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족한테 받은 돈 괜찮나? ㅣ수급자 사적이전소득ㅣ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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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9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 @H물망초-m2x
    @H물망초-m2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2024년 기준을 알고 싶어요 늘 감사합니다 한량님 목소리도 좋아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한번 준비해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손낙만-p4c
    @손낙만-p4c 2 года назад +50

    충분한 지원도 아닌데 가족이조금 도와 주는거
    제한은 도덕성 부활를 위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 @소망-n7s
    @소망-n7s Месяц назад

    한량님 질문이써요
    자녀가둘인데
    저만기초수급입니다
    두자녀에게 생활비 매월 일마받아야
    되나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인 가구 수급자라면
      한달에 (두 자녀에게 받는 돈을 다 합쳐서) 33만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ruclips.net/video/NIimHTI2WP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배용희-f4k
    @배용희-f4k 4 дня назад

    국민연금 받어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 @박정하-j9q
    @박정하-j9q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알았네요

  • @이기홍-j8t
    @이기홍-j8t 2 года назад +8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상세하게 유익한 정보 알려
    주셔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연희-f9e
    @최연희-f9e Год назад +7

    잘들엇습니다~~^1인데 마니힘들땐 누군가로부터 일시에 백이십만원까지는 일년에한번혜택을받아도 괜찬다하셧는데~~^첨알앗습니다^^감사합니다~~^

    • @옹달샘-j7t
      @옹달샘-j7t Год назад +1

      어제ㆍ아는분 30만원 입금해줘서 걱정했는데,다행입니다.

    • @young-my4zu
      @young-my4z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오빠들이 생활 안되고 그냥놔두면 병투병하느라 죽을거같으니 수급비로 혼자지내다 죽을거같으니 가끔 백 이백 주는데 탈락 안됐어요

  • @JamesBond-lj2cf
    @JamesBond-lj2cf Месяц назад

    한량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부모님에게 카카오페이(증권계좌)로 200만원씩 5번에 걸쳐 하루에 천만원 받았는데요. 올해초에 수급자되기전에 빌려준돈 받은거긴 한데 이건 뭐 제사정이구요ㅜㅜ.
    수급정지될수 있을까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돈이 본인 금융재산으로만 판단되니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진선미-f4o
    @진선미-f4o 2 года назад +10

    조회하시고 듣는 모든분들은 좋아요(엄지위방향)를 누르시면. 한량님께서 힘이날거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들을때마다. 고마운. 표현을. 좋아요 구독으로 밖에 감사표현을 할수밖에. 없네요 개인적으로 유튜버님들이 너무 감사하드라구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

    • @홍원환-r5b
      @홍원환-r5b Год назад

      큰돈받아서대출금갚는건증명함괜찬타고하던데요맟나요?

  • @봉규김-o2c
    @봉규김-o2c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감이 발생을했을때 다음해 에 차감되나요 어떤식으로 12개월. 나누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을 차감하는 걸로 압니다.

  • @성경자-i4p
    @성경자-i4p 2 года назад +13

    영상 잘 봤습니다.
    사적이전
    소득은
    받아 본 적 없지만,
    받을 가능성 있는 1인 수급자
    독거 실버 세대이다 보니
    집중해서 듣고 메모도 했습니다.
    물론
    궁금할땐
    한량님 구독 채널 들어와
    또 들어 보고 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 @오오-o2i8v
    @오오-o2i8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 병원비나 식품구매를 제카드로 긁고 그돈을 저에게 주시고있는데 그경우도 사적이득소득으로 잡힐까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모르겠습니다.
      지출내역, 계좌로 돈 받은 내역을
      대조해서 비교하면
      이건 부모님께 받은 돈이 아니라, 대신 결제만 해드린거다.
      라고 증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듯 한데
      그렇게 까지
      구청에서 고려를 해주는지는 실무적인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오오-o2i8v
      @오오-o2i8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답변감사합니다

  • @최연희-f9e
    @최연희-f9e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잘 수록해놓겟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알앗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가주인-c1h
    @내가주인-c1h 2 года назад +5

    아주 상세한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freebird911
    @freebird911 2 года назад +5

    한량님~~
    안녕하세요^^
    늘 쉬운 브리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었구요^^
    유익한 정보와 쉬운 설명이 제게는 큰 도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365N.
    @365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박으로 인해 입출금내역이 많은데
    도박사이트에서 입금된 돈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나요?
    돈은 잃었는데.. 입금내역만보면 많아서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 모르겠습니다.
      입금, 지출을 동시에 감안해줄지 아닐지

