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민등록 세대분리와 기초수급에서 말하는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한다는 다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에서 하나의 등본(세대)에 같이 있어도 기초수급에선 따로 산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계와 주거가 분리되어있나? 를 구청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제 판단으론 현관이 하나라면 생활공간 분리로 봐주지 않을 듯 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여 아버지가 기초수급자 보장 받으시고 계시고 아들인 제가 아버지 주소지로 전입을 하면 기초수급2인으로 다시 신청 해야 되는데여 아들인 제가 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능력 평가심사에서 적용이 안되면 기초수급자인 아버지도 수급자에서 제외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랑 저랑 살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이라서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비지원을 해준다하는데 등본상에 기존에 있는 사람 다있고주소지만 변경된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세대주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분리세대가 되는방법이 머가 있나요? 집은 LH로 구할생각입니다 (LH는 저만 전입신고가능)
안녕하세요...영상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현재 제 명의로된 아파트 부모님이 살고 계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생계)입니다. 저랑은 현재 같이 살지도 않고 전 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주소도 다릅니다.. 만약 이런상태에서 제가 부모님 살고있는 제명의아파트로 제가 주소이전을 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영상에선 중요한건 생활및 의식주를 직접 하는걸로 판단하는거 같은데... 제가 부모님사시는곳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전 업무로인해서 타도시에 살아야합니다. 즉,전 타도시살면서 저의주소만 부모님사시는곳과 같아도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아님 탈락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ㅜ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층 집은 아버지 명의지만 돌아 가셨고 계모는 요양원에 계시고 부 집에 큰 아들이 살고 있는데 계모 밑으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아들의 다른 향제는 출가해서 별도로 세대주를 꾸려 나간 상태이고 큰 아들은 이혼과 동시에 자식이 엄마 따라 간 뒤 나 몰라라 하는 상태에서 방송 내용 처럼 큰아들이 엄마의 주민등록에서 따로 나와 아버지 집에 큰 아들 혼자 세대주를 구성한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요. 큰 아들이 나이가 60 넘었는데 장애 등급은 없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돌보는이 없이 폐지 줏어 먹고 사는데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없는지. 전에 어머니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던데 방송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유의사항) 부양의무자 여부 판단 시 고려하는 친부모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계자녀 ■계부모 관계는 동일 보장가구엄 부양의무자는 제외되나 같은 집에 있으면 아직 보장가구로는 묶입니다. 계모가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시고 신청해보면 될 듯 합니다 60세의 아들이 혼자 생계와 주거를 하는 상태면 더이상 계모는 상관하지 않는데 주소가 같은 바람에 아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mmm111 친절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혹 계모 주소를 요양원에 옮길 때 계모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모와 계모 자식이 집과 부의 만기 적금 약 3억을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계모가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줄리는 없고 적금이야 나눠 가진다 해도 부가 평소 살아 있을 때 이 집은 장남 니 것이라 구두로 말했다고 했지만 지금 계모와 그 자식들이 이걸 분배하자고 소송을 걸어논 상태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징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탑갑네요.
너무 감사해요 복지정보1등이예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영상정보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설명 똑 소리 난다
^^
항상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설명...내가 구독하는 이유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독자 많이 생기시겠네요
이혼한 딸이 수급자인대 어머니랑 살으면어머니도 수금자 해택 잗을수 있나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주소...근데 나는 집에 엄마는 요양병원에 ...생계 거주 아닌데...분리가 안되나...참.....답답합니다..
요양병원으로는 주소지 옮길수 없나요? 수많은 요양병원에 사시는 분들은 주소지가 다 각기 다르게 가진 다음에 들어갈수밖에 없는 건가요? 너무 이상하네요
수급자 이사할대 부동산에서 수급자 되 괜찮냐구 물어 봐 달라구 수도 요금 면제 되는거 좀 주인한테 말해 달라구 , 에고 너무 복잡해 양곡도 신고 해야 하구 뭐 복비 지원도 신청해야 하구
저는수급자인데재혼하는사람도수급자입니다재혼하게되면수급유지가되는지좀알려주시면강사하겠 습니다
그분의 소득. 재산 자동차
그분의 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의
소득. 재산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ㅎㅎㅎ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있어요 만약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세대분리(각 다른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안하는지 다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직접 사는걸 확인해봐도 물건 좀 있는걸로 판단할 거 같지 않은데요
현장 확인 나옵니다.
