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을 묻어야 하는데 이웃집이 통과를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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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25

  • @녹송재
    @녹송재 3 года назад +7

    많은 참고가 될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광개토-y6o
    @광개토-y6o 3 года назад +16

    비상식적 법을 만들어 서로간 갈등만 부추기는 악법이다 맹지를 교묘하게 가격을눂이는 수단.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감사합니다.

    • @이용주-d9c
      @이용주-d9c 3 года наза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유익한 법률상식 알려주어
      대단히 고마워요 😍😍😍

  • @잡초인생-g7l
    @잡초인생-g7l 3 года назад +9

    좋아요! 꾹 누르고 방송시청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김형철-w1c
    @김형철-w1c Год назад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참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바람과구름-k8x
    @바람과구름-k8x 3 года назад +1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옆 지주가 이를 알거나
    동의해주는 것은 별개로 하고...구독합니다.

  • @바라마-g2x
    @바라마-g2x 3 года назад +7

    배려심이라곤 정말 !! 국민성이 이래서야.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이웃사촌이라는데 그것도 안해주려고 그러는자는 정말 ~. 세상을 좀 좋은 눈으로 살아야 ~~

  • @김진석-k2m
    @김진석-k2m 3 года назад +6

    이웃잘마라는것도 복입니다.격어보니.

  • @권기업-i5t
    @권기업-i5t 3 года назад +6

    그렇게까지해서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면 과연 그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수있을까요ᆢ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성구현-l2c
      @성구현-l2c 2 года назад

      땅주인을 우습게 보고 남의 사유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몰염치들 있지 요.
      법으로 당연한 권리 부여 받았으니까ㅡ
      다른곳도 있는데 굳이 자기 돈 아낄려고ㅡ
      이런 양심없는 뻔돌이들에게는 안주고 싶죠 ㅡ

  • @김선하-z6y
    @김선하-z6y 2 года назад +1

    하수관신규굴착에관하여 해결점문의합니다.
    현황사유지도로를 통과하여 구간약90m이며 토지필지소유자분들도 합의하에
    하수관 .우수관,포장도로 굴착하여 매설작업을할예정입니다 해당지자체에서는 민영사비로 전부하라하는데 지자체 구청에서는 포장도로에도 지원해주지않은지요
    도로 1m기부채납하게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года назад

      지자체가 포장비를 지원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다시 듣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솔지-l2t
    @솔지-l2t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시효해당할수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하시죠

  • @꼼배-r1l
    @꼼배-r1l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경우도 있네요
    법규정이 애매하네요
    개인의 사유권이 제한되는 사항이네요

  • @오뚝이-j8o
    @오뚝이-j8o 3 года назад +4

    맞습니다. ~ 👍

  • @김성식-e2r
    @김성식-e2r 3 года назад +4

    정보 꾸벅

  • @성구현-e1o
    @성구현-e1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절대 그저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봉되고 100프로 후회 합니다.
    땅을 사라고 하시고 산 땅에 대해 관리감독 하라고 책임을 줘야 합니다.
    측량하는 경비도 지들이 다내고 표석을 꼭 해 두고ㅡ
    공짜 해주고 나면 나중에 저들이 오히러 갑질합니다.
    문재생겨 수리할때 내땅 사용할때 여지를 남겨놓아야 지들이 평생 예의바르게 지낼 수 있습니다.

  • @조광래-g3k
    @조광래-g3k 3 года назад +1

    뭐여 남의땅을 무조건 파헤처도 된다는거요.
    근데 관에서는 왜.왜 해당사항에대하여 토지사용승락서(하수관매립)를 받아오라구 하는겨.

