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금융재산 기준 ㅣ생계급여엔 없다.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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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한예숙-m8x
    @한예숙-m8x Год назад +2

    고맙습니다잘가르쳐주셔서도움이많이뎃읍니다늘건행하세요^^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경옥-b6c
    @최경옥-b6c 2 года назад +1

    이혼한신랑한테일반재산있는데생계수급받는데지장있을까요좋은답편있기를
    추운날씨 강기조심하시고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이혼하셨다면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니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영호이영호-u6g
    @이영호이영호-u6g Год назад +2

    []202부양의무자 제도 완전 페지할 때가왔는대 빨리 페지하세요

  • @장윤진-l5o
    @장윤진-l5o 2 года назад +2

    깔끔 설명 조아요

  • @최연희-f9e
    @최연희-f9e 2 года назад +1

    조은강의 잘들엇습니다

  • @smgh1654
    @smgh1654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찾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상세조건도 찾아보면 있겠죠.
    언젠가 뉴스에서 모자가 사망한 기사에 아주 오래된 주택이 1억이 넘어서 지원을 못받았다는걸 보았어요.

  • @김수선-w3d
    @김수선-w3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70대 할머니데 제산으로는 땅좀있고 노령연금30만원 국민연금20만원 딸이20만원쥐서 생할하는데 차사이 수급 자가되는요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기준은
      재산도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소득은 기준 안내 들어오니
      수급자 신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chuchu-xd3rw
    @chuchu-xd3rw 2 года назад +2

    재밌네요 이게 제도가 잘 만들어진건지.. 구멍이 많은건지... ㅎㅎ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어떻게 보면 헛점이고
      어떻게 보면 의도한 거란 생각도 듭니다.

  • @린쭌안
    @린쭌안 2 года назад +1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부양의무자 소득조건이같은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기초수급 생계급여, 기초수급 의료급여, 차상위 등
      어떤 혜택이냐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기뻐하리
    @기뻐하리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
    금윤재산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나요?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면,
      연 24만원까지의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치고
      그게 넘어가면
      나누기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가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