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시리즈 ㅣ 가족 간의 월세 계약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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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거급여 시리즈
    Q.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까?
    A. 결론 : 성립한다.
    Q.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40)
    - 1촌 직계 혈족 사이는 안 된다.
    - 부모 vs 자녀 = No
    - 부, 계모 vs 자녀 = No
    - But 계모 vs 자녀 = Yes 지원 가능
    Q. 직계혈족?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는? (184)
    - 같이 살면 임대차 성립 NO (why? 보장가구)
    - 따로 살면 임대차 성립 OK
    A. 직계혈족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A. 형제자매
    A.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가족과 임대차 계약은 인정!
    본인 vs 삼촌, 작은아빠, 작은엄마, 고모, 이모
    본인 vs 사촌 동생
    A. 그렇다고 일부러 따로 살지는 마세요. 별도가구 특례(40)
    • 주거급여 사용대차 특례 종료ㅣ별도가구특례...

Комментарии • 33

  • @청산-c5o
    @청산-c5o 2 года назад +3

    무척 궁금했는데 설명이 진짜 간결하시고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요 난감한 상황이 해결할 길이 보이네요 .. 그리고 많이 감사합니다 한량님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마릴린-r3z
    @마릴린-r3z Год назад +5

    오빠네명의집에 동생인저혼자사는데 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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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나-v7c
    @박유나-v7c 2 года назад +3

    궁금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줘서 감사드려요~
    삼촌과 조카는 한집에 방1개를
    쓰면서 임차계약서를 써도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거 맞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 @Lee_GoEun
    @Lee_GoEu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모가 월세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방2개) 집주인 아니고요
    이모한테 남는 방 하나를 빌려 자녀와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이거 임대차 계약 성립 될까요?
    같이 살면서 계약서나 계좌내역 무상거주 뭐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모가 민간주택에 사셨다면
      세입자의 세입자(전대차)가 성립해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전대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셔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할 겁니다.
      무상거주(사용대차)로 인정 될 듯 합니다.

  • @조한빈-d4q
    @조한빈-d4q 2 года назад +2

    빠른답글 부탁해요~~~

  •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저는 이집이 월래아들 것인데 2~3년에 증여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도있고 몸도
    많이아파서 도로
    아들에게 증여하고나서 이집에
    혼자 쭉~
    살아도 될까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급여 때문에
      명의 이전을 고려하시는 거면
      수급자는
      본인 집이면 : 집 수리를 해주고
      남의 집이면 :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아들 명의 집에 살 땐
      해주는게 없습니다.
      참고하셔요

  • @조한빈-d4q
    @조한빈-d4q 2 года назад +3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등기부에는
    아저씨이름으로
    되어있고 아주머니
    계좌에넣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부부인데요.
    넣어도되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을 말씀하실까요?
      매달 내는 월세를 말씀하실까요?
      보증금은 목돈이니 아저씨 이름으로 넣는게 나을 것 같고
      월세는 계좌로 넣으면 증거가 남으니
      배우자 계좌에 넣어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LH에서도 인정할 듯 하구요.

    • @조한빈-d4q
      @조한빈-d4q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네 그렇게 했어요
      월세는 아줌마한테
      넣으려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네요

    • @서울사나이-g5d
      @서울사나이-g5d Год назад

      @@조한빈-d4q 관계없음

  • @Sunny-t7f3v
    @Sunny-t7f3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엄마동생인 삼촌은 서울살고 엄마는 부산사는데요. 엄마가 삼촌집에 월세로 살아도 주거급여 지원되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엄마와 삼촌은
      형제간이므로
      1. 같이 살 때 : 어머니가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면 60% 지원 받습니다.
      2. 따로 살 때 : 삼촌이 집만 빌려주고, 어머니가 그 집에 혼자 살 때, 이때는 주거급여 100% 지원 받습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형제 집에 들어간 수급자는
      그 형제의 소득, 재산을 묶어서 같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박은순-b5z
    @박은순-b5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별도가족특례로 부모님 집에살고 주거급여받고있는데 여동생이 집을구매하여 동생집에 월세를주고 같이살면 주거급여나오나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수급자만 살면 나옵니다만
      같이살면 별도가구 인정되면
      여전히 60% 만 나오게 됩니다.

  • @김광순-i5t
    @김광순-i5t 2 года назад +2

    자매도같이살고 별도가구로신청하면주거급여받을수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형제의 집에 사는 경우
      65세 이상 등 조건이 맞아야
      별도가구로 인정 됩니다.

    • @김광순-i5t
      @김광순-i5t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23년도에만65세입니다

  • @홍성준-o2o
    @홍성준-o2o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일반임대 사업자로 오피스텔 구매했습니다 사무용이라 임대가 안나가서 아버지 사업자소재지를 제오피스텔로 옮겨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받을랴고 합니다 매월아버지한테 월세를 받을건데 이런경우 임대계약이 될까요? 주거급여는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주거급여 제도에선 부모자녀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 어떤 제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쭤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부모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실제 월세를 주는 것과 무관하게.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빛큰
    @빛큰 Год назад +1

    한량님, 저는 주거급여 지금 심사 중입니다.
    저는 부친이랑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실제로도 월세를 내고요
    주거급여를 신청했더니,
    위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대신
    사용대차확인서란
    걸 작성해서 내면 임대급여 지원은 안 되도, 수리비 지원같은 것은 가능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이 부분도 맞는 건가요? 알고 계신가요?
    근데..만약에 떨어질 걸 우려해
    아예 주거를 분리할까 노심초사 중입니다. 심사 중에 주소이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부모 자녀간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도
      돈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이 통과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사 가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만
      시간이 보통 2개월이라면
      1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 @정인석-w2c
    @정인석-w2c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현재 형 명의 집에 저와 어머님이 살고 있습니다. 형은 또 다른 자기 집에서 따로 살고요. 현재 저와 어머니 2명이 형 명의 집에서 무상거주로 살다가 형편상 이번에 월세계약을 새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임차인 형이 임대인으로 계약할 예정인데, 이 경우도 주거급여 가능할까요? 형제 간은 가능하다 하셨는데, 가구원인 어머니와 집 주인인 형이 1촌 직계라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말씀하신대로
      형제간은 따로 살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부모자녀간은 따로 살아도 성립하지 않구요.
      어머니와 본인은 원칙상은 보장가구 2인으로 묶여야만 하기에
      본인만 주거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만 어머니와 분리되어 별도가구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정인석-w2c
      @정인석-w2c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숙희-o6c
    @이숙희-o6c Год назад

    아들명의 집에서 따로살고있는데 주거급여가능한가요

  • @young-my4zu
    @young-my4zu Год назад +1

    얼마전 희귀병 질환으로. 기초즈거급여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명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면서. 월세계약하고 월세를 내고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주거급여는 어찌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가족(어머니) 집에 합가를 하면
      본인만 수급자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까지 합쳐서 2인가구로 다시 수급자를 심사하게 되니 - 수급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 부모 자녀 간에는 임대차 성립이 안 되어
      3. 주거급여 안 나옵니다.

  • @신백조
    @신백조 Год назад

    고모네 집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며 함께 살고있는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