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152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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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4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미경김-l4l
      @미경김-l4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백삼십벌어도되나요병원비가되나요

  • @something9654
    @something965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ubuto9154
    @jubuto9154 Месяц назад

    수고하세요.
    국민연금ㆍ기초연금 합이 750.000원.
    노인일자리 ㆍ730.000원이면
    주거 급여 가능하나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은 70%만 반영하니 : 51만원으로 보고
      연금과 더하면 116만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초과입니다.

  • @jyi920414
    @jyi9204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간결햐고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귀에 쏙쏙 잘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처음에 영상 볼때는 이해를 했는데
    가만생각해보니 궁금증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6:43 에 주거급여 수급자 계산할때
    왜 생계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해주신것처럼 월급의 세전금액에서
    30%공제 후 나온금액이 인정액이라고 알고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134만원(세전) -30%(40만2천원) = 93만8천원 이니까
    24년 주거급여 인정액인 10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괜찮은거 아닌가요?
    급여받는건 괜찮지만
    주거급여는 소득에대해 차감하고 주는 규정같은게 있나요?
    한량님이 영상에서 설명주신대로 계산해보면
    1인가구 기준 경기도 주거급여 26만8천원을 받고있고
    생계급여 기준은 71만3102원인데
    제 소득은 134만원이니까
    생계급여 기준에서 62만6898원을 초과하는것이고
    초과한 금액에서 30%를 대입하면
    18만8069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기존 26만8천원 주거급여받는거에서
    제 하고 7만9천원 가량이 주거급여로 지급된다는
    말이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왜 주거급여만 받는데
    계산을 생계급여 기준으로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는 소득에대해 차감하고 주는 규정같은게 있나요?
      - 네 주거급여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깎고 줍니다.
      이 금액이 기존 26만8천원 주거급여받는거에서
      제 하고 7만9천원 가량이 주거급여로 지급된다는
      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왜 나는 주거급여가 적게 들어오지? (자기부담금 30% 빼고 준다)
      ruclips.net/video/cniUQz0ntlk/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c6efdserewi
    @c6efdserew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더 일해서 최대치 150정도 받을정도로 일하는데,
    생계급여 30퍼 차감해서 주거급여 주면 일하지말라는거아닌가..

    • @잠들어라
      @잠들어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3개월 동안 세후 490 벌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전부 아웃됨 4월부터 일해서 6월달부터 아웃이내요

    • @쌍바늘
      @쌍바늘 3 месяца назад

      ​@@잠들어라
      40만원 초과 된것 아닌가요

    • @잠들어라
      @잠들어라 3 месяца назад

      @@쌍바늘 월100초과하면생계급여아웃됨

    • @쌍바늘
      @쌍바늘 3 месяца назад

      @@잠들어라
      주거 급여 이야기 하는데
      생겨 급여가 왜나오나요

  • @황희자
    @황희자 Месяц назад

    자활일을그만둔지6개월이되었어요.그런데몸이안좋아서.쉬고있는데요.의료가탈락되어서.주거밖에안되는데.만약에실업급여를받게되면.주거가탈락되나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실업급여 금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 @옴마니반메훔-e3x
    @옴마니반메훔-e3x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산이 이상한데요? 초과액 계산시 150만원에서 30%공제후 금액인 105만원으로 초과액 계산해야 되는거 아님?

  • @earthstone1
    @earthstone1 2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한게있습니다. 근로소득 만40세에 대학을 편입하는 수급자면 40만원 공제후에 30프로 추가공제가 들어가는건가요?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대학생이면? 근로장학생은 근로소득에 포함이되나요? 근로장학생도 장학금유형으로 알고있어서요. 그럼 근로장학을 하게되면 생계급여는 탈락하게 되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 대학생은 나이 상관 없습니다.
      -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받습니다.
      2.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문제 없겠습니다.

  • @은수-e9c
    @은수-e9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량님 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4월과 5월에 단기 근로를 하게 되어 각각 200만원 이상 받게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중지될것같습니다.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전 1인가구, 4월달과 5월달 각각 200만원+추가 수당, 4대보험 징수가능)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아직 월급은 안받았는데 언제부터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2, 언제쯤 다시 수급자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6월부터는 다시 실직상태로 구직해야합니다
    3.기존에 공과금 감면받던것은 제가
    직접 감면 중지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4.문화누리카드 잔액 남은것은 자동으로 중지되나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 중지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면
      바로 다음달 중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중지 될 듯 합니다.
      2. 5월에 마지막 월급 받고서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아니요. 자동으로 중지 됩니다.
      4. 문화누리카드는 중간에 수급이 중지되도, 잔액 그냥 쓰게 해줍니다.

    • @은수-e9c
      @은수-e9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mm111 한량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번창하세요.

