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있는 분묘 없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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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26

  • @카본-b7u
    @카본-b7u 3 года назад +77

    아주당연한 결정입니다
    오염된묘강산 사유재산침해와 화장문화 앞당겠네요

  • @saxophone-musician
    @saxophone-musician 3 года назад +144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내세워 왜 나두는지 모릅미다 사실적으로 20년넘으면 누가 관리를하나요 당연하게 페습이고 악법입니다
    토지주인은 권리를 내세울수없고 남의 땅에 묘지쓴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개똥같은 법은 철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5

      댓글감사합니다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3

      법이역시멀었다

    • @현아-c1r
      @현아-c1r 2 года назад +5

      갑과 을이 바뀐 악법!시골땅이 얼마나 올라서 사용를 얼마나 될까요? 묘가 있으므로해서 토지주는 피해가 큽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하짓는 땅도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손에게 부담이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나가야되지 않을까요?

    • @이연순-k6w
      @이연순-k6w 2 года назад +5

      산지는넘많은
      무분별한묘지가
      난립하고있어요
      50년도
      넘엇는데
      옴겨준다고해도
      억지만부르고
      하는데 빨리결론있으면합니다

  • @sccho1631
    @sccho1631 3 года назад +97

    아직도 호화롭게 산소를 쓰는데 자기야 그렇다지만 후손은 귀찮은데....
    위4대조부모님들 한곳으로 이장하여 모셨더니 친척분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세상이 어찌되는지 세상물정도 왜저리 모를까 생각 듭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4

      댓글 감사합니다

    • @조병대-k1k
      @조병대-k1k 3 года назад +4

      나이 40도 안되서 죽었는데. 세상에 자식들이 묘지에 공원을 만들고 공덕비까지 세웠는데 공덕비 내용을 쓸게 없으니. 군대가는데 돈을 줬네. 동네 뒷동산에 나무를 한그루 심었네.ㅡ그 글보고 내가 얼마나 옷었는지 ㅡ

    • @소쿠리터
      @소쿠리터 3 года назад +2

      공감 300%입니다
      6대조 선산관리
      처삼촌 벌초하듯이
      분묘기지권,지상권 생각하는듯 합니다

  • @시절인연-c4w
    @시절인연-c4w 3 года назад +116

    임야를 사게 되더라도 산소가 있으면 꺼려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일은
    줄어들겠네요
    이게 맞지요
    내땅에 알지도 못하는 분의 산소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지요
    현실을 반영한 판걸
    환영합니다

  • @bhhs1534
    @bhhs1534 3 года назад +91

    정말 듣던 중
    제일로 반갑고
    속 시원한 법 개정이네요
    깔끔하게 그냥
    본인조상 모셔 가라고
    개정 되었으면
    베스트!

  • @완전잡초
    @완전잡초 3 года назад +44

    분묘 점유토지가 작기때문에 임대료도 몇푼안나오니까 청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아예 없애야한다
    남의토지에 왜 산소쓰냐?산버리고 재산권제한하고.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현아-c1r
      @현아-c1r 2 года назад

      맞는 말씀! 임대료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이장해가는게 국가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익 토지주인은 말할것도 없고 이장하는게 젤 좋음 사용료주고말지 하는 식으로 베짱튕기면 있으나마나 한 법

  • @이간다이-v9w
    @이간다이-v9w 3 года назад +51

    대법원 판결이 아주 잘 된것 입니다 남의 땅에 묘를 쓰고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토지지주는 엄청 피해를 본것은 사실이다

  • @해오라기-w5g
    @해오라기-w5g 3 года назад +159

    나무나 당연한 판결이고요, 앞으로 이나라 그 많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었던, 무연고 묘들도 점차 정리되어서, 깨끗한 금수강산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8

      감사합니다

    • @민주화-u8f
      @민주화-u8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동감입니다

    • @아누비스-u5j
      @아누비스-u5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분묘 있는지 모르고 탠트치고 놀다가 깜놀. 귀신 나옴ㅠㅠ;;

  • @이태식-j8y
    @이태식-j8y 3 года назад +87

    참으로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분묘기지권때문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 @이홍-q5e
      @이홍-q5e 3 года назад +4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사용료를결정한다면 그 몇푼안되는
      돈때문에 묘를파헤쳐 없앤다고?

    • @gye497
      @gye497 3 года назад

      @@이홍-q5e 돈때문에 남의 땅에
      내 조상을 무상으로 모시나요?

