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친구한테 빌린 돈 ㅣ딱 1번 100만원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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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0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 @봄비-u2s
    @봄비-u2s 2 года назад +19

    까다롭긴하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수있기에 정부에 감사하고,,, 훗 날 저도 기부하고 봉사하고 살고 싶네요~
    한량님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

  • @2processing
    @2processing 2 года назад +10

    젊은 사람도 세세한 부분은 찾기 힘든데 채널장님은 그런것들을 찝어주니 맘이 편해요 ㅎㅎ

  • @s-bh
    @s-b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기초수급자는 누가 현금으로 도와줘도 못받는다.
    그만큼 의료급여나 주거는 목숨과 같다.

  • @청산-c5o
    @청산-c5o 2 года назад +9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도움이 엄청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량님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답은있다-b8n
    @답은있다-b8n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영상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아요 잘봤습니다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processing
    @2processing 2 года назад +6

    꼭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급자인이상 안듣는거보단 훨씬 낫네요

  • @같이갑시다-s4n
    @같이갑시다-s4n 2 года назад +8

    깔끔합니다. 최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매일혼자
    @매일혼자 2 года назад +9

    이번에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되었어요.
    긴급생계비 떨어져서. 선정되기 전까지 200정도 부모님께 받았거든요...구청에서 말하길 선정후부터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하셨어요. 선정된후 사적소득이 생기면 구.시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해관계 소명해야해요 ㅎㅎ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

    • @강인선-v4j
      @강인선-v4j Год назад

      아~그럼
      생계급여를 선정하고 결과 나오기전까지의 기간에는 (약1~2달정도)
      돈을 받은것이 문제되지않는단건가요?
      저도 비슷한 경우라서요~^^
      답글부탁드려요

    • @매일혼자
      @매일혼자 Год назад +1

      @@강인선-v4j 생계급여 확정 되기전에 구청에서 전화로 물어보더라구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생활비가 없어서 받았다고 하니 생계급여 확정되면 큰돈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ㅎㅎ

    • @강인선-v4j
      @강인선-v4j Год назад

      @@매일혼자 아네 감사합니다~~

  • @peach_teacher
    @peach_teacher Год назад +3

    한량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 주고 있어요.

  • @박상우-x7w
    @박상우-x7w 2 года назад +25

    기초수급자는아무것도 하지말아라 하는거다

  • @김연희-h7g
    @김연희-h7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잘 봤어요 감사해요😀

  • @이기호-x7n
    @이기호-x7n 4 месяца назад +5

    개 같은 법도 다 있네
    수급자는 넘에게 돈도 못 받냐

  • @최문석-s6h
    @최문석-s6h Год назад +4

    생계,의료 수급자로 부터
    윌 17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로또 3등(약 180만원)이 되었는데 수급비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 동생으로 부터
    17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헤세드-b6z
    @헤세드-b6z 2 года назад +7

    선생님 진짜 궁금한것이 수급신청중이라도 사적이전소득이 적용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하는사람들이 망해서 수급신청중인분들도 많거든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수급자가 된 후 뿐만 아니라,
      신청 중인 경우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돈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있다면
      소득으로 잡습니다.
      헌데 100%라고 말하기 어려운게
      자금 이체 내역이 크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론 많다고 합니다.

  • @fkaka3426
    @fkaka342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갑사합니다.
    질문하나 있는데 제가 주거급여인데 마이너통장이나 단기대출로 지인에게 2000만원정도 빌려주고 다시 제 계좌로 돌려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입금액은 많지만 빌려준거 받았다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도 되고 평균금액도 0원에 가깝다고 할때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lsh72
    @lsh72 2 года назад +7

    주거급여신청 일용직은 최근 3달 수익만 보나요? 5월까지는 250정도 벌다가 678은 몸도 안좋고 일도 없어서 100도 못벌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이정도 밖에 못벌거 같은데요 재산등 다른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네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소득:‘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democracy7171
    @democracy7171 2 года назад +5

    저는 수급급여 받는 통장하고 공과금 납부하는 통장하고 따로 관리합니다.
    4~5개월에 한 번씩 수급급여통장에서 공과금 납부하는 통장으로 100만 원씩 이체를 하는 데 괜찮은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5

      네 본인 계좌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 @윤영성-z8f
    @윤영성-z8f 2 года назад +7

    생계.주거의료급여1종인데 보상금으로 370십 만원 나오는데 문제없나요 한 량님 조언부탁해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보상금이신지요?

