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집에 사는 수급자 주거급여 60% 받는 경우 ㅣ별도가구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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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7

  • @옹심이-v4x
    @옹심이-v4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했던 답이 여기있네요;; 역시 한량님 !

  • @이정희채널
    @이정희채널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무원 범죄 피해자가족입니다 중등교사 자격증 있어도 아예 취업 방해하고 정혼자가 있어도 평생 직업도 결혼도 못하게하여 모친계신 본가에 지금도 붙어 사는데요 모친께서 두번의 살인미수사건 교통사고 범죄를 같은자 같은장소 같은차량으로 두번이나 당하셨고 모란여성병원은 고의로 항생제 4년 복용케하여 치매에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에 쇠약하신 80대 중반이셔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저도 60대에 많은 병으로 간병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는데
    노모께서 3억정도 재산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분가하면 무일푼이니 기초수급자격자 된다고 합니다

  • @샤랄라jk
    @샤랄라jk Год назад +1

    도움많이 되었슴니다 감사합니다

  • @shfg-ubfk-jfyeg
    @shfg-ubfk-jfye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화면중에 "신규 사용대차신청은~~~"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신규로 사용대차 주거급여 별도가구로 신청하는건 60%지급 안된다는건가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규로 사용대차 주거급여 별도가구로 신청하는
      분들은 계속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YAS-ti7bo
    @YAS-ti7bo 2 года назад +5

    복지제도에는 어떤것들이있는지 잘모르시는분들이 이채널을
    꼭!!구독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돈없고 집없는분들에게
    돌아가야될 복지정책이 엉뚱한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지금의현실이 참 어이없고,황당합니다.
    알아듣기쉽고 이런제도가있다는걸 저도이제알게되었네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게사시는
    분들을위해서 꾸준한방송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crepas2068
    @crepas20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에 어머님과 형만 사는데 형이 행불자 입니다.
    어머님을 수급자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읍사무에서는 형한테 '사용대차 확인서'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행불자 에게 어떻게 사인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읍사무소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행방불명인 사람에게 서류를 받아오라니....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5쪽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첨부)한 사람
      행방불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혹시 신고 안 하셨으면
      신고 하고, 30일 후에 다시 문의하시고
      행방불명자에게 서류를 받아오라. 는 답변에 대해선
      다른 곳 (읍사무소보다 상위 기관 : 시청, 군청 등) 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준준-m2h
    @준준-m2h Год назад +1

    아버지가 수급자인데 이번에 청년매입임대로 제가 혼자 독립하게 되었는데 분리주거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자격
      -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위 자격에 맞으시면
      부모님 사시는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준-m2h
      @준준-m2h Год назад

      @@mmm111 취업은 해서 소득이 나오고 있는데 200정도 나오고있고 같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관없나요..

  • @조마-i5d
    @조마-i5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무허가건축물 ( 건축물대장 없고 건물 등기 없음) 재산세는 건물이 적어서 안나오고있습니다 .
    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데 토지가(현재 지목 농지) 타인 소유라 매달 지료를 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주거급여가 가능 한가요??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수연-v7v
    @남수연-v7v Год назад +1

    완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완전 디테일하네요.

  • @uuytnh
    @uuytnh Год назад +1

    조건이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어머니,누나,저 이렇게 있고 누나는 따로 나가서 살고, 제가 받은 전세대출에 아빠,엄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기초연금만 수령하고 있고요.(20년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빠는 주거급여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부, 모, 본인 (누나는 빼고) : 3인 가구
      기초연금은 부모님 소득, 재산만 조사하는데
      기초수급(주거급여)는 같이 사는 가족 모두 조사합니다.
      본인(질문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아버지도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가구라고,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하는게 있는데
      그럴 때는 본인(질문자)이 결혼, 사별, 이혼 등 결혼 이력이 있어야만
      부모님을 별도가구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김형배-q7f
    @김형배-q7f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좋은정보잘보고잊씀니다

  • @holyzombiejung6156
    @holyzombiejung6156 Год назад +4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있는데 형제자매 집에 살고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경우는 어떻게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ruclips.net/video/aMzU497ICiA/видео.html
      - 형제 집에
      - 형제는 같이 안 살고
      - 본인만 그 집에 산다. 는 얘기시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거급여 줍니다.
      (2022 주거급여 사업안내. 144쪽. 4-20)

    • @sbkim7311
      @sbkim73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동생이 이혼햇는데 부모님 집에 살아도 별도가구 신청하면 주거 급여 받을 수 있따는 거지요? (부모님 재산안본다는이야기지요?)