  • @김태훈-b7v8r
    @김태훈-b7v8r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3:34 내용에서...
    시설변경의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민법218조 ②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상충되는 설명이 아닌지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시설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측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유시민오복수
    @자유시민오복수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횡성산골에서
    @횡성산골에서 15 дней назад

    이미건축된집에서 제땅으로오폐수우수관이들어오고있는데 그것도보상빋을수있나요 또한노출되어냄새가독한데 매립관설치를요구할수도있는지요 이웃집에해야되는지군청에해야되는지도궁금하네요 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15 дней назад

      일단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glkim8493
    @glkim8493 3 года назад +2

    최대한 이웃에 피해 안가는 부분을 문의해보는게 우선인듯합니다
    예전에 하수연결이 필요해 부탁했더니 ... 1인당 5천만원 달라는 미친사람들도 있네여~
    주변에 8명 ~ 총 4억입니다 ㅋ
    본인들 공사할 때 피해줘도 이웃 되는 사람들이라고 민원 한번 안넣었는데....

  • @국가미래
    @국가미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로막는것이나 하수도 해결방안이나 다 관례법이나 행정관행법으로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의 권한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주는 법을 만들어서
    궂이 번거로운 제판을 통하지안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법을 만들면 간단한데 국회의원들두 자각하고 알고는 있는데 법을 안만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웃하고잇는 땅주인들과
    다 아는 처지에 이런법이 만들어져서 불편하지안게 해결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땅들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010hwan
    @010hwan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구독하고 감사드립니다 시골떼법 으로 본인이 하수설치해놓고 한번통과할때마다 돈받아먹는인간들 참고하길

  • @김영진-b3b
    @김영진-b3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원주택 개발자가 저희 토지 밭 정중앙에 지름 90미터 철주름관을 무허가 사용동의없이 빼놓았습니다. 군에서 허가없이 불법설치했다고
    합니다.개발자토지의 옆에 4미터 현황도로도 있는데 말이죠.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군에서 이설해가라고 명령을 내려줄까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toyoungkwon9026
    @toyoungkwon902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땅은 만인이 사용한다는 개념이어야 한다..
    특히 맹지는 법개정으로 모두 구제 해결 되어야 하며 알박기란 개념은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정의롭고 왜곡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 @이서라벌-v1y
    @이서라벌-v1y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토지나 임야에 있는 수목으로
    인한 음영(그늘)이 타인의 토지나 임야에 미칠경우 수목 소유자에게
    스목제거를 요청 할 수 있습니까?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요청할수는 있는데, 최종판단을 법원에서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솔지-l2t
    @솔지-l2t 3 года назад

    저희집 요즘 이웃집 오수 냄새로 인해
    짜증 폭팔직전 입니다
    하수관 두개가 오수합병인 관인줄 알았더니 뒤쪽 풀과나무로 가려진쪽에 오수관 두개가 더있더군요
    개별 정화조를 매립했는지 당최 그곳에서 냄새가 장난 아닌지라 정말 왕짜증 입니다 ㅜㅜ

  • @허인욱-v9x
    @허인욱-v9x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방법이 있다면
    맹지라는 땅은 존재하지
    않네요
    침해당하는 토지소유주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요?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무법천지 되지않을까요?

  • @태식김-e8d
    @태식김-e8d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하나여쭤봅니다
    건축당시 앞집과 저희집이 앞집토지에 같이 오폐수관직관이 들어간체로 건축되었고 제가 뒷집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앞집토지에 오폐수관이묻혀있어 약정서를받아놨는데 이제와서 오폐수관 움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황당하네요
    법적으로 안움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옮길의무가없습니다. 다만 앞집이 하수관의 위치를 약간 옮기는데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협조를 해야겠지만 하수관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라면 불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 @태식김-e8d
      @태식김-e8d 3 года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움겨줄의무는 없다는답변이시죠~?

