른
    @아침푸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oroiloveyou8425
    @oroiloveyou842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잘 보고 가네요.~^^

  • @단인심
    @단인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궁금했던것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 @orcatherinecuuni6226
    @orcatherinecuuni622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니
    기초노령연금을
    급여로친다니
    참야박합니다
    그러면전국민노령기금없애지요
    그니마공존의의미로
    연금을
    65세이상사람에게
    모두지급하는것인데
    기초수급자에게
    마치중복지급이라는명분을내세우는것은잘못아닌가요
    거지근성이라니
    참불쾌합니다
    국미로인복지와기초수급은별개의사안
    법제도안에서이루어진 복지정책입니다

  • @jeokbunsangsu_sad
    @jeokbunsangsu_sad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선생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영상들은 전부 다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서, '이제 수급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해당 영상의 내용들 (사적이전소득 관련)이 적용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처음 심사받을 때도 똑같이 지난 1년간 통장 내역을 조회해서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머니께서 한부모가정 신청하려 하시는데 이혼한 아버지와 왔다갔다 했던 금액들도 전부 다 사적이전소득으로 찍히나 궁금해서요 ㅠㅜ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료집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을 봐도
      해당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제가 이해한 바로만 말씀드리면
      1. 사적이전소득은
      - 수급 신청전인 사람이나, 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소득으로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2. 수급 신청 단계에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개인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냥 공적자료라고 해서 은행에서 알려준 잔액만을 근거로, 금융재산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3. 위에서 말씀드렸듯, 어떤 이유에서든 조시기관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타인에게 받은 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을 조사합니다.

    • @jeokbunsangsu_sad
      @jeokbunsangsu_sa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mmm111 우선 신청을 해봐야 알겠네요 ㅠㅜ 올라온 지 좀 된 이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오성균-o3k
    @오성균-o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주거비는 많으면 많이 받아요
    500/40 인천 얼마나 나올까요 2024년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영민-h2j
    @이영민-h2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치과치료는 임플란트는 40.50대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되는데 보통200만원이 넘는데 수급자는 월70만원대 받는데 이걸로 생활해야하고 문제는 돈을 빌려야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데 이런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으면 어떡해 치료받아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문제가 될까봐 병원치료도 못받으면 누굴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네요.

    • @김수박조아
      @김수박조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병원결제해주면 안되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병원비는
      사적이전소득의 예외항목입니다.
      지원 받아도 됩니다.

    • @이영민-h2j
      @이영민-h2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꾸잉-f9s
      @꾸잉-f9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병원비는 나가는 돈이고
      남지않아도 된다는것

  • @부자마미-q4z
    @부자마미-q4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득을 조사하는건 1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궁금 했어요.
    항상 방송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반기, 하반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오-o2i8v
    @오오-o2i8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아버지가 병원을 제카드로긁고 제가 그돈을 어머니께받는데 그거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힐까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병원비, 보증금 은
      가족에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예외항목입니다.

  • @한나-v1t
    @한나-v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 1인가구 지인하테 100만이 들어와서 정말 두렵습니다 탈락 될까봐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에 100만원은 문제 없습니다.

  • @김루톰
    @김루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입니다. 500만원 미만의 모닝 경차를 월 8만원씩을 활부로 구입을 하게되면은 생계비가 차감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더 좋은정를 차트와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600cc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500만원 가격은 문제 안 됩니다.

  • @IKmipi
    @IKmipi 10 дней назад

    옛날 영상에서 통장 조회는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3개월치 평균금액을 보고 평가하고, 평균금액이 갑자기 너무 늘어났을 경우에 더 구체적으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달 평균 통장 금액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사적이전소득이 있단 없던 크게 문제 없는 건거요?

    • @mmm111
      @mmm111  10 дней назад +1

      실무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모두 제출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헌데 어떤 분들에게 제출하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장미숙-n1j
    @장미숙-n1j Месяц назад +1

    통장타인말고서제이름으로입금시키면이떻게되나요

  • @rmatlwh21
    @rmatlwh2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수급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꼭 필요한 정보네요.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도 '사적 소득'으로 볼까?
    ②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 후, 환불을 했을 때, 환불액이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사적 소득'으로 볼까?
    이런 의문점들이 드네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두 경우 모두
      사적이전소득 아닙니다.
      1. 타인이
      2. 생활비 목적으로
      3. 수급자에게 주었을 때
      를 말합니다.

