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초 제가 미혼인데 3번은 왜 미혼이 해당이 안되며...만약에 제가(아들)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수급자가 헤지(현재 어머님은 수급자로 요양원에 계심)될 수도 있다는? 제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의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80세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 51세 미혼남 입니다.현제는 제가 무직이라 어머니 저 모두 수급을 받고 있는데 곧 제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두사람 모두 수급 탈락되나요? 저는 탈락되도 상관 없지만 어머니만이라도 수급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어머니 혼자 수급을 받을려면 제가 세대를 분리(다른곳에 전입)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주민등록에서 세대주를 따로 신고하는 것의 의미는 생활 공간이 분뢰된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1층, 2층 이런 식으로 아파트는 주민등록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기초수급 별도가구는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 같이 사는데 2)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이 별도가구이니 전입신고 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만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영상들 참고 바랍니다. 별도가구 보장 = 가족이랑 같이 살더라도, 나만 기초수급자 신청하기 1. 개념 : 별도가구가 무슨 뜻인가? ruclips.net/video/IeBqZCwEfK8/видео.html 2. 조건 : 나도 해당 되려나? (총 3개 영상) ruclips.net/video/Lsr0VkIKpzs/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ksGEBlq5VWE/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aj5qRJAz3no/видео.html 3. 유의사항 : 생계급여의 경우엔, 그래도 따로 사는게 더 유리하다. ruclips.net/video/iamg4bzc14M/видео.html
안녀하세요..저는 만38세 미혼으로 부모님과 살고있는데 저혼자 벌다보니 점점 버거워짐을 느껴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야 알아 보고있습니다.부모님중 한분은 중중장애(심한장애)로 등록되어있고 두분다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되시면서 부모님이 기초연금? 으로 달에 얼마 정도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거급여며 생계급여며 다 모두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알아보다 보니 제가 벌고 있는 300만원(세전) 가량의 월급이 다 걸림돌이 되는것 같더라구요..저만 없으면 부모님이 받을수있는 혜택이 많은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제가 잘모르는건지..(결혼한 형제 두명이 더 있습니다.) 세대분리? 그런방법뿐이 없는건가요?
수급자가 된다. 는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외숙부 내외의 소득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요. 다만 신청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결혼한 자녀의 집에사는 부모(외할머니)는 별도가구 특례에 따라, 1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외숙부, 외할머니의 다른 자녀들도)는 부양의무자로 보고, 소득재산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어릴적 돌아가셨고 세대주 어머님과 저 둘이 사는데 현재 어머님이 암 환자 시고 장애4급 이세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 이경우에 2인가구 소득을 넘게되니 별도 가구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다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경우 별도 가구 신청을 해서 어머님이 수급자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의료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료급여 받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령자라 제가 케어를 하는중인데여 저도 아프다 이젠 몸이 좋아져서 취업을 하려는데여 그렇게 되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이 되나요? 재개발 구역이라 나가게 생겼는데요 의료급여와 고령자로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아님 어머니를 모셔도 되는지 헷갈려서요 형편이 어려워 영구임대 전세임대 꼭 가야하는데 의료급여 탈락이 될까봐요 걱정이네여 37년생 고령자라 제가 케어를 하고 밥부터 세탁 모든걸 제가 해서요 저 없으면 어머니 혼자 못하셔서요 ㅠㅠㅠㅠㅠ
질문자 님이 미혼일 때와 (이혼, 사별, 결혼) 일 때가 조건이 다릅니다. 미혼일 때는 자녀와 부모는 같이 살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이니 같이 탈락하게 될 거고 질문자 님이 이혼, 사별, 결혼 하신 분이라면 어머니만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수급자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댓글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만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ㅣ부모님 모시고 살기 ㅣ 부모님 독립 ruclips.net/video/kdx3h5f_hcc/видео.html 별도가구에 해당되면 1인 가구 수급이 되는 건 맞지만 밖에서 살 때와 부양의무자(부모님의 소득, 재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66세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 28세 미혼자녀입니다 만나이는 26세이고요 집차는 경차에 3천만원 이하 주택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1급 중증장애인이시고 현재 수급자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취업하여 연봉이 3700정도 되는데 수급자 탈락이 될까요? 그리고 영상에 나와있는 별도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2022년 기준대로 질문드립니다 전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있습니다. 전 32세 아들입니다 전 월소득 310만원이고 어머니는 국민연금 345000원 받고계시고 다니는 교회에서 구제지원으로 매달 10만원씩받고 있고 장애1급(중증장애인)이시라 장애인연금 32만원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그외 재산은 하나도 없구요 집은 월세로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고 사는곳은 중소도시입니다 월세는 제 명의입니다. 