  • @Yulle__
    @Yulle__ Месяц назад

    실업급여를 140언저리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도 소득 인정 금액 30퍼 공제가 되는건지, 그래서 주거 급여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공제가 안 되고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초과하시게 되겠네요

  • @쭌이-s4g
    @쭌이-s4g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동생이2인가족이고 월소득300만원인데 주거급여자격이 안된다네요 위 설명에서2696680원 이하아니냐고 질문했는데 동지원이무조건1887676원이하라고만하네요ㅜㅜ 어케대철해여되죠?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4년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1,767,652원이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나누기 0.7을 하면) 2,525,217원이 기준입니다.
      월소득 300만원이면 기준초과입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상담과정에서 동 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믿기 어려우시면
      "탈락하든 말든, 일단 신청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권리입니다.

  • @쥬스팩
    @쥬스팩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인가구.lh임대보증금7900만원.금융자산7000만원 근로소득100만원 .이자소득20만원 하니까 중위소득440만원이 나오던데. 중증장애인36만원 나오고 월 의료지출30만원.
    이게 맞아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H임대 보증금은 본인 재산이 아니시지 않나요?
      그럼 금융자산 7천만원
      근로소득 100만원
      이자소득 20만원하면
      소득인정액이 12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 @쥬스팩
      @쥬스팩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국임사는중입니다.7951만원 제 돈으로 보증금 납입 매 월세13만원

  • @송명수-d5l
    @송명수-d5l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기부담금 계산할때
    근로소득 - 생계급여 기준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이 아닌가요?
    6:40 초에 자기부담금 설명할때 근로소득 - 생계급여 기준액이라고 나오네요.

  • @옹심이-v4x
    @옹심이-v4x Год назад +4

    영상 가독성도 좋고 봐도봐도 유용한 아돈입니다.

  • @jubuto9154
    @jubuto9154 Месяц назад

    주거급여 신청시,
    국민 + 기초 = 760. 000원
    68세 1인.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1,069,654원 (근로소득 기준 1,528,077원) 입니다.
      106만원 - 76만원 = 30만원 정도의 소득인정액이 남으니
      근로소득으로 42만원 정도는 버셔도 되겠습니다.

    • @jubuto9154
      @jubuto9154 Месяц назад

      @mmm111 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미나-z5b
    @정미나-z5b Год назад +5

    궁금햇엇는데 자세한 산출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나머지... 보증금(연4%)지급합니다... ex... 보증금 600이다... 연 24만원... 나누기 12개월...월 2만원 추가지급입니다... 주거급여 한도내에서...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청년이 취업, 공부 등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 살 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자녀가 따로 살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ruclips.net/video/wuNZ0Vw-nlk/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syk6648
    @syk66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세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것일까요? 지역평균임대료의 5배인가요? 월세가 90인데 만원만나와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본인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주거급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개인마다 다르니
      구청에 본인이 왜 1만원만 받는지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 @looking4998
    @looking4998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등 따져보구 소득한도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금액인가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재산은 기본재산액보다 적어서
      재산이 소득환산 되는 것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 @조순희-n2v
    @조순희-n2v Год назад +2

    말씀을 너무쉽게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광환김-k9w
    @광환김-k9w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은어디서확인하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국세청,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소득 자료를 넘겨줍니다.

  • @mondOMAD
    @mondOMAD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단 구독,좋아요박았습니다.
    혹시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 쿠팡 일용직으로
    130정도 벌면 주거급여 자격 박탈안되나요??
    세전106이면 무조건박탈이라는 글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꼭좀 알려주세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4년 주거급여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152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ruclips.net/video/eKdatO8bOTs/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권장덕-s9v
    @권장덕-s9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복지로에 죽에급여 완료뜨면
    이번달에 20일날돈이 나오나요?
    1월신정 2월답사나왔서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럴 듯 합니다.

  • @감자-o9j
    @감자-o9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조건은충족하는데 차량이 법인이고세대주가 대표자로되어있어서안된다고하는데 올해도안될까요 ...?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년과 크게 바뀐게 없으니
      그런 사유로 안 된다고 했으면
      올해도 마찬가지 일 듯 합니다.

  • @무산-s6h
    @무산-s6h Год назад +7

    유용한정보 잘보고갑니다

  • @송명수-d5l
    @송명수-d5l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인데
    재산이 1급지 서울기준 9900만원 아래이면 재산을 0 원으로 계산해주니까 재산은 재껴놓고
    소득인정액이 106 만원 이하로 맞추려면 근로소득이 152만원 이하면 가능하군요. 30% 공제해주니까요.

  • @tv-hp2vt
    @tv-hp2vt Год назад +4

    생계급여는
    받을려면
    정부 지자체서
    시키는 길거리서 휴지 줍기든..
    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 @bluediamond1787
      @bluediamond1787 Год назад +3

      근로능력 없음 나오면 안하고 ,,있음이면 공공근로 하는걸로 압니다 ,,정확한건 아니니까 ,,알아보시기바랍니다

    • @크크-q9g
      @크크-q9g Год назад +2

      조건부수급자면 줏어야됨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2

      아는 상식 답변...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센터에서... 기본 10시간 정도 일해야함... 3가지 유형이 잇으니... 그중에 한개 하는것임... 길거리는 공공 근로임...조건부 수급자는... 따로 생계급여는 안나옵니다... 유지만 해주는것입니다... 자활으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크크-q9g
      @크크-q9g Год назад +1

