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금융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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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4

  • @우_주정복
    @우_주정복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시원 하게 설명해주셔서

  • @user-rp1rk7dy9l
    @user-rp1rk7dy9l 2 года назад +6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될 이유가 없지요 수급자는 거지같은 형편이라서 받는거요. 근데 재산있는사람이 수급자인 사람 많던데요.그건 부정수급

  • @봄비-u2s
    @봄비-u2s 2 года назад +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강종혁-v5m
    @강종혁-v5m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겨울왕국-k2q
    @겨울왕국-k2q 2 года назад +4

    법도 참~~

  • @뉴어반
    @뉴어반 2 года назад +3

    보름전쯤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금융자산조회와 은행부채조회 사인하는 서류 주던데요? 동사무소마다 바뀐정책을 다 적용하지 않고 기존방법으로 진행하나보네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5

      i) 제도가 바뀐 부분을 모르거나
      ii) 아니면 다른 제도를 신청할 때 필요해서
      일 듯 합니다.

  • @서울대림인
    @서울대림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중증장애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인데 미혼에 50세이고 어머니와 함께 세대 가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가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내년 분양 받을 실 아파트 공시지가가 5억 예상이고, 어머님의 월소득은 월120만원이나 상기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1억에 일반재산9억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가 공시지가2억5천만원 이하라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따로 사는 경우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 연봉1억, 일반재산 9억입니다만
      같이 살며, 별도가구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5억 농어촌 2.2억입니다.
      말씀 들으신대로 부채(아파트 대출)은 빼주지 않으니
      어머니 분양받으실 집이 2.5억 이하여야만
      질무자님의 생계급여 유지 됩니다.

  • @chuchu-xd3rw
    @chuchu-xd3rw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늘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제공동의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다 O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공적자료만 조회를 한다 O
    부양의무자의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던 재산 조회는 못한다 O
    다만 부양의무자의 땅, 건물, 집 등 등기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9억 이하여야 한다 O
    또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은 1억 이하여야 한다 O
    이거 맞나요?
    또 궁금한게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소득인가요? 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부부합산인거 같은데 만약 아들이 며느리랑 별거중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모두다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도, 동의서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재산을 보고 9억 이하면 되고
      소득은 네 1억 이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별거는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법적 부부상태면,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을 합산할 겁니다.

    • @chuchu-xd3rw
      @chuchu-xd3rw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 @jihaeyun2135
    @jihaeyun2135 2 года назад +2

    부양의무자가 9월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등기 쳤다면 내년 4월 공시지가 발표일 까지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는 모르나
      취득 정보는 매월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자료 : 분양권(국토부)
      공적자료 입수시기 : 매월

    • @jihaeyun2135
      @jihaeyun2135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가격은 분양가로 책정 될 확률이 높겠네요,, 입수 시점에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깐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jihaeyun2135 네. 그럴 듯 합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서
      매월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지
      말씀하신대로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만 업데이트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장수종-u6k
    @장수종-u6k Месяц назад

    왜노인연금은 소득이천만원 넘어면안주고 수급자 부양자는왜일억인가요

  • @pes0706
    @pes0706 Год назад +2

    42년만에 친모 기초수급의무부양자 금융동의서가 왔는데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소명서 작성후 주민센타서 계속 추궁 전화가 오나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소명서에 그러한 내용을 쓰시고
      연락 받는게 불편하다고 쓰면
      그런 내용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미순-q1y
    @여미순-q1y 2 года назад +2

    34세미만 자립별도가구 가정도
    금융재산은 보지. 않나요
    그리고 자립별도가구 34세미만
    두자녀이고 1인 수급자이면 소득이
    어느 정도이면 의료수급자 유지
    할수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1. 네 자립지원 별도가구에서
      취업한 자녀들의 금융재산은 안 봅니다.= 은행에는 돈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2. 1인 (부 또는 모가 수급자이고),
      자녀 2인이 취업을 해서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 된 경우이시죠?
      이때 자녀들의 소득이 어디까지 벌어도 되는 질문이시구요?
      자녀들이 3,248,846원 까지 벌어도 부모님의 의료급여는 유지 됩니다.

  • @학성김-g1v
    @학성김-g1v 2 года назад +3

    👍

  • @이상훈-l7b4v
    @이상훈-l7b4v 2 года назад +4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7400만원 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은행에 저 정도 돈을 예치하고 있으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걸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 @자작나무-v2r
      @자작나무-v2r 2 года назад +2

      이자 감안해서 7000 정도면 좋겠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그럴 수 있습니다.
      7,400만원의 요즘 금리로 4% 정도를 예금하면
      연이자가 296만원 발생합니다.
      여기서 24만원을 빼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2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생계급여를 58만원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36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 @하남시-r7c
    @하남시-r7c 12 дней наза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보는데요? 공시가격>> 2.9천만원 2.5천만원 시청 2.9천만원(자가) 4,000만원 초가(경기도하남시)
    나는 재산 무 장애단독3급

    • @mmm111
      @mmm111  12 дней назад

      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봅니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만 체크하고
      주식, 예금, 보험등 금융재산은 상관 안 합니다.

  • @한-c5q
    @한-c5q Год назад +1

    연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기준인가요?