    • @rmatlwh21
      @rmatlwh21 4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오늘만산다-l2k
    @오늘만산다-l2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한량님 제가 수급자되기전에 빌려준돈이 300만원정도있는데
    지금수급자가되어있는데..그빌려준돈도 입금이되면 어떻게하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제 의견으로는
      수급자 되기 전에 빌려줬다가
      지금 받으면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서
      문제 될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매달 30만원씩 10개월로 나눠서 받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 @user-vt7iy4yx2s
    @user-vt7iy4yx2s 27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어머니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원금은 너무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런데도 제 통장을 조회 하나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라 월급 30만원정도를 매월 받고, 이혼하신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0만원정도를 매달주셨어 제가 atm기에 넣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 @mmm111
      @mmm111  25 дней назад

      어머니와 질문자님 2인 수급자인상태에서
      아버지께 받는 돈은
      계좌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사적이전소득입니다.

  • @코코-t7t9b
    @코코-t7t9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정보들 감사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은 수급기준 재산액이 초과되지않아도 다 잡히는건가요?
    지인에게 빌려서 다른 지인의 채무를 갚은것도 현금입금만 잡히고 출금은 보지않나요?
    잔액이 없는데도 초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적이전소득은 수급기준 재산액이 초과되지않아도 다 잡히는건가요?
      - 재산기준 이내인 사람이나, 초과인 사람이나 상관 없이
      수급자라면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빌려서 갚으셨다면, 본인이 쓰신 건 아니니
      자금 흐름 내역을 설명하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김치용-o6e
    @김치용-o6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이 약 37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사적 소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달 들어오는 거라면
      공적이전소득이 될 듯 합니다.

  • @hariboUA
    @hariboUA 27 дней назад +1

    저는 25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돈,현금으로 받은 모든 돈 등등을
    현금으로 집에 차곡차곡 모아뒀더니
    벌써 2500만원이 됐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려는데
    2500만원을 한번에 다 넣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거나
    생계급여가 낮아질까봐 걱정입니다
    워낙 짜잘짜잘하게 아주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라
    어떻게 모았는지 소명하기도 힘든 돈인데
    어떻게해야될까요?

    • @mmm111
      @mmm111  27 дней назад +1

      제 판단으론
      한번에 입금하면 수급자 탈락할 수준이 되실 듯 합니다.
      앞으로 수급비 받는 건 은행계좌에 보관하시고
      현금부터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방법이 떠오르는게 없네요

  • @흑설탕-p3k
    @흑설탕-p3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저금통에.모은 )3백이 넘는데 제가 제통장.현금입금 해도 문제가 없겠죠?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문제 없습니다.

  • @mori8002
    @mori8002 4 месяца назад +1

    2인가구 한부모 생계급여가구인데 매달 양육비로 통장에찍혀도 55만원까지는 소득으로안잡고 공제해준다는뜻이죠?미성년아이가 자기통장으로 아빠에게 용돈받는금액도 다합해서55만원안에 들어와야 탈락안하는걸까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용돈, 양육비 등등 전부 합쳐서 55만원 이하입니다.

  • @아이야-n6e
    @아이야-n6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4월에 신청해서 처음 4월 20일에 처음 기초 수급을 받았다면
    3월달의 통장에서 돈거래 한거는 소득으로 잡나요 안잡나요??
    그리고 원룸 들어가려고 지인한테 300만원을 빌려서 월세계약서를 제이름으로 쓰면 이건 주거로 잡히는거라고 하던데 임대차 계약서 쓴거 동사무소 가서 등록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돈거래 한거는 소득으로 잡나요 안잡나요??
      - 돈거래를 소득으로 보진 않습니다.
      - 소득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소득입니다.
      300만원을 빌려서 월세계약서를 제이름으로 쓰면
      - 이거 제출하면 본인 재산 300만원이 있는 걸로 파악할텐데
      수급자 재산 기준이 보통 5,300만원까지는 있어도 상관 없으니
      별 문제 없겠습니다.