차는 엄마와 공동명의인 10년된 1600cc미만 장애인등록승용차 소유중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제 재산도 월세보증금 5천만원과 예상보험해지환급급 2천만원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받을수있으며 중위소득 170%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생계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혼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결과 기다리기 초조해서 영상도 다 시청하고 좋아요 다 눌렀지만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1. 연령조건 : 만 34세 이하까지 보장 2. 생계급여는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3,306,180원 이하) 310만원이라고 하시면 생계급여는 어머니가 계속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부양능력 있음 : 2,878,322원 이상으로 기준 초과 3. 중소도시 재산 기준 - 본인 : 재산 공제 4,200만원 : 어머니는 재산 없다하시니 통과 - 자녀 : 2.5억원이하라서 보증금과 예상환급금 합산해도 기준 이하라서 통과 결론 : 의료는 중지 될 듯 하고, 생계는 계속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구는 (1인 가구 : 어머니, 수급) (2인 가구 : 형, Nero님) 이 상황에서 3명이 가구를 합친다는 얘기실까요? 별도가구 적용은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를 별도가구 처리해줍니다. 미혼자녀가 섞여있다면 별도가구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딱히 달라진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면서 and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 해당되어 의료급여 가능하실 듯 합니다. 아래 제 영상 참고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uNbZ_nXY2M/видео.html
(정보 요약) - 본인, 자녀1, 자녀2 : 총 3인 가구 (생계, 주거) - 자녀1과 2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자녀1은 32세, 산정특례. 암진단금 6천 받을 예정 - 자녀2는 소득 없음? 자립지원 별도가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1은 같이 살고 있음에도, 수급자 자격을 포기하고 나머지 본인, 자녀2 이렇게 2명만 수급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때 자녀1의 소득 기준은 3,306,180원 이하면 되니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신장 투석환자라 '주민센터' 사회복지 (장애인 담당) 도 잘 모르는 걸 '이분'이 설명해주시네~~ 궁굼했던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가구 분리하면 .. 의료보험 국민연금 주민세 등등등 폭탄 맞습니다 .. 신중히 하세요..;;;
7:50초 제가 미혼인데 3번은 왜 미혼이 해당이 안되며...만약에 제가(아들)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수급자가 헤지(현재 어머님은 수급자로 요양원에 계심)될 수도 있다는? 제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의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별도가구 = 실제론 같이 사는데,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입니다.
이미 따로 살고 계시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고 계실 겁니다.
질문자 님의 소득, 재산이 그대로라면
이사를 다닌다고해서
어머님의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80세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 51세 미혼남 입니다.현제는 제가 무직이라 어머니 저 모두 수급을 받고 있는데 곧 제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두사람 모두 수급 탈락되나요? 저는 탈락되도 상관 없지만 어머니만이라도 수급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어머니 혼자 수급을 받을려면 제가 세대를 분리(다른곳에 전입)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님은 별도가구로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해줍니다.
미혼남과 함께사는 부모님은 별도 안된다고 하네요(영상보니) 일단 결혼 했디면, 별도 되고요.
언제나 똑부러진 음성으로 내용설명이 선명하네요,근데 별도가구가 한집에살면서 세대분리,즉 엄마가 전세사시는경우 제가 그집주소로 따로 세대주전입신고하라는뜻인가요?늦더위에 수고많으세요
주민등록에서 세대주를 따로 신고하는 것의 의미는
생활 공간이 분뢰된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1층, 2층 이런 식으로
아파트는 주민등록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기초수급 별도가구는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 같이 사는데
2)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이 별도가구이니
전입신고 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만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영상들 참고 바랍니다.
별도가구 보장 = 가족이랑 같이 살더라도, 나만 기초수급자 신청하기
1. 개념 : 별도가구가 무슨 뜻인가?
ruclips.net/video/IeBqZCwEfK8/видео.html
2. 조건 : 나도 해당 되려나? (총 3개 영상)
ruclips.net/video/Lsr0VkIKpzs/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ksGEBlq5VWE/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aj5qRJAz3no/видео.html
3. 유의사항 : 생계급여의 경우엔, 그래도 따로 사는게 더 유리하다.
ruclips.net/video/iamg4bzc14M/видео.html
안녀하세요..저는 만38세 미혼으로 부모님과 살고있는데 저혼자 벌다보니 점점 버거워짐을 느껴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야 알아 보고있습니다.부모님중 한분은 중중장애(심한장애)로 등록되어있고 두분다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되시면서 부모님이 기초연금? 으로 달에 얼마 정도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거급여며 생계급여며 다 모두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알아보다 보니 제가 벌고 있는 300만원(세전) 가량의 월급이 다 걸림돌이 되는것 같더라구요..저만 없으면 부모님이 받을수있는 혜택이 많은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제가 잘모르는건지..(결혼한 형제 두명이 더 있습니다.) 세대분리? 그런방법뿐이 없는건가요?