  • @인생의길은나그네의삶
    @인생의길은나그네의삶 Год назад +1

    물어봅니다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년봉이 좀되요 근데 자녀는 어무니 를 부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받고 싶어도 못받습니다 ㅜ
    자녀가 돈을 벌면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강강순선-o8j
    @강강순선-o8j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자동차도 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재산에 들어갑니다.

  • @윤현정-v1n
    @윤현정-v1n 2 год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실업급여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된다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분이 탈락 되시면
    다시 바로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여?

  • @김다솜-g7u
    @김다솜-g7u 23 дня назад

    친정엄마가 현재 주거급여만 받고있는데요.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1.소득은 2024년꺼를 기준으로 보나요. 딸인 저와 사위의 소득을 계산해보니 1억3천이 약간 못됩니다..
    2.부양의무자에 손자손녀는 해당안되는거죠? 딸이 알바를 합니다..
    3.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가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mmm111
      @mmm111  23 дня назад

      1. 네 2024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 손자녀는 상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자녀와 며느리 사위 들입니다.
      3.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쪽에서 낼 서류 없습니다. (헌데 이게 2년 정도 바뀐 내용인데, 아직 현장에서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들은 금융동의서 써서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 @user-uj8oh4hy1k
    @user-uj8oh4hy1k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현제 기초주거수급자 입니다 이런경우에 정부에서 금융잔액을 확인합니까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1년에 2회 본인 재산, 금융잔액 확인합니다.

    • @user-uj8oh4hy1k
      @user-uj8oh4hy1k Год назад +1

      답변 넘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시고 구독.좋아요하겠습니다

    • @user-uj8oh4hy1k
      @user-uj8oh4hy1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염치 없지만 또 추가 질문을 합니다 기초주거수급자입니다 생활비용이없어서건설현장에서 일을해서 통자에본급이 들어가면 매달받는 주거급여에 얼마나영향이 가는지 굼굼하내요 답변주시면 넘 담사하겠습니다

  • @mj9056
    @mj9056 Год назад +1

    연락 잘 안 되는 자녀가 해외에 있어서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소득도 연봉이 잡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해외에 계속 거주하는 자녀면
      아예 조사 대장에 안 들어갑니다.

  • @윤현정-v1n
    @윤현정-v1n 2 года назад +2

    부양의무자 실업급여 소득은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 되나여?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부양의무자의 소득 종류에는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가 없습니다.
      결론 : 소득으로 안 들어갑니다.

  • @정신차려-m5t
    @정신차려-m5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구광역시도 9억 재산이 부양의무 기준인가요? (서울과 같나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신 기준 9억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정신차려-m5t
      @정신차려-m5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솔직히 최고 세요

  • @임정학-r9l
    @임정학-r9l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공시시가 실시가는 무엇 인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부양의무자 재산 (부동산) 은
      공시가로 판단합니다.

  • @권지희-j7h
    @권지희-j7h 2 года назад +4

    같은집에 살면서 자식이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가면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ex) 홍길동(본인), 홍첫째(자녀) : 2인 가구 수급자
      위의 경우에, 자녀가 수급자를 벗어나고
      나가서 살 경우를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금융재산 기준을 물어보시는 거구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확인 안 하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파악합니다.
      수급자가 몇인 가구인지
      부양의무자가 몇인 가구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장석자-z6r
    @장석자-z6r Год назад +1

    자녀 부양 으무자 폐지가 됐자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주거급여 : 폐지
      생계급여 : 연봉 1억, 재산 9억
      의료급여 : 그대로
      주거급여만 폐지됐고
      나머지 2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 @우림-m4g
    @우림-m4g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의해보니까 어머니 앞으로 집있다고 안된데여

  • @주메사주
    @주메사주 Год назад

    부양의무자가 같이사는 동거인이 매달 생활비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결혼은 하지않았습니다 2인이서 사는데 그럼 이렇게된다 하면 이 동거인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친구들한테 돈을 얼마씩 빌렸으면 매달 100만원을 빌린다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상 부부이다. 는 얘기신가요?
      기초수급자는 동거하면, 사실혼이라해서 부부로 보지만
      부양의무자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전까진 남남입니다.
      2. 본인 입장에선 빌린 거지만
      정부 입장에선 100만원 지원 받는 걸로 파악해서
      생계급여 돈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메사주
      @주메사주 Год назад +1

      부부아니에요 남자친구입니다!

    • @주메사주
      @주메사주 Год назад +1

      제가 엄마랑은 떨어져지내거든요 하지만 부양의무자이니까 엄마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하시려는데
      제가 매달받는 돈이나 이런내역들도 문제가되는지 그게궁굼해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주메사주 부양의무자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전까진 남남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주메사주
      부양의무자 입장에서
      매달 받는 돈이
      소득인지, 그냥 지인들에게 계좌 이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 될 듯 합니다.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숙이주-i1n
    @숙이주-i1n Год назад +1

    엄마가 기초수급자인데 엄마와 같이살면서 제가일을하고 있읍니다 봉급은1,300,000만원정도인데 부모님 기초수급자 탈락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가 자녀랑 같이 살 때,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기준
      ruclips.net/video/B53NiIGjJPE/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