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이자소득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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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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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감사합니다

  • @박성훈-q4v
    @박성훈-q4v Год назад

    주식을 매도한후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 @cg8570
    @cg8570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타인 즉 제3자에게 몇달동안 매월 200만정도 이체 받는다면. 이것도 당연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지않는거조?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사적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은
      수급자만 해당하고
      부양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아, 상관 없습니다.

  • @강혜원-e6g
    @강혜원-e6g 2 года назад +1

    65세이상 수급권자 1인가구 시구요 지금 생계,의료,주거를 받고 계십니다.따로 사는 부양의무자 자녀 예금이자소득 의료급여도 괜찮은거지요 ? 다른곳에서는 의료급여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예금이자도 소득으로 본다고 해서요ㅜ 궁금한 상황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수급자는 이자소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부양의무자(자녀들)은 이자소득 상관 없습니다.

  • @큐티-r4d
    @큐티-r4d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소득 계산할때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도 소득으로 포함시키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봉에 포함되는게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듯 합니다.

  • @유경수-l9e
    @유경수-l9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랑 따로 살구요 원래 의료, 기초수급 전부 받고 있으시다가
    올해탈락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라는데 공시지가 찾아보니깐 (서울입니다.)
    22년 4억8천
    21년 4억2천6백
    따로사는 부양의무자에 경우 재산 9억까지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탈락 된거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료수급자는 현재 탈락이고 기초생활은 지금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탈락 되려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재산 9억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2번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이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