    • @권영숙-p6i
      @권영숙-p6i 2 года назад

      @@이홍-q5e 공시지가로 매매를하나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지료를 낸다면 이런 법은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됀다고 생각합니다 법과원칙에 의에 무조건 이장해 가야합니다 아니면 손혜배상까지 땅주인에게 해줘야 합니다

  • @banyajeong9576
    @banyajeong9576 3 года назад +180

    조상을 모시려면 자기땅에 모셔라... 남의땅에 묘쓰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남의땅에 묘는 모두 없애야한다... 산자의 땅이지 죽은자가 땅이 무슨소용 있나.. 코딱지 만한 나라에 뭔놈의 묘지가 그리 많은지...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9

      공감해주셔 감사합니다

    • @user-mj4jp7lw4g
      @user-mj4jp7lw4g 3 года назад

      박정희는 남의땅에묘를쓰고나서 대통령이되었다...

    • @여신옥-y3d
      @여신옥-y3d 3 года назад +3

      @@user-mj4jp7lw4g 그건 그때고 세대가 댠라졌어요

    • @민주화-u6b
      @민주화-u6b 3 года назад +5

      자기땅 이라도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묘지는 이장 이나 납골당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발 쯧쯧 감사합니다

    • @jongmanpark7848
      @jongmanpark7848 3 года назад +4

      @@민주화-u6b 저는수목장을 희망합니다납골당두 폐~~비석때문에 너무많아서 보기흉하더군요~

  • @jmc4597
    @jmc4597 3 года назад +76

    사용료는 커녕 근처살고 있는 토지주인인 저를 묘지기취급 하는건지 관리를 당부하면서ᆢ ㅋㅋㅋ 하지만 누워계시는 분을 봐서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씁쓸 ᆢ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4

      댓글감사합니다

    • @trumplee1053
      @trumplee1053 3 года назад +7

      남의 땅에 묘를 쓴 놈들
      양심도 없는 거였네ㅡㅠ
      이제야 판결을 바꾼 대법원은 뭐하는 놈들임?

    • @로버트-f9d
      @로버트-f9d 3 года назад

      @@trumplee1053 법원 판사 및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잘난 체하기는 최고로 심합니다.

    • @trumplee1053
      @trumplee1053 3 года назад

      @@로버트-f9d
      변호사들 더 뽑아서 경쟁시켜야합니다

  • @모나니-w6s
    @모나니-w6s 3 года назад +73

    분묘가지권은 아주 고약한 풍속법이예요 분묘를 공짜로 평온하게 썻으면 토지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주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남의 땅을 깔고안아서
    제땅으로 삼겠다는 속셈은 무었이지요 조상을 모셨으면 후손으로써의 도리를 지키려면 마음부터 바로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판결은 분묘권 재정비 하는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들이 건전하게 이어져 가길 바라며 법원이 앞서 선행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 @broocelee9683
    @broocelee9683 3 года назад +174

    남의 땅에 묘를 쓰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교문화에 따른 조상을 섬긴다는 전통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너무 많고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십년 동안 남의 땅에 묘지를 써서 땅 주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제 그만 이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닐까요?

  • @miyoungkim4567
    @miyoungkim4567 3 года назад +162

    그건 당연
    남의땅은 남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 @나는무너-q9j
    @나는무너-q9j 3 года назад +14

    아주 유익합니다. 응원합니다.

  • @신주경-b6y
    @신주경-b6y 2 года назад +25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 @이경범-u5o
    @이경범-u5o 3 года назад +203

    남의 토지의 분묘는 당연 이장하여 남의 재산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5

      댓글감사합니다.

    • @민주화-u6b
      @민주화-u6b 3 года назад +11

      당연한 말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병옥-s3z
      @조병옥-s3z 3 года назад +9

      맞아맞아

    • @조병대-k1k
      @조병대-k1k 3 года назад +6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 @박상존-d7z
      @박상존-d7z 3 года назад +1

      @@조병대-k1k 종손할아버지놈들이 종중땅 특별조치법으로 대개등기내고 도둑놈자손아니랄까봐 이젠 묘이장하라하니 이나라는종손도둑놈들의 나라인가 이젠조상님모실생각은없고 도둑질에혈안이된종손놈들

  • @권인숙-r5k
    @권인숙-r5k 3 года назад +39

    정보 감사합니다.
    소유권자가 분묘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 @김민우-p1c
    @김민우-p1c 3 года назад +82

    분묘기지권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묘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매매에도 문재가있고 세금은 토지주가 평생 물어주고 이묘비를 준다고해도 말도 안듣고 작은 평수에는 묘지가 가운데서 다 차지하고 분묘기지권은 하루속히 없어져야합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ㅣ

    • @여신옥-y3d
      @여신옥-y3d 3 года назад +4

      네 제일좋은 명당에다가 떡하니 써놓고 버티고 있으니 수십년 동안 안 옮겨 갑니다 참속이 타들어갑니다 속히 폐지해서 속시원히 내권리 를 찾았으면합니다