    • @태식김-e8d
      @태식김-e8d 3 года назад

      앞집에서는 자기네 밑으로 저희오물이들어가는계싫다고 무작정 움기라는데 그냥 무시하면될까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태식김-e8d 앞집 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 @초영-y7x
    @초영-y7x 3 года назад +2

    팩트체크
    뭐지?
    뒷 집 하수구 연결하겠다고,
    우리 집 건물을 허물어서 하수관을 연결하는 법이 있다고?
    이것도 법이라고,
    "정의" 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인가?
    하수관 설치하겠다고,
    남의 건물을 허물어도 된다?
    뒷 집에서 우리 건물을 일부 허물어서 하수관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 @배진수-e5v
      @배진수-e5v 3 года назад

      오바하지 마시길,ㅎㅎ

    • @초영-y7x
      @초영-y7x 3 года назад +1

      @@배진수-e5v 뭐가?

    • @배진수-e5v
      @배진수-e5v 3 года назад

      @@초영-y7x 이미 만들어진 건물은 부수면 안되고, 토지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초영-y7x
      @초영-y7x 3 года назад

      @@배진수-e5v 무슨 충분한 보상?? 애초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 재산권을 개무시 하는 상황에서 무슨 충분한 보상?

    • @배진수-e5v
      @배진수-e5v 3 года назад

      @@초영-y7x 해 보지도 않고서 헛소리 마시오,
      대한민국에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박재운-p7b
    @박재운-p7b 2 года назад

    공공하수관연결과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우수관 배치도와 다르게)타인의 토지에 우수관을 묻어놓고 수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업폐수를 버려 배관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목 고사, 토양 오염,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때 우수관을 이전, 폐쇄를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года назад +1

      우수관 폐쇄를 요구하기보다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경숙-k9o
    @오경숙-k9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주택및 요식업 영업장인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351번지 진입로입구 일부분이 사유지로 이곳은 멏십년 주민이 농사를 짖기 위해 사용한 ㅎ관습상 도로로 현황도로 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마을 전체에 완주군에서 상수도 및 오폐수시설을 하고있는데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고해서 협조를 구했으나 안되서 저희가 전주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으나 완주군에서 하는 공사로 저희는 권한이 없다고 기각됬스니다.
    그런데도 완주군 수도사업소는 토지주한테 협조를 구해도 안되니 이제와서 8월말로 저희집만 빼고 공사를 마무리 짖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네수도를 공급받은것도 아무런 통보 없이 중단하여 쓰지 않던 지하수를 연결하여 미비하게 나오지만 겨우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쪽으로 전문이니 꼭좀 도와주세요.
    HP 010 4040 3638로 꼭좀 연락주세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판결문좀 보내주실수 있나요? 혹시 잘못청구한 것이 아닌가해서요

    • @오경숙-k9o
      @오경숙-k9o Год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제가 서울병원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올라왔어요
      내려가면 찾아서 보낼께요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경숙-k9o
      @오경숙-k9o Год назад

      전주법원 판사는 완주군 지자체 공사이므로 개인이 토지주개인에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답니다
      완주군에서 운주면 전체에 그동안 상수도나 오폐수 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체를 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공사로 대리이익을 보는 사람이라서요.
      전문용어 였던것 같은데 잊었어요
      여하튼 저희는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네요
      저희가 직접공사가 아니고 군공사이므로

    • @오경숙-k9o
      @오경숙-k9o Год назад

      혹시 서류보낼 폰번호나 카톡등 아님 이메일 주소 보내주실수 있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오경숙-k9o 설명란에 있습니다.

  • @b46463942
    @b46463942 3 года назад +2

    현실적으로 사유지에서 말이 안되는법
    칼부림 날수도

  • @이광호-f5v
    @이광호-f5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유용했어요

  • @들국화-o2m
    @들국화-o2m 3 года назад +8

    내집 정원 마당으로
    오수 폐수가 통과한다면
    좋겠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얼마든지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진수-e5v
      @배진수-e5v 3 года назад +7

      땅 속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3

      @@배진수-e5v 맞습니다.

