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가족집에 전입신고 ㅣ가족인데 동거인(남이라고)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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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수급자가 가족집에 전입신고 할 때 동거인이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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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7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 @user-yt7fv7tc7j
    @user-yt7fv7tc7j 2 года назад +14

    한량님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설명이 귀에 속속 들어와요 고맙고 감사해요

  • @jnlnl28
    @jnlnl28 Год назад +6

    아는게 돈이다 제목만큼
    참 잘하십니다
    감사해요 ~~👍👍👍

  • @dayeolmung
    @dayeolmung 2 года назад +8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wg8fv1kw7q
    @user-wg8fv1kw7q 2 года назад +9

    설명 감사합니다

  • @user-do6gr8qw7h
    @user-do6gr8qw7h 2 года назад +7

    설명잘들었습니다

  • @seoyeon2613
    @seoyeon2613 Год назад +5

    유용한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저는 생계비수급자 이구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으나 부모님께서 고령이셔서 저만 1인가구 지원 받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언니집으로 전입을 해야되는 일이생겨서요.. 언니는 결혼했고 형부,조카와 살고있습니다. 제가 언니가족과 살게되면 기초수급 탈락할까요?
    주거만 같이하고 소득은 전혀 공유하지않습니다 . 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pf6vp2sh6w
    @user-pf6vp2sh6w 2 года назад +7

    아들을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빠져있는 상탠데 그시기가 끝났을쯤에는 아들이 따로 나가 살아야 하는거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현행 제도로는
      만 34세 자립지원 별도가구 요건이 끝나면
      다른 가족의 수급에 영향을 주기에
      독립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crmsh-sp6em
    @crmsh-sp6em Месяц назад +1

    세대주의 불이익은 없나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네 없습니다.

  • @user-yl6ks6wh5m
    @user-yl6ks6wh5m 2 года назад +10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질문하나만 드립니다
    딸이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데요 혼인신고는 했고.주민등록은 엄마인 나한테 세대원으로 해 놨는데 혹시 수급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는 저 혼자 수급비 주거비 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답을 부탁드립니다..ㅎ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해외거주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따님은 수급비 못 받습니다.

    • @user-yl6ks6wh5m
      @user-yl6ks6wh5m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ge6rb9lq2k
    @user-ge6rb9lq2k 2 года назад +8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영상도
    이 채널에 올라와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user-ge6rb9lq2k
      @user-ge6rb9lq2k 2 года назад +5

      덕분에 늘 많은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fc9co4fb1r
    @user-fc9co4fb1r Год назад +4

    예를들어 가구구성시 (아빠사망) 엄마 자녀 이모 이렇게 3인가구면 엄마랑 이모는 서로 형제자매인데 자녀랑 이모는 가족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구구성이 어찌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엄마와 이모가 형제라서
      총 3인 가구가 됩니다.

  • @user-in3ur8wg4w
    @user-in3ur8wg4w 2 года назад +11

    긴가민가 생각했던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량양반

  • @Hme030
    @Hme030 Год назад +4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수급권이 탈락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기초수급제도에선
      사실혼 = 법적 부부는 아니나, 사실로는 부부와 마찬가지인 상태를
      부부로 봅니다.
      2인 가구로 묶어서 수급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고
      남자친구 분이, 소득, 재산, 자동차가 있다면
      네.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thoakim7009
    @thoakim7009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알고싶어서 질문을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자녀가정인데요. 남편이랑이혼는안하고! 저 와자녀를 다른주소지전입신고하려면 한부모가정됀수있나요?

  • @user-ic5jr3nh6k
    @user-ic5jr3nh6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현재 한부모가정이랑 차상위 혜택을 받고있는데 제가 아는 형 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인천지역에서268000원 풀로 받고있는데 이사를 가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아는 형 집이
      가족이 아닌 타인 집이라면
      감액 될 이유 없어 보입니다.

  • @user-eu2nl3kl8w
    @user-eu2nl3kl8w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알려주세요
    이혼하시고 지금은 동거인으로 같은 주소지 에 있으면 기초연금을 각자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두분다 기초수급자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충정도 병원에서 있다 갈데가 없으셔서 할머니가 모셔오긴했는데 기초연금이 적게들어온다고 하시네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이혼한 부부가
      한 집에 동거인으로 살면
      사실 상 부부 = 법적 부부는 아니나, 기초수급, 기초연금 등에서는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감액 됩니다.