    • @김영희-x9e
      @김영희-x9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세체납자인데
      타인에게 받은 거래내역으로 인하여 통장잔액이 이백만원 넘으면 차압도 들어오고 기초생활수급도 박탈되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들어오던 수급돈이 안들어와요

  • @KANEKONELL
    @KANEKONEL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생계,의료 ,주거)수급자 선정되어서 1월에 급여 받을 예정인데요
    기초생활 보장PDF나 영상을 보니 수급자가 돈을 부양의무자, 지인 ,타인에게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중위 소득 15프로 50프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수급 급여가 들어와서 이 돈을 부모님께 비 정기적으로 이번만 약 140만원 정도 필요하신 상황인데 드려도 괜찮은지요?
    입금은 기준 금액 넘어서면 문제가 되지만
    출금은 뭘 쓰던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조금 혼동이 오네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관 없습니다.
      수급자가 돈을 받는 건 문제가 되나
      돈을 타인에게 주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 @KANEKONELL
      @KANEKONEL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소망-n7s
    @소망-n7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독 좋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2인가구중
    저혼자만 수급자입니다
    매달
    딸이 월30 만원을 통장으로
    보낸다고하는데
    수급에 이상없을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월 30만원은 괜찮습니다.

  • @에라술이나먹자
    @에라술이나먹자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량님
    본인 통장끼리
    계죄이채까지 들여다 보진 않겠죠?
    예를 들어 국민에서 신한으로 이채요
    생활준비금 조금 있는데
    은행을 바꿔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올킬-s4s
    @올킬-s4s 2 года назад +29

    자식이 명절때 돈 10~20만원 주는것도 못받냐
    그럼수급자들 한달58만원
    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 @THISISNOW_
    @THISISNOW_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며 수급 비용을 쌓여서 금액이 조금 되던데 아버지께서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수급자의 돈(수급비든 기존 본인재산이든) 재산을 쓰는 건 상관 안 합니다.

  • @365N.
    @365N. Год назад +1

    수급자 선정 전에는 얼마씩 받아도되나요? 수급신청에 지장 없는정도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마찬가지로 1인가구 기준 월 30만원 입니다.

  • @oh_ju83
    @oh_ju8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해봅니다
    10년넘게 연락 끊고 지낸 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때문에 가족단절서가 왔고 작성하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렵게 사시는것 같아
    자식으로써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리는 생각으로 매달 20~30만원씩 송금한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족관계 단절로 회신을 하셨다면,
      그걸 근거로
      자녀분과는 남남인 걸로 인정해서
      아버님은 수급자가 되셨을 겁니다.
      헌데, 돈을 보내드리면
      가족관계 단절로 보지 않고
      자녀분의 소득, 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 @제우스-t1l
    @제우스-t1l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샘.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한달에 4십만원씩 받는 월급생활 하려고 하는데.주거급여 탈락 되는지요?수입은 기초수급이 전부입니다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월 40만원이면 주거급여 탈락 되진 않겠습니다.

    • @제우스-t1l
      @제우스-t1l 4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 @구성연-s1d
    @구성연-s1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생계수급자되기전에 딸한테 보증금400이체해주었는데
    수급자가된후 현금으로 직접다시받아 제계좌에 넣어 예적금을 한경우도 수급비에서
    깎이거나 탈락할수있나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목돈이 갑자기 계좌에 찍히면
      어디서 난 돈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순녀신-b7z
    @순녀신-b7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생계.주거 수급자 입니다.
    냉장고가 고장이나서 자식이
    사준다는데 받아도 되는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문제 없어보입니다.

    • @순녀신-b7z
      @순녀신-b7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베이스켐프
    @베이스켐프 2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유익정보 새유튜브 마다 디테일하게 올려주셔서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 질문입니다.긴급지원대상자이데요, 긴급지원금을 지난달 한번받았습니다. 몇번 더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도 에너지바우쳐 신청가능한자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1) 긴급지원은 1회 선지급, 2회 추가 지급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줍니다. 총 3회는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받는다고 보셔도 되는데, 한번더 연장해서 3번을 더줄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결론 3회 or 6회를 받게 되실 겁니다.
      2) 에너지바우처는 안타깝게도 긴급지원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ㅠ

    • @베이스켐프
      @베이스켐프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대단이 감사합니다.^^

  • @유보성-u5y
    @유보성-u5y Год назад +1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제 통장에 무통장입금하면 사적이전소득 되지는않는거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금액이 크지 않고, 출처를 증빙할 수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 @스와니-i5i
    @스와니-i5i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건원-z2u
    @김건원-z2u 2 года назад +8

    수급자로서 알바를 취업해서 월별 평균 80만원 상당한 임금으로 수급자격이 취소가 되고 취업시 받은 생계비를 반환하고 있음니다.

