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심한 장애인이라 30세가 된 작년 11월에 가정해체방지법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주거와 생계를 받고있고 의료는 탈락되었습니다 몇 달 후면 제가 65세가 되는데 그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선생님의 선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과 함께 살고있는 부모 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만 해당되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별도가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구청담당이 말하였읍니다(재산 9억, 소득 1억이하를 충족해도) 즉 부모와 주소가 다른 곳에 사는 중증장애인만 해당된다고... 상기사항에 대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동영상 잘봤습니다 장애인이 수급권자 가구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용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폐지적용받나요?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부모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상대자랑 저랑 월급을 합치면 넘을것 같아서 미리 알아 보는중입니다
수급자의 자녀(아들)은 따로 살 때는 부양의무자이지만 같이 살면 보장가구로 묶여서 같이 심사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아버지 1인만 수급 심사를 받았다면 아들과 함께 살면 아들도 포함해서 2인 가구로 다시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통과 되면 두 분 모두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고 탈락되면 두분 모두 수급자에서 탈락 됩니다.
1)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조건을 안 보는 건 의료급에만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는 거고, 오빠네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장모가 계시면, 그 가구의 소득, 재산은 아예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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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부분이 엄청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도가구로 된 중증장애인일경우 부양의무자도 소득1억, 재산9억만 안 넘으면
의료급여받을수있나요
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별도가구는 완화된 기준
적용 안 되네요.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반 3급 장애인분들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족 전체가 의료 급료 혜택을 올해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심한 장애인이라 30세가 된 작년 11월에 가정해체방지법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주거와 생계를 받고있고 의료는 탈락되었습니다 몇 달 후면 제가 65세가 되는데 그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선생님의 선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별도가구는 완화된 기준
적용 안 되네요.
중증장애인과 함께 살고있는 부모 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만 해당되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별도가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구청담당이 말하였읍니다(재산 9억, 소득 1억이하를 충족해도)
즉 부모와 주소가 다른 곳에 사는 중증장애인만 해당된다고...
상기사항에 대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24 심한 장애인 별도가구는 부양의무자 완화된 기준 적용받지 못합니다.
ruclips.net/video/TQCCll7llzU/видео.html
네 별도가구는 적용이 안 된다고
지침에 나와있더라구요.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퍼지아니다
나도중증자매인
동사무소가니까안대요
심한장애인 장애인이고 주거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재신청을 탈락을 했습니다 다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하면 됩니까 별도가구 입니다
의료급여를 탈락했다해도
기존에 이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받고 계셨다면
그것마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영상 잘봤습니다
장애인이 수급권자 가구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용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폐지적용받나요?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부모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상대자랑 저랑 월급을 합치면 넘을것 같아서 미리 알아 보는중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증장애인이 수급자 가구에 포함된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알아서 적용합니다.
아버지가 심한 장애인 3급 장애인, 의료,생계수급자이십니다.아들이 부양 의무자로써 둘이함께 산다면 아들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것과, 아버지의 생계수급금이 끈키거나 줄어드나요?
수급자의 자녀(아들)은
따로 살 때는 부양의무자이지만
같이 살면 보장가구로 묶여서
같이 심사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아버지 1인만 수급 심사를 받았다면
아들과 함께 살면 아들도 포함해서 2인 가구로 다시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통과 되면
두 분 모두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고
탈락되면 두분 모두 수급자에서 탈락 됩니다.
수급자가구가 무엇인가요? 기초수급자를 말하는건가요?
한가구에 같이 살고있고 미혼자녀들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완화인가요,?
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별도가구는 완화된 기준
적용 안 되네요.
30세이상 심한장애인입니다
배우자랑 둘이 살고있습니다
수급자는 아닌데요 혜택받을수있나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초수급 제도 중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조건 외에도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경제적 조건을 따집니다.
한량님, 진짜 작두타시는듯...
지금 딱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 올리셨네요! 감사해요
추가로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요.
1)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그가구는 부양조건을 안보는건 생계급여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던 건지요?
2)저희엄마가 심한장애시라 의료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저는 소득이 1억과는 거리가먼데, 오빠네가 어떤지 형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오빠네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장모가 계신데, 그럼 오빠네 가구는 소득/재산 심사를 안받는 건가요?
1)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조건을 안 보는 건 의료급에만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는 거고, 오빠네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장모가 계시면, 그 가구의 소득, 재산은 아예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mmm111
답글 너무 감사해요!
주민센터 담당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가구에 기초수급 노인이 있으면 심사안한다는 것도 모르더라구요. 주민센터에 뭘물어보면 혼란만 가중되어 한량님을 귀찮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