  • @user-vx4ko7ww6u
    @user-vx4ko7ww6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드려요
    한부모이고 지금 생계주거교육급여받고있는데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가지고계신데요
    광역시 이고 공시지가 1억1천만원이며 72세시며 근로능력없고 암에걸리셔서 지금수급자신청해놓은상태인데 제가들어가면 저는 혜택을그대로받나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어머니도 수급자 통과가 된다면
      수급자 가구 (어머니)와
      수급자 가구 (질문자님)이 합치는 거니
      그때는 별 문에 없으나
      어머님의 어떤 이유로든 수급자 신청한게 탈락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땐 질문자님이 들어가면
      어머니까지 묶어서 다시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되니
      묶여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user-qk2py7qc1m
    @user-qk2py7qc1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만 34살이고 아버님이 수급자이신데 아버님이 암 투병으로 제가 2년정도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간호를 위해 내려올때 아버님 수급자에 영향을 줄까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님 사시는 곳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님 수급자에 영향을 줄까요? 제가 5년전에 일이 망하고 5년정도 수입이 전혀 없고 부채만 있습니다
    아버님은 74살 lh임대아파트 보증금 1500만원 정도 있고 둘다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자(본인) 또한
      소득,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아버지와 합가해서 2인 가구 수급자가 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4세이시면
      - 자활 등 근로활동에 참여해서 가구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 가족 돌봄이 인정되면, 일자리 참여 없이 본인 또한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user-nu6mx9bj2z
    @user-nu6mx9bj2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친정어머니가기초수급자인데서울에서 전세임대살다가 결혼한딸집으로무상으로 단독세대로전입할경우
    수급자 (,생계,의료)탈락하는지요 급합니다^^*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은 하실텐데
      따로 살 때보다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집니다.
      기초수급자가 자녀랑 같이 살 때,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기준
      ruclips.net/video/B53NiIGjJPE/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user-ir9es6ku7h
    @user-ir9es6ku7h Год назад +2

    몇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따로 살다가 현재는 남편이 몸도 많이 아프고 기초수급과 주거수급자입니다.
    몸이많이아파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서 같이 제집에 같이살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같이 살면
      이혼한 부부라도
      사실혼 부부로
      다시 2인 가구로 재심사합니다.
      2사람이 동시에 기준을 통과하면
      2사람 모두 수급자가 되는 거고
      탈락하면 같이 탈락하게 됩니다.

  • @jongpyokim1955
    @jongpyokim1955 Год назад +3

    설명 감사합니다.
    1인가구로 수급자로 혼자 사는데요.
    혹시 제가 사는 임대주택에 사촌형이 동거인으로 들어와 살면 수급권이 사라질까요?
    사촌형은 가족의 개념은 아닐거 같긴 한데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사촌은 네 괜찮습니다.
      기초수급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 @user-li3cp3ib4j
    @user-li3cp3ib4j Год назад +2

    저희엄마가 75세에 수급자이신데
    저희언니가 엄마집으루 전입신고를하면 엄마는 수급자에 탈락되나요?
    현재 저랑 저희집에서 기초수급자로혜탁을 받고잇는데 엄마집으루 이전하려그하는데여
    엄마 총재산은 1억이 안되구 언니는 재산이 아예없어여 엄마집으르 전입신고를하면 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받을수잇을까요?
    답변 꼭좀부탁드릴께여
    지금 저랑같이잇어서 주거급여와
    기초생활급여를 조금받고잇는데
    엄마집으루 언니가 전입햇을때두 이두가지모두 받을수잇을까요? 언니는47세에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언니 분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따져서
      수급자를 3인 가구로 재신청하게 됩니다.
      3명 모두 수급자 기준에 들어오면
      혜택을 3명이 받게 되고
      언니의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존에 수급혜택을 받던 나머지 2명도
      탈락하게 됩니다.

    • @user-nu6em5ln9x
      @user-nu6em5ln9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억소리나오면서수급자하시면너무하시는거죠.

  • @user-xu2gs9sx4p
    @user-xu2gs9sx4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형님과 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시면서 두 분 다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구요. 만약 제가 형님과 같이 산다면 형님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참고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근로능력 없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계속 따로 살아야 형님의 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제의 경우엔
      1. 65세 이상
      2. 중증 장애인
      3. 근로능력 없는 사람
      3번에 해당해서
      질문자님과 형님이 같이 살아도,
      형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해서
      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합가를 하신다면
      기준은 또 다릅니다.