    • @보아스-t8p
      @보아스-t8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화장시킵시다 요즘 무덤 보기도 않좋아요 땅도 좁은데

    • @영숙전-h3n
      @영숙전-h3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분묘기권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좋은 정보 박수보냅니다👍

  • @김철회-n6g
    @김철회-n6g 3 года назад +154

    금수강산이 아니고 묘지 강산입니다.
    묘지가 쓸만한 산에는 온통 묘지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4

      댓글 감사합니다

    • @김종규-c5i
      @김종규-c5i 3 года назад +9

      수십년전 박정희대통령시절 한국도 외국처럼
      공원묘지에만. 매장하고 불법 개인가족 문중등을비롯하여 자기소유 토지에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 하고 무연고묘는 적발되면 즉시 화장해버리도록 해드라연 반발이 많이 하였겠지만 공해방지와 국토보존, 자원개발 풍수지리설타파 국유 와 사유재산 가치 활용등등 수많은 이익이 발생했을것이다.선진국. 어느나라가 한국처럼
      나라. 산이라는산 심지어. 논밭한가운데도 묘가있는 나라가 어디있으며 말도되지않는
      분묘기지권같은 악법을 만들어 불법 묘를생산해내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국토좁고 작은나라가 일인당평균. 묘가 차지한 토지의 면적은 미국 일인당1.5평보다 작개는 3배 많게는10배이상
      묘지가 차지하고있다. 묘지면적도 법으로 줄여야하고 불법면적은 강력한 재제를 가하여야한다. 미국 영국 독일등 묘지를
      가보면 얼마나 묘지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알수있다. 이제 묘지도. 선진국답게 비합리적에서 합리적으로
      바꾸어가야하고 불법 분묘보호용 분묘기지법은 즉시 철폐되어야한다.

    • @kkangsooji
      @kkangsooji 3 года назад +2

      @@김종규-c5i 대통령? 혹시?
      . 40살 어린애들끼고 술퍼먹다, 최측근한테 뒤~ 진
      혈서까지썻던 친일민족반역자 일제만주국군 중위 다카키마사오
      군부구테타, 유신독재자 개명 박정희(구미 또옹?깡아지이름)
      놈 말하는건가요?
      그놈 뒤진지 40년이 넘었찌요...

    • @소쿠리터
      @소쿠리터 3 года назад +1

      @@김종규-c5i종중이 장땡인줄압니다ㅠ
      문중산도 무질서하게 산소를 쓰니 불법개발행위로인한
      산물
      산인근 민가 피해가 심합니다ㅠ

  • @진만석-p6z
    @진만석-p6z 3 года назад +18

    저는 장래지도사 자격증을
    갖고있어도 좋은정보감사
    합니다

  • @권하파-c6p
    @권하파-c6p 3 года назад +53

    국토는 좁은데 전국의 산과 밭에는
    무질서하게 온통 묘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국토이용에도 제약이 많았었는데 미래를 볼때 바람직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이 설치하는 묘지는 크기도 제한해서 무분별한 묘지문화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을 듯!...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댓글감사합니다.

    • @조병대-k1k
      @조병대-k1k 3 года назад +2

      묘지 문화같은 소리 하지도 마시오. 죽으면 화장해서 산에다 뿌리세요. 땅도 좁은 나라에 무슨 묘자리를 만들어요.
      난 죽으면 제사같은것도 다 없애라 했소.살아 있을때 즐겁게 살고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50년 전 내 이웃집 사람이 우리 산에 묘지를 썼지만 그 자식 새끼들 한번도 오는것 못봤소.묘지도 평장이 되어 나 혼자만이 산에 가면 아. 저기가 묘자리라는걸 알아요. 요즘은 자식들도 옛날만큼 낳지도 않고 ㅡ또 딸 하나만 낳고도 자식을 낳지를 않는데 백년후를 생각한다면 ㅡ다 필요없는 것이고 화장해서 산에다 나무 거름으로 뿌리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수정ㅡ 요즘 시골 산에 가보면 공동묘지 외는 5기중ㅣ기는 무연고 묘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연고 묘지 천지일겁니다.
      시골에 가면 어떤동네는 귀신이 있다면 귀신 나올 정도로 폐가도 많고요.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내일모레 하는 송장 다된 노인들만 있는 촌락도 천지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조병대-k1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조병대-k1k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장정화-o5k
      @장정화-o5k 3 года назад +1

      옛적80년전 밭에 어너저녁밤에
      *묘*를 주인허락도없어 단장했어
      벌초도하지않은채 훗날하길래
      이장문제부탁하니 왈~
      분묘이장비 달라고해서 어때까지
      밭한가운데라 불편했는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 @jonggw22
    @jonggw22 3 года назад +32