  • @김희망-b6u
    @김희망-b6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적이전소득일때 1인가구시~~334267은 괜찮다고
    했는데~~국민연금같은 공적이전소득일때는~~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을 예를들어 103만원정도 매달 받으면~~103만원에서 334267원정도는 소득으로 인정 안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것은 같은데~~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뇨.
      국민연금은 빼주는 금액 없이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으면
      소득이 100만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배현-y8b
    @배현-y8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항상 도움 되는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별도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이신데요 사적이전소득 적용기준이 일반 수급자와 별도가구 수급자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후 의료급여도 신청할려고 하는데 의료급여 신청시에도
    24년기준 1인가구 334267원 이하로 매월 받는다면 소득으로 보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누나들이 어머님께 매월20만원 정도 용돈으로 드릴려고 하는데 수급비와 의료급여 신청시 영향이 없을까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1. 별도가구 수급자도 사적이전소득 적용이 같습니다.
      2. 매월 3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든 의료급여든 모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구간이기에
      문제 없겠습니다.

    • @배현-y8b
      @배현-y8b 3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 @현철최-n3i
    @현철최-n3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거부수급자교통사고합의금받으면수급자않되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보험금 받으면 탈락하나?
      ruclips.net/video/haWBnTL9j10/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보험금, 합의금 등 1회성으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숙-y5z
    @김은숙-y5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광역시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 입니다
    2년전에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로 수급자 인정이 됐는데
    현재 지인들이 모아준 5천 만원의 현금을 통장에 넣어 둔다면
    문제가 될까요 ??
    아니면 이 돈으로 전세를 얻는다면 괜찮을런지요 ??
    지금 주거 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세로 옮기면 주거 급여 지원이
    끊길까요 ??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쓰시면 문제 없을 듯 한데
      2. 그냥 통장에 둔다면
      네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 한도가 100만원 정도니, 한참 초과하는 금액이라
      그냥 두면 수급자 탈락될 듯 합니다.

  • @sunshine-vj5ui
    @sunshine-vj5u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년에 3번정도 1인 수급자한테 보낸금액이 총 13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한번 보내고 10만원 2번 이게 문제될까요
    그리고 해지된 계좌도 거래내역 봅니까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ruclips.net/video/NIimHTI2WP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네 1년간 거래내역을 확인할 땐
      해지된 통장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기록에 조회되는 걸로 압니다.

  • @소띠....조
    @소띠....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수급자 통장으로 들어오면 ,
    사적소득으로
    들어가나요 ?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 의견으론
      네 사적이전 소득으로 볼 듯 합니다.

    • @Klkkkklm
      @Klkkkkl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소득으로 봅니다

    • @김문자-l5e
      @김문자-l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100% 소득으로 산출되어 심사평가 반영됩니다.

  • @eocckim1
    @eocckim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1인가구 수급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회사의 우편물을 수령하는 업무로 매월 20만원씩 알바비조로 받기로하고 6개월분 120만원을 일시에 받았고
    또 나머지 120만원을 2달후에 받기로 했는데,이럴때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기준중위소득50%이하라 미리받은 금액은 괜찮은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 120만원을 받으면 안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적이전소득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것을 말하고
      질문자님의 내용은
      소득활동으로 보입니다.
      소득신고하셔야 합니다.

    • @eocckim1
      @eocckim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 그렇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mmm111

  • @hoseobshin7104
    @hoseobshin710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병원비(25만원정도) 실비 의료보험을 계약자가 동생이라 동생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저(수급자)한테 이체해주는것도 사적이전소득이 될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본인이 병원비를 지출하고 나서
      동생을 통해서 받는 거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hoseobshin7104
      @hoseobshin710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이일영-z6t
    @이일영-z6t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을 지인이 빌려주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수급자

  • @명경자-f2k
    @명경자-f2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너무잘 보고있어요 한가지문의 드려요
    가족으로부터 용돈 현금받은거 통장에 입금해도 되나요 얼마까지 되나요 1인가구에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1인 가구는 대략 30만원 받아도 됩니다.

  • @composition905
    @composition90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듣고있습니다, 수급자인데 자녀에게 500만원빌려줬다가 1주일만에 받았는데 (통장거래) 사적이전소득이되나요? , 된다면 어떻게 하면 예외로 인정받을수있나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빌려줄 때
      돌려받을 때
      모두 통장 거래로 하셨다면
      혹시나 구청에서 문제 삼으면
      빌려줬다 받았다. 고 계좌 내역으로 증명하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금순박-e6g
    @금순박-e6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입임대을신청했는데
    안되서이사을해야하는데
    지인이집을지인이앞으로
    어더주면어떻게되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는 분이 대신 집을 얻어주고
      그 집에 수급자가 산다는 얘기시죠?
      그 분이 가족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또 그 분과 임대차 계약서 쓰고, 월세 납부하면
      주거급여 지원 됩니다.

