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준이 결혼한 아들과 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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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막내바보
    @막내바보 Год назад +9

    미혼인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면 가구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월 소득에 대해서 작게 책정이 되면 그 자녀는 언제 벌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 @전정옥-d8p
    @전정옥-d8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81세댄할먼대 부양 업무자 때문어 수급자. 가 안대고 병 원비도. 업고 노인들힘드너대좀폐제좀시켜주세요 많이힘들입니다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개인 유튜버입니다.
      정부, 국회에 요청하셔야할 내용인 듯 합니다.

  • @moonyongchang4241
    @moonyongchang424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락사법 제정 합시다

  • @Kal-gd6yp
    @Kal-gd6y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아요 요즘 특히 개인주의가 강해서 알바를 해도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부모한테 주나! 뭐 이러는데 월급 받으면 주겠나요! 거기에다 별혼까지 한다면

  • @김미미-d2p
    @김미미-d2p Месяц назад

    자식이보험ㆍ임?자식낳는게노후보험?

  • @광현김-u6x
    @광현김-u6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딸은 애 키우고 시부모 부양도 하고. 힘드는데
    겨우 주거용 하나
    가지고 지날 하고있네
    가난이 대물림 하라는거나
    국개들 만 배부르고 민생 도 개판

  • @스와니-i5i
    @스와니-i5i Год назад +2

    너무 혼란스러운 규정
    손봐야 할것이 많은거같습니다

  • @안충선-g7v
    @안충선-g7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딸의 금융자산 중 대출은 반영되나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계급여 : 금융재산(대출)을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 결혼한 딸의 금융재산(대출)을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점 : 은행에 돈이 얼마 있든 상관 없다.
      불리한 점 : 집을 대출 끼고 샀다면, 그 대출을 안 빼주고, 집 전체 금액을 딸의 재산으로 본다.

  • @신관호-h4u
    @신관호-h4u Год назад +3

    어덯게 해서 돈을 안주고 지날수 있을까 연구하지 말고 주지말든지 페지하든지~하는일들이 너무 속이보인다~~ㅋㅋ

  • @양정화-t1v
    @양정화-t1v 3 месяца назад

    딸인데 남편 통장에 1억 조금 넘게 있는데 대출도 있는데 의료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아버님 500에 25만원 월세로 사시고 통장 잔고는 백만원 정도셨어요.
    저는 뇌경색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 @가이아-p5u
    @가이아-p5u Год назад +4

    공적기준에서 차이를 둔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 @여행-f3g
    @여행-f3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소득 1억과 재산 9억은 형제자매들 합산인가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구당 합산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하고
      1. 첫째아들, 며느리 2인 가구
      2. 둘째 딸, 이혼해서 1인 가구
      3. 셋째 딸, 사위, 손자, 손녀 4인 가구
      라고 가정했을 때
      1. 자녀, 자녀의 배우자 두 사람을 합산해서 :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 이하여야 한다.
      2. 자녀 1명의 :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 이하여야 한다.
      1. 자녀, 자녀의 배우자 두 사람을 합산해서 :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 이하여야 한다.
      입니다.

  • @박에스더-v1t
    @박에스더-v1t Год назад +4

    딸이 애키우고 맞벌이인데 부양의무자는 좀 아닌것 같네요

  • @김다솜-g7u
    @김다솜-g7u Год назад +1

    소득기준..재산기준은 신청한달의 작년한해를 계상하는건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소득은 다른 댓글에서 설명드렸고,
      재산은 네
      전년도 입니다.

  • @sunshine-vj5ui
    @sunshine-vj5u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한테 1년에 두번 합한금액120만원 정도 통장으로 돈 보냈는데 수급자 탈락인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ruclips.net/video/NIimHTI2WP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여행-f3g
    @여행-f3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선시대인가 아들딸 구별 말자더니

  • @골드-f5g
    @골드-f5g Год назад +4

    아들은 결혼하면
    친가에 안옵니다
    처갓댁을 자주가죠
    동일하게 해야
    형평성이 맞게

  • @제애-m9s
    @제애-m9s Год назад +2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아들과 딸 같다고하셨는데요...생계급여에서도 의료급여처럼 혼인한 딸의 부양의무자 기준 사항도 예외적으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생계급여는 특례,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소득 1억, 재산 9억을 넘으면 탈락, 중지, 부적합
      이것만 있습니다.

    • @지니스-d6d
      @지니스-d6d Год назад

      곧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친정이랑 인연끊고 사는데 남편연봉때문에 안된다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 원망까지 들어야하니..

  • @오성균-u5i
    @오성균-u5i Год назад +1

    내년에 생계비 주거비가 많이 올라서 수급이 탈락 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올해 받고 계시다면
      내년에 수급비가 오른다고 해서
      기초수급이 탈락하진 않을 겁니다.

    • @오성균-u5i
      @오성균-u5i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이승현-g9n3w
    @이승현-g9n3w Год назад +1

    소득 1억기준이 가족합산(부부)인가요?
    세전 인가요
    세후 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부부 합산 소득이고
      세전입니다.

  • @빙고-j8h
    @빙고-j8h Год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박경철-v7i
    @박경철-v7i Год назад

    어쩌봅게있는데요 의료급여신청하면
    자녀 소득 재산 공제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 소득공제 처럼
      근로소득 공제 30% 이런건 없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병원비 지출이 과할 때
      소득을 일부 공제합니다.
      내용이 너무 다양해, 본인 가구(부양의무자) 특성을 알려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댓글에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곤란하니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듯 하구요.

  • @이영호이영호-u6g
    @이영호이영호-u6g Год назад +4

    딸은 부양의무자를 빨리 페지해야 합니다

  • @하루살이-n4f
    @하루살이-n4f Год назад

    며느리 암걸리면 별도가구 신청되는거임?

  • @멸공의횃불-g1f
    @멸공의횃불-g1f Год назад +1

    어이없네. 여성가족부 머하냐? 급발진 출동 안하나?

  • @oj0322
    @oj0322 Год назад

    쫑긋.

  • @이혜숙-s2h
    @이혜숙-s2h Год назад +4

    아들하나있는데
    결혼하고애기둘있어
    4명가정입니다
    .수입이얼마나되면
    제가수급자격변동이생길까요?
    아들재산은딱히
    없읍니다
    2억전세 자동차하나가거의다이고
    외벌이입니다
    혹시
    청약을해서10 억아파트가당첨이되면
    (물론대출만땅끼고)
    저의의료수급도
    변동이생길까요?
    난치성질환으로
    꼭의료수급이
    필요한사람인데
    걱정이됩니다
    너무긴질문드려
    정말죄송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재산 2억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은 어차피 본인 재산 아니라
      결국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고 가정하고
      소득은 4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5,400,964원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이혜숙-s2h
      @이혜숙-s2h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어렵고힘든저희들
      에게 귀한정보로
      힘을주시니
      진심으로감사
      드립니다😂

    • @박의수-v8e
      @박의수-v8e Год назад

      부양의무자 1억 기준을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 벌어서 어느 천년에 애 공부 시키면서 집사고 하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