  • @원용호-y2m
    @원용호-y2m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기초수급잔데요 은행에서 신용카드대출을 900만원 대출을받아서 개인적으로 조금쓰고 생활비에 쓸려고 합니다 재산은 1000만원도안되요 이러는데 기초수급에 영향이있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 @이시부-o1z
    @이시부-o1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f4, f5)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나요, 부양의무자 인가요? 아니면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인지 등
      이주법, 국적법 등
      신분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강인선-v4j
    @강인선-v4j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일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얼마전 선정되었다고 구청담당자 통화했는데요,
    그무렵 지인에게 400만원정도 돈을 빌렸다가
    (입금내역 있슴), 4일정도 후에
    필요없어져서 돌려주었는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해서 돌려주었는데
    이런상황에서 받고, 돌려준돈이 계좌거래내역엔 출금처리만 되었는데
    소득으로 잡힐까요?
    생계급여 수급자 어렵게 된건데 이거땜에 떨어질까봐 넘걱정되는데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부탁드려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현금으로 받은 건
      당연히 아무도 모를 겁니다.
      헌데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되니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ncboss777
    @ncboss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먼저 죄송합니다. 항상 질문만 하네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급히 몇일만 쓰자고 부탁해서 친구에게 6윌달에(통장잔액 150만원과 예금 200만원 해지) 총 35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일쯤후에 친구로부터 3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되나요?
    항상 감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cboss777
      @ncboss77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참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을 받는데 정확히 348주 있거든요. 이게 제가 다쳐서 기초수급자가(2019년) 되기전부터 320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근래(2년전쯤) 통장에 배당금으로 나머지 구매해서 총 348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361*348*4(배당금*주식수*배당년에4번) = 502,512원 입니다. 근데 제가 주식이 처음이라 잘몰라서 입금액이 약 절반인가 입금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이자소득때문에 수급비 깍이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 돈은 문제 없습니다.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배당금은 1년에 이자소득과 합산해서
      24만원이 넘으면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 @윤희정-g7l
    @윤희정-g7l 2 года назад +4

    코로나이후 지급된 지원금과 8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때 매달 2만원씩 지급되는 돈도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1회성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으로 안 봅니다.
      부모 부양 관련 2만원은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소득으로 보고, 차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윤희정-g7l
      @윤희정-g7l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 @우_주정복
    @우_주정복 2 года назад +7

    줄거 운 명절 되세요 한량 선생님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예 감사합니다^^

    • @오성균-o3k
      @오성균-o3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가 빌려준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오성균-o3k
      @오성균-o3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에 들어가나요

  • @꽃이예쁘다-e3z
    @꽃이예쁘다-e3z Год назад +2

    저는 4인가족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남동생과 부모님께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좀 도와주고 싶어하시는데 매달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제통장으로 받는게 좋을지 대학생인 딸아이 통장으로 받는게 좋은지요.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4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 : 5,400,964원 이고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문제가 되므로
      15%까지는 괜찮으니 : 월 810,144원 까지는 받아도 되겠습니다.
      통장은 4인 가족 누구걸로 받든
      딱히 상관 없습니다.

    • @꽃이예쁘다-e3z
      @꽃이예쁘다-e3z Год назад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헷깔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고양숙-x1n
    @고양숙-x1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주거급여생계급여수급자인데요교통사고합의금으로300만원을형제통장으로받았는데수급비에문제되나요경기도에사는데요머리가앞네요~좋은정보부탁합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초수급자 질문) 코로나 지원금, 정부 보상금, 보험금 등 1회성 받은 돈 괜찮나?
      ruclips.net/video/XGcLQzp9qwQ/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성영윤-p1h
    @성영윤-p1h Год назад +3

    괜찮아요 수급자기본재산이4천2백이니다른혜택없으면이돈가지면괞찬아

  • @동욱원-f5x
    @동욱원-f5x Год назад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서울거주, 주거급여자. 월평균 일백이십만이라고 주거급여가 깍여지급되네요! 사개월과지급된 부분 약 사십만원을 이개월차감키로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all또는 nothing아닌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안 봅니다.
      2. 주거급여는 O, X가 아니고
      왜 나는 주거급여가 적게 들어오지? (자기부담금 30% 빼고 준다)
      ruclips.net/video/cniUQz0ntlk/видео.html
      자기부담금이라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가면 30%씩 깎고 줍니다.

    • @동욱원-f5x
      @동욱원-f5x Год назад +1

      @@mmm111 고맙습니다!