  • @김승재-d2r
    @김승재-d2r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Год назад +1

      저는 수급자 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모시려하지안아 저희집에 계세요 엄마93세 저는60입니다 물론 저도 약을먹기때문에 엄마가 저를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엄마를 제 주소를 옮기면 제가 수급자 탈락 할까봐 옮기지를 못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박순희-i8h
    @박순희-i8h 2 года назад +3

    부모는 주거급여자로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별도 생계급여자가 된 상황인데 2중주거급여 수급은 어렵겠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한 집에
      1) 부모 2인 : 주거급여 수급
      2) 자녀 1인 : 별도가구로 생계급여 수급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가 3인 가구 금액으로 나갑니다.

    • @서울사나이-g5d
      @서울사나이-g5d Год назад

      @@mmm111 조그만 상가나 사무실에 주방과 방 주거형태가 갖추어져있다면 주거거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

  • @유보성-u5y
    @유보성-u5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별도가구 60프로 지원 받으면 생계급여 깍이는거 아닌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습니다.
      하지만, 60% 받는 금액이 더 크고
      대부분 생계급여 깎이는 건 작으니
      이득입니다.

  • @용김-b3h
    @용김-b3h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ㅎㅎ

  • @경화김-f4p
    @경화김-f4p Год назад +1

    이번경기도에서.주는난방지원금동생집에산다고안주던데요

  • @hyunchoy
    @hyunchoy Год назад

    이 자료 어디서 따오신건가요 ㅠㅜ 전문이 필요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2023 주거급여 사업안내 pdf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park-qc3td
    @park-qc3td Год назад +1

    구독좋아요알림까지 하고 영상 쭉~
    보고있네요!~ 지금까지 본 영상의
    자격기준이 정말 사실이라면
    센타 상담 받아봐야 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김기태-g5j
    @김기태-g5j 2 года назад +2

    표준임대료의 60프로 아닌가요? 시작할따 설명하신 액수는 상한선액수 아닌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기준임대료 = 상한선 액수 입니다.
      사용대차 특례 가구는
      상한선 액수 = 기준임대료의
      60%를 받습니다.

  • @jhkim6415
    @jhkim6415 Год назад +1

    어머님께서 수급자이고 며느리집에 살지만 등본에는 혼자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 제도는
      등본,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실제 며느리랑 함께 산다면,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가족 집에 살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습니다.
      대신,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기에
      주거급여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아걸
    @우아걸 Год назад +1

    조카이름으로. 전세계약을해서. 살고있는대
    주거급여 받을수있나요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인대
    조카는 같이살지는 않는대
    생계 의료는 받고있는대.
    주거비도. 받을수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실제 월세를 내는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본인이름으로 바꾸시고
      월세를 본인이 내시면
      주거급여 해당하시겠네요.

    • @우아걸
      @우아걸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zxwq1111
    @zxwq111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글잘봤습니다 아버지가 의료 기초수급자세요 정신질환 치매가 있으세요 아버지혼자 생계 주거급여받으시는데 제가 아버지랑 같이살고있지만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랑 같이사는걸로 주소이동하면 어덯게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의료급여는
      지금도 안 받고 계시니, 합치셔도 못 받는 건 같습니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자녀(부양의무자)와 따로살 때랑
      같이 살 때 기준이 달라집니다.
      ruclips.net/video/Z0SxToPg8EY/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세미이-b2u
    @세미이-b2u Год назад

    부모님이.기초수급자.주거급여.이신데.딸명의로.된주택에서.부모님만.사시고.딸은..다른지역에서사는데.
    이런경우에도.주거급여.지원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최경은-v2z
      @최경은-v2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 @brute122ify
    @brute122ify 2 года назад +3

    적금을 30만원씩 넣고 있는데요 적금도 소득로 들어 가나요 수급자 탈락 입니까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적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라, 금융 재산이라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쳤을 때
      기본재산액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 을 넘지 않으면
      수급 탈락 아닙니다.
      다만 이자는 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 질문 ㅣ은행 이자가 소득이라고? ㅣ 네 맞습니다. (1편 /2편)
      ruclips.net/video/SRc9zOb1wT4/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류성열-q1q
    @류성열-q1q 2 года назад +2

    주거급여 받으려면 집계약서
    를 써약되는거 되야되는데
    집안간에 않되요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타인 집에 살 때 계약서 쓰시면 되고
      가족 집에 사는데
      별도가구에 해당되면
      사용대차 확인서 라는 서류를 쓰면 됩니다.