  • @슈룹-q6v
    @슈룹-q6v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입니다. 3인가족 본인 여동생 어머니 계시는데 제가 군인 신분이라 군월급이 소득으로 안잡혀 여동생 소득 66만원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1년치 통장 내역을 보냈는데 군대가기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350만원을 이모님 통장으로 보내고 다달이 첫달 100만원 두번째 150 세번째 30만원씩 돌려받고있었는데 이 경우 제 돈을 돌려받은 금액이라 사적소득에 잡힐까요.?? ㅠ.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통장기록에
      본인이 먼저 보냈고
      다시 돌려받았다. 라는 게
      그대로 있을테니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진 않을 듯 합니다.

    • @슈룹-q6v
      @슈룹-q6v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ㅠㅠ

  • @헤세드-b6z
    @헤세드-b6z 2 года назад +4

    선생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사적이전소득이라는것이 기초수급 신청한 사람도 적용이 되는지요.생계.주거.의료 신청중에 있는 사람입니다.8월16일에 암수술한다고 삼촌께 사백만원 빌렸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수급 자격 전에 받은 건
      딱히 상관 안 합니다
      그 이후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한테 받으면 그걸 소득으로 봅니다.

    • @헤세드-b6z
      @헤세드-b6z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진선미-f4o
      @진선미-f4o 2 года наза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시는 해결사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Infinitely-z6r
    @Infinitely-z6r Год назад +1

    그러면 반대로 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매딜 돈을 보내는 건 괜찮나요? 보낸 만큼 급여가 깍인다거나 하지 않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보내는 건 상관 없습니다.

    • @김윤숙-x6r
      @김윤숙-x6r Год назад

      보내는건 상관이 없다면. 보낸만큼. 현금. 으로. Atm카드기로 그액수만큼. 넣는건 사적 소득이아닌가요?

  • @이혜숙-s2h
    @이혜숙-s2h 2 года назад +4

    몇년전에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국가유공자로
    밝혀져서자녀,손중에
    어려운가족있으면신청하라는
    우편을받았읍니다
    저는이미수급자라여러조사
    없이바로매달지원금을
    받게되었읍니다,,,
    그때 수급자격에는
    영향을미치지않을거라고는
    했지만,,,
    의료수급이절실한저는
    어느날갑자기탈락될까바
    솔직히걱정이됩니다,,,
    그동안은긁어부스럼날까바
    아무한테도묻지도못하고
    있었는데
    한량님을알게되어
    정말감사합니다
    좋은의견부탁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정부에서 주는 돈이면
      이미 시군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에 어떤 어떤 소득이 잡혀있는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의료급여 기준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 @66김재찬
    @66김재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족한테 계속지속적으로 백만원정도를 지원받는데 사용처가 자동차 할부및 대출금 으로 사용돼도 사적소득으로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보증금, 의료비 외에
      나머지 사용처는 모두 사적이전소득에 들어갑니다.

    • @66김재찬
      @66김재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쑥쑥-f6o
    @쑥쑥-f6o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사적이전소득이 본인이 직접 ATM현금으로 입금한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현금이 자주 입금된 내역에 대해 구청에서 물어보더라도
      본인 돈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출처를 말하실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최영실-u8s
    @최영실-u8s 2 года назад +3

    1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암 보험 삼천만원 들어놨는데 혹 받게 되연 탈락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수급자 보험금 수령 ㅣ갑자기 큰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괜찮나?
      ruclips.net/video/y5MvH0CLf6M/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최영실-u8s
      @최영실-u8s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군요 ~
      정말 감사합니다 ~^^

  • @REAL_721
    @REAL_721 2 года назад +2

    매달 10만원씩 어머니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받다가 갑자기 5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중위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께 받으면 상관없나요? 혹은 형제에게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잡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가족, 타인
      누구에게 받든 상관 없이
      금융재산이 아닌
      사적이전 '소득'입니다.

