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와 연을 끊은지 10년이됐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어요. 결혼생활 내내 폭력 휘두르셨구요. 얼마 전에 일하다 다쳐서 사촌이 연락왔구, 뭔지 파악하기위해 아버지 전화로 병원사람이랑 짧게 연을 끊었으니 연락하지마라달라 한게 다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의료비 받게 될까 겁이 나는데 미리 예방할 방법없을까요. 저는 지금 소득이나 돈도 없는 상태구요. 답변 꼭 부탁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3.4년전쯤 어머니와 이혼후 10년넘게 얼굴도 못본 아버지가 연락와 기초수급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모른척하려다 구청 직원한테 연락오고 오죽 힘들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하나싶어 특별히 저에게 피해가는건 없을듯 하여 정보조회동의만 빼고?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질문 드리는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얼굴도 기억안나는 호적상 아버지를 부양의무하고싶지 않은데요.(미래의 제 남편 자식에게 피해주고싶지않아요.) 가족해체서류?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부양기피..정도의 느낌이라 아예 절연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 아버지와 금융거래는 한7.8년 없고, 연락은 제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고, 몇 번 전화는 받게 되었어요. 5년간 2.3번? 아시는 선에서 답변주신다면 감사합니다..
3년 전 수급자 신청 관련 서류를 받으셨을 때 이미 있던 사실 그대로 구청에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왕래가 없어서, 가족이라 보기 힘들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셨다면 결혼 후 앞으로도 연락 올 일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선 좀 더 명확히 가족관계 해체를 하고싶다. 고 해서 더 하실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결혼할 예정이고, 남편 등 내 가족에게 아버지 관련 연락이 일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정도 말씀해두시면 그쪽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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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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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와 연을 끊은지 10년이됐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어요. 결혼생활 내내 폭력 휘두르셨구요. 얼마 전에 일하다 다쳐서 사촌이 연락왔구, 뭔지 파악하기위해 아버지 전화로 병원사람이랑 짧게 연을 끊었으니 연락하지마라달라 한게 다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의료비 받게 될까 겁이 나는데 미리 예방할 방법없을까요. 저는 지금 소득이나 돈도 없는 상태구요. 답변 꼭 부탁립니다.
정부든, 병원이든
아버지의 병원비, 채무를
아들에게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순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인연이 끊긴 사람이니 연락하지 말아달라. 고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3.4년전쯤 어머니와 이혼후 10년넘게 얼굴도 못본 아버지가 연락와 기초수급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모른척하려다 구청 직원한테 연락오고 오죽 힘들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하나싶어 특별히 저에게 피해가는건 없을듯 하여 정보조회동의만 빼고?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질문 드리는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얼굴도 기억안나는 호적상 아버지를 부양의무하고싶지 않은데요.(미래의 제 남편 자식에게 피해주고싶지않아요.)
가족해체서류?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부양기피..정도의 느낌이라 아예 절연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 아버지와 금융거래는 한7.8년 없고, 연락은 제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고, 몇 번 전화는 받게 되었어요. 5년간 2.3번?
아시는 선에서 답변주신다면 감사합니다..
3년 전 수급자 신청 관련 서류를 받으셨을 때
이미 있던 사실 그대로 구청에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왕래가 없어서, 가족이라 보기 힘들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셨다면
결혼 후 앞으로도
연락 올 일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선 좀 더 명확히 가족관계 해체를 하고싶다. 고 해서
더 하실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결혼할 예정이고, 남편 등 내 가족에게 아버지 관련 연락이 일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정도
말씀해두시면 그쪽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신청해도 부양의무자조사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생계급여는 서류(금융 동의서)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회를 합니다.
@@mmm111아하 그러면 생계급여신청하면 부양의무자에게 연락한다는뜻인가요
2024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폐지 던데
이럴때 장애인 부모를 상대로 부양거부 신청을 따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부양거부 가능으로 처리되나요?
부양거부, 부양가능 이런 선택을
부양의무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심사를 할 때
중증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자녀의 소득이 1억, 재산이 9억이 넘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량님 조건부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는 했습니다
알바로 한달평균 50~60 정도와따가따 하는데
생계비 어떻게 나오나요?
너무 어렵네요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를 빼주니 70%만 소득으로 반영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파악한 소득은
42만원 정도이니
1인 가구 생계급여 623,368원에서
42만원을 뺀
약 20만원을 받게 되겠네요.
문의 드려요 55세 여자고 이혼해서 혼자살고 5년동안 수급자엿어요 근데 며칠전에 부양의무로 탈락된다고 연락왓네요 애들은 전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 상식 답변... 부양의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전신랑...그리고 부모,자녀등... 직계1순위로 체크 해보시는게..재산(9억) or소득(연1억)이 많아지면... 부양의무로 생계,의료탈락됩니다..그리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지차제 문의하면... 탈락 사유 말해줍니다...추가 탈락 사유... 직계1순위한테 돈을(생계급여기준 초과)지원 받는다면... 부양의무로 탈락합니다...추가 기초수급 탈락하면.. 3개월이내에... 긴급 생계지원이라도 신청하세요... 기준에 맞는다면
답변 잘 들엇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럿어요
이혼 후 자녀들이 남편 쪽에 가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들과 부양의무자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자녀들과 가족관계가 끊긴, 남남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는 것을
구청에 요청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형제자매재산도 보나요?
자매중에 재산이 있는 경우요.❤
@@jdd23132 아는상식답변... 함께 거주시... 형제도 봅니다... 단... 따로 거주시... 형제자매는 재산 안봅니다... 오직 직계 1순위로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