  • @myrt35881
    @myrt35881 Год назад +2

    수급자가 되고 반년 정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렸고 그게 월마다 평균 100이 좀 넘습니다. 이러면 금융조사때 수급자 탈락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worthyforeversolusunus284
    @worthyforeversolusunus28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제가 아버지한테 카드로 볓 번 입금받으려고 하는데 추후 기초생활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들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니 수급자로 선정할 이유가 없다든지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 금액이 수급자의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eunyoungjang5456
    @eunyoungjang5456 Год назад +2

    남자친구로부터 매달 100만원 입금됩니다 그러면 어찌될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소득으로 잡히고,
      매달이라면, 중위소득 15%인 29만원은 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봅니다.
      약 80만원이니,
      생계, 의료급여 기준 초과해서 탈락할 듯 합니다.

  • @sangwonkim7780
    @sangwonkim7780 Год назад +1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받는경우도 나라에서 알수있나요 ?? (통장거래내역이아님)

  • @철호이-r5y
    @철호이-r5y 27 дней назад +1

    소득신고를하고근로소득을하는상태에서에전에지인에게50만원을빌려주고최근에통장으로50만원받으면괜찬나요..급여는급여대로받고..예전에빌려줫다가다시받는돈입니다..

    • @mmm111
      @mmm111  27 дней назад

      네 빌려주고 받은 돈이고
      기록이 있으니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low3111
    @low3111 Год назад +3

    주거급여자인데 부모한테 보증금 300받았는데 방구하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몃개월동안
    방구할때 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오해 소지가 있으니
      돌려드렸다가
      보증금으로 사용할 때 다시 받는게 어떨까 합니다.

    • @low3111
      @low3111 Год назад

      @@mmm111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요.

  • @yhjikle6413
    @yhjikle6413 Год назад

    2인가족 애가 대학원에 가면 어찌되는가요. 근로능력이 잡히나요 🎉🎉

  • @학성김-g1v
    @학성김-g1v 2 года назад +4

    👍

  • @이게머지머지
    @이게머지머지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2023년도에 수급자가 어렵게 되었는데
    8개월동안 지인2명한테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빌렸는데 박탈될까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금액이 박탈된 정도는 아니고
      1년 정도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 @광오로라
    @광오로라 Год назад +3

    수급자가 이사하려고 살던 집의 보증금 2천5백만원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별 상관 없습니다.

  • @전창수-h6w
    @전창수-h6w 2 года назад +2

    하나궁금한게있어질문드립니다!수급자가차를구입할때1600시시이하10년이상200만원이하라고알고있는데요!10년넘은차가격이200만원을넘을땐안되는지요?차라리중형차는10년넘은차들이드물게200만이하차들이보이는데경차나준준형중에서는200이하차도드물고오래되고키로수많아오히려수리비가더들것같은데요!좀현실적이지못하다는생각이드는데~~이문제도좀규제완하를해줬으면좋겠어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 1,600cc 미만 and 10년 이상
      - 1,600cc 미만 and 200만원 미만

    • @전창수-h6w
      @전창수-h6w 2 года назад +1

      아~그렇군요!명쾌한답변감사드립니다!저는여태까지1600cc이하10년이상200만원이하이세가지모두조건을갖춰야되는줄알았네요~~

  • @레오냥일상
    @레오냥일상 Год назад +2

    저희는 2인가구 생계급여대상자입니다~대부업체에 300만원대출받았는데 생계급여 문제 안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대출받은 것과 수급과는 관련 없습니다

    • @레오냥일상
      @레오냥일상 Год назад +1

      @@mmm111 감사합니다

  • @다새로미
    @다새로미 2 года назад +3

    자활 급여로 매달 10만 원씩 3년 적금하였습니다
    적금 만기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대략 350~400만원 정도라는 얘기시네요?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는 연 24까지 빼주고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습니다.
      만기 해지만 돈은 금융재산으로 보니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을 넘지 않으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
      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3번째영상
      ruclips.net/video/l-4YE38m3DI/видео.html

    • @다새로미
      @다새로미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ij4510
    @hij4510 Год назад +2

    월세보증금3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사적이전소득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아뇨. 원래 본인 돈이니
      사적이전 소득은 아니고
      금융재산입니다.