    남의땅에있는 장기분묘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oldstove-g4m
    @oldstove-g4m 3 года назад +10

    저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임야에 수많은 묘지가 있는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anarchist1547
    @anarchist1547 3 года назад +28

    진작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했던 판결이다.
    이제야 이런 판결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 @행복한백만미소
    @행복한백만미소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손 꼭잡고 응원드립니다.
    행복한 휴일 오후되세요. 🌈🤗🥳🥰👏🌈

  • @잡초인생-g7l
    @잡초인생-g7l 3 года назад +14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로로댕
    @로로댕 3 года назад +26

    분묘 사용료 2년간 미 지불시 강제로 분묘 철거 할 수 있는 법도 같이 시행바랍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참작할 만한 의견이십니다.

    • @수국산들애
      @수국산들애 4 месяца назад

      옳으신 말씀 1년까지 2년후 강제 파묘 봉안하고

  • @hong9416
    @hong9416 3 года назад +17

    최신 정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 @finesse7265
    @finesse7265 3 года назад +21

    남에 땅에 묘를 쓰는거를 여태까지 인정해줬다는게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한다!!!

  • @wolfko438
    @wolfko438 3 года назад +95

    나도 산이 있지만 부모님 화장했습니다. 나도 화장할거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산에 매장하는것은
    불법이므로 늦었지만 잘할조치라고 봅니다.

  • @조선아-r2h
    @조선아-r2h 3 года назад +17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남의묘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앗습니다

  • @박인호-u6i
    @박인호-u6i 3 года назад +48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 @송현-l8i
    @송현-l8i 3 года назад +172

    분묘기지권 없애져야 합니다
    남 땅에 묘지 이제는 화장합시다

  • @갈무리-l4c
    @갈무리-l4c 3 года назад +16

    이런법이 있는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조준아-y7h
    @조준아-y7h 3 года назад +19

    요즘은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잇으므로
    분묘 기지권 이 변경 되어 소유주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을 지켜주는게 마땅 하다고 봅니다

  • @소엽선생의웰빙생활건
    @소엽선생의웰빙생활건 3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정보 잘 시청하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 @이건재-x6w
    @이건재-x6w 3 года назад +13

    당연한 것이 이제야 플리나
    보네요 .그동안 그들 땜 재산
    권 행사는 물론 소유권자들
    의 행포가 가관 이었는데 잘
    된거 같네요

  • @류찬주
    @류찬주 3 года назад +67

    무연고묘지 너무 많습니다.

  • @김영훈-l9t3t
    @김영훈-l9t3t 3 года назад +7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담-12-t5s
    @이담-12-t5s 3 года назад +15

    공고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파묘시킬수 있어야한다.특히 관리소홀 묘지는 말할것도 없다.

  • @tv6167
    @tv6167 3 года назад +9

    좋은내용입니다

  • @김명섭-b8q
    @김명섭-b8q 3 года назад +6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 @골든벨-h2i
    @골든벨-h2i 3 года назад +38

    아니~ 코로나하고 분묘기지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건 당연한 거지...
    땅 덩어리도 작은나라에 웬 묘지가 그리도 많으지...

  • @이나경-h4t
    @이나경-h4t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ㆍ

  • @박재일-p8u
    @박재일-p8u 3 года назад +105

    악습은. 이제 바뀌어야합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7

      감사합니다

    • @민주화-u6b
      @민주화-u6b 3 года назад +6

      전국적으로 손실비용이 엄청납니다 .확 개혁 되어야 합니다. 쯧쯧 감사합니다

    • @박상존-d7z
      @박상존-d7z 3 года назад +1

      남의땅에 묘가있는경우 대개 땅을뺏긴것임

    • @현아-c1r
      @현아-c1r 2 года назад +1

      진작에 시대에 막게 개정했어야될 악법!

    • @sjy5879
      @sjy5879 2 года назад

      분묘 이용권
      가지고도 부당하죠
      땅주인 허락도 없이
      분묘를 만든 경우는
      분묘 이전 명령을
      내려야죠

  • @상천천
    @상천천 3 года назад +43

    왜 남의 산에 산소를 씁니까 ㆍ
    화장 또는 전국에 공원묘지도 있습니
    다 ᆢ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b.w1503
      @b.w1503 3 года назад +1

      공짜로 주냐??새끼야??

