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시리즈 ㅣ 가족 간의 월세 계약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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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거급여 시리즈
Q.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까?
A. 결론 : 성립한다.
Q.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40)
- 1촌 직계 혈족 사이는 안 된다.
- 부모 vs 자녀 = No
- 부, 계모 vs 자녀 = No
- But 계모 vs 자녀 = Yes 지원 가능
Q. 직계혈족?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는? (184)
- 같이 살면 임대차 성립 NO (why? 보장가구)
- 따로 살면 임대차 성립 OK
A. 직계혈족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A. 형제자매
A.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가족과 임대차 계약은 인정!
본인 vs 삼촌, 작은아빠, 작은엄마, 고모, 이모
본인 vs 사촌 동생
A. 그렇다고 일부러 따로 살지는 마세요. 별도가구 특례(40)
• 주거급여 사용대차 특례 종료ㅣ별도가구특례...
무척 궁금했는데 설명이 진짜 간결하시고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요 난감한 상황이 해결할 길이 보이네요 .. 그리고 많이 감사합니다 한량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오빠네명의집에 동생인저혼자사는데 되나요?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사항
구독자 님들
그동안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
어떻게든 답변을 해보려 했는데
1. 전문성 부족 : 제가 잘못 답변할까 두렵습니다.
2. 시간 부족 : 양이 너무 늘어, 한분 한분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3. 개인정보 노출 : 유튜브라는 보이는 공간에, 개인 사정을 남기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등의 이유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에 대한 영상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줘서 감사드려요~
삼촌과 조카는 한집에 방1개를
쓰면서 임차계약서를 써도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모가 월세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방2개) 집주인 아니고요
이모한테 남는 방 하나를 빌려 자녀와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이거 임대차 계약 성립 될까요?
같이 살면서 계약서나 계좌내역 무상거주 뭐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이모가 민간주택에 사셨다면
세입자의 세입자(전대차)가 성립해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전대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셔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할 겁니다.
무상거주(사용대차)로 인정 될 듯 합니다.
빠른답글 부탁해요~~~
한량님 저는 이집이 월래아들 것인데 2~3년에 증여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도있고 몸도
많이아파서 도로
아들에게 증여하고나서 이집에
혼자 쭉~
살아도 될까요?
주거급여 때문에
명의 이전을 고려하시는 거면
수급자는
본인 집이면 : 집 수리를 해주고
남의 집이면 :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아들 명의 집에 살 땐
해주는게 없습니다.
참고하셔요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등기부에는
아저씨이름으로
되어있고 아주머니
계좌에넣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부부인데요.
넣어도되지요??
보증금을 말씀하실까요?
매달 내는 월세를 말씀하실까요?
보증금은 목돈이니 아저씨 이름으로 넣는게 나을 것 같고
월세는 계좌로 넣으면 증거가 남으니
배우자 계좌에 넣어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LH에서도 인정할 듯 하구요.
@@mmm111 네 그렇게 했어요
월세는 아줌마한테
넣으려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네요
@@조한빈-d4q 관계없음
엄마동생인 삼촌은 서울살고 엄마는 부산사는데요. 엄마가 삼촌집에 월세로 살아도 주거급여 지원되나요
엄마와 삼촌은
형제간이므로
1. 같이 살 때 : 어머니가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면 60% 지원 받습니다.
2. 따로 살 때 : 삼촌이 집만 빌려주고, 어머니가 그 집에 혼자 살 때, 이때는 주거급여 100% 지원 받습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형제 집에 들어간 수급자는
그 형제의 소득, 재산을 묶어서 같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별도가족특례로 부모님 집에살고 주거급여받고있는데 여동생이 집을구매하여 동생집에 월세를주고 같이살면 주거급여나오나요
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수급자만 살면 나옵니다만
같이살면 별도가구 인정되면
여전히 60% 만 나오게 됩니다.
자매도같이살고 별도가구로신청하면주거급여받을수있나요
형제의 집에 사는 경우
65세 이상 등 조건이 맞아야
별도가구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23년도에만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임대 사업자로 오피스텔 구매했습니다 사무용이라 임대가 안나가서 아버지 사업자소재지를 제오피스텔로 옮겨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받을랴고 합니다 매월아버지한테 월세를 받을건데 이런경우 임대계약이 될까요? 주거급여는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에선 부모자녀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 어떤 제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쭤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부모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실제 월세를 주는 것과 무관하게.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량님, 저는 주거급여 지금 심사 중입니다.
저는 부친이랑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실제로도 월세를 내고요
주거급여를 신청했더니,
위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대신
사용대차확인서란
걸 작성해서 내면 임대급여 지원은 안 되도, 수리비 지원같은 것은 가능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이 부분도 맞는 건가요? 알고 계신가요?
근데..만약에 떨어질 걸 우려해
아예 주거를 분리할까 노심초사 중입니다. 심사 중에 주소이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부모 자녀간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도
돈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이 통과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사 가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만
시간이 보통 2개월이라면
1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형 명의 집에 저와 어머님이 살고 있습니다. 형은 또 다른 자기 집에서 따로 살고요. 현재 저와 어머니 2명이 형 명의 집에서 무상거주로 살다가 형편상 이번에 월세계약을 새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임차인 형이 임대인으로 계약할 예정인데, 이 경우도 주거급여 가능할까요? 형제 간은 가능하다 하셨는데, 가구원인 어머니와 집 주인인 형이 1촌 직계라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형제간은 따로 살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부모자녀간은 따로 살아도 성립하지 않구요.
어머니와 본인은 원칙상은 보장가구 2인으로 묶여야만 하기에
본인만 주거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만 어머니와 분리되어 별도가구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mmm111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명의 집에서 따로살고있는데 주거급여가능한가요
얼마전 희귀병 질환으로. 기초즈거급여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명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면서. 월세계약하고 월세를 내고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주거급여는 어찌되나요?
1. 가족(어머니) 집에 합가를 하면
본인만 수급자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까지 합쳐서 2인가구로 다시 수급자를 심사하게 되니 - 수급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 부모 자녀 간에는 임대차 성립이 안 되어
3. 주거급여 안 나옵니다.
고모네 집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며 함께 살고있는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