    • @user-xu2gs9sx4p
      @user-xu2gs9sx4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형님과의 합가는 가능한 거였군요

  • @user-so3cc5wr8f
    @user-so3cc5wr8f 2 года назад +9

    수급자주소지에 가족이아닌 다른사람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수급자조건에 관계가잇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남남(타인)이면 상관 없습니다.

  • @user-qj3ol5et2m
    @user-qj3ol5et2m Год назад +2

    저희부부가 수급잔데 딸이 올해만32세인데 지금까지는 주소가별도로 친구집에있었는데
    저희집에 세대분리해서 같이살면 안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부부2인만 수급자였고, 따님은 수급자가 아니었나요?

    • @user-qj3ol5et2m
      @user-qj3ol5et2m Год назад +1

      예 저희부부만요

    • @user-qj3ol5et2m
      @user-qj3ol5et2m Год назад +1

      @@mmm111 예저희부부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user-qj3ol5et2m 만 34세 까지는
      자녀분이 소득이 있어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 부모님만 수급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따님의 소득 기준이
      대략 300만원 안 넘으면 상관 없습니다

    • @user-qj3ol5et2m
      @user-qj3ol5et2m Год назад +1

      @@mmm111 감사합니다

  • @user-vs9nf2pw6z
    @user-vs9nf2pw6z Год назад +1

    조카가. 제밑으로. 전입신고해도. 기초수급에는
    영양을 주지않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 @user-nt3qw8lk7h
    @user-nt3qw8lk7h Год назад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고있는 두사람이 투룸에 같이 살려고 합니다 두사람다 고독사란 현실을 막기위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위로하며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질문:남남인 두사람이 같이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변함없이 각각 따로 따로 나오는건지 정말궁금합니다 특히 주거급여가 궁금하내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xxll944
    @xxll944 Год назад +5

    무조건 수급자는 혼자살아야 합니다 부정수급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사기가 많습니다 ㅠ

  • @user-cv4ip3il5z
    @user-cv4ip3il5z 2 года назад +5

    엄마와아들이생계와주거같이살아요 두분모두 기초수급자인데 만약에아들이 로또당첨되면 기초수급자에둘다 탈락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모든 재산을 더한 값이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 @user-nu6em5ln9x
      @user-nu6em5ln9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첨되구물어보셔.

  • @user-qp3pk4lh3c
    @user-qp3pk4lh3c 2 года назад +7

    내가,수급자인데,손자가학교문제로,같이있으면,안돼나요.엘에이치주택에살고있는데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손자는
      수급 가구에서 함께 묶어서
      소득. 재산 을 파악하게 됩니다.

    • @user-yn6iy1zv2g
      @user-yn6iy1zv2g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는
      혼인신고안하고살면
      수급받을수없는지요

    • @Padospli
      @Padospli 2 года назад +3

      수급자혼인신고안하고
      부정수급자로걸리게되면그간받은거. 다반납하게되고~법처벌받게되요

  • @name_less_king8915
    @name_less_king8915 Год назад +2

    절박해서 구독하고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세 살고있는 직장인 남성인데 이전 살고있던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외조모님이 살고 계신 월세주택에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외조모님은 기초생활 수급자신데, 제가 만약 외할머니 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외할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 당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요 며칠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상 제가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자동차가
      외조모님(수급자)과 합산해서 재조사하게 됩니다.
      2인 가구로요.
      아무래도 탈락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satohaguo
    @satohaguo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한량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수급자인데 어떠한 이유로(주민센터에서 잠깐은 괜찮다고 함) 친구 집에 잠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탈락 되나요? 만약 친구네가 2인 가구라면 3인 가구로 산정 되나요 아니면 2인 가구로 산정 되나요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친구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족(부모, 형제 등) 집에 들어갈 때가 문제지
      타인 집은 괜찮습니다.

  • @user-xl9xz3bm7j
    @user-xl9xz3bm7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증금액없이
    안되나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타인 집에 동거인으로 사는 것은
      그 분과 임대차 관계를 협의하는 것이니
      보증금 여부는 집을 제공해주는 사람과 상의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