    • @정성길-u4y
      @정성길-u4y 3 года назад

      이해가됌다고요 상대사유지인대대법원까지가서판결이난다 공산주의이상하구만개인땅인데. 개인땅 인데 .개인땅인데

    • @대한민국만세-f4x
      @대한민국만세-f4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서로 도우며 삽시다~

  • @윤윤윤-b6l
    @윤윤윤-b6l Год назад

    218조와 비슷하나 조금 다른 민법227조 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 @korea6200
    @korea6200 3 года назад +2

    이사와보니 전원주택 마을 공동 하수관이 저희 집 마당을 지나 마당옆 계곡쪽으로 배출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우수로 인해 마당 침하 및 계곡쪽 법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하수관 설치가 가능한 마당 앞 도로쪽으로 이설해 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마을에 요구해야 하나요? 시에 하는지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3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마을 공동하수관을 설치한 주체에게 해야 합니다.

    • @korea6200
      @korea6200 3 года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감사합니다.

  • @calitsuma
    @calitsuma 2 года назад

    행정청 인허가 담당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는것도 필요 없는것이군요..제 토지를 침범해 맹지에 집을 지었는데 상하수도 허가 안했더니 정화조를 뭍었네요...혹시 나중에 법적 분쟁 되면 제 토지 피해가 최소되는 면적 양보하고 재산권행사 하면 되는건가요?

  • @maceve859
    @maceve859 2 года назад

    잘보앗습니다 제가 배수로늘 옆 농지 땅에 설치해야 배수가가능한데 주인이 허락해주질안는데요 주인이 농지에 항시 잇는게 아니라서 없을때 몰래공사해도될카요? 2미터남짓이하서 시설물확인소송 받기도 그렇게 몰래햇음하는데? 그럼 다른문제가될까요? 하고나서 보상은당연하구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года назад

      몰래 하는건 금물입니다

    • @maceve859
      @maceve859 2 года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네 그렇겟죠? 답변감사합니다

  • @대한민국만세-f4x
    @대한민국만세-f4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정변경으로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수 있고 시설변경비용은 시설관리자가부담한다
    사정변경은 무얼말하는거고 시설 관리자는 누굴 말하는건가요?토지주인가요 오수관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하수관이 있는 부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하나이겠지요.오수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 @오미스터리
    @오미스터리 2 года назад

    남양주시 시우리쪽에 토지가 있는데 이 문제로 1년반이나 공사를 못하고있습니다.
    저 포함 5집의 오폐수가 아랫집으로 흐르게 공사가 될수밖에 없는데
    담당공무원은 아랫집 편만들어서 멀정한 땅을 맹지로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공사허가를 안내주고 합의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불허할게 뻔해서 건축허가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года назад

      전화통화한 사건인것같습니다. 소송으로밖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 @른마음바
    @른마음바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영상과 비슷한 질문 있습니다
    정화조를 이웃집 모르게 이웃토지주땅에 매립했다면 불법으로 매립한거 맞나요?
    이를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몽고-p8b
    @몽고-p8b Год назад

    판결의 기판력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공사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 @김영진-b3b
    @김영진-b3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개발자 갑질로 피가 마르고 있어서 자주 질문드립니다. 개발자가 지하수 관정을 파서 단지별로 사용하게 연결했고 건축허가도 지하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6년간 수리비며 전기요금도 잘 냈구요. 근데 갑자기 단수하겠다는 문자통보를 하고 수도전기요금정산후 지하수를 끊어버렸습니다. 군에선 건축허가위반이라 고소하라는데 수도불통죄에 해당할까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한 상담을 해야 할 것같긴 한데, 책임을 물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유튭-q5s
    @유튭-q5s 2 года назад

    기존에있던 주름관이 중간중간 유실되어 빗물이 아래동네로 엄청 쏟아져서 윗쪽 여럿 토지주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모두모인 자리에서 구두상 모두 동의를했고 이후 공사까지 끝냇지만 토지주중 한집이 이제와서 다시 번복하며 공사된 주름관을 빼내라고하여 분쟁이되고있습니다
    토지주라고해서 이를 직접 절차없이 빼내고 공사한걸 무효화 시킬수있나요?

