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도로부지, 지자체가 취득시효로 소유권 빼앗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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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 @gwicheongchoe8278
    @gwicheongchoe8278 3 года назад

    개인토지에 행정부가 도로를 내서 사용중인데,..........
    세월이 흐른후에.........도로땅부지를 행정부가 주인행세하면..........털레반 정부다.

  • @ForceWind
    @ForceWind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이와 똑같은 소송했던적 있어요. 취득시효 주장하는것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부분은...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목이 도로이지만 예전에 지목이 "대"였을 경우, 감정시에 도로로 감정하면 소유자는 손해가 큽니다. 원래의 지목인 "대"의 감정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 @hss4613
      @hss4613 3 года назад

      개밥바라기별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도 소송중에 있어요. 감정평가를 원래의 지목인 대로 청구해서 인용 받으셨나요. 답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ForceWind
      @ForceWind 3 года назад

      @@hss4613 네 맞습니다. 원래 소유당시 대였으나 소송하기 몇년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 @won0395
    @won0395 3 года назад +4

    지금도 분쟁이 많은 부분의 이야기죠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김순동-k3t
    @김순동-k3t 3 года назад

    늘유익한법률상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은도움되늘감사하게잘듣고있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free.bird111
    @free.bird111 3 года назад +1

    Only 자주점유만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거군요.
    영상 잘 봤습니다!

  • @hss4613
    @hss4613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피네스-t8v
    @해피네스-t8v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보니 딱 저의 사유인데 반대로 판결되었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대법원가면 이길확율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상소를 해야하나 고민중에 한줄기 희앙이네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필요하시면 1,2김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락처는 정보란에 있습니다.

  • @솔지-l2t
    @솔지-l2t 3 года назад

    유용한 영상 잘보고
    갑니다^^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2 года назад

    에초에 승락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도둑놈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무료로 사용했으므로 오랫 동안 은혜를 입은 것인데 오히려 남의 것을 뺏으려드니 도둑놈(년)입니다. 법이 사람의 양심을 악하게 한다면 악법입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국회의원 경찰 검사 판사가 없어지는 환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dongjoonlee4244
    @dongjoonlee4244 3 года назад +1

    한국정부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고도 너희들이 사기꾼을 잡아? 너희가 사기꾼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셈이네?

  • @김성식-e2r
    @김성식-e2r 3 года назад +1

    박수👏👏👏

  • @변인석-r8z
    @변인석-r8z 3 года назад +1

    소류지(연못)인 경우도 같은적용 받을 까요?

  • @강정아-y3h
    @강정아-y3h 3 года назад

    상담부탁드립니다
    지목이 묘지인데 재산세가 나와요
    또 건설회사와 11월 말에 계약금이 들어오는 때 부터계약성립되고 사업신청동의하고 12개월후 잔금을 받기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받았어요 저는 올해에 잔금을 받길 원해요 13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에 살아진다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법은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말로 믿어라 하니 어찌해야 할찌
    묘지는 비사업이 아니며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십오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와요
    답답해 문의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TV-iv4bc
    @TV-iv4bc 3 года назад

    전국구 폭력조직이 대권을 잡으면 법리와 판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vostrix9811
    @vostrix9811 3 года назад

    Что это делает у меня в рекомендациях?