    • @REAL_721
      @REAL_721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금융재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럼 현금으로 받고 은행가서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기본중위소득으로 잡힐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REAL_721
      예를 들면, 통장에 어느날 갑자기 500만원이 들어왔다면....
      구청 담당자 입장에선
      돈의 출처를 물을 겁니다.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긴 돈인지 소명을 못하면 안 되겠죠.
      이때 가족한테 받은 돈이다. 라고 하면
      사적이전 '소득'이 됩니다.
      1년간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고 주죠.
      그러다 1년이 지나면,
      이젠 더이상 소득이 아니라, 그냥 은행 계좌에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부터는 금융 '재산'으로 봅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함정숙-q9m 네 맞습니다.

  • @최대근-g7p
    @최대근-g7p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한량 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궁금해어 물어보려구요
    1년이런기간은 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궁금해어요 21년10월에 100만원받고 22년1월에 100만원 이렇게받아도 되는건지요 궁금해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월로 나뉘는게 아니라,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21년 10월 1일에 100만원 받았다면
      22년 10월 1일이 1년째입니다.
      또 받는다면
      22년 10월 2일에 받아야 1년이 지난 걸로 봅니다.

  • @최영실-e4c
    @최영실-e4c 2 года назад +2

    동생이 1인 기초수급자인데~
    암보험 하나들어주려고 하는데 암 진단금 3천만원 들어서 혹시 진단금 나오면 탈락 인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 보험금 수령 ㅣ갑자기 큰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괜찮나?
      ruclips.net/video/y5MvH0CLf6M/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이혜숙-s2h
    @이혜숙-s2h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정부에서주는
    보훈연금은
    어떤영향이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수당이냐에따라 다릅니다.
      0.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생활조정수당
      0. 소득으로 판단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지자체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이혜숙-s2h
      @이혜숙-s2h 2 года назад +2

      몇년전에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국가유공자로
      밝혀져서자녀,손중에
      어려운가족있으면신청하라는
      우편을받았읍니다
      저는이미수급자라여러조사
      없이바로매달지원금을
      받게되었읍니다,,,
      그때 수급자격에는
      영향을미치지않을거라고는
      했지만,,,
      의료수급이절실한저는
      어느날갑자기탈락될까바
      솔직히걱정이됩니다,,,
      그동안은긁어부스럼날까바
      아무한테도묻지도못하고
      있었는데
      한량님을알게되어
      정말감사합니다
      좋은어견부탁합니다

  • @mylim729
    @mylim729 2 года назад +2

    이모가 이혼하시고 기족도 없이 기초수급비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몸이 아프고 돈이 없으니 체납된 입원비 삼백만원을 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병원비를 내게 되면 이모의 수급비가 줄어들까요?
    이모가 기초 수급비에 기대어 사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병원에 제가 내는 병원비도 정부에서
    알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는 건
      안 잡힐 듯 합니다.
      다만 원칙상 정기지원 사적 이전소득이라하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비가 깎이는게 원칙입니다
      매월 29만원은 괜찮으니
      분할로 드리시는게 어떨까합니다.

    • @mylim729
      @mylim729 2 года назад +1

      답글 감사합니다.@@mmm111

  • @신단균
    @신단균 Год назад +1

    저는 기초연금 탈테했습니다
    다시기초연금 신청할수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물론입니다

  • @yeon-x9q
    @yeon-x9q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가족보험
    딸 아들
    보험을 제가 계약자ㆍ수익자로돼있을때는 어찌되는건가요
    답주세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자로 있는 보험들은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 @b323b
    @b323b 2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ㅋㅋ아니 요즘은 개인 계좌도 저렇게 탈탈 터나요? 중고나라도 무서워서 못하겠네 ㅠㅠ 현금으로 용돈받으세요 ㅠㅠ

    • @young-my4zu
      @young-my4z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근페이도요?

  • @오로라공주-j1k
    @오로라공주-j1k 2 года назад +5

    최근 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 14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될까요?

    • @동반의강자미추홀-j3k
      @동반의강자미추홀-j3k 2 года назад +1

      괜찬음,,그정도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9

      1,400,000원 - 1,264,128원
      나누기 12개월 = 11,322원
      저만큼 생계비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읺으시고
      규정에서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이라고 해서
      사용처가 생활필수적인 곳에 썼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오로라공주-j1k
      @오로라공주-j1k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이름없는남자-n1e
      @이름없는남자-n1e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장모님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3천만원 빌려볼가 하는데 괝찮나요?소득으로 반영 안되나요?

