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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에 관하여 학습하여습니다다소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콕콕 찔러주시는 명강의 ! 법률공부의 text 로 사용중 입니다좋은 contents 감사드립니다 😊
격려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네요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과 함께 복 많이 받으세요 ~♥
자막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경청 하였습니다저도 분묘 다수를 행정기관에 개장 신고(공고)를 하고 묘지 주변에 팻말을 꼿고 분묘 연고자(종손)을 찿는등 수소문을 하기도 하였는뎨~요즘은 벌초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놓은 실정이며. 대부분 비헙조적으로 나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히도 잘 시청하였습니다.그렇다면 2001.1.13 이후 아버지 분묘를 설치하였지만, 그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시에는 그토지의 새주인은 분며의 철거를 구할수 있나요?(9:09 영상속 빨간색글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것이 아닌한 경우 철거구할수 있다)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당시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습니다.
2001.1.월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습니다. 설치할 당시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언제 만드신 영상 인가요?2021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네요
이미 알고 있었고 참고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종중산에 매장불가 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자기 선산에도 매장을 못한다니 황당합니다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새해부터 궁금했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는데 그자리에 알지못하는 분묘가 있는데 이것도 시청에 신고 하면 처리가 될까요? 물론 분묘는 40년은 넘는듯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일단 시도해보세요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1년 이전부터 있었던 분묘는 푯말이나 공고 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묘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찾아내지 못하면 시청에서 이장 허가를 해주지 않나요?
일단 시도해 보세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다만, 장사법 제12조 1항, 2항은 관할구역내의 시신(尸身)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관할구역내에 연고자 없이 사망한 시신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영상에도 나와 있고, 답글도 주신게 있긴한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004년도에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고 2023년도에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분묘는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에 굴이소송이 불가한가요, 아니면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장사법시행후라서 분묘기지권이 없습니다.
연체되면 재산조회하여 받아내도록 할수 있는것도 압력이 가해지지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공매로 취득한 땅에 있는 유연고 분묘의 소유자는 알고 있으나 거주지는 모를때 어떻게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분묘에 대하여 면 복지센터에 가면 알 수있나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껏 알아 보셔야 합니다.
공동묘지 2천기가 있는 임야에 분기기지권 성립 지료 소송 승소하더라도 분묘 강제 파묘나 강제 이장은 불가능한가요
이장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아 돈대신 친척밭에 모친의 묘를 썼는데 다른 채권땜에 경매로 넘어가버렸는데 지료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거지요?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부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나중에 같이 모시고 싶어서요.
2001년 장사법 시행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묘 실치시기가 중요하고요, 사용료는 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분묘롤 설치했으니 승락형이라 분묘기지권이 생긴거 아닌가요?
그 논리는 장사법시행이전에나 가능하지요.승락을 받았으니 승낙에 따른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에나가ㅡ장기체류한관계로ㆍ분묘를언제썻는지불분명하여난감합니다ㅡ관계자를수소문해도찾을길이없어고민입니다ㅡ무슨방법이없을까요😢😢😢
그건 일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상의 양지바르고 좋은땅은 죽은 이들이 다 차지하고있다장례에대한 생각이 바뀌지않으면조만간 공동묘지가 될판읻다
힘있는자만,사는세상,,조상이,필요없는세상,법을만든자도,당할수밖에,애라이,더러운세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화가나시더라도 냉철하시기 바랍니다.
내땅에 승락도 받지않고묘을쓰고 이제 분묘기지권있다고 땅주인에게. 협박하고. 너무. 힘듭니다
경겨에서 분묘가 조금넘어온것은 어떤가요
사용료액수만 달라질 뿐입니다.
@@택수의투시경 네감사합니다
장사법에 관하여 학습하여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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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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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늘 좋은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과 함께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경청 하였습니다
저도 분묘 다수를 행정기관에 개장 신고(공고)를 하고 묘지 주변에 팻말을 꼿고 분묘 연고자(종손)을 찿는등 수소문을 하기도 하였는뎨~
요즘은 벌초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놓은 실정이며. 대부분 비헙조적으로 나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히도 잘 시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1.1.13 이후 아버지 분묘를 설치하였지만, 그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시에는 그토지의 새주인은 분며의 철거를 구할수 있나요?
(9:09 영상속 빨간색글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것이 아닌한 경우 철거구할수 있다)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당시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습니다.
2001.1.월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습니다. 설치할 당시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언제 만드신 영상 인가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네요
이미 알고 있었고 참고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종중산에 매장불가 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자기 선산에도 매장을 못한다니 황당합니다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새해부터 궁금했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는데 그자리에 알지못하는 분묘가 있는데 이것도 시청에 신고 하면 처리가 될까요?
물론 분묘는 40년은 넘는듯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일단 시도해보세요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1년 이전부터 있었던 분묘는 푯말이나 공고 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묘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찾아내지 못하면 시청에서 이장 허가를 해주지 않나요?
일단 시도해 보세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다만, 장사법 제12조 1항, 2항은 관할구역내의 시신(尸身)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관할구역내에 연고자 없이 사망한 시신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 검토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고, 답글도 주신게 있긴한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4년도에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고 2023년도에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분묘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에 굴이소송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장사법시행후라서 분묘기지권이 없습니다.
연체되면 재산조회하여 받아내도록 할수 있는것도 압력이 가해지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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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땅에 있는 유연고 분묘의 소유자는 알고 있으나 거주지는 모를때 어떻게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분묘에 대하여 면 복지센터에 가면 알 수있나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껏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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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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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부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나중에 같이 모시고 싶어서요.
2001년 장사법 시행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묘 실치시기가 중요하고요, 사용료는 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분묘롤 설치했으니 승락형이라 분묘기지권이 생긴거 아닌가요?
그 논리는 장사법시행이전에나 가능하지요.승락을 받았으니 승낙에 따른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에나가ㅡ장기체류한관계로ㆍ분묘를언제썻는지불분명하여난감합니다ㅡ관계자를수소문해도찾을길이없어고민입니다ㅡ무슨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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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양지바르고 좋은땅은 죽은 이들이 다 차지하고있다
장례에대한 생각이 바뀌지않으면조만간 공동묘지가 될판읻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있는자만,
사는세상,,
조상이,필요없는세상,법을만든자도,당할수밖에,
애라이,더러운세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화가나시더라도 냉철하시기 바랍니다.
내땅에 승락도 받지않고
묘을쓰고 이제 분묘기지권
있다고 땅주인에게. 협박하고. 너무. 힘듭니다
경겨에서 분묘가 조금넘어온것은 어떤가요
사용료액수만 달라질 뿐입니다.
@@택수의투시경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