6:53 7:47 80세의 외할머니께서 작은 외숙부 내외분과 같이 사는데도 외할머니는 수급자가 될수 있나요?
수급자가 된다. 는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외숙부 내외의 소득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요.
다만 신청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결혼한 자녀의 집에사는 부모(외할머니)는 별도가구 특례에 따라, 1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외숙부, 외할머니의 다른 자녀들도)는 부양의무자로 보고, 소득재산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어릴적 돌아가셨고 세대주 어머님과 저 둘이 사는데 현재 어머님이 암 환자 시고 장애4급 이세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 이경우에 2인가구 소득을 넘게되니 별도 가구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다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경우 별도 가구 신청을 해서 어머님이 수급자가 될가요??
자녀와 사는 부모님이 별도가구가 되려면
자녀가 = 미혼, 사별, 결혼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미혼 자녀랑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요건이 해당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글잘봤습니다
아버지가 65세이상이고 의료 생계 주거수급자시고 세대주입니다 근데 치매 정신질환이있으셔서 제가 같이모시고있어요 근데 저는 주소를 다른곳으로하고요. 혹시 제가 아버지밑으로 세대원 세대분리하면 어덯게되나요.영상처럼 별도가구 신청가능할까요
주민등록 세대 분리 해도
같이 살면
한 가구로 봅니다.
아버님의 별도가구 요건은
질문자 님이 결혼, 이혼, 사별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료급여 받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령자라 제가 케어를 하는중인데여 저도 아프다 이젠 몸이 좋아져서 취업을 하려는데여 그렇게 되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이 되나요? 재개발 구역이라 나가게 생겼는데요 의료급여와 고령자로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아님 어머니를 모셔도 되는지 헷갈려서요 형편이 어려워
영구임대 전세임대 꼭 가야하는데 의료급여 탈락이 될까봐요 걱정이네여 37년생 고령자라 제가 케어를 하고 밥부터 세탁 모든걸 제가 해서요 저 없으면 어머니 혼자 못하셔서요 ㅠㅠㅠㅠㅠ
질문자 님이
미혼일 때와 (이혼, 사별, 결혼) 일 때가 조건이 다릅니다.
미혼일 때는 자녀와 부모는 같이 살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이니
같이 탈락하게 될 거고
질문자 님이 이혼, 사별, 결혼 하신 분이라면
어머니만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수급자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댓글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mmm111 친절 답변 완전 감사합니다 저 미혼입니다 나이만 무지 많네요 ㅠㅠ
곧 50입니다 ㅎㅎ ㅡㅡ 그냥 탈락되겠네요
머 인생 어차피 힘든거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네여 ~~~ 여튼 고마워요 진심있게 답변 해주셔서요~~
@@fdeath74 넵 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임대아파트가 제명의로 델려다 동생놈이 당뇨에다 간경화로 집에서 쉬고 잇어요
근데 동생이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다며 제가지금 기초수급자이고요 그래서 동생을 동거인으로 가능할가요?
아버지는요양원계시고 아들인 저는 따로살아요 이번에대출문제로 아버지를제밑으로 하면 아버지가수급탈락되나요 동사무소에서는 주소를같이하면 아버지탈락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저이혼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증 질병으로 중증장애인이고
친척집으로 주소가 분리된 상태로
급여수급중인데 부모님 집으로 다시 주소 이전해도 수급비 지급 받는데 문제 없나요
설명하신내용보면 별도가구에 해당이 되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만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ㅣ부모님 모시고 살기 ㅣ 부모님 독립
ruclips.net/video/kdx3h5f_hcc/видео.html
별도가구에 해당되면
1인 가구 수급이 되는 건 맞지만
밖에서 살 때와
부양의무자(부모님의 소득, 재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66세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 28세 미혼자녀입니다 만나이는 26세이고요
집차는 경차에 3천만원 이하 주택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1급 중증장애인이시고 현재 수급자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취업하여 연봉이 3700정도 되는데 수급자 탈락이 될까요? 그리고 영상에 나와있는 별도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두 분이 같이 사신다는 얘기시죠?
