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수의투시경 점유자로 인해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 점유취득 효력이 중단되어 그 땅을 뺏기지 않게 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즉 명의이전을 타인에게 매매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함으로 점유자가 대항하지 못하게 막아야 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자녀에게 증여해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처럼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네요
늘 감사드리며 문의드립니다.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가 막혀 지적도상 도로(국토부 소유)를 찾아 길을 냈고 지자체에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상 도로가 현황도로를 막은 주인이 30년 넘게 마당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30년 넘게 국가소유의 땅(도로)을 평온하게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포장도로가 났다면,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현장조사 나와서 확인하는지요?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도로 끝 주택 주인으로서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여쭐께 있어서요 - 그사이 부모님 토지위에 지은집에 대해 작으나마 현금으로 토지세를 받고있는데 이경우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지하고요? 또 확인은 안해봤지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낸 경우는 어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최근 측량으로 저희 땅의 존재를명확히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지 못한 땅의 존재가 확인 되었는데 타인의 땅 앞마당까지 일부 들어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분 땅인줄 알았고요 우선 2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고 타인의 경우 상속으로 소유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얼아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이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하나요?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땅이 상대방 담안에 15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46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담과 경계를 새로 안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타인에게 매매하면 상대방은 새 소유권자에게 주장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우 제 아들이나 친인척에게 소유권 이전도 해당될까요?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는 기본 광고까지 보고 시청합니다^^ 변호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주인이 20년 살고 제가18년 살고있는 주택입니다.취득시효가 인정될수 있을까요?
옆집과 인접대지 약1평정도 저히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이번에 한번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시효개시가 중단되는지요
임대차는 무상이라도 타주점유가 되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증거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취득시효완성된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점유자가 계속해서 점유를 주장할수 있습니까?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점유한자가
점유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택수의투시경
점유자로 인해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
점유취득 효력이 중단되어 그 땅을 뺏기지 않게 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즉 명의이전을 타인에게 매매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함으로
점유자가 대항하지 못하게 막아야 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자녀에게 증여해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처럼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네요
@@동의보감-p3b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자녀도 제3자이지만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점유당한땅을 측량하고 현재 일부 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이를때는 토지 소유자가 내땅 내가 사용하겠다면 막을방법이 있는지요.답변부탁 드립니다.
당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법원에서 명도판결받기 전에는 버틸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지나 죽어서 자녀에게 상속을하면 효력이 동일한가요?
점유자 자녀도 취득시효 주장할수있는가요?
상속을 하면 매매, 증여와 달리 당사자가 사망후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승계합니다. 당연히 취득시효 주장 가능합니다.
@@택수의투시경 예 알겠습니다
점유자는 상속해도 취득시효 가능하고 피점유자는 상속해도 취득무효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전체토지의 지분(2/9)이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점유자는 점유의 부분(2/9)에 시효상실인지 점유전부에 대해 시효상실인지 궁금합니다.
부분상실입니다
20년 이상점유한걸 자녀에게 증여할시 점유기간에 문제가 생기나요 ?
소유자가 변경되면 점유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취득시효를 완전히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시효이익이 없어지는가요
늘 감사드리며 문의드립니다.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가 막혀 지적도상 도로(국토부 소유)를 찾아 길을 냈고 지자체에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상 도로가 현황도로를 막은 주인이 30년 넘게 마당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30년 넘게 국가소유의 땅(도로)을 평온하게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포장도로가 났다면,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현장조사 나와서 확인하는지요?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도로 끝 주택 주인으로서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건은 무단점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해야한다는거..ㅋㅋ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면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중단은 없는지요?
상속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여쭐께 있어서요
- 그사이 부모님 토지위에 지은집에 대해 작으나마 현금으로 토지세를 받고있는데 이경우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지하고요?
또 확인은 안해봤지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낸 경우는 어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취득시효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냈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택수의투시경 빠른 답변 감사드림니다.
등기를 냈다는게 건축물로 등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만간 등기소에 들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변호사님 최근 측량으로 저희 땅의 존재를명확히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지 못한 땅의 존재가 확인 되었는데 타인의 땅 앞마당까지 일부 들어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분 땅인줄 알았고요 우선 2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고 타인의 경우 상속으로 소유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얼아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이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하나요?
소송서류를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택수의투시경 소송서류 보내드려볼게요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택수의투시경 참고로 경계에 대해 명확해진후 상대측에서 매매하자고 제안 후 가격 조율중 소를 제기 했습니다
@@김두현-k2w 게시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상담하려고 하는데
연략처 알수있나요
설명란에 연락처 있습니다.
변호사님질문있는데올려도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땅이 상대방 담안에 15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46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담과 경계를 새로 안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타인에게 매매하면 상대방은 새 소유권자에게
주장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우 제 아들이나 친인척에게 소유권 이전도 해당될까요?
ㄷ
허위로 이전했다고 의심이 되면 위험합니다.
@@택수의투시경
네 감사합니다.
남의땅이든 내땅이든 좀 적당히 편히좀 살알으면 좋겠네요~
나도 남에땅인지모르고 살다 이런문제가 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듯
서로좀 혐의하에 하면안되나요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남의땅은 취득시효를없애야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