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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후원 링크월 990원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설명 감사합니다
주식을 매도한후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타인 즉 제3자에게 몇달동안 매월 200만정도 이체 받는다면. 이것도 당연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지않는거조?
네 사적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은 수급자만 해당하고부양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아, 상관 없습니다.
65세이상 수급권자 1인가구 시구요 지금 생계,의료,주거를 받고 계십니다.따로 사는 부양의무자 자녀 예금이자소득 의료급여도 괜찮은거지요 ? 다른곳에서는 의료급여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예금이자도 소득으로 본다고 해서요ㅜ 궁금한 상황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급자는 이자소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부양의무자(자녀들)은 이자소득 상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계산할때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도 소득으로 포함시키나요?
연봉에 포함되는게 아니라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랑 따로 살구요 원래 의료, 기초수급 전부 받고 있으시다가 올해탈락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라는데 공시지가 찾아보니깐 (서울입니다.)22년 4억8천21년 4억2천6백 따로사는 부양의무자에 경우 재산 9억까지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탈락 된거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의료수급자는 현재 탈락이고 기초생활은 지금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탈락 되려나요?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재산 9억 기준은생계급여 기준입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3. 주거급여2번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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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한후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타인 즉 제3자에게 몇달동안 매월 200만정도 이체 받는다면. 이것도 당연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지않는거조?
네 사적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은
수급자만 해당하고
부양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아, 상관 없습니다.
65세이상 수급권자 1인가구 시구요 지금 생계,의료,주거를 받고 계십니다.따로 사는 부양의무자 자녀 예금이자소득 의료급여도 괜찮은거지요 ? 다른곳에서는 의료급여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예금이자도 소득으로 본다고 해서요ㅜ 궁금한 상황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급자는 이자소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부양의무자(자녀들)은 이자소득 상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계산할때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도 소득으로 포함시키나요?
연봉에 포함되는게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랑 따로 살구요 원래 의료, 기초수급 전부 받고 있으시다가
올해탈락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라는데 공시지가 찾아보니깐 (서울입니다.)
22년 4억8천
21년 4억2천6백
따로사는 부양의무자에 경우 재산 9억까지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탈락 된거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료수급자는 현재 탈락이고 기초생활은 지금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탈락 되려나요?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재산 9억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2번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이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