    • @김등순
      @김등순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21년도7월에 어머니께서 땅처분하면서 어머니통장에 4천만원
      입금확인되였다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였습니다 지금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 @jekwangchoo
    @jekwangchoo Год назад +2

    이것은 통장을체크합니까?

  • @백영현-y4w
    @백영현-y4w Год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딸사업때문에 보험회사 에서

  • @Hozzii
    @Hozzii 2 года назад +3

    그럼 사적소득인정 되고 난후 소득인정은 다음해부터 소득인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149를 받고 15프로인 29를 공제하고
    120을 12로 나눠서 한달에 10만원씩 소득인정되는건
    그돈을 받은달 부터 한달씻 소득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다음해에 조사한때 부터인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2022.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 116쪽.
      인정 되는 즉시 반영하고
      1년간 유효하며
      1년 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삭제 된다고 하네요.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Hozzii
      @Hozzii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근데 한달에 한번 15%를 공제해주는게 아닌 받았을때 그 금액만 15%공제해주나요 ?그리구 만약 다른 한사람이 149를 주고 같은달에 다른 사람이 249를 줬을때 각각 15% 공제인가요??

  • @정원경-r2k
    @정원경-r2k 2 года назад +4

    소액으로 6번 이상 받았는데 괜찮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월 29만원을 넘지 않는 돈은
      괜찮습니다.

    • @정원경-r2k
      @정원경-r2k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저도 10만원 보내줬고 저는 20만 5천 받았는데 괜찮은거죠?

  • @sunny38blue
    @sunny38blue Год назад

    9월에 의료보험공단에서 300을 받는데 사적이전소득이되나요?

  • @카르사-e7e
    @카르사-e7e 2 года назад +1

    바이낸스 거래도 사적이전 소득인가요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글쎄요. 암호화폐 거래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10dasom
    @10dasom 2 года назад +4

    29만원씩 x 12개월 받게되면 300만원이 넘게되는데 이건 괜찮은건가요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8

      매월 받는 29만원 이하 사적이전소득은
      본인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돈이 쌓여서 기본재산액(대도시, 서울, 광역시 등 의료급여 5,400만원)을 넘어가면
      수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 @이경희-j4c3v
    @이경희-j4c3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확정인데 카드론 천만원 대출하면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되나요

  • @미숙최-f4h
    @미숙최-f4h 2 года назад +2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저는 생계.의로.거주.교육 받고 있어요
    제 통장에 7백만원이 있어요 매달 사적으로 받은 돈이 7만원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돈 5백만원 준다면 받을까요? 생계.의료 어떻게 됩니까?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받는다면, 월 40만원 가량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크릿-e5i
      @시크릿-e5i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주거 의료급여도 깍이나요

  • @leesunghoon2261
    @leesunghoon2261 2 года назад +1

    빠르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몆가지 더 문의 할게요 (2인가구기준)
    1. 정기지원 1년에 12번 해서 5.868.000 은 된다고 하셧는데 매달 한번도 거르지 않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2.3월 받고 6.8.10.11월받고 해서 6번이상 5.868.000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1년에 뜨문 뜨문489.000원 5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러면 금액이 245만 정도 되는데 이건 6회미만 금액으로 잡히나요?
    2.이사 갈경우 예를 들어 지금 보증금 3500 에 살다가 보증금 300 짜리로 이사 간다고 가정
    하면 3000만이 통장에 현금으로 잡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 난 경우인데 상관이
    업나요?

  • @정종문-y1i
    @정종문-y1i 2 года назад +11

    제가 국민연금을15만원을 받는데 기초생활수급비에서 15만원을 깍아서 주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 바로는 국민연금이 40만원 미만 받으면 수급비에서 깍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자세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 @권구택-u9o
      @권구택-u9o 2 года назад +1

      잘 못 보신거에요

    • @12시에
      @12시에 2 года назад +5

      국민연금 받고 있으시면 생계비 깎아요

    • @들국화-v2o
      @들국화-v2o 2 года назад +1

      혜여진남편보험금타라고하는대수급자인대타도대나요

    • @들국화-v2o
      @들국화-v2o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수급자인대이혼한남편국민연금18만원나온다는대타도대나요타면수급비까기나요