      @@훈이14 근로유지형이라고 5시간짜리 있음 내가 지금 하고있음 생계급여도 나옴

    • @mimimi33345
      @mimimi3334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정신병으로 뺑끼쳐서 근로무능력 잘 받아보세여ㅛㅎㅎㅎ

  • @빠른-p4m
    @빠른-p4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간단하게 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세금 때고 150만원을 받는다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주거급여 실 금액 지급시
    40만원 공제 + 30% 공제는 안하고 실제 150만원으로 측정하는 것 인가요? 아님 공제가 된 금액 기준으로 x 0.3을 하는 것인가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전 소득 152만원이 기준입니다.
      40만원 공제 + 30% 공제를 다 적용받으시는 거면
      대학생 이신거죠?
      일반인은 30%만 공제 적용 받습니다.
      세전 150만원 소득자라면
      1) 대학생 : (150 - 40) X 70% = 77만원
      2) 일반인 : 150 X 70% = 105만원
      위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 @빠른-p4m
      @빠른-p4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맞아요 ㅎ

  • @권오현-g1x
    @권오현-g1x 3 месяца назад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110만원 공제후 차액을 30%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공제가 없는건가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거급여는 전체 소득에서 30%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 110만원을 한다는 건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빨대붕어
    @빨대붕어 Год назад +3

    70세 1인가구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11만원
    노인일자리 급여 25만을 벌고 집은
    자가인데 대출이 있습니다.기초생활과 주거급여등 다른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11만원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초수급 기준을 초과하네요.
      차상위 기준이 1,114,223원으로 이보다는 적으신데
      노인일자리를 소득도 있다니
      차상위도 초과라서 안 될 듯 합니다.
      재산도 심사하는데
      얼마 있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소득기준이 이미 초과입니다.

  • @강새벽-h4m
    @강새벽-h4m 2 месяца назад

    152만원이 세전기준인가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부산꼬마
    @부산꼬마 Год назад +2

    답변 감사합니다

  • @자유의여진상
    @자유의여진상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150만원을 벌면 공제 30%가 들어가서 105만원이 되고, 105만원에서 생계급여를 뺀 336,898원에서 곱하기 0.3을 해서 101,069.4원을 뺀 금액을 받는건가요?
    150 X 0.7=105
    1,050,000 - 713,102 = 336,898
    336,898 X 0.3 = 101,069.4
    주거급여 광역시 기준 216,000원
    216,000 - 101,069.4 = 114,930.6
    약 11만 5천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아이쿵-l7z
    @아이쿵-l7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등본상에 친정엄마랑 군입대한 아들 4 명인데요
    친정엄마만 따로 기초생활수급자 로 되셔서 의료급여 생계급여 따로 받고 계시고 저는 한부모로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인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3인으로 계산하는건지가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르겠습니다.
      보장가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는
      주민센터,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대그-c3g
    @대그-c3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 만 신청하는 장애인도 표에 나온20만원 공제후 30프로 추가공제인가요? 아니면 말씀처럼 의료도 같이 신청한 대상자만 공제되나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급여만 신청해도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 @지금ol니
    @지금ol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의 소득은 세전 190만원 정도이며
    차 없고 자산 2천 이하입니다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어머니는 노령 연금 및 장애인 지원금 해서
    40만원 가량을 지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상위 주거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2인 기준으로 월 240만원
    가량의 소득이여야만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의 복지
    지원금과 저의 세전 소득이 합쳐 240만원 정도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의 소득이
    240만원 가량인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서
      실제 받는 돈의 70%만 반영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 2인 가구 소득은
      1. 본인 190만원의 70% = 133만원
      2. 어머니 40만원
      합계 173만원 정도로
      정부에선 보고 있습니다.

    • @지금ol니
      @지금ol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칼파-b4u
    @칼파-b4u Год назад +5

    소득에서 생계급여 뺄 때 소득도 공제 후 70퍼센트로 해서 빼야 되는거 아닌가요? 150-71이 아니고 106-71로 계산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예전에 올리신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맞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기준이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이니
      소득인정액에선 근로소득 공제을 적용한 106만원에서
      71만원을 빼야 맞겠네요.
      댓글 감사하고
      수정영상 올리겠습니다.

    • @진이야-c6y
      @진이야-c6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 그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 받으면서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게되면
      수급정지및 반환되나요

  • @조순희-n2v
    @조순희-n2v Год назад +2

    너무힘들어하는가정이있어서 문의좀드리구싶네요

  • @방-r1
    @방-r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어머니께서 지금은 저와 살며 별도가구로 주거급여 20 만원정도 돈으로 받고계신데 혼자 사신다고 하셔서 집을알아보니 주변에 월세집이 많아서요 혹시 이천만원에 월육십만원 짜리 집을얻으면 월세지원을받을수있는지요 월세가 비싸서 안된다면 얼마까지 지원받을수있을까요? 글이 길어졌습니다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네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이신 어머니라면
      다른 곳에 월세로 혼자 사실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341,000
      경기인천 268,000
      광역시 216,000
      그외 178,000
      위 금액이 1인 가구 최대 금액입니다.

