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심한 장애인 별도가구는 부양의무자 완화된 기준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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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샤랄라jk
      @샤랄라j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 7:15 는 심한 장애인 아들을 둔 한부모 가정인데요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jdy8440
    @jdy844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한량님 덕분에 별도가구라는 제도를 알게돼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걸로 다른 형제들한테 부양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이게 저희 소득이 아니라 부모님 소득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소득구간을 넘어서버려서 생계소득을 지원 못받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는 댓가로 받는 일종의 노동소득인 셈인데 이를 부모님의 수익으로 취급하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 부양금은 현재 부모님 통장이 아닌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부양비 명목이 아니라고 둘러대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다른 형제들이 주는 돈을
      과연 부모님의 소득으로 봐야할지
      자녀의 소득으로 봐야할지
      돈은 자녀분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상담했던 분과는 다른 분이 조사, 심사를 할수도 있을테니까요.

  • @pilllee8564
    @pilllee856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감사합니다.한량님.
    저희도 아들이 별도가구 보장으로 함께 살고 있는데 1월3일에 의료수급 신청하러가서 불가라는 소리듣고 돌아왔습니다.
    기대가 완전실망 이었어요.
    아파트임대주택됴 안되더라고요.

    • @뭇별-e6o
      @뭇별-e6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희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시간되는데로 신청하려고 하는 중인데 힘빠지네요

  • @네잎크로버-g9v
    @네잎크로버-g9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기는 어려울수는 있으나 그래도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가구는 무조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특히 결혼 안한 자녀도 많은데 부모중 누군가 심한 장애인인경우에 자식이 미혼이면 사실 200만원만 벌어도 별도가구로 인정도 안되고 2인가구로 인정되서 거의 혜택도 없어보이네요 자식이 많이 벌면 상관없겠지만 최저임금 겨우 버는 자식은 심한장애인 부모를 버려야 서로가 사는 방법이 생기겠네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것도 심한장애인을 버려야하는 세상이라니..

  • @누누팝
    @누누팝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가 아니고, 연락을 끊고 지내는 가구이거나, 의료실비가 없는 경우.. 아무런혜택을 받을수 없는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 @emnoh
    @emno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늘 영상도 잘 보고 갑니다. 늘 감사하네요~

  • @boblee8547
    @boblee854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도 저거때문에따로나와생활중 입니다 심한 뇌병변장애인 이지만...
    주민센터에도 종용하는거 있어요혜택받으려면 분리하는게. 자기네들 행정처리편하고 혜택받는거심사 잘나온다고....

  • @윤기삼-p2x
    @윤기삼-p2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난방비 지원 12월사용분이 이달부터 적용되네요 LH영구임대입니다 난방비 이달은 전액면제네요

  • @곽호선-e8q
    @곽호선-e8q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등본상 주소는 따로 되있어요 장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고 중증장애여서 요양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계세요
    사위 암환자여서 중증환자로 등록 되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1억이 넘으면 장모님이 받는 의료혜택이 탈락 되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의료급여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사위, 딸) 소득 기준은 연봉 1억입니다.

  • @김희선-s4o
    @김희선-s4o 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들 2인으로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아들과 다른 주소로 주소이전을 했고, 다른주소지에서 아들집을 왔다갔다하며 일을 조금씩 하고있다합니다 아들은 중증장애로 30세 미만 미혼자녀이고 현재 어머니 형제집(이모)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은 수급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아들도 혜택을 받지못해 고민이라 하십니다
    아들은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소득활동도 하지않습니다. 지침에 보면 30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로 별도가구로 아들만 보장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20 дней назад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가능하겠네요.
      아드님만 1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도-x3m
    @이상도-x3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어머니가1급시각장애인이시고,의료,생계,주거급여혜택다보고계시고,저와동생도,결혼안한각각단독세대이고,주소가따로따로되있습니다!재산,연봉자격미달충족해서올해부턴,부양의무자완화에계속해당되지요?만약,다같이주소해놓으면,별도가구인가로되어서,어머니께서계속혜택볼수있는지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녀와 수급자인 어머니가 다 따로살 때는
      네 올해 연봉1억, 재산 9억 기준을 적용받게 되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계속 받게 됩니다.
      2. 주소를 하나로 합치면, 자녀분들이 미혼이라서
      어머니는 별도가구에 해당 안 됩니다.

