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 기준 3급은? 중복3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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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0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오성균-o3k
      @오성균-o3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월생계비는 2023년 12월꺼인데요

  • @emnoh
    @emno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복지유튜버중에 한량님이 최고네요. 딱 이점이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속시원하게 다뤄주신 영상은 처음봅니다.
    구독 박고 갑니다.

  • @정담-w3u
    @정담-w3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오늘 신청 동사무소에 접수 했습니다 수급자 본인 ,,, 단일장애 3급 입니다 ㅠ 확실합니다

  • @정담-w3u
    @정담-w3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정보 유익하게 잘듣고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sukyi8637
    @sukyi863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국민임대 49형에 둘이 사는데 전 장애3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1인 가구가 될때 원래는 49형에 못 사는데 중증장애인은 1인가구라도 49형에 살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하겠죠? sh에 언제 한번 알아보려구요

  • @hotjazzbiscuits
    @hotjazzbiscuit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헷깔려서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엄마가 파킨슨으로 중증 장애인인데 제가 외국 살다 아이만 데리고 엄마 케어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려 합니다 저는 재산도 직업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엄마는 싼거지만 오피스텔과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 안함)
    이 경우 같이 안 사는 게 나을까요?아이랑 제가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합니다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엄마 포함 3인 가구
      엄마 빼고 2인 가구
      각각 소득, 재산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 @emnoh
    @emno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희엄마도 단일3급이셔서 큰 희망이 생겨서 오늘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니, 아직 시행규칙이 내려온게 없어서 정확한건 모른다고해서 답답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신청양식을 기존의 의료급여 신청서대로 주길래 보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있네요. 금융재산은 안보는걸로 바뀌었을텐데 일단 기존 서식대로 써오래요ㅠ
    다른 곳도 아직 이런지 궁금하네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은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금융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현장에 자세한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나 봅니다.

  • @nina-zn2dn
    @nina-zn2dn 17 дней назад

    강의 감사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2급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상관없이 장애인 연금 받을수 있나요?

    • @mmm111
      @mmm111  17 дней назад

      네 장애인연금은 같이 사는 가족과 무관합니다.
      부모님이랑 살더라도
      소득, 재산을 판단할 때 장애인 본인과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2인으로만 심사합니다.

  • @김환-k8u
    @김환-k8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요.
    조건부 수급자로 수급자 신청할 예정입니다. 월 소득 70만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고 ,
    지역은 서울입니다.다른 재산 없고요.
    이런 경우에 주거급여가 20만원이 나오나요?
    아니면 서울 급지 주거급여가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안에 들어오면 주거급여가 다 나온다는 영상을 보긴 했는데요.
    월세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서...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0만원 나옵니다.
      정부에서 주는 최대 금액 vs 본인이 실제 내는 월세
      후자가 더 적으면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 @주우영-v9r
    @주우영-v9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963년남자 입니다 미혼혼자살고 있어요 98년도 중기청 봉사하다가 장애입어서 기초수급자1종 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있어요 그전에 지체 2급 복지 카드에 캥신 안된다고. 받아지요 부동산 없고 통장에 단돈 30십만원 없어요 수급자생게비 주거비만 받아요 장애수당만 6만원 받아요. 연금을 못받아요 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싶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1급, 2급, 중복3급 장애가 되어야 합니다.
      98년 장애 기준으로는 안 되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헌데 만약 다시 심사해서
      등급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 @이주호-b6b
    @이주호-b6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항상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장애 연금 2급잇되 언제까지 밧나요 22년1월부터받고잇는되요 언제까지나오나요 ?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 만 65세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선옥-t1z
    @성선옥-t1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아들집에 살고 있는데 아들은 서울살고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65세이상이며 재산은 없고 연금 1백만원과 기초연금 받는게 전부임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금과 기초연금 합산해서
      월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시다면
      수급자 기준은 벗어나서
      주거급여를 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상조-m1v
    @김상조-m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내가
    다충족대는데언대요
    잘알아보고하세요

  • @김광태-u9y
    @김광태-u9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24년에 바뀐 광역시에 해당하는 주택가격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재산기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광역시 수급자 재산 기준은 7,700만원 그대로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변경된 내용 한번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 @김광태-u9y
      @김광태-u9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주우영-v9r
    @주우영-v9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 20만원 주고 전기세. 상도세. 폰 요금. 살기가 너무 힘들네요 .