  • @조화자-b5q
    @조화자-b5q Год назад +1

    아들은 외삼촌집에 주소지가 되어있는데요 나이는30대초반입니다 취업준비중이고 소득은 없읍니다 주거급여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아들과 외삼촌은
      기초수급제도에선 남남으로 취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쓰고,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단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들어갑니다.

  • @눈꽃천사-q9l
    @눈꽃천사-q9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누나가 기초수급자가 됬고 동생인 저와 함께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집에 거주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주거급여로 나오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건가요 누나는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 월세는 제가 모두 부담합니다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나가 월세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고
      동생이 계약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주거급여는 나오는게 없습니다.
      0원입니다.
      계약을
      누나 명의로 바꾸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1,000만원 보증금도
      누나 분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 @눈꽃천사-q9l
      @눈꽃천사-q9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김동언-u5r
    @김동언-u5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부산시 주거급여 신청하면 2년정도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네요 ! 휴

  • @Onlypushup85
    @Onlypushup85 Год назад +2

    혹시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소득으로 들어가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일반소득입니다.

    • @Onlypushup85
      @Onlypushup85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해품달-w2e
    @해품달-w2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5월에 신청해서 오늘 주거급여 수급자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달 20일 입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6월 중순부터 파견근무를 해서 일당78880원x20=1,577,600 계산이 나옵니다.
    6월은 10일밖에 안했으니 7월에 받는 금액은 100만원 안되고 8월에는 만근수당까지 하면 170만원 정도 될거라 예상 합니다.
    바로 주거급여 탈락인가요?
    아니면 7월은 주거급여가 나오고 8월부터 탈락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떤 근로냐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면, 한달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탈락이고
      일용근로 소득이면, 평균을 내서, 6개월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 @해품달-w2e
      @해품달-w2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궁금했던것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이름이성-y7l
    @이름이성-y7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긴급주거비로 26만 6천원 받고 있으면 기초수급 통과해도 주거급여로 26만 6천원 똑같이 지급되나요? 똑같이 지급되면 주거급여도 포기해야 겠네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수급자가 되시면
      긴급주거비는 안 나오게 됩니다.

  • @프리미엄유튜브-t8s
    @프리미엄유튜브-t8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께 용돈받는것도 혹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도 수급자면
      수급자 가구 내에서 돈 주고 받는 건 사적이전소득이 아니고
      부모님은 수급자 아니고
      본인만 수급자라면
      네 용돈 받는 것 사적이전소득입니다.

  • @김상식-l7i
    @김상식-l7i Год назад +2

    1인가구이고 기초수급자(주거.조건부생계급여.의료급여)인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빚이 1천정도인데 기초수급자 탈락이 안될려면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탈락기준이 얼마입니까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근로소득 100밑으로 가야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근로소득 얼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가장 기준이 까다로운 의료급여로 보면
      월 세전 소득 기준 : 891,378원 이하를 벌여야 유지됩니다.

  • @호원-p7s
    @호원-p7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중도탈락 기준도 30%공제가 동일한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도탈락이 무슨 뜻일까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든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든
      모두 근로, 사업 소득에 대해선 30% 공제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조순희-n2v
    @조순희-n2v Год назад +1

    초등3 학년 중등2학년이렇게 2명자녀와힘들게사는젊은엄만데 기초수급자11월말에신청했는데1월20일80만원정도들어왔다는데 그게다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각 가정별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사는지역에
      따라 얼마를 받는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항목으로, 이정도 금액이 들어온건지는
      구청 관리팀이라는 곳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내이름은해피
    @내이름은해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보감사합니다 제가 4월 4일에 퇴사하고 4월 4일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없거든요
    주거급여 신청은 5월 말에해서 내일 주거조사나온다고하는대요
    3월 세전 소득 320만원 4월 85만원 5월6월 0원이거든요
    이 경우에 근로소득때문에 탈락 할 수 있나요? ㅜㅜ 퇴사후 주거급여에 대흥 이런 정보는 없어서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용근로 소득이었다면 평균을 내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였다면 퇴사하면 바로 0원 소득이 됩니다.
      헌데 어떤 경우도
      현재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통과 될 듯 합니다.

    • @내이름은해피
      @내이름은해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통과 되면 여기다가 정보 공유 할게요.!

  • @mechanics12-t3j
    @mechanics12-t3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현재 어머니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저랑 동생이 각각 분가해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해야하는데 어머니도 소득이 있어서 얼만큼 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락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주거급여에 탈락되면 lh 아파트도 엄마가 지금 살고있는데 나가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 @피지왕개기름
    @피지왕개기름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인가구 기준 제가 4대보험 120만원 벌고 추가로 투잡으로 하루 2시간 음식점 일해서 (이건 3.3% 떼고 입금 해주더군요) 이렇게 벌고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는 안들어가고 50만원 버는데 아내도 3.3%만 떼고 받는 중인데 이러면 소득부분 전부다 30% 공제 받는건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근로소득이니 모두 30% 공제 받습니다.

