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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후원 링크월 990원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동생이 누나외같이 살거나 누나 명의만 빌려 살아도 될까요?
1. 누나가 명의만 빌려준 집에 수급자 혼자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2. 누나랑 같이 산다면 - 별도가구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 계속 질문자님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 요건, 장애있는 남동생이 누나 집에 살 때 수급자 혼자 신청할 수 있나?ruclips.net/video/0vppBshXuAI/видео.html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사준집에서 혼자 살아도 수급자 떨어지나요?
아뇨. 그 집은 어차피 수급자 재산이 아니라서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아들 집에 사니까 주거급여는 안 나오게 되지만나머지 혜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병원 저렴하게 이용 등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자녀가 부양포기각서를 썼어도 가능할까요??
부양의무 포기를 이미 진행한 경우라면자녀집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다시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심사할 듯 합니다.
부모님 집을 명의를 누나 앞으로 해서 거기서 수급자가 살아도 아무일 없을까요?
형제 집에 살면, 주거급여 신청 되나?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ruclips.net/video/gYQ1dLz59w8/видео.html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가 깍이는 건 각오해야겠군요.
자녀가 마련해준 집에 무료로 살 때는주거급여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생계급여가 깍이지 않습니다.
동생이마련한집에 살아도 상관없나요.??장애인 연금 받는대 상관없나요 .??
동생이 마련해준 집에동생과 같이 사는게 아니라그 집에 수급자가 혼자 산다면아무 상관 없습니다.
수급자인 어머니를 편찮으셔서 저희집으로 모시려니 소득과 재산기준때문에 수급자탈락된다고 합니다남편의 친척집에 주소이전해놓아도 수급자유지 가능할까요?
네 남편의 친척이라면, 어머니 입장에선 자녀, 형제 집이 아니니수급자 제도에선 남남으로 취급됩니다. 헌데 LH에서 현장에 나와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니주소만 옮겨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mmm111 조언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부동산 6천만원이하 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전무)2인가구입니다...몇달전 할아버지가 자녀(손자)에게 증여한 6천만원 땅때문에 수급자탈락이라고 안내받았는데요..ㅠㅠ이게 맞나요...부양의무자
상속이 아니라살아계실 때 한 증여 맞으시죠?글쎄요. 위 내용만으로는 탈락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구청에 찾아가서 근거, 기준을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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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동생이 누나외같이 살거나 누나 명의만 빌려 살아도 될까요?
1. 누나가 명의만 빌려준 집에 수급자 혼자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2. 누나랑 같이 산다면
- 별도가구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 계속 질문자님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 요건, 장애있는 남동생이 누나 집에 살 때 수급자 혼자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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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사준집에서 혼자 살아도 수급자 떨어지나요?
아뇨. 그 집은 어차피
수급자 재산이 아니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아들 집에 사니까 주거급여는 안 나오게 되지만
나머지 혜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병원 저렴하게 이용
등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자녀가 부양포기각서를 썼어도 가능할까요??
부양의무 포기를 이미 진행한 경우라면
자녀집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다시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심사할 듯 합니다.
부모님 집을 명의를 누나 앞으로 해서 거기서 수급자가 살아도 아무일 없을까요?
형제 집에 살면, 주거급여 신청 되나?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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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가 깍이는 건 각오해야겠군요.
자녀가 마련해준 집에
무료로 살 때는
주거급여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깍이지 않습니다.
동생이마련한집에 살아도 상관없나요.??
장애인 연금 받는대 상관없나요 .??
동생이 마련해준 집에
동생과 같이 사는게 아니라
그 집에 수급자가 혼자 산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수급자인 어머니를 편찮으셔서 저희집으로 모시려니 소득과 재산기준때문에 수급자탈락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척집에 주소이전해놓아도 수급자유지 가능할까요?
네 남편의 친척이라면,
어머니 입장에선 자녀, 형제 집이 아니니
수급자 제도에선 남남으로 취급됩니다.
헌데 LH에서 현장에 나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니
주소만 옮겨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mmm111 조언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부동산 6천만원이하 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전무)2인가구입니다...몇달전 할아버지가 자녀(손자)에게 증여한 6천만원 땅때문에 수급자탈락이라고 안내받았는데요..ㅠㅠ이게 맞나요...부양의무자
상속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한 증여 맞으시죠?
글쎄요. 위 내용만으로는 탈락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구청에 찾아가서 근거, 기준을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