  • @sangholee6086
    @sangholee6086 2 года назад

    하수관을 묻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면도로에 있는 하수구에 저의 땅에서 나간 오폐수관을 기존관에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지금의 하수구를 현재위치로 자기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끌고왔으며 저희가 오폐수관을 연결하는데 승낙하면 일정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자기는 협상이나 승낙할 으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방문하여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 @jongkyupaek8873
    @jongkyupaek8873 3 года назад

    토지주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보상을 청구 해야 하고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시네요 토지주의 입장에서받을수 있는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사안에 따라 모두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bohyunkim9550
    @bohyunkim95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위와 같은 경우 소송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연락드릴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Mdfgs1
    @Mdfgs1 3 месяца назад

    배타적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불가피한것은 최소한으로

  • @정호탁-n4x
    @정호탁-n4x 3 года назад +14

    타인의 토지를 통해 하수나 오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불법적인 법조례로 위헌이라고 본다.
    만약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수나 오수를 배출할 수 없다면 이것은 맹지에 가깝거나 진입로보다 대지가 낮은 경우다.
    그렇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가로질러 하수나 오수배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인성이며 이것을 허용하는 법 자체가 위헌이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의견 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hwan
      @010hwan 3 года назад

      말로 하지말고 증빙자료 첨부해주면 유용할것 같습니다

    • @숏도리-h5r
      @숏도리-h5r 3 года назад +4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하수시설이용권은 기본권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않으면 하수를 어디로 버려야하나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못하게 하는것이 오히려 위헌이지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것도 최소한에 그치는 겁니다. 기본권을 위해서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숏도리-h5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호탁-n4x
      @정호탁-n4x 3 года назад +3

      @@숏도리-h5r 타인의 토지를 승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권이라고요?
      이건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요?
      만약 대지의 위치가 도로보다 낮아서 그렇다면 대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펌프로 펌핑하는 것이 옳지않은가요?
      가능한 방법은 무시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권리라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지요.

  • @한아름-z3v
    @한아름-z3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웃이 타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잘 못된 법입니다,

  • @이찬섭-o5u
    @이찬섭-o5u 3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지를 샀는데 옆집 하수배관이 저의주택지를 관통하고있는데 그냥 묵인해야 되나요?
    어떻게 조치해야한지 난감합니다.알려주세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4

      하수배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확인해보시고 변경이 불가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 @이찬섭-o5u
      @이찬섭-o5u 3 года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댓글 감사합니다.변경할수 있다면 하수배관 이설 가능한가요?이설은 응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 @gomi8282
    @gomi8282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땅에 저런일이 있을때 어떻게하실건지가 궁금하네요

  • @조두현-v9b
    @조두현-v9b 3 года назад

    무슨 맹지에 수도 가스 전기 하수를설치하니 맹지에 건축물인니 혹시 불법건축물

  • @독고탁-x7u
    @독고탁-x7u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유자에게 동의 받지않고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햇다면 어떻게되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꼭 필요한 조치이었다면 철거할 수 없습니다.

    • @독고탁-x7u
      @독고탁-x7u 2 месяц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katrinasdad4413
    @katrinasdad4413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딱 떨어지는 영상입니다. 조금 더 알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집 하수관이 뒷집 소유의 사도(골목)에 묻혀있습니다. 구청주도로 하수관 보수사업을 하는데, 사업위임을 받은 공사업자는 사도이기에 땅소유자의 허가를 받으라 하며, 땅소유자는 공사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 영상이 적용될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저의 집과 뒷집 땅은 원래 한사람 소유였어요. 저희 집은 원 소유주가 주거목적으로 지었고, 원소유주 사망시점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집 구입후 10년이 지나 뒷집주인이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었구요. 이후 골목길도 뒷집 주인이 구입했다 합니다. 저희집 하수관은 원 소유주가 집을 지을 때 매설한 거구요.)