  • @빛으로-l9d
    @빛으로-l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쿠팡배달. 백만정도버는데 주거급여. 얼마까지 벌면 유지되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 소득 없다면, 세전 소득으로 152만원까지는 주거급여 유지됩니다.

  • @정선아리랑-x1x
    @정선아리랑-x1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1인 생계 의료 주거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군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178000 윈 받고 있는대
    이번에 lh임대 아파트 당첨 됐습니다 아파트들어 가게되면
    주거급여 그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소득없고요
    아파트 보증금 천칠백오십만원 입니다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LH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또는 이자)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나옵니다.

    • @정선아리랑-x1x
      @정선아리랑-x1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보증금 천칠백오십만윈
      걸어도 현재 받고있는
      주거급여 178000 윈 그대로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

  • @하양-q6d
    @하양-q6d Год назад +1

    주거급여신청시 기준중위소득이 1,069,654이하면
    받는다고 하셨는데..소득이 없을경우
    주거용재산액,기본재산액 얼마까지 공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 부분은 0원이 되고
      재산은 서울 기준 9,900만원
      광역시 기준 7,700만원 까지는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부산꼬마
    @부산꼬마 Год назад +2

    질문 잇읍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리겟읍니다. 재가LH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잇읍니다. 혹시 다른곳으로 이사를해도 LH에 들어갈수잇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현재 LH매입임대 주택 살다가
      일반 개인이 소유한 월세집에 살다가
      다시 LH 신청해서 선정 - 대기 - 입주하게 되면
      LH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물론 LH매임임대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LH공고에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 @호둘이-x1y
    @호둘이-x1y Год назад +1

    기초의료수급 자 탈락 되면 장애인 수당도 없서지나요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의료급여가 탈락해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애수당은 유지됩니다.

  • @외국인노동자-u7p
    @외국인노동자-u7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4대보험되는 회사에서 월 급여 148만원인데.. 월급 받으면 수급자 자격 탈락인가요?
    탈락되면 행복주택 못들어가서 질문드립니다 ㅠ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 세전 152만원이 기준인데
      148만원이라는 소득이 세전이라면 기준안에 들어오고
      세후라면 주거급여 기준 넘을 듯 합니다.

  • @srttnet
    @srttne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인 소득120만원은 주거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산, 자동차, 다른 소득 없다면
      네 가능해보입니다.
      만 30세 이상이어야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rttnet
      @srttne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부양의무자도 상관없나요?

  • @hgs-dr6cy
    @hgs-dr6cy Год назад +2

    주거급여 받고있는데 근로소득 135만 받는데 6월부터 국민연금 50만원 받게 되면 탈락인가요?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나오면 바로 중지이구요... 수급자도 안될듯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135만원 X 70% = 94만원
      2) 50만원
      = 144만원
      주거급여 기준 초과하여, 탈락되게 될 듯 합니다.

  • @웃음건강-t1t
    @웃음건강-t1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인가구. 월 100만원 벌면. 주거급여. 다 나온다는거군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한광희-q9g
    @한광희-q9g Год назад +3

    일을 안 하면 주는거 아닌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주거급여는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한광희-q9g
      @한광희-q9g Год назад

      @@mmm111 일을 안 해야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 @whvhr-zm3ot
    @whvhr-zm3o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량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문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주거급여 조건이 대략 타 소득이 없을시 세전 152만 이하면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예시 해 주신거에 따르면 한달에 150만원을 벌었을때 주거급여를 다받는게 아니라 생계급여 713,102원에서
    786,898원이 초과 하였기에 초과분에 대해 곱하기 0.3을 해서 236,069원을 주거급여 에서 차감한다고 하면
    주거급여 1인가구 최고액이 178,000원인 지방 소도시 주민은 150만원을 벌면 결국엔 주거급여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150까지는 벌어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지 안 된다는건지 헤깔리네요 ㅜㅜ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의 의미를 감안하여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도 = 기준임대료
      최소한도 = 내가 내는 실제 월세
      자기부담분을 차감하더라도, 내가 내는 월세 만큼은 주거급여에서 준다. 는 의미인 듯 합니다.

  • @TV-eo8rn
    @TV-eo8r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150만원만 벌면 주거급여는 다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150에서 4대보험 빼고인건지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50만원은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이 150만원이라면
      세전솓그은 약 170만원 정도 될 테니
      주거급여 기준 초과입니다.

  • @윤동희-q9t
    @윤동희-q9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받다가~생계급여신청했는데~둘다금액을주나요?아님,생계급여만들어오나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정되면
      둘다 지원 됩니다.