  • @JEONG_HUN68
    @JEONG_HUN6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달이라해서
    꼭 12달을 채워야하는지요?
    10달이나 11달은 매달정기지원에 해당하지않는지 궁금하네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회 이상은 똑같습니다.
      7달이나 12달이나 같습니다.
      매달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JEONG_HUN68
      @JEONG_HUN6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를
      명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길동김-d2d
    @길동김-d2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송걸었는데 손해배상받는것도 소득으로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닐 듯 합니다.

  • @윤성민-e3p
    @윤성민-e3p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생일에 축하금 입금은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수급자가 받았다. 는 것에 해당한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생일 축하금도 그렇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 그것 또한 사적이전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 @준토-o5t
    @준토-o5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영상은 잘 보았으나...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님한테 5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빚 갚으라고 보내주신건데..
    이거 때문에 수급자 정지가 되는걸까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괜찮은 경우 2가지 (의료비 지출, 보증금 마련)
      ruclips.net/video/Y9EqPJVsSig/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자료근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154 120쪽
      인용 :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위에서 말하듯
      -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지원 받거나,
      -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엔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시에선 보증금, 수술비 딱 2개만 보여주고 있으나
      '수술비 지원 등'이라는 문구에서 다른 항목들도 가능함을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
      채무(빚)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시는 곳 (지자체, 구청, 시청, 군청) 복지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 @복희고-g1j
    @복희고-g1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있어서 교통 사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 이상 돈을 받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수급자 질문) 코로나 지원금, 정부 보상금, 보험금 등 1회성 받은 돈 괜찮나?
      ruclips.net/video/XGcLQzp9qwQ/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beckysuh808
    @beckysuh8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 명의의 카드를 사정상 다른 가족이 사용하고 대금 결제를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바로 결제되는 경우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 @beckysuh808
      @beckysuh8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훈이14 고맙습니다 :)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도
      수급자인 내가 직접 돈을 지원 받은게 아니니,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beckysuh808
      @beckysuh8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 사용내역 등으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부준이긴 합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

  • @서미선-v1q
    @서미선-v1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인 수급비가70얼마인데 소득기준이 2백얼마라는건 뭔가요?

    • @훈이14
      @훈이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 상식 답변... 중위소득 50프로입니다... 중위소득이 올라야 수급비 매년 오릅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위소득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 @정호신-p2s
    @정호신-p2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내계좌에 현금으로 cd입금으로 넣은것도 사적으로 잡히나요

    • @훈이14
      @훈이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개인이 무통장입금해도 문제 없습니다... atm입금해도 문제 없구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본인이 본인한테 입금, 이체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 @보리-g9o9y
    @보리-g9o9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안녕하세요
    수급자이고 통장에 2000있고 임대보증금이 2500인데 가족한테 1000만원 받아서 보증금 지급하면 오백만원 남는데 수익으로 잡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총 재산이
      - 보증금 2,500만원 (본인돈 2,000만원 + 가족에게 받은 500만원)
      - 통장 잔액 500만원
      = 3천만원 이라는 얘기시죠?
      재산 기준 초과 안 하니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 @보리-g9o9y
      @보리-g9o9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수급비는 안깎이나요

  • @skyfall3342
    @skyfall334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긴급생계비 복지도 사적이전소득을 보나요?아니면 가구원 통장잔액만 확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긴급복지에선
      사적이전소득 안 봅니다.

  • @리따-z6t
    @리따-z6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거급여 받는데, 1인가구 근로소득 한달 15만원, 연금보험 1년에 한번 160만원 받는데, 형제한테 1년에 한번 700만원 받으면 주거급여 탈락할까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700만원 - 1년에 1회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448,489
      = 5,551,511
      나누기 12개월 = 월 소득 약 46만원으로 간주
      기존 소득
      1. 15만원 + 2. 160만원 나누기 12개월 = 13만원
      = 26만원에
      46만원 추가 발생
      소득인정액 72만원으로 파악되면
      주거급여 유지 괜찮을 듯 합니다.

    • @리따-z6t
      @리따-z6t 4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고맙습니다!