  • @황대연황-y2p
    @황대연황-y2p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잘 활용 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인접대지와50cm
    이격거리유지인데, 민법242조에서
    1년이 경과한경우 철거를 요구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저의경우 인접대지에서 20cm이격되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를 하고싶어 군청에 문의하니 조례에 따라야되므로 인접대지를 매입하거나 50cm이상 나오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법242조1항을 적용시킬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2

      지자체공무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민법규정을 제시하면서 잘 설득해보세요.정 안되면 행정소송을 하셔야죠. 조례는 민법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우선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건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제한을 받습니다.

    • @황대연황-y2p
      @황대연황-y2p 3 года назад +1

      @@HEY부동산법률TV 답변 너무고맙습니다. 혹시 판례등 사례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2

      @@황대연황-y2p
      판례는 법조문이 불명확할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건 법조문이 확실합니다

    • @황대연황-y2p
      @황대연황-y2p 3 года назад +1

      @@HEY부동산법률TV 잘 배웠습니다.

  • @킨타쿤테-k8d
    @킨타쿤테-k8d 3 года назад +1

    골치아픈토지는 매입하지않는게 답이지

  • @헬싱키-c5i
    @헬싱키-c5i 3 года назад

    비가 오면 옆집의 빗물이 90%가
    집 마당으로 들어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우수관을 설치하라고 요청하세요.다만 우수관의 위치는 달타냥님의 대지 지하가 될수도 있습니다. 비용부당은 옆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 @헬싱키-c5i
      @헬싱키-c5i 3 года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저희 마당에 도랑이 있어서 우수관을 묻어서
      도랑을 덮었는데.덮어진 흙도
      옆집 빗물로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실정입니다.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옆집에 이야기 했는데도 행동을 하지 않아서 감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우수관 묻으라는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배진수-e5v
      @배진수-e5v 3 года назад

      @@헬싱키-c5i 이장 통해서 관에 요청하세요, 이런거 하라고 내려오는 예산 있을 것입니다.

  • @푸르름-m7c
    @푸르름-m7c Год назад

    도로에 접해 있는 오래된 상가건물이 하수관이 저희집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집 지을 때 하수관을 그대로 인정하여 하수관을 재설치해 줬습니다.
    건물 2동 있었는데 부속동을 헐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메꾸지 않아 모래, 자갈 등이 하수도를 막아서 저희 지하방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수관리도 하지 않아 녹강에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건물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데
    민사소송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로로 모터 설치하여 하수를 뺀다고 하는데 평소에 모터는 가동 안되고 적은 물이 흐를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면 저희집으로 하수, 오수가 넘어와서 피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김해운-f2f
    @김해운-f2f 3 года назад

    지하실를 할때 관이 있어 못하는 것 때문에 반대 하는거지

  • @xogud6505
    @xogud6505 3 года назад

    상린관계에 의한 주위토지 이용권...

  • @유명석-g4k
    @유명석-g4k 3 года назад

    그니까 서로 도우며 살면 법원 갈일이 없다 이거죠.

  • @낚시사랑꾼
    @낚시사랑꾼 3 года назад

    그런곳에는 건물건축하지마라가 답이다

  • @남상재-h2e
    @남상재-h2e 3 года назад

    이웃집 하수관이 마당콘크리트를 파손하고 설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재건축 하는데 이웃집하수관 때문에 재건축에지장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황철진-e8k
    @황철진-e8k 3 года назад +4

    하수관을 묻어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성이 안좋고 주는거 없이 ㅆㄱ ㅈ가 없다면 법을 떠나 허락하기 싫은게 사람마음 아닐까요?!

