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덧글 남깁니다 현제 저희 집에 등본상 동생하고 어머니 이렇게 2인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제 동생이 동립을 하지 않은 가운데 세전으로 한 200만원 정도 번다면 수급자가 박탈될까요? 만약 박탈안되려면 어느정도 수입 커트라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상황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와 별도로 생활중이시던 아버지께서 약 1~2개월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서 심사중이신 와중에 제가 아버지 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영상내용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별도가구로 취업해서 돈벌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중위소득 140%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자료로는 170%라고 써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참고로 저는 인천사는데 도시마다 기준이 다른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자립지원과 가족해체방지 둘 다 자녀가 취업했을 때 나가살지 말라고 분리해주는걸로 알았는데 둘이 다른건가보네요. 저는 그냥 취업하고 소득 생겨서 구청에 소득신고하니 금액이 높아 별도가구로 분리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만약 가정해체 별도로 되어있는거면 취업지원으로 변경도 되는걸까요... 복잡하네요.
대학원생은 유예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따님은 수급자에서 벗어나셔야 할 겁니다. 근로능력 있는 청년이, 정부 일자리를 참여하지 않겠다~ 는 건 딱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 학원수강증, 원서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 ‑ 취업준비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는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위와 같은 유예 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립지원별도가구 혜택을 받고있는 수급자 가정입니다. 자녀의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아요.. 취업자녀의 소득기준이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는 1인가구 기준 3,532,416원(연 42,388,992원) 24년도 책자에는 3,788,357원(연 45,460,284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23년도귀속 소득금액이 42,249,920원이더라구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23년도 기준금액 보다 조금 아래인데,, 문제는 금년도입니다. 상반기 급여내역으로 유추해보건데 24년도 기준을 상회할듯 한데,, 24년도귀속분의 소득이 언제 반영되고, 언제부터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는지 등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 25년도 책자는 아직안나왔지만 중위소득이 예년처럼 5%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 47,733,298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금년도 소득이 4,600~4,700 전후가 될듯 합니다. 24년도 소득을 24년도 책자에 적용하면 탈락될 것이고, 25년도 책자에 적용하면 유지가 될 듯 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궁금하구요 ㅠㅠ.. 늦은밤 생각이 많아저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항상 양질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 반영 시기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1. 4대보험 가입자라면, 연봉이 아니라 월 소득이 반영될테니, 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달에 영향을 줄 것이고 2. 사업자라면, 23년도 소득이 24년에 확정되는 식으로 1년식 밀리니 25년 기준 안에 들어오는 수준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저, 이렇게 2인가족이 과거 수급비를 받다가, 현재 저는 취업하여 아버지만 수급비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리고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 살 계획입니다.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여자친구는 본국으로 떠나고요. 따라서 주소지가 바뀔 일은 없는데, 이전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가구 구성이라 하셔서 여쭙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수급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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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여쭙고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현재 2인 가구이고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 하고 추후에 주소이전을 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네 이전은 상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자녀가 취업했을 때 그 자녀를 제외하는 제도 : 자립지원 별도가구
따로 살게 되면
위 자립지원 별도가구에는 해당 안 되고
그냥 따로 사는 자녀 =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참여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민연금 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소득이 어떤 영향이 될까요?
연금이 100% 소득으로 잡혀
자활을 못할 수도 있는지요?
여러 걱정이 됩니다.
연금이 100% 소득을 잡히는 건 맞습니다만
자활 참여를 할 수 있는
소득 기준보다,
연금 금액이 적다면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mmm11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활소득 150 이고
연금 예상액이 45만 정도 됩니다
2인 가구인데 아들은
내년 2월 대졸이랍니다.
연금을 늦춰야 하는지
정말 많이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덧글 남깁니다 현제 저희 집에 등본상 동생하고 어머니 이렇게 2인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제 동생이 동립을 하지 않은 가운데 세전으로 한 200만원 정도 번다면 수급자가 박탈될까요? 만약 박탈안되려면 어느정도 수입 커트라인이 필요할까요?
세전 200만원 정도면
2인 가구 모두 수급자 탈락하게 될 겁니다.
수입 커트라인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개인 마다 다 다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머니가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있는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상황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와 별도로 생활중이시던 아버지께서 약 1~2개월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서 심사중이신 와중에 제가 아버지 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영상내용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심사 중이든, 심사 끝나고든
아드님이 전입을 해서 들어왔다면
다시 아들 포함 2인 가구로 심사하게 됩니다.
2인 가구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을 통과하면 2명 모두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mmm111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면 영상내용과 같이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아버지만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별도가구 보장을 받던 자녀(30세)가 2년 정도 독립하여 살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녀의 연봉이 사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합가할 경우 자녀의 소득이 많아서 제가 수급비를 못받게 될수도 있겟네요?
