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 사례 분석 (아들과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아들이 기혼자 일 때 vs 미혼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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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5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 @메이슨-u1s
    @메이슨-u1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제가 지금 3번 케이스인데요
    의료급여랑 생계급여받고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버지는 돌봐야하는데
    빚은많고 벌이를해야하는데
    벌자고하자니 수급자 탈락되고 미치겠네요 법이 사람 고립되게있어서 미치겠어요

  • @두메캠프
    @두메캠프 2 года назад +5

    설명 진짜 디테일하게 잘해주셔서 궁금증 확풀렸읍니다 고맙습니다 부양가족기준 이외기준도 올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ㅣ주거급여 소득인정 ㅣ주거급여 재산 ㅣ주거급여 기준 확인
      ruclips.net/video/hGNssrSZJjo/видео.html
      다른 기준들이라고 하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위 영상 링크 걸어드립니다. ^^

  • @봄비-u2s
    @봄비-u2s 2 года назад +10

    정말 궁금했는데 한번에 해결됬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해歌曲
    @해歌曲 2 года назад +12

    미혼자식과같이살면 소득면에 더 후하게 결정해줘야지~결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노후준비도필요한데 금액을 월 200넘으면 탈락시킨다니~ 힘든 국민을위한다는 먼 개떡같은 까탈스런 제도 규칙만 잔득만들어놓고 ~휴우~

  • @miapa6857
    @miapa6857 Год назад +5

    진짜너무너무감사합니다 ㅎ

  • @박미경-f1d
    @박미경-f1d Год назад +5

    진짜 설명 잘하십니다.

  • @정춘석-v1e
    @정춘석-v1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정학하게 말씀 정말감사합나다

  • @user-oe9sq2kn2o
    @user-oe9sq2kn2o Год назад +9

    평생 미혼에 한부모에 모든걸 쏟아부어 수발드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고생하라는 건가요?

  • @신관호-k7t
    @신관호-k7t Год назад +3

    행정복지센터에 알아본바로서 수급자 부양의무폐지 ..완전 뻥이다 ..혼란시키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 됐다!
      ruclips.net/video/U9loDvquru4/видео.html
      위 영상과 같이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별도가구 기준입니다.

  • @donghyunlee2158
    @donghyunlee2158 2 месяца назад

    깔끔한 설명!! 베리 굿 !! 감사드립니다.

  • @현숙-s6z
    @현숙-s6z 2 года назад +7

    막약에 아들집이 아닌 딸집에 살고 있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은 조건인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네. 자녀라는 기준이라서. 아들이든 딸이든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 @창수김-e2r
    @창수김-e2r 2 года назад +4

    따로따로사는지도 20년이 넘엇네요
    월세에살구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생계. 의료는
      여전히 자녀. 며느리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폐지돼야
      도움 받으실 듯 합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면 가능하나
      이건 완전히 남남이 되는 수준이 돼야 통과 됩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2 года назад +5

    구독좋아요 누르고 또들어왔네요 저는현제 기초생활수급자에요 나이는61세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하면서 총보증금이 삼천육백이 되었어요 지금 생게 주거 의료까지 다받고있거든요 먼저보다 천만원이 늘어서요 탈락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대도시 살면
      보증금. 일반재산. 금융재산
      총액이 6,900만원까지는
      아예 재산이 없는 걸로 칩니다
      총액이 저걸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자세히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숙김-g1o
      @성숙김-g1o 2 года назад

      미혼인 아들과 살고있는 수급잔데요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됐는데 만34세가 지나고 그때도 미혼이었을때 같이 살면 안돼고 따로 살면 제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창수김-e2r
    @창수김-e2r 2 года назад +3

    수고하싶니다
    저는. 소득이나 자산은
    전혀없읍니다 있다면
    오토바이만있구요 자식에 재산은 전혀없구
    요 단 아들하고 며느리가
    합산해서 년 1억이 넘는
    다는데 또한 전혀 도움이
    없고 1년에 전화라해도
    한두번 올뿐이네요
    생계비 신청하면 탈락이
    됨니다 자신도자식키우고 결혼시키러면 힘든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 @소나무-j8w
    @소나무-j8w 2 года назад +6