  • @장미숙-n1j
    @장미숙-n1j Месяц назад

    제가틍장에스스로입금하면? 5:31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본인이 입금한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목돈 현금을 자기 계좌에 입금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에 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yy-tl7ue
    @yy-tl7u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제가 수급자라면 아버지께 3천만원을 빌려드려도 되나요? 갑자기 잔액이 주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줄어드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장 3천은 드려도
      그 돈이 수급자인 내 잔액에서 사라지는데는
      (1년에 1천만원씩) 약 3년정도 걸립니다.

    • @yy-tl7ue
      @yy-tl7u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죄송한데요 제 잔액에서 1년에 1천씩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 인가요? 왜 3천이 안사라지고 1년1천씩 사라지나요?

  • @dfgxsd
    @dfgxs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적이전소득은 가령 월50만원씩받는다치면 30을뺀 20이잡히는걸까요 아니면 30초과하면 50이전부 잡히는걸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0일 뺀 20이 잡힙니다.

  • @최해피-g3z
    @최해피-g3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중고거래등 물건을 팔고 입금된 금액은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러번)

    • @훈이14
      @훈이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기타 입금도 평균 월 33만원 넘으면 수급비 차감입니다...

    • @조약돌-j4z
      @조약돌-j4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그래서 아에 안받아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중고 거래를 개인사업자 정도 규모로
      하는게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최해피-g3z
      @최해피-g3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ㄳ 합니다~@@mmm111

    • @userksphil
      @userksphi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3년12월에 생계급여 인정되고 지인으로부터 10만원씩3번 40만원 한번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수급비영향 있을까요?

  • @e2dios
    @e2dio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고거래해서 얼마가 됐던 본인이 atm 입금은 사적이동소득으로 안 치죠??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거거래를 개인사업자 등록할 정도로 하는게 아니라면
      그것까지 개인의 소득으로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jjjdddkkk9967
    @jjjdddkkk996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만일 수급자가 타인에게 오천만원 정도 빌려준돈이 있어 그걸 돌려 받게된다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는 다는 이야기인가요?
    5천만원정도 받은것도 빚이있어 일부 빚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도 일시적 사적소득으로봐서 수급자 탈락이되는건가요?
    1년동안 1회 5천만원은 소득이아니라 재산으로봐서 괜찮고 다시 1년 재조사한뒤 다시 5천만원 들어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건가요?
    수급자는 통장에 재산이 최하급지에서는 5천만원 정도 잇어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초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급자 탈락이라면 탈락된뒤 다시 수급자 신청하고 빚가린 나머지 재산 부분 갖고 신청하면 다시 수급자가될것 같은데 이런절차를 해야 된다면 슬데없는 번거로운 절차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잇다고 하는 경우라면 시군구에 해명하면 될까요?

    • @훈이14
      @훈이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아는상식답변... 복지부 문의결과... 개인간의 채무 인정 안합니다... 그래서 빌려줘도 다시 입금받으면 문제 발생합니다...지자체 전화오면 해명 잘해야됩니다...

    • @jjjdddkkk9967
      @jjjdddkkk996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훈이14 그렇군요 경험하신 결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돈을
      계좌 내역으로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제 의견으론
      '소득으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그냥 받는 것, 아무런 대가없이 지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 @jjjdddkkk9967
      @jjjdddkkk996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mm111 네 .. 빌려주었다는 영수증을 주고받은게 없다면 은행 거래내역서등을 뽑아 증거로 보여주면 될듯하군요.개인간 빚 영수증등은 인정한다는것같으니 차라리 거래내역서가 나을듯하고 ,금융권이나 이런데 빚이 있는것이라도 함께 증거해서 말해주면 되겟네요.말씀 감사합니다

  • @아이야-n6e
    @아이야-n6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다음달 부터 기초생활금 받게될 사람인데요 이번달에 친구가 제통장으로 100만원씩 4번을 보냈다가 며칠후 다시 400만원을 다시 달라고해서 빼줬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광역시 기준 77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본다고 하던데
    기초생활자 되고 한번에 받는 목돈이 7700을 넘지않으면 괜찮은건지요?그리고 매달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월 몇백을 받아도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본다는건지요? 너무 복잡하네요.
    매달 6개월은 넘으면 안되고 한번에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괜찮다는건지..설명좀 부탁드려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구와 돈 거래 한 것은
      빌리고, 돌려주고 한 것이라면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재산은 한번에 받는 돈 기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재산이 7,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원(도움)을 받는 것을 :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고
      매달 30만원 정도 받는 건 문제 없고
      1년에 1회 100만원 정도 받는 건 문제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그 외 지원 받는 건 문제가 됩니다.

