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전입신고. 친구 집에 들어가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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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8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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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my247
    @user-my247 Год назад +1

    늘 궁금한점을 속시원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Fubao720Fubao
    @Fubao720Fubao 2 года назад +5

    항상 감사합니다

  • @THISISNOW_
    @THISISNOW_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처 거주지로 전입신고 변경하고 기초 수급자 계속 유지 가능할까요? (이혼 기간 15년 넘음)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 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게 된다면
      아마도 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은
      사실혼으로 보고
      2인 가구로 묶어서 다시 심사하게 될 겁니다.

    • @THISISNOW_
      @THISISNOW_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확히 전처 상가 사무실입니다. 그래도 조사 받을까요? 주민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 @판콜-c7f
    @판콜-c7f Год назад +1

    정말감사합니다 .

  • @서연-q1n
    @서연-q1n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형제의 집에 명의로 된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같이 사는게 아니구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여동생이 마련해준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ruclips.net/video/Xi_hdBVfdyM/видео.html
      네 따로사는 형제가 마련해준 집에
      살면 주거급여 계속 유지 됩니다.
      원래 형제간은 임대차 계약 인정 안 되는데
      그 집을 형제가 빌려주고, 따로살고, 수급자 본인만 산다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주거급여 사업안내 144쪽. 4-20

  • @사랑또치
    @사랑또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대분리란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거말고 따로 신고를 할게 또 있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민등록 세대분리는 : 전입신고 때 하는게 맞습니다.

  • @영순박-g6j
    @영순박-g6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머니가수급자이고 주거급여 헤택받고있는데 딸이 어머니집에 전입신고 해도 헤택이 유지되나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수급자 집에 가족이 전입을 오면
      그 가족까지 합쳐서
      수급을 다시 심사합니다.
      따님도 수급자가 되어 2인 가구로 혜택을 받으실게 아니라면
      전입하시면, 어머니 수급이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1q84-u6f
    @1q84-u6f Год назад +1

    친구가 1억 110만원 반전세로 들어가는데 제가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아버지 명의로 받고있는데 이때도 제가 청년 주거분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그 친구에게 월세를 내고, 계약서도 쓰고 산다면
      네 가능해 보입니다.

  • @임향민-s9d
    @임향민-s9d Год назад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월세같은 것은 공동으로 내지 않고 얹혀사는 거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ymcho1087
    @ymcho1087 Год назад +1

    질문좀 드릴께요.
    저희는 3인가구 수급자인데 이번에 대학입학자녀가있어서 학교근처 원룸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월세계약으로 학생또는 저희(부모)명의로 계약을해도되는지 전입신고를해도 수급자격에 아무런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계약서는 학생이름으로 쓰시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모님 2인,
      학생 1인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 @ymcho1087
      @ymcho1087 Год назад +1

      @@mmm11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쪽의 유튜브영상을찾다보니 한량님께서 시원시원한 답변이 좋아 질문드렸습니다..
      추가로질문드리면 지금3인가구 주거급여를받는데 저희는 2인가구로 동사무소에 다시신고하고 1인학생은 그지역 동사무소에 따로신고해야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ymcho1087
      아뇨 학생이 따로 분리하더라도
      신청, 조사, 돈 주는 곳은 모두 부모님 계시는 곳 주민센터와 구청입니다.
      또 내용 찾아보니, 3개월 월세 납부한 내역을 달라고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u3s
    @김석기-u3s 2 года назад +1

    69세 공무원연금 받고있는데 뇌경색 두번 발생하였기에 의료비에 부담되어 연금포기하고 기초수급자 의료혜택 ᆞ주거비ᆞ 생계비 1인가족으로 가능한가요 거동이불편 도움 받으며 생활하는데 수급혜택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생이 대신 여쭈어 봅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면
      기초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 @twoonoo9639
    @twoonoo9639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저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이며 lh전세임대로 융자받은 다세대빌라에 거주중인데...
    사촌동생을 제가 사는 현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등록해도 저의 저 세가지 혜택 다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4촌간은
      국민기초에선 함께 보장해야할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남남으로 봅니다.
      괜찮습니다.

    • @twoonoo9639
      @twoonoo9639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근데 1인가구로 등록한 lh전세임대인데 동거인 등록하면 lh탈락하고 뭐 그런건 없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twoonoo9639 수급자에서도 사촌은 남이고
      lh전세임대에서도 사촌은 상관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