  • @다양한1분썰
    @다양한1분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 소 도시에 거주중이며....
    현재 생,의,주 급여를 받고있고... 77[세전]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생게급여를
    차감된 금액 345,000만원을 받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점은 매달 지인에게 사적이전소득에 맞춰... 30만원을 지원받고있는데
    근로소득 과 사적이전소득을 별개로 생각헤도 되는지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적이전소득이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건 아예 본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없는 소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 @종민-o8n
    @종민-o8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70세 실혼관계부부. 두분다 원소득은 노령연금30 만원씩 받는게 전부입니다. 이경우 재산이 어느정도까지 있어야주거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급여 재산 기준은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아래 금액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7,700만원
      - 그외 5,300만원입니다.

  • @영옥이-h7c
    @영옥이-h7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두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수급자가 59세 부모님이 대상잔데 근로공제대상자로 해당되는지
    저는 아들인데 대상자 본인만 공제 되는지
    직계가족이 포함된다면 27세 청년은 되는지 된다면 언제까지 되는지
    차상위도 근로소득 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이 있는지(부모님59세)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내용 이해 못하겠습니다.
      59세 부모님이 수급자이다.
      근로소득 공제 해당 되냐?
      네.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를 빼줍니다. 나이 상관 없습니다.
      대상자 본인만 공제 된다?
      수급자만 근로소득 공제 적용 받습니다.
      차상위는 종류가 6가지 입니다.
      어떤 차상위를 누가 신청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democracy7171
    @democracy7171 Год назад +2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입임대주택 10년 가량 살았고, 이번에 재 계약하면서 임대료가 인상된 고지서가 나왔는데 임대료가 인상된 만큼 주거급여는 인상이 되지 않고
    예전 금액대로 지급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매입 임대는 lh가 자동적으로... 임대료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인상되도... 보증금,임대료 안오르면... 인상분 지급안합니다...그리고 재계약하면... 지자체 임대차 다시 제출하고요...lh방문 조사하고... 끝나면 반영합니다... 인상된 임대료 반영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구청 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LH임대료 상승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주거급여가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LH재계약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변경 지원 될 듯 합니다.

    • @김민-s1c
      @김민-s1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 20일부터
      이렇게 받고 있어요,
      ( 현재 국비로 공부중이라
      고시원에서 거주중입니다, )
      ㄷ 주거급여 240,000원
      / 입금확인
      ㄷ 생계급여 586,040원에서 ( +89,730원 )
      675,770원으로 증가하였다,
      / 입금확인
      ㅡ 915,770원 입금확원
      ㅡ 궁금한 점 ;
      2024년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 2024년 1월 26일 금요일날
      생각지도 못한 특별난방비 100,000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김민-s1c 아는상식답변... 다 받을려면... 생계급여 차감되는분을 알아보시기를... 4만원정도 ... 차감되는것 같습니다

  • @오오-o2i8v
    @오오-o2i8v Год назад +1

    근데 복지로 모의계산에선 내는국민연금의75%만큼 소득인정액에서깍아주던데 사실상 4대보험때는 근로소득은 33.375%만큼 공제된다고 봐야하는거죠?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복지로는 참조용입니다... 수급비하고... 연금은 중복 불가입니다... 연금 받으면 100프로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 포함입니다... 30프로 공제입니다...

    • @오오-o2i8v
      @오오-o2i8v Год назад +1

      @@훈이14 연금받는거말고 내는거요... 4대보험에서 근로소득의4.5%만큼 근로자가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의75%만큼이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된다고 나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4대보험 가입자라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다면
      말씀하신대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의 소득에서 깎아줍니다.
      100만원 소득자면
      9만원의 국민연금 중
      회사가 4.5만원,
      내가 4.5만원을 납부하는데
      이중 내가 내는 4.5만원의
      75%인 33,750원을
      나의 소득에서 깎아주니
      100만원에서 30% 공제
      = 70만원
      여기서 33,750원 추가 공제 = 666,250원
      33.375%가 공제되는 셈이네요
      해당내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mks4472
    @mks4472 Год назад +4

    오 계산 감사합니다

  • @조순희-n2v
    @조순희-n2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아는게돈이다 찐팬입니다

  • @수현-f9y3p
    @수현-f9y3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인가구 맞벌이로 월350 수입이있고 남편과 제가 만29세 이하 청년이라 각각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까지 하면 소득인정액이 1,890,000원인데 주거급여 신청 기준에 적합한가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선 공제가 있습니다.
      3인 가구 맞벌이 350만원 소득이라면
      ex) 남편 200, 아내 150이라면
      남편 (200만원 - 40만원) X 70% = 112만원
      아내 (150만원 - 40만원) X 70% = 77만원
      189만원으로
      3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2,263,035원 보다 낮기에
      통과 될 듯 합니다.

  • @황용성-k3y
    @황용성-k3y Год назад +2

    안녕 하세요. 업로드 된 여러가지 영상을 보고 있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61년 4월 19일생이고, 국민 연금을 88년 3월부터 넣었었고 올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액은 5월되면 15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현재 몸이 많이 아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고 와이프도 같이 천식이 심해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2인가구) 되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거 급여를 367,000원 받고 있습니다.살고 있는 집도 LH전세 1억 500정도 전세 자금 받고 월세 20만원에 LH에 16만 7천원 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게 되면 주거 급여 수급자에 탈락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문의 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1,767,652원 입니다.
      국민연금 155만원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주거급여 그대로 유지 되겠습니다.