  • @영심이-z9q
    @영심이-z9q 2 года назад +3

    부모님이수급자이며65세이상인데 자식집에가서살면이것도해당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네 별도가구 요건 해당 됩니다.
      1) 자녀집에 사는
      2) 부모님이 수급자
      3) 이때 자녀는 이혼, 결혼, 사별한 경우만 해당되고
      미혼 자녀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요건이 안 됩니다.

  • @미정이-y8z
    @미정이-y8z 2 года назад +2

    친정엄마가 수급자이고 저는 lh로 전세임대로 살고있고 (저희가족수는3인)저는 피부질환으로 만성질환제인데, 주거비지원 받을수 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임대 사시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주거급여 지원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건을 통과해야 하구요.

  • @웃어보자-p1l
    @웃어보자-p1l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만 65세 노인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1)차상위 계층인데 주거급여 60% 받을 수 있나요?
    2)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 없는지요?
    위 두 조건에 충족시 사용대차 확인서 쓰면 되는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차상위 계층인데 주거급여 60%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보다 주거급여 기준이 조금 엄격하긴 하나
      대동소이하니, 신청하시면 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 없는지요?
      형제 명의 집에
      혼자 사신다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형제간의 경우 같이 살면 사용대차이고
      따로 살면, 임대차 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매달 실제로 월세를 내신다면
      60%가 아니라, 100% 받습니다.
      삼촌 집에 사는 조카 가능할까?ㅣ주거급여 자격 ㅣ임대차계약 인정 된다? 안 된다?
      ruclips.net/video/SWCxr1Vh6v0/видео.html
      3:09
      부양의무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따로 산다면
      임대차 계약 허용
      이 부분입니다.

  • @김대철-r4t
    @김대철-r4t 2 года назад +4

    수급자에해당하면 자동지급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별도가구 요건에 맞아야하고
      2.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지원 됩니다.

  • @김애숙-c5c
    @김애숙-c5c 2 года назад +3

    고맙습니다

  • @행복-h1c1b
    @행복-h1c1b 2 года назад +3

    어머니 건물에 세입자로 있는데요
    1인가구로 되어있구 저는 지금 차상위계층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도 충족되어있다는데 어머니 건물에 세입자로 되어있다 안됀다 하는데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지원이 있을까요
    참고로 의료급여 신청한상태 입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별도가구 해당 요건이 되어야
      60% 지원을 받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곧 영상으로 하나씩 올려서
      별도가구 해당 되는게 있는지
      체크 해보시게끔 하겠습니다.
      별도가구에 해당 없다면
      주거급여 자격은 책정되도
      돈은 못 받습니다.

  • @경화김-f4p
    @경화김-f4p Год назад +1

    가족집살면수급비가깍는데요동생집에살아도깍아요

  • @경화김-f4p
    @경화김-f4p Год назад +1

    그런데기초수급비가깍여요

    • @경화김-f4p
      @경화김-f4p Год назад

      돈은더들어가는데수급비가깍여요

  • @최미숙-y4y
    @최미숙-y4y Год назад

    ㅈㆍ

  • @hongdaein
    @hongdaein 2 года назад +3

    주거급여 받으며 따로 살던 중증장애인이 부모댁으로 들어가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는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만 30세 넘으셨으면
      부모 집에 사는 심한 장애인은
      별도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1) 같이 살 때
      2) 따로 살 때
      부양의무자 조건이 다릅니다.
      합가하시기 전에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wendylove4638
      @wendylove4638 Год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녀집에 사는 부모를 별도가구 보장신청하려고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지3년됐고 사용대차로 신청하려고합니다. 사적이전소득 잡히는거 외에 증여한집이 부모님의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히나요? 또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사용대차한부모님이 수급권자가 되겠지요)도 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