  • @최대근-g3e
    @최대근-g3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굼에서 댓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고 전 지체 6급 시각5급으로 현재 복합4급입니다
    23년도에 안과원장님이 눈이 많이 안좋아져다고 장애 신청하라고해어 23년3월에 다시신청을했는대 결과는경증이라고만해어왓내요
    시각 급을알고싶어서 주민센타에 전화를해보니몇급인지모른다고하내요
    장애심사하는곳에
    전화를해바도 모른다고만하내여
    시각은4급만나오도 중증으로들어가는대
    제등급을 알려면 어디에열락을해야하나여 꼭좀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몇급 몇급 하는 급수가 없어졌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만 구분됩니다.
      경증장애라고 나오셨다고 하니
      아마 4급 정도 되는 듯 합니다.
      1~3급 : 중증
      4~6급 : 경증

  • @양따도남
    @양따도남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을 어디다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다 글 올립니다
    저는 생계와 주거만 받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니
    자활센터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있어서 의료 대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 의료급여는 자활센터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30%공제도 안되고 받는 급여가 다 적용된다고 하네요..
    조건부 수급자라서 자활센터를 그만둘수도 없고 급여가 많아서 의료수급대상도 될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급여30%공제도 의료급여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급여 지급 및 보장유지 여부 처리
      라고 자활소득의 30%는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활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혹시
      일자리를 바꿔 달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 자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 30% 공제가 되는
      - 자활 일자리로 변경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가 싶습니다.

    • @최태민-j9t
      @최태민-j9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급여는 소득공제가 안되는걸로압니다

    • @윤정희-d4k
      @윤정희-d4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의무는,언제즘,폐지돼나요,아무도움도안돼는데요,살길이막막합니다

  • @최양임-v7y
    @최양임-v7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 아들이 장애3급이고 올해 31살입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중 남동생부부 재산이나 연소득도 해당하는지요?

    • @kmw-by2cq
      @kmw-by2c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드님이 혼자 살면 해당이 안되고, 부모랑 아들이 같이 살 경우 해당 됩니다. 아들 기준으로는 동생은 2촌에 해당되서 부양의무자로 간주하지 않지만 부모 기준으로는 자녀라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양임-v7y
      @최양임-v7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mw-by2cq

    • @최양임-v7y
      @최양임-v7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남동생부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장애아들이 혼자 살아야 해당이 안되는 말씀인가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중증장애인이 배우자가 없으면서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거라면
      부모님이랑 살든,
      형제랑 살든,
      삼촌이랑 살든
      아무 상관 없이
      별도가구로 들어가서
      본인 1인만 심사합니다.

  • @양규-u9k
    @양규-u9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급 프러스 장애인이이면서 수급자는 아닙니다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부인 재산이 많아서 장애인 연금을 못준댜는데 ?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장애인연금을 판단할 때는
      본인,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심사합니다.

  • @찐찐-w2s
    @찐찐-w2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늘 감사합니다
    의료혜택 안과도 되는지요

    • @탐브래드피트
      @탐브래드피트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안과도 되요ㆍ안과병원에서 당뇨 합병으로 시야가 안 좋어시면 약 처방해주니 가셔도 됩니다 ^^~

    • @찐찐-w2s
      @찐찐-w2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탐브래드피트
      백내장 시술로 노안 해결 해 보려는데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 @황정남-m5b
      @황정남-m5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저도 한달전에 백내장수술을 했습니다

  • @송미옥-q8o
    @송미옥-q8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럼중증장애인3급도
    아무소득이없읗때
    장애인연긍신청할수있나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애인연금은 3급은 안 되고,
      1급, 2급, 3급 중복 만 됩니다.

  • @오성균-o3k
    @오성균-o3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월 부터 2024년 생계급여가 적용 되나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이보람-s5w
    @이보람-s5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진짜단일3급도중증봐야함

    • @fettyvxgf
      @fettyvxg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확실히 맞습니다 . 그래서 헤택 받는 습급자가 35000명 정도 라고 정확히 발표 했음.

  • @이보람님
    @이보람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짜쓰레기3급

  • @jounganpark3564
    @jounganpark356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부양의무자 폐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장애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양의무자 있다고 해서 고혈압약 당뇨환자인데도 혜택을 받을수 없는 장애인 많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