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마련해준 집에 수급자인 부모가 살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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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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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111

Комментарии • 19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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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 @임-u7b
    @임-u7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동생이 누나외같이 살거나 누나 명의만 빌려 살아도 될까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누나가 명의만 빌려준 집에 수급자 혼자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2. 누나랑 같이 산다면
      - 별도가구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 계속 질문자님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 요건, 장애있는 남동생이 누나 집에 살 때 수급자 혼자 신청할 수 있나?
      ruclips.net/video/0vppBshXuAI/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짱튜너
    @짱튜너 Год назад +3

    감사드립니다!

  • @금숙송-t3v
    @금숙송-t3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들이 사준집에서 혼자 살아도 수급자 떨어지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뇨. 그 집은 어차피
      수급자 재산이 아니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아들 집에 사니까 주거급여는 안 나오게 되지만
      나머지 혜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병원 저렴하게 이용
      등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 @소연-h9s
    @소연-h9s Год назад +1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자녀가 부양포기각서를 썼어도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의무 포기를 이미 진행한 경우라면
      자녀집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다시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심사할 듯 합니다.

  • @임-u7b
    @임-u7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 집을 명의를 누나 앞으로 해서 거기서 수급자가 살아도 아무일 없을까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제 집에 살면, 주거급여 신청 되나?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ruclips.net/video/gYQ1dLz59w8/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박성호-r8m
    @박성호-r8m Год назад +1

    생계급여가 깍이는 건 각오해야겠군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자녀가 마련해준 집에
      무료로 살 때는
      주거급여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깍이지 않습니다.

  • @미소바다-t5g
    @미소바다-t5g Год назад +2

    동생이마련한집에 살아도 상관없나요.??
    장애인 연금 받는대 상관없나요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동생이 마련해준 집에
      동생과 같이 사는게 아니라
      그 집에 수급자가 혼자 산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 @finn4134
    @finn4134 Год назад +1

    수급자인 어머니를 편찮으셔서 저희집으로 모시려니 소득과 재산기준때문에 수급자탈락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척집에 주소이전해놓아도 수급자유지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남편의 친척이라면,
      어머니 입장에선 자녀, 형제 집이 아니니
      수급자 제도에선 남남으로 취급됩니다.
      헌데 LH에서 현장에 나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니
      주소만 옮겨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finn4134
      @finn4134 Год назад +1

      @@mmm111 조언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 @midwinter3533
    @midwinter3533 Год назад +1

    본인.배우자(자녀의 부동산 6천만원이하 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전무)2인가구입니다...몇달전 할아버지가 자녀(손자)에게 증여한 6천만원 땅때문에 수급자탈락이라고 안내받았는데요..ㅠㅠ이게 맞나요...부양의무자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상속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한 증여 맞으시죠?
      글쎄요. 위 내용만으로는 탈락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구청에 찾아가서 근거, 기준을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