  • @시와농부
    @시와농부 3 года назад +32

    이건 진짜 잘한거, 서귀포 중문 중요 도심 사거리 몇십억 토지에 무덤 떡하니 자리잡고 억대 알박기 십수년 큰소리 쳤는데 이젠 크게 후회하겠군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3 года назад

      제주도는 묘지마다 지번이 있고, 개인 소유로 거의 등기 되어 있던데. 예전에 지가가 쌌을때 몇평 별도로 사서 묘지를 썼겠지요. 알박기 아닙니다. 제주도의 육지와 다른 풍습 때문 이었겠지요..

    • @시와농부
      @시와농부 3 года назад +1

      @@dream-rp1op 묘적계 없는 무덤어요.

  • @정선이조아귀촌함
    @정선이조아귀촌함 3 года назад +14

    분묘기지권 무조건 없어저야 합니다 타인에 땅에 영구적인 묘 진짜골치 아픔니다 누구나 조상은 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기지권없어저야 하지요

  • @춤나
    @춤나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취지이지만 예전에 밭을 매매할 때는 묘지가 있을 때 그 묘지는 제외하고 사고 팔고 해서 묘지땅은 땅주인개 아니었습니. 지적도상으로 분할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의 부모님이 땅팔때도 그랬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루어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요. 무분별하게 방치된 묘들도 있지만 묘지땅에 대해 소유권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года назад

      묘지를 제외하고 매매를 해왔고 그 증거가 뚜렷하다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 @최익관-i8j
    @최익관-i8j 3 года назад +10

    남의땅에,묘지썼으면,당연이 사용료를,내야하지요.
    이제사,법이제대로돌아가네요

  • @k세바
    @k세바 3 года назад +39

    대법원 판결에대한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를 대해 알려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큰 혼란이 오니까요

  • @갈무리-o9z
    @갈무리-o9z 3 года назад +15

    타인산에 분묘는 당장 파혜쳐야한다 남에재산을 망치는것이다

  • @voltchon6326
    @voltchon6326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판결이네요. 돈주고 산 사람에게 무임승하해있던 분묘기지권을 가졌던 후손이 무슨 갑이라도 된것처럼....땅시세보다 몇배로 비싼 댓가를 요구하면서 이장안하고 갑질했었는데...그것도 자기직계부모묘도 아닌 큰어머님 묘라고 하면서.........이제 토지사용료 내라고 연락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빨리 그 토지주에게 이 유튜브보여주고 싶네요.

  • @sangjin00
    @sangjin00 3 года назад +70

    분묘기지권은 악법중에 최악법입니다.
    악법의 폐지는 당연한것입니다.
    대법원 폐지판결을 적극 지지합니다!!!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1

      아직너무멀어써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2

      댓글감사합니다.

    • @장정화-o5k
      @장정화-o5k 3 года назад

      공감입니다

    • @현아-c1r
      @현아-c1r 2 года назад

      자손이 비용 부담한것만 문제로 보이나요?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고 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우면 나라에서 보조를 하고 국가 정책으로 밀면 삼석삼조 아닌가요?

  • @ywkim53
    @ywkim53 3 года назад +8

    "무연고 묘지나 이전거부 묘지"는 땅주인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산세를 받아가는 목적이고, 묘지훼손을 터부시 하는 전통관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강철-v2h
    @박강철-v2h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타인에 토지에 묘를 쓰신분들의 기본 양심에 문제라고 봅니다.

  • @김윤희-x8r
    @김윤희-x8r 3 года назад +17

    모실땅이 없으면 화장시키셔서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
    궂이 남의땅에~~

  • @ForceWind
    @ForceWind 3 года назад +36

    과거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서 분묘기지권이 너무 강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2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호수-r2d
      @호수-r2d 3 года назад

      시대변천에따라 분묘기지권도 변해야

  • @김철회-n6g
    @김철회-n6g 3 года назад +7

    분묘기지권 없어져야 합니다.
    남의땅에 있는 분묘는 이제는 납골묘로 옮겨야 합니다.

  • @cky5280
    @cky5280 2 года назад +1

    옛날에는 시골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산에 있습니다 저희 조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문화가 발달하여 매장안습니다 !

  • @후사경-g7l
    @후사경-g7l 3 года назад +156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1

      개법공장문닫아야..

    • @여신옥-y3d
      @여신옥-y3d 3 года назад +8

      분묘기지권 빨리폐지해야합니다
      팔아먹었으면 당연히 묘지 옮겨 가야지 20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은 어느나라법인가요
      세대가달라졌는데좀 정신차려서 보세요 조상을 남의집에 모셔놓고 말이 됩니까 빨리 법으로 결정해주세요

    • @현아-c1r
      @현아-c1r 2 года назад +1

      @@여신옥-y3d 양심없는 묘지주 많아요 땅주인이면서 묘주인이 땅만 팔고 이장 안해가고 따로 돈 요구하는 양아치 무덤장사꾼!