  • @jhck3238
    @jhck3238 3 месяца назад

    일시적으로 3인가구 1달 80만원 넘으면 어떻게되나요? 원스토어 50%할인쿠폰 나와서, 중고나라에 8만원+게임내 결제금액까지 총 25만원정도 받았거든요...
    매달 교회에서 20만원씩 지원받고요.. 요번에 어머니 생신이셔서 이모,이모부가 각각 20만원씩 입금해주신 것도 있네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3인 가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7,199 원 이하입니다.
      원스토어 50%할인쿠폰 나와서, 중고나라에 8만원+게임내 결제금액까지 총 25만원정도 받았거든요...
      - 이건 타인에게 생활비로 지원 받은게 아니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매달 교회에서 20만원씩 지원받고요.. 요번에 어머니 생신이셔서 이모,이모부가 각각 20만원씩 입금해주신 것도 있네요..
      - 합치면 60만원이라 기준을 안 넘었으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 @user-wk4jl7gu6
    @user-wk4jl7gu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생 주 의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살 했는데
    집 보증금이 원래
    500-30만원이었는데..
    제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쓸 것 같아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1500-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천 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고 싶은데..
    그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지요..
    또 돈이 줄게 되면
    주거급여 33만원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본인 돈 냈던 보증금을 다시 찾아 돌려받는 건
      - 주거용 재산에서
      - 금융재산으로 바뀔 뿐
      사적이전소득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보자면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수급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혹시나 구청에서 목돈 들어온 걸 보고
      의문을 제기하면 "내가 낸 보증금을 필요 때문에 찾아썼다."고 말하면 됩니다.
      2. 보증금 500에 30만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1) 보증금 500만원 X 4% 나누기 12개월 = 월 16,000원
      2) 월세 30만원
      합쳐서 총 316,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삼단이
    @삼단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4

    이번 윤석열댸통령님정부때 수급자 돈도 늘어나고 점점 살기좋아지는데.문정부때 나라돈 국민세금 펑펑 자기돈처럼 자기정치 하는데 쓰는 인간을 이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며 예전보다 수급자가 살기 좋아진건 확실하니 윤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응원과지지 보냅니다!

    • @서영심-y7x
      @서영심-y7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저는 세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1월달에도 500백 세금으로 냈네요 귤 비싸 못사먹고 있네요 윤무식이가 물가 너무 올라 삶의 질 이 떨어졌는데 당신들은 좋겠네요 일 안해도 나라 세금으로 편하게 살아서 부럽네요

    • @Klkkkklm
      @Klkkkkl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영심-y7x
      무슨 개소리야?
      세금 많이내면 돈잘번다 소린데 귤을 못사먹는다니 앞뒤안맞는 무식한 소릴지껄이네😅

    • @배수현-l7c
      @배수현-l7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서영심-y7x말 참 더럽게하네 양산에 가서 뭉가나 빨아

    • @버미-z5d
      @버미-z5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븅신아.. 지금하고 코로나로 난리엿던 그때하고 비교를하냐.. 지금은 땅짚고 헤엄칠때다.. 대통령이 가만히만잇으도 나라경제가 좋아질때인데.. 지금 나라꼴좀 봐라..

    • @김명인-f4c
      @김명인-f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윤정부에 미친물가
      폭탄은 생각안하고
      9만원 인상된거
      감개무량하는 노친네들때문에 나라
      곳간다털려나가도
      지지한다니, 갈곳은
      딱 한군데 !
      꼰대소리 듣지말고
      정신차리소!

  • @이미옥-g9t
    @이미옥-g9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인 모자 수급자가족입니다.3인이면 한달 통장거래 금액이 707,199 이라 했는데 아들 1월달 통장 입금액이 940,000 정도 됩니다. 제가 준 금액은 46만원이고 본인이 cd기에서 입금한 금액이 30만원 나머지 금액은 친구한테 받은 금액입니다. 70만원을 뺀 24만원은 사적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저는 매달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줍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인 가구 수급자라면
      어머니, 자녀1, 자녀2 맞으시죠?
      이 3명이서 서로 주거 받는 돈은 사적이전소득에 포함 안 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급자 가구(3인)가 돈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 @김상배-d4c
      @김상배-d4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러 사람에게 10명 20명에서 만원 2만원씩 받아도 15프로만 안넘으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