    • @권구택-u9o
      @권구택-u9o 2 года назад +7

      @@들국화-v2o 깎입니다.. 65세되면 나오는 기초연금30만원도 깎이구요

  • @yhjikle6413
    @yhjikle6413 Год назад +1

    매달30만까지 1인가족 매달 일해서 30만은 받아도 된다. 사적
    126만. 받니. 매달받는것이 좋네요😮

  • @재용안-u7m
    @재용안-u7m Год назад

    부모님한테 제통장으로 500 만원받았는데 기초수급탈락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18쪽​
      1인가구 기준
      최근 1년간
      딱 한번 타인(가족, 친구, 후원자, 지인 등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1,350,630원 이하면 괜찮고
      그게 넘으면
      넘은 금액, 나누기 12개월 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다만, 그 돈을 보증금, 의료비에 쓰는 건 지원 받아도 괜찮습니다.

  • @Hozzii
    @Hozzii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가족으로 사적이전소득 받았다가
    갚게 되면 자동 공제소명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걸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지침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군구 급여관리팀에 문의해보세요

  • @매일혼자
    @매일혼자 2 года назад +6

    한량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 질문좀 드릴게요...제가 저번주에 조건부수급 신청을 했어요...1년간 부모님께 200정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요...수급선정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수급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궁금해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수급 선정 후 부터 적용입니다.

    • @매일혼자
      @매일혼자 2 года назад +3

      @@mmm111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귀이
      @하귀이 2 года назад +2

      옛날에사업하다부도가나서빚이만은데이런사람은임대아파트에들어갈수가업나요꼭좀알려주십시요하루도빼놓지안코보는데이런말은아라오는군요자세이알려주십시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하귀이 임대 아파트는 자격 기준 뿐 아니라
      모집 공고가 나와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lh 1600-1004 이쪽으로
      본인 사는 곳에 임대아파트 공고가 나오면 문자 보내주는 서비스 신청하세요

  • @수원별
    @수원별 2 года назад +2

    형사합의금으로 80만원 인터넷결합상품으로 현금 40만원 이 두가지 전부 사적이전소득인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아뇨 개인에게 받은 돈이 사적이전 소득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소득으론 안 볼듯 합니다

  • @올킬-s4s
    @올킬-s4s 2 года назад +12

    복잡하다 복잡해!
    수급자로 사는것 자체가
    복잡허다.

  • @전미선-n8e
    @전미선-n8e 2 года назад +6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알바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체리-o8u
      @체리-o8u 2 года назад

      단기 알바 이 부분이 궁금 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근로소득은 : 4대보험 직장이든, 단기 알바든 모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low3111
    @low3111 Год назад

    임대 보증금 5천이하는 상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지친영혼-r9i
    @지친영혼-r9i 2 года назад +7

    _잠이안와 별생각없이 유투봤는데 바로 뜨네여 수급자 한부모로써 궁금했는데 덕분에 제가 참고하네여 어쩌다 막내이모(엄마여동생)가 10~15만원씩 생활비하라고 입금받은적이 있는데 갠찬을까요? 애들이 얼집다닐때 1년에 두세번 받은적이있어요_
    -답변도 잘해주시고 내용도 너무 어려운거같지않아서 좋아여 구독할께여-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네 그 정도 금액은 영상에서 말한대로 괜찮습니다.

  • @zzyuri
    @zzyuri 2 года назад +2

    소득은 없지만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 매월 나오는 카드값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에 들어갈까요 ..? 6~70 나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보증금,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는 사적이전 소득
      = 소득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는 건 파악되지 않겠으나, 이는 부정수급입니다.

  • @선숙김-d1h
    @선숙김-d1h 2 года назад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꿔세요

  • @김기석-z3i
    @김기석-z3i 2 года назад +1

    기석

    • @매일혼자
      @매일혼자 2 года назад +1

      형님 언니분들..저 오늘 자활센터 상담받고 왔아요....개이트웨이니 뭐 등등 다필요없어요. .상담해보니 어느사업단 갈거냐 ㅋㅋㅋㅋㅋ 저 상담 두번하고 바로 실습 ㅋㅋㅋ 거부하면 생계급여 차단 동의서에 싸인해 ㅋㅋㅋㅋㅋㅋ 저야 일하는쪽으로 했죠.. 다만 ..이런일은 자기 주관이 맞아야합니다. 끝

    • @매일혼자
      @매일혼자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들은 이야기라.... 자활 참여에 되시면 처음 첫달은 생계 주거 교육받은 금액이 쩝쩝

  • @빙수수박-m2w
    @빙수수박-m2w 2 года назад +2

    위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생계급여받으신분들만 해당되나요 아님 다른 주거 한부모 지원 이런 사람들도 해당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 한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해서
      사적이전소득이라고 가족이나 후원자에게 받는 돈도
      소득으로 하겠다. 고 정한 것이라서요.