    분리세대라 만약에 같은읍에 각각 살아도 분리세대라고 할수있는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6

      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 가 기준이지
      얼만큼 떨어져 살아야만 한다. 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읍에 살아도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 @박연-g3u
    @박연-g3u 2 года назад +4

    미혼자녀와 살아도기초수급됩니다 단 35세까지

  • @멍뭉이-j2z
    @멍뭉이-j2z 2 года назад +4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학졸업한 자녀가 취직을 하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분리할수 있다고 아는데 그렇게되면 같이 살아도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1억, 9억의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취직한 자녀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어도
      부모를 수급 유지 시키는 제도
      1. 연령조건 : 만 34세 이하까지 보장
      2. 생계급여는
      취직한 자녀를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3,306,180원 이하)
      330만원이하면 생계급여는 부모님이 계속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부양능력 있음 기준이 : 2,878,322원 이상으로 기준 초과
      수급자도 1인.
      자녀도 1인일 때. 280만원 이하여야함.
      280만원이 넘지 않고
      &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기존 부모님의 수급에 영향이 없을 듯 하나
      가구원수, 사는 곳에 따른 기본 공제 등
      꽤 많은 변수가 있어 정확한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 @멍뭉이-j2z
      @멍뭉이-j2z 2 года назад +3

      @@mmm111
      우왕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어요. 꾸벅^^

  • @빛큰
    @빛큰 Год назад +4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37세로 건강문제로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아버지랑 한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 조건이 충족될 시에 부친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시고 65세 이상이신데
    아버지 재산, 월 수익이 얼만큼 돼야 생계급여 제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아버지
      소득 2,909,049원이하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면
      질문자님이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bluesky4050-l7r
      @bluesky4050-l7r Год назад +2

      같이 살면 자녀와 아버지재산을 합쳐서 수급자 안되는 분 많아요. 분리세대면 받는경우 대부분.

  • @순희이-x7j
    @순희이-x7j 2 года назад +2

    저의 모친께서 의료급여혜택을 받고 있어요.(부산) 전 남편과 아들2명(성인, 1명은 서울거주)과 함께 살고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1억1천만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를 할러고하는데 이것때문에 엄마의 의료급여혜택에서 탈락이 되진않겠나요?
    참고로 남편모르는 5천만윈 예금이있구요 제명의로 시골에 땅(농협에서 최대로 8천태출)이 있 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등에 따라 반영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은 더 반영하고요.
      모친의 관할 구청에 급여팀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좀 더 상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ungjao7886
    @sungjao7886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게있어요 저는3남매인데 그중결혼한막내딸과살고있읍니다,수급자되라고 국가에서 이상한법을만들어논거같아요 오히려 효자상줘야하는거아닙니까

  • @신관호-r7l
    @신관호-r7l Год назад +4

    별도가구 보장되어도 소식없는 부양의무자 있는한 아무런 도움안됨~~

  • @realzzin
    @realzzin 2 года назад +6

    잘봤습니디나.
    질문있습니다.
    제 아들은 장애1급 31살(미혼)인데 올해9월에 생계급여 신청대상자입니다. 같이 살며 별도가구에 해당되는데 이럴경우 부모재산이 3억5천 이하여야 생계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소득1억 재산9억 이하여서 당연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이 영상보니 별도가구여서 못 받을수도 있는것같아 질문드려봅니다.혹 재산이라함은 부동산만 보고 금융은 안보는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부모님 재산이 3.5억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집. 땅. 자동차. 예적금 모두 합산한 재산이구요)