    • @이상도-x3m
      @이상도-x3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질적으로같이살고있어도,주소를이대로계속,따로따로,해야될수밖에없는거네요!그래야혜택을볼수있는거네요!주소를같이해놓으면,lh임대아파트,큰평수를해야되서,법이그정도까진완화가안됐네요!감사합니다선생님

  • @오도리-v3j
    @오도리-v3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있는데요 최근에기초수급자동사무소대출을알게되어검색해봤는데 우리동네대구동사무소는모르고있고없다네요 동사무소는대부업하는곳이아니지만지자체위임받아하는곳도있는데 이제도좀다뤄주시겠어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차상위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 대출이 있다는데 맞나요?
      ruclips.net/video/Rcz9uOrm81A/видео.html
      동사무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 업무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신 듯 합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안민주-q1t
    @안민주-q1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별도가구 조건은 충족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에 거주중인 세대는 별도가구가 안 된다는데 한 가구에 두 명의 세대주는 불가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이 좀 길어질 거 같아
      3~4일 이내로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 경우
    누나(형제)도 부양의무자에 속하나요?
    누나의 소득액도 기초수급자인 동생에게 영향 미치나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별도가구에 해당한다면
      누나의 소득은
      수급자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했어요~
      질문이 또 있어요^^
      저희 가정 기초수급자 신청 시 자동차가 196만 원으로 소득으로 잡혔는데
      이거 계속 저희 가정의,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으로 간주돼 아들 (의료, 생계, 주거)기초수급자 탈락에 영향 미치나요?
      엄마인 제가 곧 다시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 차를 팔아야 할 거 같아 여쭤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저금, 예금, 적금, 보험...)도 계속 수급자인 아들에게 영향 미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요
      여기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한 거 같아 감사하고 있어요~

    • @황혜경-o5c
      @황혜경-o5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위에 제가 답글 다시 달았어요~
      다시 꼭 좀 읽어주세요^^

  • @옹심이-v4x
    @옹심이-v4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결론 별도가구 생계급여 X , 주거급여0 (부양의무자 소득1억, 재산9억 넘어도됨.)

  • @최명선-g3f
    @최명선-g3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수급자 신청할려구요 아들이 만 30세가되는 중증장애인이구요 부모님이랑 살고잇는데 아버지가 중증장애인이면 의료수급자되려면 별도가구로 부양의무자 완화된것으로 적용받지 못하는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 30세가 되는 아드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로 수급자로 신청 하고 싶다.
      는 말씀이시죠.
      부모님의 소득, 재산 기준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적용 못 받습니다.

  • @beckysuh808
    @beckysuh8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머니가 이번에 해당자가 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오늘 접수하려던 중 과거 생계급여 신청시 별도가구로 분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ㅜㅜ
    방법이 없겠지요..

    • @beckysuh808
      @beckysuh8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증장애인이면서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아 요양원에서 거주 중이라면 별도가구여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복지부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거주가 다르니
      아예 따로 사는 것에 해당하는 군요.
      다행입니다.

  • @이지연-i8p2i
    @이지연-i8p2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인가구이고,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정신질환중 부정망상이 심해져서 어쩔수 없이 제가 부모님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세방을 얻어 나가려고 하는데 120만원의 소득으로 남편의 생계와 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만 지금 의료, 주거급여 받고 있어요. 자기는 정상이라며 병원검사를 회피하고, 직업도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은
    1. 저도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전재산은 보증금 500만원입니다.
    2. 남편은 임대아파트 산청가능한데 저도 별도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헷갈리네요.
      부부는 따로 살아도 2인 가구로 묶여서 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둘다 못받거나만 가능한데
      법적 부부상태 맞으실까요?
      남편 분만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 4인(남편, 저, 딸, 아들) 가구가 기초수급대상자 신청했는데
    소득인정액이 300만(자동차 196, 소득 55, 금융재산 50) 원으로 잡혀 수급자 안됐고
    대신 아들(만 30세 중증장애인 같이 사는 별도가구)만 의료/생계/주거 급여 대상자 됐어요.
    딸(누나, 만 32세)의 소득은 수급자인 아들(동생)과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참, 누나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대신 딸이 만 34세 이전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돼서 저희 소득가능액은 3인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란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남편과 저의 월 (세전) 월급/소득이 얼마까지여야 아들 수급자 탈락 안될까요?
    자동차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자동차를 팔면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아님 부양의무자를 따질 땐 자동차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월 소득과는 상관 없어서 차를 안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들 1인 가구 수급자인데
      별도가구이고
      부, 모, 누나가 함께 사는 4인 가구 이군요.
      네 아드님(수급자) 입장에서
      부모님의 차량은 이제 소득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 모두 살펴보기)
      ruclips.net/video/kgpHCpbEadc/видео.html
      의료급여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니
      위 영상 보시면 되고
      의료급여는 같이 사나
      따로 사나
      기준이 같기 때문에 역시 위 영상에서 3인가구 소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혜경-o5c
      @황혜경-o5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역시 최고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에요^^

  • @moonyongchang4241
    @moonyongchang424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락사 법 제정 합시다

  • @아가사-q9z
    @아가사-q9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증장애인 별도가구인데요 형제집에 산다면 형제 제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보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뇨 형제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별도가구이시라면, 형제분의 소득 재산은
      중증장애인 수급자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 @아가사-q9z
      @아가사-q9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