  • @위시몬
    @위시몬 2 года назад +3

    개인사업하시는분중에 매 달 10만원씩 정기후원을 해주신다는데 그럼 15%안넘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 생일날 가족에게 10만원씩 20만원정도임데 그럼 126만원이 넘어서 수급자에서 떨어지게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월 29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 @위시몬
      @위시몬 2 года назад +2

      답글 감사드립니다💜

  • @taeyoungjeon5157
    @taeyoungjeon5157 2 года назад +2

    나. 부모연령 만 35세 이상 and 미혼 and 자녀 만5세이하 = 5만원, 한부모 추가양육비 조건인데 여기서 미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미혼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안 하고, 실제론 부부처럼 사는 걸 말합니다.

  • @365N.
    @365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지난 12개월전~9개월전 3달간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총합이 1100입니다(근로소득아닙니다.도박,지인,중고거래 등등 입금액입니다.) 최근 9개월간엔 입금된 내역이 없구요.
    이 상태에서는 수급자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더 입금해도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00만원이 입금 되었는데
      근로소득은 아니라는 얘기시군요.
      지난 1년 간의 통장 입금 내역을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그 돈이 어떤 명목인지, 생활비로 받은게 아니라
      주고 받고 했고, 받은 내역 뿐 아니라, 준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받은 내역만 있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판단할 듯 합니다.
      1년 경과해서 할 듯 합니다.

    • @365N.
      @365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근데 1200정도까지는 상관없죠? 내년기준 107만원이던데 주거급여가.
      12달로나눠도100이니 괜찮지않나요?

  • @성미최-d3l
    @성미최-d3l Год назад +1

    로또복권 당첨 된 돈은 안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 질문) 수급자 로또 1천만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
      ruclips.net/video/MWKKbeDVvuo/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체리-o8u
    @체리-o8u 2 года назад +7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친척에게서 받았던 어디가서 알바 조금 했던 1인 가구 월에 29만원까지의 수입은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사적이전소득(타인에게 받은 돈)이 29만원까지는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일해서 번 소득은 말그대로 소득입니다. 이는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하고,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체리-o8u
      @체리-o8u 2 года назад +1

      아~^^ 알겠습니다
      답글 감사 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8

    ● 1인 가구 기준
    1. 매달 받을 때 : 291,722원까지는 괜찮다.
    2. 지난 1년간 6회미만 받은 돈을 다 더했을 때 (월1회만 받는다고 가정)
    가. 1번에 받을 때 1,264,128원
    나. 2번에 받을 때 1,555,850원
    다. 3번에 받을 때 1,847,572원
    라. 4번에 받을 때 2,139,294원
    마. 5번에 받을 때 2,431,016원
    까지는 괜찮다.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나누기 12를 해서 매달 소득으로 반영한다 (= 그만큼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다)

    • @지친영혼-r9i
      @지친영혼-r9i 2 года назад

      -방금 구독자된 구독자로써 참고하겠습니다-

    • @이름없는남자-n1e
      @이름없는남자-n1e 2 года назад +4

      lh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받을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이자내면서 왜 대출하냐며 장모님이 해준다 했습니다 근데 가족한테 2천~3천 빌리거나 하는 것도 안되겠네요ㅠ
      그쵸?

    • @유선희-f7u
      @유선희-f7u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이름없는남자-n1e
      @이름없는남자-n1e 2 года назад

    • @김건원-z2u
      @김건원-z2u 2 года назад +3

      기 지급된 생계비를 반환 하라는건 엄청나게 버겁고 힘든 생활입니다.

  • @Hozzii
    @Hozzii 2 года назад +4

    사적이전소득은 조사를 언제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 @흥민손-s5h
    @흥민손-s5h Год назад

    가족단절 기초수급자도 저 기준에 부합하면 부정수급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