  • @dream-rp1op
    @dream-rp1op 3 года назад +3

    이제는 화장 비율이 80 프로가 넘고 의식 수준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타인 산에 매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섬처럼 화장이 어려운 특수사례 제외하면 화장 비용이 매장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여 화장을 선택하지요. 기존에 매장된 분묘가 새로운 판례에 해당 되겠고, 돈 한푼 안내고 권리만 주장하던 연고자는 이장을 해가던지 합당한 토지 사용료를 내야겠지요.

  • @이현태-u8n
    @이현태-u8n 3 года назад +49

    남의땅에 불법묘지 쓰면서 마치 주인행세하며 버티는 불법 묘지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 벌금형에 처해야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4

      당연하지요
      조상을그따위로모신다는건망할집안이될것이요
      감사할줄모르고챙피스런것도모르는후손들무슨영화를볼까
      법이역시멀었다

    • @호수-r2d
      @호수-r2d 3 года назад +2

      당근입니다.

  • @은빛청년
    @은빛청년 Год назад

    감사한 마음 구독과 좋아요로 전합니다

  • @고운새
    @고운새 3 года назад +7

    대법원이 정말 간만에 똑똑한 일 한가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꼭 보면 또도 아니고 모도 아닌...,
    한심~~~~ 합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청구해도 안주면 그만 인데
    이따위 것을 왜?
    밥값은 한다고 보여주기 하는 건가?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니까개법입니다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남에재산에피해주는후손들을ㅡ위해세금축내는개법생산공장이법입니다
      개인토지세금과소득증여때누구한테청구합니까
      개법공장이없어지면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감사합니다.

  • @dokdo8888
    @dokdo8888 3 года назад +9

    후속조치 및 대처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권중태-d5m
      @권중태-d5m 3 года назад

      농지에 분묘 금지 하자
      좋은 토지 분묘로
      농막도건축 아니 되고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감사합니다.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3 года назад +10

    감사합니다

  • @한병근-v4m
    @한병근-v4m 3 года назад +2

    고맙고 감사 합니다

  • @진달래-w3b
    @진달래-w3b 3 года назад +4

    참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병진강-y4m
    @병진강-y4m 3 года назад +4

    내용 넘좋읍니다

  • @화이트동
    @화이트동 3 года назад +6

    저도 분묘때문에 토지에 집도 못짖고 방치되고 있는데 10년 넘으면 이장하게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터무니없이 돈만 요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post66
    @post66 3 года назад +11

    속시원한 판결입니다
    산에 다니면 보기흉해요
    화장 강추합니다 ~~
    나도 죽으면 화장할거임~~
    구더기 시체 파먹는다고 생각하면 조상한테 더미안 하고 너무 끔찍한 생각입니다ㅠ

  • @crown114
    @crown114 3 года назад +3

    분묘기지 사용료납부 판결은 제1단계입니다. 어쩌면 그 판결은 분묘를 보는 시대적 변화를 말해주는 것 이외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별 실효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러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려서 장묘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장사할 땅이 없어 부득이 남의 땅에 묻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땅에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문화도 많이 바뀌어 화장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판결을 디딤돌로 하여 기존의 고질적 분묘기지권의 폐해를
    없애는 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묘법을 개정하여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묘를 정리(화장하여 납골하거나 수목장 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묘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불법분묘를 산주가 소송, 판결을 거쳐 자기비용을 들여서라도 장례업자에 의뢰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지자체는 그러한 불법묘의 화장 분골을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자연의 흙으로 돌려 보내는
    적절한 방법을 행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국민청원을 추진합시다. 여기에 변호사님이 주도해 주시면 더 좋구요 아니면 청원문을 작성해 주시면 청와대계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로 응원하시는 분들의 지지가 전 국민의 지지로 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리아-w2w
    @이슈리아-w2w 2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반가우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speedabs
    @speedabs 3 года назад +14

    화장 문화로 변경 되야 할것 같아요

  • @user-dokdoya
    @user-dokdoya 3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감사한 정보네요

  • @황철진-e8k
    @황철진-e8k 3 года назад +4

    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쇠도 강하면 부러집니다
    이제껏 해오든것을 하루 아침에 달리 할 수는 없다고 보이기에 점차 시간을 두고 고쳐 나가는게 좋을 듯 보이네요!.