네 옷, 이불, 물건 등
의심스러우면 더 자세히 묻거나 할 겁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30세미만 세대주 분리를 할려면 중위소득 40%을 넘겨야하는걸로아는데
근로소득 없이 예금으로만 1억을 넣어두면
세대주분리 요건을 충족했다 볼 수 있을까요?
아뇨 중위소득 50% 이상을 벌어야합니다.
재산은 무관합니다.
기초수급자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나이 ㅣ만 30세 이상
ruclips.net/video/CVkdEf3zP4c/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mmm111 재산이 무관하다는게 무슨 뜻인가용?
현관이 하나이며 1층에서2층으로 계단이 연결되있지만 2층에 주방 , 방 ,거실 , 있어서 따로 편하게 사는데 생계 주거 따로한다고 생각하는데 세대분리가능한가요?
일단 주민등록 세대분리와
기초수급에서 말하는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한다는 다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에서 하나의 등본(세대)에 같이 있어도
기초수급에선 따로 산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계와 주거가 분리되어있나? 를
구청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제 판단으론
현관이 하나라면 생활공간 분리로 봐주지 않을 듯 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여 아버지가 기초수급자 보장 받으시고 계시고 아들인 제가 아버지 주소지로 전입을 하면 기초수급2인으로 다시 신청 해야 되는데여
아들인 제가 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능력 평가심사에서 적용이 안되면 기초수급자인 아버지도 수급자에서 제외 되는건가여??
아뇨
소득, 재산 심사를 2인으로 통과했고
아들만 근로능력 있음이라고 나오면
아버지는 일반수급자로 수급비 나오고
아들은 조건부수급자로 일자리 참여 하고
이렇게 따로 진행됩니다.
@@mmm111 네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제가 취업하게 돼서 어머니만 수급자를 유지시킬려고 세대분리 하려는데, 만약에 제가 일 때문에 평일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도 생계, 주거를 같이 한다고 보는건가요? 제 경우에 따로 세대분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판단으론
세대분리에 해당하실 듯 합니다.
현제 부모가 수급자이고 아들이 별도 가구로 수급자는 아닌데, 아들 급여가 인상돼서 아들이 완전히 독립해야 하는데 이모 아파트가 방이 많아 그리로 이사해도(주소이전) 부모 수급자는 유지되나요?
네 부모님이 수급자이고
아드님이 따로 나가살 때
- 타인 집에 사나
- 이모 집에 사나
아들이 어디사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보단, 아들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수급에 영향이 갑니다.
자녀가 수급자 입니다. 부모님은 요양 병원에 계시구요 부모님 집이 매매가 돼서 퇴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급자인 자녀가 부모님 집에 주소가 있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주소는 본인들 집으로 되어 있었다가, 매도해서
부모님 주소를 빼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 이 경우라면 요양병원으로 주소를 옮기시거나
- 수급자가 아닌 다른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mmm111 부모님집이 매도되서 수급자인 저희 집으로 옮길예정이요
다른자녀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랑 저랑 살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이라서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비지원을 해준다하는데
등본상에 기존에 있는 사람 다있고주소지만 변경된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세대주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분리세대가 되는방법이 머가 있나요?
집은 LH로 구할생각입니다
(LH는 저만 전입신고가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사비를 지원 받는다는 건지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집, 주소는 그대로 두고
세대만 분리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현재 제 명의로된 아파트 부모님이 살고 계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생계)입니다.
저랑은 현재 같이 살지도 않고 전 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주소도 다릅니다..
만약 이런상태에서 제가 부모님 살고있는 제명의아파트로 제가 주소이전을 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영상에선 중요한건 생활및 의식주를 직접 하는걸로 판단하는거 같은데...
제가 부모님사시는곳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전 업무로인해서 타도시에 살아야합니다.