  • @나의일상-hv6ys
    @나의일상-hv6ys Год назад +1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도 정년보장한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패거리 조직사회 협회 노조 취업이 안되신 분은 일하면서 받는 복지제도 주거급여 사업자 기초생활 보장 있고요 저축을 많이 하세요 은행에 투자 하세요 현재 1억 정도 은행이자가 1년에 400만원 지급될것 입니다 이금액이 노후에 어른들 기초 노령 연금이되고 일반인 지방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절반되고요 가입자 연금이 다양해요
    20 30 40 50 70만원 기초생활 생계비 정도 됩니다
    아무턴 저축 많이 하세요 3억 일년 이자가 월 100만원 될것 인데요 집에 거주를 하는데 비용없으서 순소득으로 월에200만원 사회생활 월급하고 비슷 합니다 술 담배 자동차 절때 멀리하세요 경제적 부담이 고통의 연속이 될것입니다 아파트도 3인가족 15에서 20평 충분합니다 어느날 가족이 독립되면 너무크서 팔거나 대출해서 노후에 생활비 하면 되겠습니다

  • @장대장-m1z
    @장대장-m1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용직근로자 인력사무실에서
    일당 일하고 있는데요
    일있으면하고 없을때도 있고요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4개월치가 92만3천600원
    받았는데요
    한달기준하면23만900원 입니다
    경기도 마석 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1인 기준 얼마소득되면
    박탈인가요 매월 20일 수급됩니다
    고시텔 방세 매달 35만원 냅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는 월 평균으로 23만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주거급여 탈락 기준은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152만원까지는 유지 됩니다.

  • @김민-s1c
    @김민-s1c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 나이 32세 고시원 , 고시텔
    거주하면서 국비로 공부중이고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ㅠㅠ )
    ㄷ 주거급여 240,000원
    / 입금확인
    ㄷ 생계급여 586,040원에서 ( +89,730원 )
    675,770원으로 증가하였다,
    / 입금확인
    ㅡ 915,770원 입금확인
    ( 2024년01월19일 ㅡ 금요일 기준 )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더
    받는분들도 있다고 듣어서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더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1인가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금액은
      자동 계산되어 최대치로 나오고 있을텐데요.

    • @김민-s1c
      @김민-s1c Год назад

      @@mmm111
      제가 2024년 생계급여 공문를
      보았는데 공문에는 713,102원인데
      현재 제가 675,730원을 받고 있는데
      37,332원을 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융?

  • @영숙이-p5i
    @영숙이-p5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실업급여 받으면 주거급여 받을수 있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액이 주거급여 기준 (100만원 정도) 보다 작으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래빠상
    @스래빠상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 159만윈? 어디 기준인가요. 좀 더 알아보고. 영상 올리세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59만원이 아니고, 152만원입니다.
      근로소득 152만원 X 0.7 = 106.4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 1,069,654 모다 작으니
      근로소득만 152만원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 받게 됩니다.

    • @스래빠상
      @스래빠상 3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구청에. 물어보니 1인가구. 100이라던데요. 세전

  • @내나이이207-1
    @내나이이207-1 Год назад +5

    30살 이하여도 혼자 신청가능합니다..
    알려주실때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30세 미만도
      본인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중위소득 50% 소득 = 1,114,223을 벌고 있다면
      1인 가구로 주거급여 등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나이 ㅣ만 30세 이상
      ruclips.net/video/CVkdEf3zP4c/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ainic23
    @ainic2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는 매달 나오는건가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매달 나옵니다.

  • @binbaks
    @binbak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량님 월소득이 300만 100만 이런식으로 왔다갔다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3달평균. 6개월 평균 이런식으로 하는건 없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일용근로자는
      평균소득으로 합니다.
      처음신청할 때는 3개월 평균 소득으로하고
      주거급여가 선정되면 6개월마다 평균 소득으로 점검합니다.

  • @불향랑
    @불향랑 Год назад +1

    세전급여 기준인건가요????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 상식 답변... 모든 급여... 세전급여입니다.... 이자소득도 세전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세전입니다.

  • @이계훈-s8i
    @이계훈-s8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연금수입이81만원인니다근로수입은없구요복지급여가시에사니까216000이라구하는대나오는돈은136000이나오네요재산은총혀금2000만원뿐이구요이자가일년에80십만워나오니다동사무소에서자세한설명이없구요129에전화해도시원하게답편이없네요자문밭을수가없나요어려주세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급여가 216,000원이 아니라
      136,000원 나온다는 얘기시죠?
      본인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1인 기준 713,102보다 높으면
      주거급여 금액이 깎입니다.