  • @임무영-x6k
    @임무영-x6k Год назад +1

    간만에 대법원에서 제되로 판결 햇군요, 분묘기지권 자체가 도둑심보에요,,남의땅에 조상묘를 둔다는것 자체가 더러운 근성입니다, 땅주인 바뀌면 묘도 파내야 하고 요즘 자기땅에 무덤 쓰게 하는 사람있을까요? 남의땅에 조상 모시고 20년지낫다고 분묘권 완성 됏다고 하는거 자체가 더럽고 역겹습니다,,이번에 정말 좋은 판결 낫군요,,,덧붙여서 주인이 파내라면 파야하는 강제로 파낼수 있는 법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 @beumkeechoi7585
    @beumkeechoi7585 3 года назад +11

    분묘 때문에 소유자는 모든 토지세를 수십년간 내면서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못했습니다.
    억울 했지요 쫏아내지도 못하고 이제부터는 사용료를 지급해야하고 그렇지못하면 분묘를
    그후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내야합니다. 시대의 조류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더 주요하다는 것이 명시된 것이다.

  • @이기태-p6q
    @이기태-p6q 3 года назад +7

    20년지나분묘기지권 발생되었어도
    사용료 내야하는군요

  • @포도나무-c4d
    @포도나무-c4d 3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을 자세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나니-w6s
    @모나니-w6s 3 года назад +20

    분묘기지권은 악습법이예요

  • @김성희-i9k8k
    @김성희-i9k8k 3 года назад +3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 종중산이.. 옛날에 일제때 등기를 내라고 했답니다. 무지했던 어르신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사람이 지산이라고 등기를 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답니다. 집성촌은 사람들이 쪼그라들어 많이 돌아가시고 떠나고, 해서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어렸을때 저의 아버지가 시사때 저를 데리고 가신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묘만남고 소유권은 그냥 뺏겼는데, 지금이라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동의보감-p3b
    @동의보감-p3b Год назад

    저희 선산에도 모르는 분묘가 몇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선친께서 살아생전 할아버지께 들었던 얘기로 마을에 살던 이가 몰래 산소를 쓰고는 그 길로 도주하여 소식을 몰랐는데 수십년 흐른뒤 제가 상속을 받을 때 보니까 그쪽에서100평정도 등기를 했더군요 여러사람이 바뀌면서 보존등기에 특조때 등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산등성이에 있기에 맹지이긴 한데 언제 왔다가 가는지 수십년간 한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참 적반하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 @de3409
    @de3409 3 года назад +4

    분묘든 뭐든ᆢ구축물ㆍ경작등
    남의 땅에 무단으로 점거ㆍ사용 하는 인간들은
    손해배상 하도록 법으로도
    명시해야 합니다

  • @산내들-b4c
    @산내들-b4c 3 года назад +3

    유교의 매장문화가 말도 안되는 분묘기지권이란 악습을 만들었다
    남의 땅에 사용료 내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것은 양심불량에 도덕성 실종이다 오래된 분묘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셔야 조상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 @구글글-f5h
    @구글글-f5h 3 года назад +3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청구할수 없어서 아쉽네요 사용료는 묘지 크기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으로 제한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해원-x5m
    @산해원-x5m 3 года назад +3

    집안 대가 끊긴 집안, 해외 이민간 집안. 등
    전국적으로 관리안되는 분묘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연고 분묘는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공동묘지 만들어 한 곳에 이장해야 합니다.
    좁은 땅에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없게 분묘기지권 너무 오래된 나쁜 관습입니다.

  • @베니고
    @베니고 3 года назад +12

    옳은 판결사례에 모처럼 박수를 보냅니다!!!

  • @user-rvheqaytusjs
    @user-rvheqaytusjs 3 года назад +3

    분묘기지권은 소득수준 100불도 안됐었고 매장의 풍습으로 죽으면 묘지를 써야 했는데 무토지 소유자로 뭍을 곳이 없어 임의되로 쓰고 소유자의 말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을 행사 터무니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토지 사용수익과 처분을 제약 했다.지금은 모두 화장을 하는 시대고 소득도 3만불시대에 토지를 사서 매장할수 있다.그리고 중국처럼 산야에 있는 모든 분묘를 없애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경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꼭 보존을 하고 싶은자에는 충분한 토지사용료와 국가에 사용권을 지불후 이용하도록 시대에 맞게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user-rvheqaytusjs
      @user-rvheqaytusjs 3 года назад

      @@HEY부동산법률TV 감사합니다.이런 제도를 국회위원들이 빨리 입안하여 생활을 유익하게하고 사유재산을 부당히 침해 받지 않게하며 토지사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자연경관도 보존하고 후손에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강토를 물려주도록 해야 함에도 권위의식에 거들먹 거리고 이권과 특권에 눈돌리고 먹고 외유나 즐기려는 메너리즘과 나태에 빠져있는 의원들을 절반이하로 줄이고 무급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3 года назад

      중국여행 중 보면 산야에 묘지 많지는 않아도 더러 있던데.