  • @탱이럼쥐
    @탱이럼쥐 Год назад +2

    주거급여자도 이 영상이 해당되는 건가요?
    주거급여자가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로 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네 주거급여도
      똑같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타인(친구, 가족 등)에게 받은 돈이 월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탱이럼쥐
      @탱이럼쥐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그럼 생활비를 매달 ~얼마 금액까지 받으면 1인 주거급여 혜택을 볼수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탱이럼쥐 월 30만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 @탱이럼쥐
      @탱이럼쥐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chungchun78
    @chungchun7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수급 신청해서 1년치 은행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출했는데요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있던 중고 물품을 정리했는데 적게는 3천원 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수급선정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회성 소득이라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이영만-b2m
    @이영만-b2m 2 года назад +7

    수급급여 받는데요 그럼 국민연금 공단에서 매월15만윈 받으면 괞찮아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국민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
      ruclips.net/video/NmL-lSGUO1A/видео.html
      생계급여가 15만원이 깎입니다.

    • @여여-o5s
      @여여-o5s 2 года назад +3

      국민연금 받으면 수급비에서 그많큼 깎아버리고 나옵니다.
      저도
      그렇구요.
      구청에서 국민연금신청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받고나니 수급비에어 그많큼 차감하고 나오더군요
      그돈이 그돈이예요

  • @최문석-s6h
    @최문석-s6h Год назад +2

    동생한테 매월 17만원을 받고 있는데 로또 3등
    (약180만윈)에 당첨되었
    을 때 생계비가 삭감되거나 내 동생이 계속 17만
    원을 계속 받을수 있읍
    니까?

    • @최문석-s6h
      @최문석-s6h Год назад +2

      내동생한테 계속 돈을
      받을수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네 로또는 소득이 아니라 상관 없고
      가족한테 받는 돈도 월 1회 17만원씩만 받는다면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 @피그말리온-w8o
    @피그말리온-w8o Год назад +3

    수급자계좌로 입금금액이 수급자이름으로 500이상인데.. .수급자탈락되나요? 알려주세요.개인거래와. 다른입금액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500만원이면, 네 문제 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수급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해도
      어떤 돈인지 물어올 듯 합니다.

  • @고양숙-x1n
    @고양숙-x1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신용불량이라통자미없어서교통사고합의금으로300만원을받았는데요주거급여생계급여수급자인데요수급비에문제되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수급자 질문) 코로나 지원금, 정부 보상금, 보험금 등 1회성 받은 돈 괜찮나?
      ruclips.net/video/XGcLQzp9qwQ/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은희신-f5b
    @은희신-f5b Год назад +1

    계룡면은요

  • @ghost2a
    @ghost2a Год назад

    2:01

  • @김승중-g2h
    @김승중-g2h Год назад +1

    수급자,대,남인천고등학교다니고,이다가,교육급요
    3월,달에,654000원나와는대,4월10일날,사퇴을해는대
    내가돈을,반납해야되나요
    좀알러주세요,수급자에서
    모든정보을,알러주셨서
    감사합니다~~^^😢

    • @김승중-g2h
      @김승중-g2h Год назад +1

      몸이많희아파서
      사퇴을해습니다
      어떳.게,교육급여,654000원을.반납을
      해야되나요,좀알렀주세요
      😮

  • @youngandgood452
    @youngandgood45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번만 받는것33만 미만 이랍니다 두번도 빌리면 안된다

  • @보돌이-c1p
    @보돌이-c1p Год назад +1

    한번이면 됩니다 두번 받으면 전과자 됩니다 ㅋㅋ

    • @보돌이-c1p
      @보돌이-c1p Год назад +1

      ​@user-by2kx8ik5m두번 받으면 상습범이고 사적소득 생계비가 깍인다는 소리죠 ㅋㅋ

    • @kmw-by2cq
      @kmw-by2c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나가던 현직자입니다. 최근 1년에 월 100만원을 2회 지원받으신다고 해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수급자에 무조건 탈락되시진 않을겁니다. 다만 수급자마다 조사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실제 조사 담당자가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해설: (1000000-311684(2023년 중위15%금액))*2 = 1376632원
      1451650원 - (중위소득50%) = 337686원
      최종 반영금액 : 337686원 ÷ 12 = 월 28141원

  • @fkaka3426
    @fkaka342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갑사합니다.
    질문하나 있는데 제가 주거급여인데 마이너통장이나 단기대출로 지인에게 2000만원정도 빌려주고 다시 제 계좌로 돌려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입금액은 많지만 빌려준거 받았다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도 되고 평균금액도 0원에 가깝다고 할때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제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