즉,전 타도시살면서 저의주소만 부모님사시는곳과 같아도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아님 탈락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ㅜㅜ 죄송합니다.
주소가 함께되면
정부에선 같이 사는 걸로 취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을 합산할 듯 합니다.
@@mmm111 그럼 반대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만 세대분리 해 놓으면 정부에선 다르게 사는걸로 취급 한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맞나요? 솔직히 제대로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여부를 판단 못한다고 밖에 없겟어요
요양병원으로주소를옮길수있는지
되는 곳도 있고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인데요, 남편만 지방으로 이전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않으면 부부둘다 차상위지원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차상위 혜택 받으셨다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아도
기존처럼 2인 모두 차상위 혜택 받습니다.
@@mmm111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부부중 한명이 주소이전해서 떨어져살아도 합산소득으로 인정해서 수급자격 탈락이라는데요..
저는 LH에 살아요 주소만전입신고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층 집은 아버지 명의지만 돌아 가셨고 계모는 요양원에 계시고 부 집에 큰 아들이 살고 있는데 계모 밑으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아들의 다른 향제는 출가해서 별도로 세대주를 꾸려 나간 상태이고 큰 아들은 이혼과 동시에 자식이 엄마 따라 간 뒤 나 몰라라 하는 상태에서 방송 내용 처럼 큰아들이 엄마의 주민등록에서 따로 나와 아버지 집에 큰 아들 혼자 세대주를 구성한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요.
큰 아들이 나이가 60 넘었는데 장애 등급은 없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돌보는이 없이 폐지 줏어 먹고 사는데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없는지.
전에 어머니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던데 방송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유의사항) 부양의무자 여부 판단 시 고려하는 친부모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계자녀 ■계부모 관계는 동일 보장가구엄
부양의무자는 제외되나
같은 집에 있으면
아직 보장가구로는 묶입니다.
계모가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시고
신청해보면 될 듯 합니다
60세의 아들이
혼자 생계와 주거를 하는 상태면
더이상 계모는 상관하지 않는데
주소가 같은 바람에
아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mmm111 친절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혹 계모 주소를 요양원에 옮길 때 계모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모와 계모 자식이 집과 부의 만기 적금 약 3억을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계모가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줄리는 없고 적금이야 나눠 가진다 해도 부가 평소 살아 있을 때 이 집은 장남 니 것이라 구두로 말했다고 했지만 지금 계모와 그 자식들이 이걸 분배하자고 소송을 걸어논 상태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징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탑갑네요.
안녕하세요~
실제생활은 요양원이나 등본상주소가 1인가구 주택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내용을 이해못했습니다.
1인 가구인데
주소는 주택이고, 실제는 요양원에서 살면
그 집에 다른 수급자가 들어올 수 있냐? 는 말인가요?
주소가 남아있으니
2인 가구로 합쳐질 듯 합니다.
@@mmm111
1인가구 주택에서 사시다가
요양원 입소시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린거구요
구청확인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전까지 필요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생계 같이 하지않고 같은주소지로 따로 되어있음 안돼나요? 오로지 주소만요
주소가 같고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괜찮은 걸로 압니다.
아 그래요?새활은 지방에서 하는데 세대분리는 원래되어 있으니깐 주소만 옮길까해서요~답변감사합니다
같은 기초수급자 입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시네요 주소만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주소만 전입신고라는 건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들어와 사는 것으로 보고
질문자님과 어머니 2인으로 묶어서 수급자 심사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동생집에서살면기초수급받늘수있나요
ruclips.net/video/CtyKp6I47ok/видео.html
수급자 별도가구 ㅣ형제 집에 사는 65세 이상은 1인으로 신청
65세 이상이시면
혼자서 수급자 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현제 차상위인데 왜 수급자신청에서 떨어졌는지 이제알겠네요 근로능력평가에서도 근로능력없음받았음에도 세대분리하고 그분을 다른집으로 옴겼음에도 동거인이있으면 안되는거네요
동거인 = 가족이 아닌 타인 = 남은
수급자 신청에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