  • @동방삭-g7b
    @동방삭-g7b 3 года назад

    뭘그렇케 법을 들먹입니까...난 마음약해서 이웃이 커피한잔 들고와서 편의 봐 달라고하면 다 들어 줍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같은 분만 계시면 문제될 게 없지요

    • @조광래-g3k
      @조광래-g3k 3 года назад +1

      참~나 그것두 인성잇는사람얘기지요.

  • @자유-q4f
    @자유-q4f 3 года назад +7

    당연히 내집으로 하수관을묻겠다면 좋아할사람 없다 조금돌더라도 지집안으로 묻어야지

  • @유튜브공유-h8l
    @유튜브공유-h8l Год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산골에 있는 병원에서 저의 땅에 오수관을 묻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병원 소유자와 현재 토지주가 동일했는데, 현재 토지는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수이-l8k
    @수이-l8k 3 года назад

    (요약)
    1. 법적으로는 타인토지에 묻을 수 있다.
    2. 토지주는 자기땅에 공사업자 출입을 제지할 수 있다.
    3. 소송해라

  • @옥창원-i5w
    @옥창원-i5w Год назад

    불가 한번 집 지어보셈 ㅋㅋ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소송을 안하실 마음이시면 되는게 거의 없죠.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 @lucas6394
    @lucas6394 3 года назад +1

    내땅속에 다른 사람의 하수관이나 수도관 등 기타 다른 시설물이 있어 내땅에 맘대로 내땅을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는것 같네요
    나도 건물을 짓든지 무엇인가 땅속에 박는 등의 설치들이 제한 될수 있는거는 억울하겠네요?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모두 법적조치로 해결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식-r2z
    @정창식-r2z 3 года назад

    농촌의 이웃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옆집의 수목 가지가 우리집 담장을 넘어 뻗치는데 4년전 담장 설치시에 가지제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제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임의로 가지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에도 가지치기를 구두로 요청하면 절대로 못 해준다고 하여 큰 싸움으로 됩니다. 좋은 방책이 없을런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없지요. 내용증명 다시 한번 보내시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산적-r2r
    @산적-r2r 3 года назад

    내 땅같아도 반대하겠다. 말 되는 소리를 해라.

  • @tepkim5175
    @tepkim5175 3 года назад

    민법은 전반적으로 법률적 상식을 무력화 하는 과거에나 통용됐을 법한 악법이 너무 많아요

  • @김조이-k6s
    @김조이-k6s 3 года назад +1

    거부하면 마당으로 그대로 흘려 보내세요.

    • @김조이-k6s
      @김조이-k6s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땅속으로 묻어달라고 통사정하게 될 것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 @진실을말해줘
      @진실을말해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조이-k6s 인성이 참,
      흘려보내면 담 쳐서 막지 그냥 당할 사람이 어디있다고

  • @산바라보기
    @산바라보기 3 года назад

    현실에선 어림도 없는 얘기
    사용승락서 받아야 합니다

  • @무씨유
    @무씨유 3 года назад

    죽이면됨

  • @유영도-u9z
    @유영도-u9z 3 года назад +1

    수고 많으시네요
    근데
    말씀 하신내용은
    현실에서는 전혀. 말이 안되는 엉터리입니다.
    하수도는 새로 개발행위를 할때주로 문제가 되는데
    개발행위시 하수도 시설이 원활치 않을때는. ㅡ관에서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고ㆍ ㅡ꼭 하려면 해당토지수유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ㅡ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수억의 돈을 요구하고
    승락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영상 내용은 현실을 모르고
    법조문을. 설명 하는 차원 같은데
    ㅡ이런 동영상은. 보는분들에게 혼란과오해를. 살여지가. 충분한 무책임한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 @windcho2624
    @windcho2624 8 дней назад

    정화조 큰~~거 묻어서 퍼내세요.
    왜 꼭 남의 땅을 쓰려하나요.
    불편하게.
    처음에 땅을 잘 알아보고 사던지.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