가구를 합치게 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를 다시 하니
네 초과하게 되겠네요.
@@mmm111 네, 잘 알겟습니나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으로 수급자 인데, 만약 고모 밑으로 성인입양을 할 경우 수급자에 있어 변화가 있을까요?
입양 이후에 고모의 재산 유무에따라 수급자 탈락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판단으론
네 영향이 있습니다.
고모가 법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검하게 될 듯 합니다.
@@mmm111 항상 친절한 답변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별도가구신청시필요한서류는무엇인지요?
기초수급 신청 서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상담받으셔야 정확한 서류준비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 현재 3인 가구 수급자입니다.
현재 20살이며 대학에 재학 중 입니다.
제가 만약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신청하여
수급자에서 분리 된 후 취업하여 돈을 벌다가
대학에 재학 할 경우 다시 수급자에 해당되나요?
네 되는 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별도가구로 취업해서 돈벌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중위소득 140%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자료로는 170%라고 써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참고로 저는 인천사는데 도시마다 기준이 다른걸까요?
도시마다 다르진 않고
어떤 별도가구냐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1.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는 수급자를 제외한
같기 사는 1촌 직계혈족의 소득 기준이 140%이고
2.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70%가 기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자립지원과 가족해체방지 둘 다 자녀가 취업했을 때 나가살지 말라고 분리해주는걸로 알았는데 둘이 다른건가보네요.
저는 그냥 취업하고 소득 생겨서 구청에 소득신고하니 금액이 높아 별도가구로 분리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만약 가정해체 별도로 되어있는거면 취업지원으로 변경도 되는걸까요... 복잡하네요.
수급자가정인데 딸이 대학졸업하고 알바하는데 100만원 이상벌라고 합니다.왜그런지 알수가없네요 그런데 자녀가 대학원가려고 공부중이라 알바비가 50-60만원정도인데 가능할까요?소득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꼭좀알려주세요
대학원생은 유예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따님은 수급자에서 벗어나셔야 할 겁니다.
근로능력 있는 청년이, 정부 일자리를 참여하지 않겠다~ 는 건
딱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 학원수강증, 원서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
‑ 취업준비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는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위와 같은 유예 사유가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동안 둘다 수급자였는데 만약자녀가 100만원이하 알바를 하게되면 계속 수급자를 유지할수있나요? 아님 자활참여를 해야지만 조건유예자가 되나요?10 일까지 전화주지않을경우 생계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립지원별도가구 혜택을 받고있는 수급자 가정입니다. 자녀의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아요..
취업자녀의 소득기준이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는 1인가구 기준 3,532,416원(연 42,388,992원)
24년도 책자에는 3,788,357원(연 45,460,284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23년도귀속 소득금액이 42,249,920원이더라구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23년도 기준금액 보다 조금 아래인데,,
문제는 금년도입니다. 상반기 급여내역으로 유추해보건데 24년도 기준을 상회할듯 한데,,
24년도귀속분의 소득이 언제 반영되고, 언제부터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는지 등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
25년도 책자는 아직안나왔지만 중위소득이 예년처럼 5%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 47,733,298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금년도 소득이 4,600~4,700 전후가 될듯 합니다.
24년도 소득을 24년도 책자에 적용하면 탈락될 것이고, 25년도 책자에 적용하면 유지가 될 듯 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궁금하구요 ㅠㅠ..
늦은밤 생각이 많아저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항상 양질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 반영 시기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1. 4대보험 가입자라면, 연봉이 아니라 월 소득이 반영될테니, 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달에 영향을 줄 것이고
2. 사업자라면, 23년도 소득이 24년에 확정되는 식으로 1년식 밀리니 25년 기준 안에 들어오는 수준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저, 이렇게 2인가족이 과거 수급비를 받다가, 현재 저는 취업하여 아버지만 수급비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리고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 살 계획입니다.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여자친구는 본국으로 떠나고요. 따라서 주소지가 바뀔 일은 없는데, 이전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가구 구성이라 하셔서 여쭙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수급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드님이 외국 영주권을 갖게 되면
한국엔 주소만 남아있게 되고
실제론 외국에 출국한 상태가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럼
자녀분은 더이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니
아버님만 1인으로 수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계속 유지 되실 듯 합니다.
2인가구인데 제가 따로 타지에와서 주소이전읋하고 취업을했는데 모친에게는 타격이 없을까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선
타격 없습니다.
우체국 만원의행복이라는상해보험이 있던데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재차 문의 드립니다. 1인 청년 별도가구 되고 난후 남은 2인 부부가 남았는데 1인 홋벌이 일경우 200만원 소득있으면 생계급여가 떨어질까요?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3인 가구 중에
청년 1인이 별도가구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부(청년의 부모님?) 이 2인 가구로 같이 산다는 얘기고
이 분들이 소득이 생겼을 때를 문의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