  • @baekbenedicto6933
    @baekbenedicto6933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새댓글의 기준을 몰라서...중요한건...2022년 현재까지 어머님(수급자이시고 요양병원에 계심,희귀질환과 치매)과 형 저 이렇게 한집에 살고 있는데..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때가지 아무런 상관없이 지낸것은 아마도 저의 형제와 어머님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사를 가게되면 어머님과 저(48미혼) 한 전세집으로 전입을 해야하는데...21년도 까지는 세대 분리를 인정해 주는것 같았는데..22년도 수급자 정책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이사가는 동에 당담자 분이 세대 분리를 허용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담당자 분께 얘기했더니 2인가구(님 말씀대로 별도 가구 x)로 책정되고 장단점이 있답니다....어머님의 수급자 탈이 되지 않을까..
    200이 넘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해택이 사라지면.. 어떻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형님은 결혼. 이혼. 사별한 상태였나요?
      그래서 형님의 집에 사는 부모라는 별도가구를 충족했나봅니다.
      질문 주신 건
      이젠 형님 빼고
      질문자 님과 어머니 두 사람만
      한 집로 이사 가게 된다는 얘기신데
      기존에 기초수급 혜택은 어머님만 받았나요? 질문자 님 본인만 받았나요?
      질문자 님도 수급자셨고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자동차가 변화가 없으시다면
      수급은 그대로 유지 될 겁니다.

    • @baekbenedicto6933
      @baekbenedicto6933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아니요. 전 쭉 미혼이었답니다..아마도 지금의 센터의 당당자(그때 찾아가서 사정했던 기억이나네요,아마도 형이 어머님에게 너무 냉담한 인간 이어서 어머니에게 신경도 안씀 계다가 집이 형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해주신것 같은) 분께서 알아서 해주신것 같고.. 어머님만 수급자이시고,,, (저)싸구려 오토바이 하나에 자산 5000 정도 입니다...확실히 별도가구 보다 2인가구로 책정되는게 저 한테는 불리 하겠죠? 중요한 것은 세데분리가 가능하냐이고 2인가구로 된다는게 정확이 무슨 의미 있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김지영-t7v
    @김지영-t7v 2 года назад +2

    미혼인 자녀와살고있는데 미혼인 자녀는 소득이 많지 않지만 그 외 따로살고있는 자녀들은 재산 9억이상 연소득1억이상있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기준은
      각각의 자녀들이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자녀 : 월 소득 100, 재산 0원
      둘째자녀 : 월 소득 0원, 재산 1억
      셋째자녀 : 월 소득 1억, 재산 10억
      이렇게 1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탈락합니다.

  • @박준-s3l
    @박준-s3l Год назад +1

    아들26살수급자녀입니다 아들이 취업해야해서 독립가구신청할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는 안된다고 하는데ㅠ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제 영상에서 말한 별도가구는
      단지 독립하기 위해서 - 따로 사는 걸로 가구를 분리해주는 -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 @쾌도난마-u9b
    @쾌도난마-u9b 2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수급자인데 딸아이는 일을해서 일반으로 되었습니다 저만 수급자이고 자여하고 별도가구로 살여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게 되나요 답을 부탁드려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hzlf9OwKOeU/видео.html
      자립지원 별도
      가구에 해당되는지 위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j__m-oe4st
    @j__m-oe4st 2 года назад +2

    만약 같은시 같은동인데 주소지는 다른데 바로 옆집이여도 수급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집이 가까워도 상관없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자녀랑 옆집에 살아도 기초수급에 영향 없나?
      ruclips.net/video/P4BuzwInjJw/видео.html
      네 상관 없습니다.
      그보단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냐? 는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신관호-h4u
    @신관호-h4u Год назад +3

    부양의무자 폐지되어야 소식없고 도움받는거 없는대 부양의무자는 왜보는가요~웃기는 정책이다~

  • @truelove7277
    @truelove7277 2 года назад +1

    기초년금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6월에 구청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초년금을
    소득에 포함을 시키는데
    어찌생각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에서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58만원 생계급여를 받던 분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30만원 소득이 늘어난 걸로 간주해서
      수급비가 28만원남 나옵니다.