  • @돌산유격대-x4d
    @돌산유격대-x4d 3 года назад +5

    타인 임야에 있는 분묘는 사용료를 내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이다 무상으로 사용한다는건 도둑놈 심보다

  • @이현태-u8n
    @이현태-u8n 3 года назад +20

    임야에 무단사용중인 2기묘지가 있어 수소문해서 묘지 정리해달라 요청했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뚜렷한 답을 주지않고 횡설수설 하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묘지 이전 날자정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훗날 쟁점에 도움이 될까요? (20년 넘는동안 몇차례요청했는데 알았다고만 건성건성 대답하는상황입니다)

    • @김화섭-x3v
      @김화섭-x3v 3 года назад

      그집안홀딱..

    • @조병대-k1k
      @조병대-k1k 3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요즘 시골에 보면 묘 관리하지도 않은 묘도 많아요.
      사람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는게 당연한건데. 죽으면 화장해서 산에 재를 뿌리는게 제일 후손들에게도 편하고 좋은것 같네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2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확실합니다.

    • @이기찬-s6z
      @이기찬-s6z 3 года назад

      저희는 할머니께서 산을 샀는데 그때가 1970년대 현재 묘 1기가 있는데 그 후손들 관리도 안하고 방치해 둔걸 어떻게 하나요?...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앞에 조금 무너져서 위태위태 하더군요.관할 행정기관에 가면 누구꺼인지 알 수 있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현재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용료청구하는 날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결정되겠지만

  • @청죽-o5w
    @청죽-o5w 3 года назад +1

    존정보 감사합니다

  • @윤종시-y7v
    @윤종시-y7v 3 года назад +6

    자신들 땅이 아니면 묫둥지 다 파서 없애야 한다.

  • @문장웅-c1r
    @문장웅-c1r 3 года назад +8

    조상 분묘지에 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나고
    최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번지가 있는 묘지는 다른사람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고 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모나니-w6s
      @모나니-w6s 3 года назад +3

      그럼 부모를 마시면서 그저 꽁짜로
      모셔야 된다는 논리는 뭐예요 악습이예요 도둑놈 심보구요 그리고
      몇대가 지나면 제사도 시사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핑계로
      남의 사유재산을 무료로 몰래 점거 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없애야 되는 악습이예요

    • @문장웅-c1r
      @문장웅-c1r 3 года назад

      원적은 제주도 입니다.
      부모님에게 듣기론 저가3살때 강원도로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20대 후반에 양부모님께선 돌아가셨지요.
      저가 조상땅찿기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할아버지께서 2019년도에 독립유공자 로 선정되고, 국가보훈청에서 통지를 받고 난 후 부터
      할아버지 생애의 발자취를 찿아보다 우연히 제주도에 조상땅이 여러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께서 1950년경
      할머님과 함께 정체모를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승차된후로 생사를 알수가 없고, 분묘도 없습니다.
      생전 아버님께선 뒤늦게
      제주도에 조상땅이 있다는 사실을(토지 보상금) 아시고,
      보상금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사실을 아셨고, 7년이라는 긴세월동안 소송으로 재산을 잃었고
      (대법원 패소)
      심신 마저 극도로 악화되어(홧병) 이 후론
      일체 제주에 관련되고
      조상땅 및 분묘지에 관한 내용을 어린 저희에게 말씀을 안하시고
      돌아가셨기에, 저희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 @문장웅-c1r
      @문장웅-c1r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파악된 것은
      제주도 내 분묘지 4군데 중 3곳은 조상 명으로 등기 확인
      1곳은 다른 사람의 명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했습니다.
      이외, 대지4건.
      전(밭)11건 입니다.
      그 당시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점유취득시효 법률로
      전국 각처에 저희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후손들은 득세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3대가 못배우고 가난하다는 현실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싶은것은
      그 당시 소유권자가
      생존해있던 시기에 수유권이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소유권자가 사망ㆍ행불이된 후 등기이전이 되었는지..
      사망ㆍ행불 후 소유권이 등기이전이 됬다면
      점유취득시효 원인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장웅-c1r
      @문장웅-c1r 3 года назад +1

      택수의 투시경님께선
      법률전문가이시니
      저에게 도움 주실 방법을 알고계시면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양승덕-l7q
    @양승덕-l7q 3 года назад +4

    이제 악습적 법률 해석을 바꾼것을 환영한다. 사람이 물권을 지배 한다는 대전제를 제대로 해석해 그정의를 실현한것이며 땅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께 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 @양나팔바지
    @양나팔바지 3 года назад +11

    판사가 제데로 판결했네 남의땅에 점령했어면 보상을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