이미 수급혜택을 2인으로 받고 계셨다면
질문자(자녀) 님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수급을 포기하고
어머니만 유지하는 방법을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이또한
세전소득 1인 가구 3,306,18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mmm111 네 맞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22년 기준대로 질문드립니다 전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있습니다. 전 32세 아들입니다 전 월소득 310만원이고 어머니는 국민연금 345000원 받고계시고 다니는 교회에서 구제지원으로 매달 10만원씩받고 있고 장애1급(중증장애인)이시라 장애인연금 32만원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그외 재산은 하나도 없구요 집은 월세로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고 사는곳은 중소도시입니다 월세는 제 명의입니다. 차는 엄마와 공동명의인 10년된 1600cc미만 장애인등록승용차 소유중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제 재산도 월세보증금 5천만원과 예상보험해지환급급 2천만원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받을수있으며 중위소득 170%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생계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혼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결과 기다리기 초조해서 영상도 다 시청하고 좋아요 다 눌렀지만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1. 연령조건 : 만 34세 이하까지 보장
2. 생계급여는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3,306,180원 이하)
310만원이라고 하시면 생계급여는 어머니가 계속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부양능력 있음 : 2,878,322원 이상으로 기준 초과
3.
중소도시 재산 기준
- 본인 : 재산 공제 4,200만원 : 어머니는 재산 없다하시니 통과
- 자녀 : 2.5억원이하라서 보증금과 예상환급금 합산해도 기준 이하라서 통과
결론 : 의료는 중지 될 듯 하고, 생계는 계속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mmm111 현재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신청한 상태입니다 받고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규신청일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집에 살아도
분리된 가족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한 집에 둘 세대로 나오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에 다 같이 있어도
별도가구 조건에 맞으면
보장가구를 분리해서 신청합니다.
부모와 거주하는 30세이상 만성중증질환이 있는 오빠가 있는데요
결혼안한 소득이 있는 형제 2명이 더 있습니다 이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 중증장애인
- 희귀질환, 만성질환자
- 6개월 이상 근로능력 없는 분들
모두 별도가구 1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 부모랑 같이 거주해도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mmm111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인가요? 6개월이상 근로소득없는 사람도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조곤조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좋아요.. 10만구독 그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는 미혼자입니다. 형이 경제적 이유를 저랑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어머니는 수급 대상자인데 함께 세대를 같이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특례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가구는
(1인 가구 : 어머니, 수급) (2인 가구 : 형, Nero님)
이 상황에서 3명이 가구를 합친다는 얘기실까요?
별도가구 적용은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를 별도가구 처리해줍니다.
미혼자녀가 섞여있다면 별도가구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mmm111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
부모님께서 재산이 좀 있다고
저는 의료 신청은 거절 되었는데요
다시 신청 해도될까요?
함께 사는 가족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딱히 달라진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면서 and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 해당되어
의료급여 가능하실 듯 합니다.
아래 제 영상 참고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uNbZ_nXY2M/видео.html
한량님안녕하세요.지금.어머님하고.주거수급자인데.조만간 조건부수급자신청할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머님도 같이신청해야 되나요?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되는데 저혼자1인가구가 더유리한가요? 어머님 재산 아예없는데 어머님하고2인가구때신청해도 불이익없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결혼안했음)
지금 부모님과 함께살고 있고 소득이 적은 37세 입니다
이경우 별도가구 보장으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님은 별도가구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의 금융재산을 보지 않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면 재산 9억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시에 금융재산을 보나요? 중소도시에 사는데 부모님 재산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금융재산 봅니다.
생계급여. 별도가구 중증장애인. 신청 시
중소도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5억 입니다.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안 나갑니다.
제 경험담 부모랑 살아도 본인은 수급자 될수있어요 제가 암수술받고 저만 수급자 됐거든요
나는동생집에서사는데동생집에살면기초수급비가깍여서나온다고하네공짜로사는것도아니고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가 수급자경 장애인이시고
아들도 수급자 이면서 경증 장애인이고요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데 연세가 91라
아프시고 아들집에 계시는데
이번에 합치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지
이익이 있눈지가 궁금 합니다
두분다 수급자시면
수급액이 감액되는 것 말곤
자격에는 큰 차이 없겠습니다.
@@mmm11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별도가구 문제로 근심이 많은 구독자입니다 한량님의 영상으로 많이 알게되어 하루에도 몇번씩 보고또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산정특례자이어서 좀더 자세히 상담받고 싶은데 개별상담 가능할까요?
129 보건복지 콜센터 문의하셔도 될텐데..
댓글로 가구 상황
(개인정보 노출 빼고) 적어주세요.
(정보 요약)
- 본인, 자녀1, 자녀2 : 총 3인 가구 (생계, 주거)
- 자녀1과 2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자녀1은 32세, 산정특례. 암진단금 6천 받을 예정
- 자녀2는 소득 없음?
자립지원 별도가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1은 같이 살고 있음에도, 수급자 자격을 포기하고
나머지 본인, 자녀2 이렇게 2명만 수급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때 자녀1의 소득 기준은 3,306,180원 이하면 되니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긴 글에 답변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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