  • @옴마니반메훔-e3x
    @옴마니반메훔-e3x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서 케이스3의 경우엔 정확히 소득과 재산이 합산하여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요즘 다들 결혼도 안하고 3번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테고. 그럼 3번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1명이라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몇명인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겨울아이-j8u
    @겨울아이-j8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금의 예시로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따로 다루지 않은게
      - 같이사나
      - 따로 사나
      - 자녀가 모시고 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 @김창수-u2q
    @김창수-u2q Год назад +1

    미혼 아들입니다.
    따로 사는데, 아버지의 건강보험은 제 쪽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기준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기초수급 제도와는 관련 없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남남이다.) 고 주장하는 경우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따지지
      건강보험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 @good1004-.
    @good1004-. Год назад +1

    시니어일자리하면(노인일자리)27만원 생계급여 신청 못하나요? 그리고 생계급여는 자식의 금융재산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수급신청가구원꺼만 보나요? 통장내역 열람기준이 얼마인가요?1년?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시니어일자리하면(노인일자리)27만원 생계급여 신청 못하나요?
      네 신청 못합니다.
      2. 생계급여는 자식의 금융재산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네 의료급여 신청할 때만 받으면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3. 수급신청가구원꺼만 보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 소득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이 넘으면
      수급탈락합니다.
      4. 통장내역 열람기준이 얼마인가요? 1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통 최근 1년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하니, 1년일 듯 합니다.

  • @멍뭉이-j2z
    @멍뭉이-j2z 2 года назад +5

    그럼 미혼인 아들과 따로살아도 같이 사는것으로 적용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따로 사는 건. 그냥 따로 사는 걸로 봅니다.
      별도가구는
      1) 같이 살고 있음에도
      2) 굳이 나가살면 안 될 것 같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3) 마치 따로 사는 걸로 보는 걸 말합니다.
      미혼 아들과 따로 살면
      부양의무자로 처리합니다

  • @lottoget11111
    @lottoget11111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현재 서울거주중이시고 두분다 수급자 이십니다. 저는 수급자 포기하고 거주지 이전하여 지방 소재 공기업에서 근무중이고 월 실수령액 340정도됩니다 현재 28살인데 이럴경우에는 부모님 수급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수급자 포기하고 거주지이전해서 끝까지 유지된다고 하시네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산이 9억원 연소득이 1억원만 초과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생계급여는 말씀하신 기준이 맞습니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질문자님)가 1명인가
      결혼하셔서 2인인가
      자녀가 있어 3,4인인가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lottoget11111
      @lottoget11111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 그럼 생계급여는 위조건만 유지하면 제가 계속 일해도 부모님 수급자는 평생 유지되는거겠네요? 지금 용돈도 매달 100씩 드리고있는데 생계급여까지 끊기면 정말 막막했거든요ㅠ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 @hkb5967
    @hkb5967 Год назад

    부모와 아들딸 모두 따로 사는데 년 수입 일억 이내라야 수급가능 이라고 했는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를 합한것인가요 아들 며느리 수입만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 @지민보라해-k5x
    @지민보라해-k5x 2 год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재산을 공시시가로 적용을하나요,기준시가로 적용을 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ruclips.net/video/hZbH_19dp-w/видео.html
      영상 참고 바랍니다.

  • @김철수-j3j8i
    @김철수-j3j8i Год назад

    낼부터 박스라도 주우로 다녀야 할것갔아요 부양의무 폐지해주세요

  • @j.w5967
    @j.w5967 Год назад +3

    자녀가 3명이라면 3명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나요?

  • @이영호이영호-u6g
    @이영호이영호-u6g Год назад

    딸 사위가 연봉은 1억이돼고 재산은 4 억 돼는대 부양의무자 가 돼어서 안 됀다고 하는데 답 부탁합니다

  • @truelove7277
    @truelove7277 2 года назад +2

    미혼아들과 따로 살아도
    서로연락도 안하고 알수도없고
    의료보험료도 따로낸다면
    그래도 부양 의무자로
    간주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연락 안 되는 자녀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 가족관계 해체, 단절
      ruclips.net/video/jjoOFKQY89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바랍니다.