  • @이계훈-s8i
    @이계훈-s8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계훈임니다아나이로740세입니다

    • @이계훈-s8i
      @이계훈-s8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740이아니고74세입니다

  • @강성복-k1c
    @강성복-k1c Год назад +1

    소득이0원이면 주거급여가나오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소득, 재산, 자동차를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 0원이면
      일단 1가지 조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 @후니후니-e8t
    @후니후니-e8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2월 15일 입사해서 165만원 에 절반 받았고 3월달에 165만원을 받았는데 4월부터는 152 만원으로 받게 되는데 이경우는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3월31일까지는 165만원으로 4대보험 신고되었고 4월1일부터 4대보험이 152만원으로 해서 쭈욱 갈예정입니다. 첨에는 일하는곳에서 월세 절반 지원받았는데 차라리 월세보다 기름비를
    그냥 회사카드로 쓰라고 해서 지원비빼고하니 152만원이되서 주거급여를 신청해 놓은상태인데 될지 궁금하네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 수령액이 152만원이면
      4대보험 가입자는 세전 소득은 약 170~180만원 정도 되실 겁니다.
      제 추측으로 기준 초과 될 듯 합니다.

  • @tv-hp2vt
    @tv-hp2vt Год назад +4

    생계 신청시 선정시
    1 인 가구 150 소득 인데
    만약 생계 72 받으면
    일용직 이든 뭐든 70 정도
    수입 창출 해도 관계 없을가요?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2

      아는 상식 답변... 1인 150소득이면... 생계급여 안나옵니다... 생계급여 소득환산율 72만원밑입니다.. 100밑으로 가야합니다... 근로소득공제 30프로 포함입니다... 그리고.. 중복 받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70 소득 안잡아줍니다...최소 생계급여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소득 신고 기준액 100정도 예상해야됩니다

    • @김문자-l5e
      @김문자-l5e Год назад +2

      위의 훈이14님 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월 급여액 에서의 30% 근로소득 공제 되는 조건에 , 소득을 올린 만큼 그대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액조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v-hp2vt
    @tv-hp2vt Год назад +1

    워낙 월세가 비싸니..
    이게 선정 되도
    경기도 최대치 받아도 26만 정도니 원룸 세
    관리비 아니 관리비 뭘 관리 하는지?
    ~^^
    무튼 지원 금액이 너무 작드만요..
    물론 26이 어딘가?
    싶긴 합니다.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상식답변... 관리비는 자비로 해야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만 지급합니다...

  • @킨토끼-h4u
    @킨토끼-h4u Год назад +1

    1인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지금은 어머니 여동생이 제거주지로 들어와서 3인가족이 되엇는데~주거급여 탈락될수 잇다고 하는데 어머니 동생은 수입도 없을뿐더러 신불자에 부채만 억단위인데 왜 수급자탈락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ㅜㅜ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현재 1인 가구이고
      가족 2인이 이사왔다면
      3인으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 @킨토끼-h4u
      @킨토끼-h4u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ㅜ

  • @김재영-m9x
    @김재영-m9x Год назад +1

    질문이있는데요 주거급여받는중인데요
    사적이전 소득으로 1회성으로 400만원 계좌이체 받는다면 탈락되나요? 아니면 깎이나요?
    만약 800만원을 계좌이체로 사적이전 소득으로 받을시 자활근로할때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세전78만원정도 월급이고 보증금300외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800만원 정도면
      매달 58만원 정도 생계급여가 깍일 듯 합니다.

    • @김재영-m9x
      @김재영-m9x Год назад

      @@mmm11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거급여 받는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400만원
      계좌이체 받으면 주거급여 탈락인가요??
      매달 33만원이 안넘으니까 이전소득으로안볼거같은데요 제가이해한게맞는가요?

  • @mimimi33345
    @mimimi3334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 주거급여 신청할때 인터넷신청하고 전화와서 물어볼때 소득 100만원정도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그냥 주거급여 인정액 다 주던데 어떻게 된걸까요? 제출한 통장 내역으로 다 파악한걸까요? 전화받을때 그냥 소득 100만원 안되는데 가오가 있어서 그냥 100만원정도겠죠뭐 이랬는데,, 실제로는 통장에 사업체에서 받은 소득 기록 40~60만원
    그럼 제가 말한거 상관없이 구청 조사에서 다 파악한건지, 아 근데 나중에 수급자 선정 우편온거에는 소득 100만원이라고 적혀있던데, 근데 왜 다 준건지 (원래 다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지만
    이 소득이란게 정말 대체 뭔가요?
    생계급여 소득신고 정말 다 가라로 하나요?
    여기저기 글들 보면 '저 소득신고 90만원으로 맞춰했는데요ㅠ' 이런글들 많던데
    확인조사 일일이 다 안하나보죠??
    그럼 정말 문제 많은건데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글쎄요. 실무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집(지침, 안내서) 등이라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측해보자면
      소득을 국세청 등에서 조회했으나
      1) 매달 6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
      2) 본인이 100만원이라고 말을 했다면
      구청에서 파악한 소득이
      본인이 말한 소득보다 크다면
      자신들이 가진 자료를 근거로 "소득이 더 있으신데 적게 신고 하셨네요."라고 정정을 요구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구청에서 파악한 소득보다
      본인이 자진신고가 더 큰 상황은
      구청(돈을 지급하는 담당자)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기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