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기준, 처벌수위, 공소시효, 세대주 불이익, 조사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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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eunwoolawyer
    @eunwoolawy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 @짜라짠짜
    @짜라짠짜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위장전입 시켜주겠다는 시행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무혐의라고하는데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