  • @양양-w9y
    @양양-w9y 2 года назад +1

    자녀가 해외로 이주했는데 부양의무자 인가요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졌다면,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 @양양-w9y
      @양양-w9y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세해복많이 받으세요!

  • @baekbenedicto6933
    @baekbenedicto6933 2 года назад +2

    부탁입니다...제가 미혼일때의 예인데...이부분만 적용기준이 모호 하네요...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혹시...메뉴얼에도 안나와 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을 (새 댓글로) 길게 남겨주세요. (기존 댓글에 재댓글은 알람이 뜨지 않아 확인을 못 합니다.)
      미혼의 자녀 집에 사는 부모님은 별도가구 적용 되지 않습니다.

    • @baekbenedicto6933
      @baekbenedicto6933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제가 새댓글의 기준을 몰라서...중요한건...2022년 현재까지 어머님(수급자이시고 요양병원에 계심,희귀질환과 치매)과 형 저 이렇게 한집에 살고 있는데..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때가지 아무런 상관없이 지낸것은 아마도 저의 형제와 어머님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사를 가게되면 어머님과 저(48미혼) 한 전세집으로 전입을 해야하는데...21년도 까지는 세대 분리를 인정해 주는것 같았는데..22년도 수급자 정책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이사가는 동에 당담자 분이 세대 분리를 허용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담당자 분께 얘기했더니 2인가구(님 말씀대로 별도 가구 x)로 책정되고 장단점이 있답니다....어머님의 수급자 탈이 되지 않을까..
      200이 넘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해택이 사라지면.. 어떻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 @정순황-q8p
    @정순황-q8p 2 года назад +2

    9억이넘는재산이 있을경우 딸ㆍ사위 공동명의일경우 1/2로
    각각 보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자녀와 사위) 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처리합니다.

  • @storyofTaeng
    @storyofTaeng Год назад +1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에 관한 영상은 어디있는지 문의드려요 찾아보는데 잘못찾겠습니다
    같이살때,따로살때 의 경우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월세집에 부양의무자가 같이살경우
    에 대한 영싱도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의료급여는 같이 사나, 따로 사나 기준이 같습니다.
      2023년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
      ruclips.net/video/MJ8v6jnjGkA/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사람입니다-o6j
    @사람입니다-o6j Год назад +1

    만약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고있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연봉1억만 안넘으면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2인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연봉 1억 안넘어야 합니다.
      세전 소득입니다.

  • @shc7827
    @shc782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머니랑 분리된 별도가구인데
    큰아들이 제가 부양의무자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둘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이 사는 : 어머니, 큰아들, 둘째아들 중에서
      큰아들만 수급자라는 얘기신가요?
      질문 내용을 이해 못했습니다.

    • @shc7827
      @shc782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맞아요

  • @이영호이영호-u6g
    @이영호이영호-u6g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재 도를 왼전 페지돼어야 하는대도 정부나 국회의원들 나라 세금받아 잘 먹고 잘사니까 참 한심한 이간들 웃기고 자빠젔지

  • @신관호-b7o
    @신관호-b7o Год назад +1

    소식없는 부양의무자 페지되어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자식때문에 수급자격없다면 정부에서 하는일이 속이보인다~~소식없는자식을 이용하는건 치사하고 챙피하당~~

  • @oj0322
    @oj0322 Год назад +1

    같은얘기반복 지겨워요.ㅎ

  • @이재일-i8o
    @이재일-i8o Год назад +1

    딸은 아들만이야기하네

  • @전정옥-d8p
    @전정옥-d8p Год назад +3

    석열이가 자녁5월달에 부양가족 폐지시키다고고불명히 말햇놓고 안시킨나쁜석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